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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21.06.16.] 2세 산재 개정법 소급규정 제외에 대한 반올림 입장

반올림
2023-01-10
조회수 39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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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제 언론사

제 목[입장] 2세 산재 개정법 소급규정 제외에 대한 반올림 입장
발신일2021. 06. 16. (수)
문 의02-3496-5067 (반올림 사무실), 010-4322-2259 (조승규 상임활동가 / 노무사)


문제를 제기해 온 피해 당사자들에게 개정법 적용을 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2세 산재보험법 개정 과정에 소급적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반올림은 지난 5월 20일 3명의 반도체 노동자 2세 건강손상 피해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대법원 판결 이후 여전히 후속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당시에는 반올림의 산재신청 또한 산재대상이 아니라고 불승인 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렇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법개정 추진 움직임이 너무 보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산재신청을 하였다.

 

반올림의 산재신청 후 지금까지 1달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2세 건강손상 피해자도 산재대상으로 보고, 반올림의 산재신청에 대해 판단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려온 것이다. 이에 반올림 피해자들과 이후 2세 건강손상 피해자들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거쳐야 했던 신청권을 둘러싼 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이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산재법 개정 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에도 반올림 피해자들은 전혀 웃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법개정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인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개정법 시행 전 피해자들에게는 법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입장대로 된다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나 반올림 피해자들은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별다른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야말로 허울만 남는 산재 인정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 반올림 등 과거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은 일단 받아주되, 이들에게 급여지급은 안 된다고 말하는 노동부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반올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10년 동안 싸울 때, 그리고 판결 이후에 1년 동안 반올림이 전자산업 2세 피해사례를 알릴 때, 노동부는 법 개정에 대해 제대로 나선 적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법 개정이 추진될 것 같은 시점에서야, 소급적용은 안 된다라니 이것이 과연 노동부가 해야 할 행동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소급적용도 아니다. 부모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로 발생하는 2세 건강영향은 그 자체로 당연히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재 법으로도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2세 건강영향에 대해 산업재해이다. 원래 산재이고, 산재보험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산재보험법이 이를 놓치고 있었을 뿐이다. 법이 늦은 것이라면, 입법자들은 과거 피해자들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고 늦었음에 사과함이 마땅하다. 특히나 우리 사회보다 먼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용기 있게 나선 피해자들에게는 말이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개정될 산재보험법에 소급적용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에게도 개정법을 적용하라.

 

 

피해자의 목소리

 

김혜주님 (가명 / 아이 2004년생)

오늘도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이의 신장기능이 근래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이 다시 들었고, 그래서 산재에서 좋은 소식만 들리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이 되어도 저희에겐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니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싸웠고, 저도 그만큼 길지는 않지만 그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피해자라고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본 아이들에게도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김은숙님 (아이 1999년생)

제주의료원 간호사분들과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드러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과거 피해자들로 인해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데, 우리가 배제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법에서 적용 안할 거라면 산재신청은 왜 받아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알리기 위해 아픈 몸이지만 무리해서 산재신청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정작 우리가 배제될 거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함께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겠지요.

 

김성화님 (가명 / 아이 2008년생)

저희 산재신청으로 문제가 알려지고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인데, 정작 저희가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건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과거 피해자들을 배제하는 이런 법개정은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 06. 16.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첨부>

 

1. 개정법에 담겨야 할 내용

2. 재해경위 요약

 

개정법에 담겨야 할 내용

 

 

1. 과거 2세 건강영향 피해자 개정법 소급적용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2세 건강영향은 그 자체로 산업재해입니다. 법이 늦었다고 피해자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돌봄 휴업급여 적용

 

모든 개정안이 2세 건강영향의 종류에 장해 뿐 아니라 사고, 질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에서도 장해급여뿐 아니라 휴업급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영향을 입은 2세는 언제까지나 아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성인이 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2세 건강손상의 경우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자주 가야합니다. 부모가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부당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부모돌봄 휴업급여가 필요합니다.

 

3.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2세 건강영향 포함

 

2세의 건강영향은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 뿐 아니라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아버지로부터의 2세 건강영향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4. 다양한 유해요인 고려

 

화학물질 뿐 아니라 고열, 입식작업 등 2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은 다양한 유해요인이 산재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김혜주님 재해경위 요약

 

근무사업장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반도체연구소상병명한쪽 신장무발생
IGA신증
기타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방관요관역류
공정반도체 마스크 생산 공정
포토, 식각 공정
(출산 전)
근무기간
1995. 7. ~ 2004. 9.
(약 9년)
재해 경위

- 재해자는 1995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약 20년) 동안 근무하였음. 2007. 3 사무근무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12년 이상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반도체 연구소 R라인에서 근무함. 출산 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9년임.
- 재해자가 근무했던 R라인은 포토공정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라인임. 크게 포토공정과 식각공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도체 웨이퍼생산 라인과 유사함.
- 재해자는 이 외에도 서비스 에어리어로 들어가서 ‘케미칼 체인지’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공급업무를 취급하였으며, 현상장비와 식각장비에 서로 다른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즉, 밀폐된 공간(클린룸)에서 유기용제를 포함한 유독물질을 수시로 취급하였음.
-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만 17세의 어린 나이 때부터 주·야가 불규칙하게 바뀌는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음. 또한 TPM을 하루에 1-2시간정도는 반드시 참여해야했으므로, 장시간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 공정의 변화가 잦았기에 이를 각각 적용하여 공정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오퍼레이터들에게 모두 이를 소상히 말해주는 것도 아니었기에, 산출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오퍼레이터들이 감당해야했음.
- 2003.12월 임신하여 2004.9 출생 시까지 출산 전 45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산직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 2세는 한쪽 신장 결손을 가지고 태어났고, 방관요관역류와 지방종으로 어린 나이에 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며, IGA 신증, 기타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로 현재까지 치료 중임.



 

김은숙님 재해경위 요약

 

근무사업장삼성반도체 온양공장상병명선천성 거대결장증(Q43.1)
공정반도체 웨이퍼 조립
온양 몰드공정
(출산 전)
근무기간
1991. 1. 14.~ 1998. 8. 30.
1998. 6.경 임신, 1999. 04. 14. 출산
재해 경위

- 재해자는 1991년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약 8년간 몰드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음. 재해자가 근무한 온양사업장 몰드공정과 인근 공정에서 다수 직업병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음. 재해자는 재직 중 임신하였으며, 임신 후 11주 정도까지 몰드공정에서 생산된 칩 불량 여부를 검사히는 모니터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신 11주차에 퇴사함.
- 재해자는 1991. 입사 후 1995년까지 몰드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함. 재해자는 ①몰딩설비 안에 반도체 칩을 넣고(로딩), 빼는(언로딩) 작업, ②타블렛이라 불리는 EMC 물질을 설비안에 투입하는 작업, ③설비 오작동시 시정 작업, ④몰딩 설비 안의 금형 세정 작업을 하였고, 1995년부터 1998. 8.까지 몰딩 설비를 돌아다니면서 언로딩한 반도체칩을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x-ray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함.
- 재해자는 몰딩공정 내부에서 8년간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하면서 수십대의 몰딩 설비를 열고 닫을 때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생식독성 물질들이 포함)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EMC의 원료를 기계에 넣으면서 날리는 가루에 노출되었으며, 가열 후 제대로 식히지 않고 몰딩 설비를 개방하면서 나오는 열에 수시로 노출되었으며, x-ray 설비를 다루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음.
재해자는 특히 임신 초기인 1998. 06.~1998. 08.경 몰드공정을 돌아다니면서 몰드설비에서 반도체 칩을 직접 언로딩하기 위해 오븐을 개방하고 반도체 칩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x-ray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되었음.
- 재해자는 만 19세부터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를 8년간 하였고, 근무초기에는 2조 2교대 연속 12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육체적 부담이 큰 몰딩공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체적 부담을 많이 받았음. 재해자는 출산 후 2004년부터 갑산생염, 갑상선기능저하증, 2010년 갑상선암, 2011년 류마티즘, 2013년 뇌수막염, 좌측 측두엽뇌전증, 대뇌수도관협착증 및 좌측해마위측증, 2014년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진단받는 등 계속하여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음.
재해자의 자녀는 출생 직후 태변을 보지 못하고 열이 오르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을 수시로 찾았으나 병명을 알 수 없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찾은 서울대병원에서 선천성 거대결장증, 즉 대장에 신경이 미발달하여 대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선천성 기형이란 진단을 받았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대장을 잘라내고 소장과 직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한 후 오랜기간 치료를 받았음. 수술 및 성장과정에서 배변장애로 생활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겨내고 있음.




김성화님 재해경위 요약

 

근무사업장삼성반도체 기흥공장상병명선청성 무신장증 (Q60)
선천성 식도폐쇄(Q39.1)
한쪽 눈 발달 지연
공정반도체 웨이퍼 가공
기흥 7라인 확산공정
(출산 전)
근무기간
1995. 05. ~ 2000. 04.
퇴사 후 재입사
2003.4. ~ 2008. 2.~3 (2008.05. 출산)
2009 ~ 2011 (퇴사)
재해 경위

- 재해자는 1995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다수 직업병 피해자들이 제보된 기흥공장 6-7라인에서 근무하였음. (6라인과 7라인은 통합되었음) 출산 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10년이며, 임신 7개월까지 계속하여 재직함.
- 재해자가 담당했던 업무는 확산공정 설비에 웨이퍼가 가득 담긴 ‘런캐리어’를 로딩⦁언로딩하는 것이었음. 당시 런 캐리어의 무게는 5-10kg으로 기억함. 재해자를 비롯한 오퍼레이터들은 근무시간 내내 입식작업을 수행하여야 했음
- 재해자는 밀폐된 공간(클린룸)에서 유해화학물질에 계속하여 노출되었음. 특히 공정 사이 ‘런 캐리어’를 여닫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매캐한 냄새로 인해 항상 두통에 시달렸음
재해자는 공정이 완료된 웨이퍼의 계측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때 전리방사선이 발생하는 XRF장비도 운용하였음. 이때 별도 차폐장치나 보호구는 지급되지 않음.
- 만 17세의 어린 나이 때부터 주·야가 불규칙하게 바뀌는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인사고과와 결부된 생산량 압박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재해자는 2006년경 첫 임신을 확인하였으나 5~6주차 계류유산하였고, 2007년 재차 임신하여 2008.5.29. 출산함.
출생 직후 호흡곤란, 구토 증상으로 인해 대학병원으로 이송⦁검사를 실시하였고, 선천성 무신장증 및 식도 폐쇄를 확인함. 이후 한쪽 시력 발달 지연, 청각 이상, 발달장애 증상 등을 보이고 있음. 현재 식도폐쇄는 수술, 시력 문제는 교정치료를 통해 회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