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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21.04.12.] 산재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결정 철회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반올림
2023-01-10
조회수 613

[취재요청서]

“산재노동자도 국민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에 대한 부당한 환수 결정 철회하라”

산재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결정 철회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 2021. 4. 13. 화. 11시

기자회견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앞

문의 : 02-3496-5067(반올림), 010-8799-1302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억울한 일에 대해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기자회견 취지

 

1) 진희 님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난소암이 발병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항암치료를 받았고, 반올림과 산재 신청을 제기하여 난소암을 진단받은 지 3년 만에(산재 신청 접수한 지 7개월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재가 인정되었으니 이제 치료비 걱정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한 달 전 즈음, 진희 님은 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진희 님은 2년 전부터 최근까지 암 요양병원을 이용했는데, 산재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잘못이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1,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산재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진희 님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채무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진희 님이 이용한 요양병원의 경우 산재 지정병원(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요양급여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상당수의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가 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사후적으로 요양비로 처리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참고- 산재보험 제도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진희 님은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비지정병원의 경우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재 노동자라고 건강보험조차 배제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여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산재 노동자에게 2년이 지나서야 1,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줬으면 산재 지정병원을 찾아갔거나 어렵더라도 비지정 요양병원을 이용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 없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제 받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병원에 적용된 건강보험 요양급여인데 아픈 환자에게 1,4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도 (비)지정병원 제도로 인해 요양급여의 산재보험 처리도 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노동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된다며 외면하고 있으니 이는 너무도 부당합니다.

 

3) 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에서는 산재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건강보험법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 내용 중엔 “사업주와 산재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환수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은 이미 정부 스스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산재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을 책임지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도 연계를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재해노동자에게 제도가 미비한 부분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떠넘기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반하는 태도입니다.

 

산재노동자에게 부당한 처리를 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통지는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라도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라면, 재해노동자에 대한 부담 금지 원칙이 법과 제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3.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결정 철회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 2021. 4. 13. 화. 11시

기자회견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앞

문의 : 02-3496-5067(반올림), 010-8799-1302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 기자회견이 끝난 뒤(11:30~)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면담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사전 면담요청 공문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