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 일시, 장소: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11시,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공동주최: 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사단법인김용균재단/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상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농성 취지 발언: 노동부는 산재보험 개혁 요구에 응답하라 ...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활동가)
○ 발언1: 산재 처리지연 근본대책 마련하라 ...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대표)
○ 발언2: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 발언3:잇따른 산재사망 근본 대책 마련하라 ... 권미정(김용균재단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현재순(일과건강 기획국장), 권영은(반올림 상임활동가)
○ 상징의식 |
[기자회견문]
산재 처리 지연에 대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하라 !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와 유족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자,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 투쟁에 연대하며, 우리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합니다.
첫째,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과하고, ‘추정의 원칙’ 법제화, ‘선보장 후정산’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법에서 정한 기준인 7일을 훌쩍 넘어 무려 4개월, 심하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노동자는 해고 위협에 시달립니다. 산재 처리 지연의 원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학적 판정,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협소한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증빙하고, 일일이 심의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는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필요한 제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입증과 심의, 판정을 생략하고 손쉽게 산재가 인정되도록, 폭넓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충족하면 산재가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재 노동자 중 겨우 30%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현실을 본다면(직업성 암의 경우 인정률 1% 미만인 현실을 본다면), 노동자가 신청하고 증빙하는 방식의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처럼 병원에서 자동으로 산재가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보장 후정산’ 제도로의 도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불평등한 산재보험 더 넓고 평등하게,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고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협소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기준만을 내세워 산재보험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가 배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간병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비법인 5인 미만 농어업 노동자 등 산재에 더 취약하면서도 산재보험에서 배제된 840만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잇따른 산재 사망에 대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만으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산재발생의 원인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강요당하며 일하고 있기에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다단계, 위험의 외주화 라는 재해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없애 나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 논리와 재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업을 강제하는 법의 마련, 사회적 비판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매일 7명씩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2021. 5. 25.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상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
[보도자료]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 일시, 장소: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11시,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공동주최: 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사단법인김용균재단/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상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
- 사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농성 취지 발언: 노동부는 산재보험 개혁 요구에 응답하라
...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활동가)
○ 발언1: 산재 처리지연 근본대책 마련하라
...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대표)
○ 발언2: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 발언3:잇따른 산재사망 근본 대책 마련하라
... 권미정(김용균재단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현재순(일과건강 기획국장), 권영은(반올림 상임활동가)
○ 상징의식
[기자회견문]
산재 처리 지연에 대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하라 !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와 유족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자,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 투쟁에 연대하며, 우리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합니다.
첫째,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과하고, ‘추정의 원칙’ 법제화, ‘선보장 후정산’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법에서 정한 기준인 7일을 훌쩍 넘어 무려 4개월, 심하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노동자는 해고 위협에 시달립니다. 산재 처리 지연의 원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학적 판정,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협소한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증빙하고, 일일이 심의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는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필요한 제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입증과 심의, 판정을 생략하고 손쉽게 산재가 인정되도록, 폭넓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충족하면 산재가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재 노동자 중 겨우 30%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현실을 본다면(직업성 암의 경우 인정률 1% 미만인 현실을 본다면), 노동자가 신청하고 증빙하는 방식의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처럼 병원에서 자동으로 산재가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보장 후정산’ 제도로의 도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불평등한 산재보험 더 넓고 평등하게,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고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협소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기준만을 내세워 산재보험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가 배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간병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비법인 5인 미만 농어업 노동자 등 산재에 더 취약하면서도 산재보험에서 배제된 840만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잇따른 산재 사망에 대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만으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산재발생의 원인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강요당하며 일하고 있기에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다단계, 위험의 외주화 라는 재해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없애 나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 논리와 재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업을 강제하는 법의 마련, 사회적 비판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매일 7명씩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2021. 5. 25.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상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