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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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제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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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입장] 제주의료원 대법원 판결 1년 후 무엇이 바뀌었는가 정부와 국회는 산재법 개정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추진하라! |
발신일 | 2021. 04. 29. (수) |
문 의 | 010-4322-2259 (반올림 조승규 상임활동가 / 노무사) |
제주의료원 대법원 판결 1년 후 무엇이 바뀌었는가
정부와 국회는 산재법 개정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추진하라!
10여 년 전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들은 임산부에게 금지된 약물에 노출되는 등의 2세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 2010년 임신한 간호사 12명 중 무려 5명이 유산을 경험하였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의 엄마로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법에 2세의 산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이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10년간의 시간 동안 소송을 거치면서 싸워왔다. 그리고 1년 전 오늘인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 선천성 심장질환을 산재로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위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2세 산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확인하였다.
당시 이 판결로 2세 산재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년 뒤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놀랍게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 2세의 장애나 질병을 산재로 신청할 수 있는가? 여전히 그렇지 않다. 애초에 2세 산재를 포함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산재보험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2세 산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불승인되고, 장기간의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라도 산재보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았는가? 역시 그렇지 않다. 산재로 인정 되었지만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제대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 현재 법에는 2세 산재 경우 어떻게 급여를 지급할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보호가 필요함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은, 후속 법개정이 따르지 않아서, 지난 1년 동안 그저 공문구로만 남은 것이다.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국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현재 국회에는 4개의 관련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 이영 의원 대표발의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이 상정되어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들 개정안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한번 진행한 적이 없다. 또한 그나마 상정되어 있는 법 개정안들도 제출에 급급했을 뿐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분명 대법원은 2세 산재에 대해 국가가 충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들은 부당하게 2세 산재의 범위를 좁히거나 급여를 배제하는 등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제주의료원 소송이 이뤄지는 동안 여러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법 개정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정작 법 개정이 필요한 순간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초 예상되었던 정부 개정안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면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연구와 회의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것인가.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국회와 정부는 시간만 허비하면서, 업무로 인해 건강손상을 입은 아이와 그 가족을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해왔다. 도대체 국회와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산재 피해가족의 정당한 사회보험 수급권을 막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이어 또 하나의 2세 산재 피해가족들이 산재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전자산업에서도 업무로 인해 2세의 건강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반올림은 선천성 장애, 소아암을 포함한 2세 질병과 같은 다양한 피해자들을 접해왔다. 생리불순이나 특정 성을 가진 아이만 낳는 등 생식독성을 의심할 이야기들은 전자산업에서 너무 흔한 이야기였다.
5월 11일(가안) 반올림은 세 가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2세의 건강손상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것이다. 아직 산재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 산재신청은 불승인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산재신청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법을 이유로 이 산재신청을 불승인할 때, 그 불승인이야말로 이 문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업무로 인해 건강손상을 입은 2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 2세 산재 인정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추진하라.
2021. 04. 29.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정부와 국회는 산재법 개정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추진하라!
제주의료원 대법원 판결 1년 후 무엇이 바뀌었는가
정부와 국회는 산재법 개정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추진하라!
10여 년 전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들은 임산부에게 금지된 약물에 노출되는 등의 2세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 2010년 임신한 간호사 12명 중 무려 5명이 유산을 경험하였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의 엄마로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법에 2세의 산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이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10년간의 시간 동안 소송을 거치면서 싸워왔다. 그리고 1년 전 오늘인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 선천성 심장질환을 산재로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위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2세 산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확인하였다.
당시 이 판결로 2세 산재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년 뒤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놀랍게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 2세의 장애나 질병을 산재로 신청할 수 있는가? 여전히 그렇지 않다. 애초에 2세 산재를 포함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산재보험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2세 산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불승인되고, 장기간의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라도 산재보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았는가? 역시 그렇지 않다. 산재로 인정 되었지만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제대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 현재 법에는 2세 산재 경우 어떻게 급여를 지급할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보호가 필요함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은, 후속 법개정이 따르지 않아서, 지난 1년 동안 그저 공문구로만 남은 것이다.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국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현재 국회에는 4개의 관련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 이영 의원 대표발의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이 상정되어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들 개정안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한번 진행한 적이 없다. 또한 그나마 상정되어 있는 법 개정안들도 제출에 급급했을 뿐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분명 대법원은 2세 산재에 대해 국가가 충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들은 부당하게 2세 산재의 범위를 좁히거나 급여를 배제하는 등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제주의료원 소송이 이뤄지는 동안 여러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법 개정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정작 법 개정이 필요한 순간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초 예상되었던 정부 개정안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면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연구와 회의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것인가.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국회와 정부는 시간만 허비하면서, 업무로 인해 건강손상을 입은 아이와 그 가족을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해왔다. 도대체 국회와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산재 피해가족의 정당한 사회보험 수급권을 막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이어 또 하나의 2세 산재 피해가족들이 산재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전자산업에서도 업무로 인해 2세의 건강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반올림은 선천성 장애, 소아암을 포함한 2세 질병과 같은 다양한 피해자들을 접해왔다. 생리불순이나 특정 성을 가진 아이만 낳는 등 생식독성을 의심할 이야기들은 전자산업에서 너무 흔한 이야기였다.
5월 11일(가안) 반올림은 세 가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2세의 건강손상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것이다. 아직 산재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 산재신청은 불승인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산재신청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법을 이유로 이 산재신청을 불승인할 때, 그 불승인이야말로 이 문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업무로 인해 건강손상을 입은 2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 2세 산재 인정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추진하라.
2021. 04. 29.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