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취재요청서
“반도체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하라”
반도체 노동자의 2세 직업병 피해자 3명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
주최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문의 :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1. 취지
-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아이에 대한 대법원의 산재 인정 판결(2020.4.29.)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세의 건강영향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도 없고, 인정 이후 급여를 제대로 보장받았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후속 과제인 산재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개선이 없는 것은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식독성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중 매우 일부만을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공학적 요소 등 노동자 2세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조건에 대한 고려도 부족합니다.
- 전자산업은 업무로 인해 2세의 건강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과거에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은 선천성 장애, 소아암을 포함한 2세 질병과 같은 다양한 피해자들을 접해왔습니다. 생리불순이나 특정 성을 가진 아이만 낳는 등 생식독성을 의심할 이야기들은 전자산업에서 너무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 더 이상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이어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아이의 건강영향으로 집단 산재신청에 나서고자 합니다. 아직 2세의 건강영향을 포함하도록 산재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반올림의 산재신청은 불승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분명히 알면서도 세 명의 피해자가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에 나섭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이번 산재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이 문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로 인해 건강손상을 입은 2세들이 보호되고, 더 이상 같은 아픔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1.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투쟁 경과 및 현재 상황 :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
2. 전자산업 생식독성 문제 배경 : 반올림 조승규 상임활동가/노무사
3. 반올림 2세 산재신청 피해가족의 목소리
- 피해자 발언 1 : 여성노동법률센터 이슬아 노무사
- 피해자 발언 2 : 변호사문은영법률사무소 문은영 변호사
- 피해자 발언 3 :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노무사
* 피해자가 작성한 발언문을 대리인이 낭독
4. 일터에서의 성 재생산권리 보장의 필요성 : 셰어 나영 대표
5. 대법원 판결 이후 지연되고 있는 산재법 개정 촉구 : 민변 노동위원회 천지선 변호사
6.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낭독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류 제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취재요청서
“반도체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하라”
반도체 노동자의 2세 직업병 피해자 3명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
주최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문의 :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1. 취지
-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아이에 대한 대법원의 산재 인정 판결(2020.4.29.)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세의 건강영향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도 없고, 인정 이후 급여를 제대로 보장받았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후속 과제인 산재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개선이 없는 것은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식독성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중 매우 일부만을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공학적 요소 등 노동자 2세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조건에 대한 고려도 부족합니다.
- 전자산업은 업무로 인해 2세의 건강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과거에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은 선천성 장애, 소아암을 포함한 2세 질병과 같은 다양한 피해자들을 접해왔습니다. 생리불순이나 특정 성을 가진 아이만 낳는 등 생식독성을 의심할 이야기들은 전자산업에서 너무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 더 이상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이어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아이의 건강영향으로 집단 산재신청에 나서고자 합니다. 아직 2세의 건강영향을 포함하도록 산재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반올림의 산재신청은 불승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분명히 알면서도 세 명의 피해자가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에 나섭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이번 산재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이 문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로 인해 건강손상을 입은 2세들이 보호되고, 더 이상 같은 아픔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1.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투쟁 경과 및 현재 상황 :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
2. 전자산업 생식독성 문제 배경 : 반올림 조승규 상임활동가/노무사
3. 반올림 2세 산재신청 피해가족의 목소리
- 피해자 발언 1 : 여성노동법률센터 이슬아 노무사
- 피해자 발언 2 : 변호사문은영법률사무소 문은영 변호사
- 피해자 발언 3 :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노무사
* 피해자가 작성한 발언문을 대리인이 낭독
4. 일터에서의 성 재생산권리 보장의 필요성 : 셰어 나영 대표
5. 대법원 판결 이후 지연되고 있는 산재법 개정 촉구 : 민변 노동위원회 천지선 변호사
6.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낭독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