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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24.05.14.] 삼성하청 케이엠텍, 백혈병 발병 산재 책임 및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반올림
2024-08-10
조회수 148

[기자회견 자료]

 

삼성하청 케이엠텍, 백혈병 발병 산재 책임 및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백혈병 피해노동자 내쫓은 케이엠텍 규탄한다”

“산업재해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 일시, 장소: 2024. 5. 14. (화) 11시, 구미 ‘케이엠텍’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1. 사회자 소개 ....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2. 발언

(1) 경과 및 요구안 발표....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피해자 대리인)

(2) 규탄발언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대구경북지역 27개 단체 연대성명 발표(5.9.) 내용 소개

(3) 연대발언 ...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 지회장)

(4) 피해당사자의 아버지

3. 기자회견문 낭독 ... 최인혁 (민주노총 구미지부 조직부장)

기자회견 후 회사에 ‘요구안’ 전달.

대표이사 면담은 5월 24일 금요일 오후3시 예정.


 

○주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공동주최: 27개 대구경북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대구청년유니온/어린보라/인권운동연대/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직업교육위원회/교육문화공간 틈/대구여성노동자회/사단법인 대구여성의전화/사단법인 대구여성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중등성서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중등남부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중등동부지회/(사)전태일의친구들/정의당 대구시당/노동당 대구시당/누가교회/대구노동세상/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대구결집/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아사히비정규직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기자회견 자료 첨부]

 

1. 경과 소개

- 백혈병 치료 경과

- 근무 경과 및 해고

- 영진전문대 퇴학(강제자퇴) 처리 관련.

- 산재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 지역연대 등 경과

- 부당해고 이유

- 대표이사 발언 문제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동부 정보공개 회신자료 관련


2. 피해자측의 요구안

 

3. 아버님 발언 내용

 

4. 지역단체 연대성명

(영진전문대 반론)

 

5. 기자회견문

[첨부1] 현재까지의 경과

 

◯ 피해자 백혈병 치료경과

2003년생 남성 (가명. 수현 님)

2023. 9. 22.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일한지 2년만에 발병).

2023. 9.~2024.3.까지 7개월간 7차례의 항암치료 진행.

2024. 3. 28.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2024. 4. 중순 퇴원해 현재 집에서 요양 중.

(이식 후 매우 힘든 적응 과정을 거쳐 현재 조금씩 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은 면역기능이 약한 상태로 감염위험성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케이엠텍 근무경과 및 해고

2021. 10월 특성화고 3학년 현장실습생으로 3개월간 케이엠텍에서 일함(시급7,400원)

2022. 1월 케이엠텍과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계속 같은 업무 수행함. (최저시급 9,160원)동시에 영진전문대(고숙련 일학습병행제 P-TECH 지원 대학)에 입학하여 주중에는 공장과 기숙사를 오가며 일하고 주말에 학교를 다니는 식으로 계속 근무함.

*담당업무: 휴대폰 내부 플라스틱 부품 조립. 앞 공정에서 표면실장(SMD공정. 부품 납땜)되어 넘어온 휴대폰 기판 안쪽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을 하루 2~3천개씩 조립함. 앞 공정에서 사용된 잔류 유해물질의 영향 혹은 방수폰 (S21, S22, S23) 기능을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본드) 성분이 고온압착과정에서 휘발되어 백혈병을 유발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발생가능성이 있음.

*유해물질노출: △현장의 공기질이 탁하고 원인모를 시큼한 냄새도 남. △10초당 1개 조립할때마다 자재에 묻은 먼지를 에어건(Air-Gun) 사용해 불음 그때마다 달콤한 향과 기름냄새 남(이상한 악취가 난다고 관리자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으나 마스크 잘 사용하라는 정도에 그치고 별다른 조치 안함) △ 휴대폰 뒷면 고온 압착 시에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 △ 플라스틱 부품에서 분말같은 가루가 나옴. △회사 부장이 직원 몸과 작업대를 소독한다고 이름 모를 액체를 분사하고 다님. △전자파 노출.

2023. 9. 20. ~ 2024. 1. 31. 무급휴직 (치료비 지원 전혀없고 무급휴직 처리)

2024. 2. 1. 해고됨 (건강보험납부통지서를 통해 해고 사실을 알게 됨.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 명백한 부당해고임.

 

◯ 2023년 12월 영진전문대 퇴학(강제 자퇴) 처리.

- 고용노동부 고시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는 예비군훈련, 공민권, 결혼, 사망, 출산 등 사유에 출석인정 일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병가에 관련한 규정은 없음.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병가 및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시 학사인정에 대한 출석일수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임.

- 한국산업안력공단이 발간한 일학습병행 매뉴얼에는 ‘산재로 훈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훈련기간 연장 사류로 보았지만, 최대 3개월에 그쳐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음.

- 이처럼 현행법 및 운영규정상 공백으로 아파도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없고 일학습병행 노동자의 해고와 퇴학(자퇴처리)은 개인 스스로 감당하는 몫으로 남겨짐.

- 영진전문대(p-tech)담당자는 “휴복학이 아닌 퇴학 및 편입조치 이유는 일학습병행제 계약기간이 2년인 점, 피텍제도(일학습병행지원에관한법률)상 개인 사유에 따른 최대 연장기간이 3개월이므로 무기한 연장할 수 없기에 자퇴처리를 했다”고 밝힘 (첨부자료4-1참고).

 

◯ 기자회견, 산재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 작업환경측정결과 노동부 정보공개신청

2024. 4. 17. 삼성본관 앞에서 첫 기자회견. “원하청기업/대학/국가의 책임이다.”

2024. 4. 17.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함.

2024. 4.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함.

 

◯ 지역 연대

▶2024. 5. 2.부터 매주 2회 케이엠텍 앞, 출근 선전전(아침 7:40~8:20)진행중

: 구미공단 노동조합에서 자발적 연대로 선전전 진행중. 아사히비정규직지회, KEC지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 참여

 

▶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성명발표(5월 9일)

: 첨부자료4 참고

 

 

◯ 부당해고인 이유 (4월 25일: 경북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기법27조 위반 : 해고시기와 해고사유에 대해 문서로 알리지 않았고, 해고 처리 했다는 것도 알리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를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위반 : 백혈병은 그간 전자산업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직업성 암으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회사도 잘 알고 있었으나(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공개요청)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 함. 근기법 23조2항에서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그 사유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부당해고 함.

 

-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 제5조에 따르면 학습근로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학습병행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정한 경우 일학습병행법이 적용). 근기법23조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데,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의 제한이 있는 상황도 아닌데 단지 치료가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치료중인 노동자를 해고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취업규칙에서는 기본 1개월의 무급휴직 조항이 있으나 휴직조건이 해소 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휴직을 연장할 수 있음)

 

- 일학습병행법 23조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일학습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학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충분한 보호조치도 안하고 치료중인 노동자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한 헌법(11조)에도 반하고 사회통념에도 심하게 반하는 것임.


 

 

◯ 2024. 4. 22. 케이엠텍 대표이사, 공장장이 피해자 아버지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옴.


(4.22. 회사 대표이사의 무책임한 발언)

 

“우리가 무슨 정부기관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고 수많은 직원 중 아드님도 한명이에요. 감기 걸린 사람, 술 취한 사람 여러 유형의 아픈 사람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정기검진하면 고혈압, 당요, 간질환 한 30여명 나옵니다. 제가 딴 거는 몰라도 그 애들 일일이 리스트해 가지고 체중빼라, 운동시켜라 합니다”

“내가 평생 아는 사람 중에 2명이 백혈병 걸렸는데 백혈병도 치료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 코로나도 완치되잖아요. 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거든”

 

“내가 무슨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닌데 백혈병은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일일이 거기에 맞춰 행동하겠습니까. 핸드폰만 1년에도 수억개씩 전 세계에 판매되는데 무슨 유해물질이라면 지구상에서 당연히 퇴출되어야 되는 물건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회사 공정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바깥의 공기보다 더 청정합니다”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아프면 치료비를 줘야한다. 이런거는 우리 회사 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에 아주 초일류 기업들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일반기업들은 없어요”

 

“피해자 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제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시콤 달콤한 냄새난다 하는데 (우리가)제품의 청결도를 위해 수 억 들였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공기만 나오지.”

 

“분진 이런 거를 클리어 하는데 가장 비용 적고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에어말고 또 있을까”

“화사가 과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니 부당해고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받아서 액션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거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이유묻지 말고 회사가 치료해줘라 그런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무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편이 좋으면 치료비 해주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됩니다. 다른 아픈사람이 많습니다. 법을 바꾸신든지”

 

”더 근원적인 거는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1차적인. 그럲잖아요. 아픈데“

”친척 분 아프면 치료비 대주십니까.“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으니 위로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도울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삼성전자가 발주를 주지만 그걸 빌미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한다 이런거는 안됩니다. 인력은 우리의 권한이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안된다)“

 

“작업환경측정자료는 공개하겠다”


 

◯ 4. 29.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작업환경측정자료 일부공개(물질명, 상품명 등 비공개)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2조 5호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측정제도로, 사업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측정계획을 수립 후 노동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측정 파악함. 1년에 2차례(상하반기 각 1회) 법이 정한 측정대상 유해인자(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190여종)를 측정.

 

그런데 이러한 작업환경측정은 직접적인 유해인자 취급 공정에 대해 측정을 하고, 이번 피해자 공정처럼 간접적인 노출 공정까지 측정하지 않음. 직접취급물질이 있는 공정의 경우에도 상,하반기 1회적으로 사전 예고된 날짜에 측정하게 됨에 따라 현실적 노출수준보다 저평가 되는 한계가 있음.

 

케이엠텍 백혈병 산재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측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공개하지 않음. 이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한달만에 받아봤으나 일부 내용이 가려진 채로 정보를 공개함.

 

<공개된 자료수준에서 측정결과가 보여주는 것 (한계 및 가능성)>

 

1.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가능성 있으나 측정이 안 됨.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에 접착제(본드)와 플럭스(FLUX)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플럭스: 납땜 잘 되도록 촉매제 역할)

 

- 본드 같은 고분자 유기화합물의 경화반응 과정에서 반응부산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음.

 

- 솔더페이스트에 함유되어 있는 플럭스는 영업비밀 성분이 많은 대표적인 물질인데, 플럭스가 증발/제거되는 과정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은, 주석의 노출 가능한 상황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간헐적으로 페이스트를 보충할 경우, 불량 및 기타 메탈 마스크를 교환하며 수동세척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수리실에서 납땜 후 기판을 세척하는 경우 등)은 플럭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도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

 

- 전자산업에서는 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다른 공정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 실제 유해물질 측정을 해보면 직접 취급공정이나 부서 외에도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농도가 측정됨.

 

2. 기타 특이사항

- 2021년 하반기 작측 부존재 (재해자 첫 근무시점은 2021년 10월임)

- 2023년 상반기 작측에서 백플레이터(글라스)에 잉크로 도장을 찍는 작업.


[첨부2] 요구안


 

케이엠텍 이00 사원의 백혈병 발병과 회사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


2024. 5. 12. 대표이사 면담 요구사항

 

1. 대표이사의 사과

이00 사원이 산업재해가 의심되는 중대한 질병인 백혈병이 발병해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회사에서는 치료비 지원, 유급병가의 보장, 산재 신청 조력의무 등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나 의무조치 없이 무급병가 4개월 만인 2024년 2월 1일자로 부당 해고를 함.

산업재해 요양 중인 기간은 해고금지 기간(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므로 추후 산재 인정 시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고, 사전 예고나 서면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을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절차도 무시하고 해고하였는바 명백한 부당해고 임.

따라서 케이엠텍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부당해고에 대하여 공개 사과를 한다. 

사과의 방식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사과문을 만들고 대표이사가 직접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공개 사과의 필요성: 피해당사자는 물론 현장노동자 및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사회구성원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임)

 

2. 원상회복과 보상 (치료비 지원 등)

부당한 해고이므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즉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과 동시에 유급병가(평균임금의 100%)로 소급해 처리하고, 학교 측의 퇴학(혹은 강제자퇴) 조치에 대해서도 철회 및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백혈병 발병시점부터 산업재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치료비(입원치료비, 수술비, 약값, 간병비 등 일체, 치료비는 재발된 경우를 포함함) 100%를 회사가 지급한다.(산재인정후에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청구 가능함)

상병 발병 시점(2023년 9월)부터 향후 3년간 6개월간 유급병가를 보장한다. (원청회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백혈병 발병시 유급병가 6개월 및 상병휴직 3년의 유급휴직을 보장하므로 이에 준하여 유급병가를 보장)

 

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1) 피해자 추천 전문가의 현장조사 및 자료제공

- 사업주는 피해당사자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 작업환경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일체의 안전보건자료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인근공정 및 앞 공정 등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의 영향(특히 에어건의 빈번한 사용으로 인한 노출 영향, 플라스틱 부품 조립시 분진가루, 휴대폰 뒷면 고온 압착 등)에서 부산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 전자파 영향, 전 · 현직 노동자의 건강이력 파악 등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 진상규명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회사 부장이 과거 직원의 몸과 직업대에 뿌린 이름 모를 액체(소독제) 성분 조사

- 사용화학물질 리스트, 최근 3년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자료(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회신자료에서 가려진 정보를 모두 포함해) 일체를 제공한다.

 

2) 재발방지대책 마련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공정이 아니더라도 인근공정의 영향이나 전공정의 영향, 고온 부산물 등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음을 노사 모두 인지하고 구체적인 원인 파악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 국소배기장치, 전체 환기시설 등 종합적인 개선의 노력을 다 한다.

- 피해당사자 및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의 공기질이 탁하고, 작업 중 시큼한 냄새가 나고, 에어건을 사용할 때마다 달콤한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나는 등 여러 냄새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만큼 해당 냄새 발생(유해요인 노출) 원인을 파악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탁한 공기 질은 배기 및 전체 환기시설에도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 시설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한다.

- 10초 당 한 개씩 휴대폰 부품을 조립할 때마다 일일이 자재의 먼지제거를 위해 에어건(Air Gun)을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에어건 사용은 유해물질 노출을 더욱 증폭시키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대체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방수폰 기능을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물질적용, 부득이한 사용의 경우 밀폐, 차단, 환기, 적합한 보호구 지급 등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현장 노동자들이 위험 사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을 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4. 기타 (현장 개선 사항)

 

1)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유급병가 도입), 관리자 교육 (고성, 욕 하지 않도록).

- 현장에서 일하다 너무 아파서 좀 쉬게 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회사가 인원 부족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 강제로 일하다 쓰러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음. 아프면 제대로 쉬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또 업무 도중의 휴게시간 부여, 유급병가제도의 보장이 필요함. 아파서 쉬었을 때 불이익 금지조치를 포함해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취업규칙에 마련되도록 하고 현장 관리자 교육을 통해 아픈 노동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함.

불량 발생 혹은 일을 잘 못 했을 때 관리자가 고성 지르고 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요함.

 

2) 근로시간 일방적 변경 금지 (미리 정해진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 회사는 업무 일정표에 정해진 계획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제멋대로 변경해왔음. 당일 작업을 마친 뒤에서야 회사는 다음 날 일할지 여부를 알려주었음.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여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갑자기 쉬라고 하거나, 쉬라고 하여 집으로 가고 있는데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왔음. 이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방식임. 기본을 지키지는 것이 필요함. 업무일정표 대로 일을 시키고 함부로 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됨.

 

3)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지급 부당. 임금인상 

-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6조 6천억이고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케이엠텍은 2022년 기준 매출규모 230억원임. 적지않은 매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임(2022년 기준 9160원으로 최저시급, 2023년 9,650원으로 최저시급(9,620원)보다 고작 30원 많음). 기본급의 인상, 근속에 따른 인상 안 마련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안정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4) 사내 식당 급식 개선(식사의 질 개선), 식당 운영시간 확대.

-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식 메뉴가 점심과 저녁이 동일하고 일주일 내내 같은 식단일 경우도 있음(음식이 재탕, 삼탕 나오는 경우도 있음). 식당 운영시간도 짧아 연장 근무할 경우 식당이 문을 닫아 밥을 굶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5) 근무시간 외 휴게시간 및 기숙사 등 사적 공간에서 ‘개인 휴대전화 사용 보장’(보안을 이유로 한 사생활 침해 금지)

회사는 보안을 이유로 공장 안의 모든 공간에서 개인 휴대전화 카메라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음.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 식사 등 휴게시간, 기숙사에서조차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만약 스티커가 떼어진 것이 발견되면, 관리자는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카카오톡, 문자 등 SNS 기록을 살핌.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사생활 침해 행위임. 작업 공간 이외의 공간에서는 카메라 사용을 보장해야 함.

 

6) 2조 2교대 (이주노동자의 경우 야간 근무) 등 무리한 교대제 개선

회사는 2조 2교대라는 무리한 교대근무로 주야 12시간 맞교대로 공장을 운영함(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에 위배). 특히 이주노동자에게 12시간 고정 야간근무를 시킴. 야간노동은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수면장애, 일부 암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음. 근기법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무를 포함하더라도 주52시간 이상 강제할 수 없음. 고정야간 및 2조 2교대 등 무리한 교대제 개선필요.


 

[첨부3] 수현 님 아버님 발언 내용 (요구사항 포함)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 해 주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현이는 집안의 장손이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로 가족 친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성장해 가면서도 잔병치레나 아파 병원입원도 한 적 없는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마음이 힘들거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의 멘토 역할을 부탁받아 위로를 해 주었고, 항상 본인보다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바르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이 회사를 선택할 당시 부산과 멀리 떨어진 구미에 있는 곳이라는 말을 듣고 아직 어린데 먼 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납득도 안됐고, 학업도 이어가야 하니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라는 국내 제일 큰기업의 1차 협력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점과 산학연계로 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다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권유, 무엇보다 아들이 도전 해 보고 싶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아들의 선택을 믿고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대견스러워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입사 후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학교에 나가 공부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힘들다며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학위를 따기 위해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 아들이 대학졸업 3개월을 앞두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았습니다. 2023년 9월18일 새벽 아이가 아파 일어설 수 없어 도와달라는 아이의 말을 듣고 공장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백혈병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력도 없도 몸도 건강했던 아이가 일한지 2년만에 백혈병이 발병해 병마와 투병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느낄 크나큰 고통에 아비로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보인 태도는 적반하장을 넘어 환자와 부모를 두 번 죽이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산재준비하면서 회사대표자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인사부장은 자신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회사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회사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잘라서 말했고, 그나마 배려해서 무급휴직을 1개월 연장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 아들과 가족들 모두 자진퇴사는 없다고 메일과 문자를 보내며 그 뜻을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서면통지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건강보험고지서로 통보되어 1월 31부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쳐 대학교도 출석률 미달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 사실상 퇴학처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의 꽃다운 어린나이에 실습생을 거쳐 입사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죄밖에 없는 우리아이가 왜 이런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라는 삼성의 1차 협력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삼성은 제대로 인식하고 조치를 취했는지요? 과연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다행히 반올림 등 여러 단체들 도움으로 4월 중순에 삼성앞에서 아들 백혈병 문제를 알리며 해결을 촉구하자 그동안 단 한번도 연락 없었던 대표이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부산에서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와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전자산업에서 백혈병 이슈가 끊이지 않았기에 평범한 본인도 아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백혈병을 감기나 코로나 수준 정도의 위험으로 인식했으며 자신은 회사 직원들의 고혈압, 당뇨까지 관리해준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백혈병 걸린 사원에 대해서는 병문안 한번, 안부한번 묻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백혈병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아이를 회사경비가 기숙사에서 부축해 나오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하고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일련의 과정들을 회사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표는 보고도 못 받았고 그동안 아픈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회사 인사부장에게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회사 차원에서 이 큰 병에 대해 보고도 하지 않고 산재로 의심도 안한다는 게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과 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도 없으니 피해자라는 용어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표이사는 “따지고 보면 백혈병이 발병한 것은 1차로는 부모책임이다” 라고 말하며 더 큰 상처만 주었습니다. 차라리 보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비통한 심정 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는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케이엠텍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고 부당해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 사과 하십시오

 

2. 해고철회, 퇴학철회 등 원상회복과 아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철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제와 위로 차 만나자고 하는데 위로금 몇 푼 주면서 그냥

무마하려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백혈병이 발병하면 3년 6개월의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을

보장하고 치료 후 복귀하도록 한다는데 삼성1차 협력사인 케이엠텍은 무급

휴직 4개월 만에 강제해고 하였습니다. 아들을 백혈병에 걸리기 전의 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학교에서 잘못된 조치들을 없애고, 큰 치료비와 생계비 부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추천 전문가의 현장조사에 응하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적극

협조 하십시오. 산재가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작업 환경상 문제와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4.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이번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십시오.

 

 

 

[첨부4] 대구경북지역단체 연대 성명서 (27개 단체 공동)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인 케이엠텍에서 2년간 ’갤럭시‘ 조립 노동의 결과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강제퇴사, 퇴학이라니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 노동자 수현씨는 2021년 10월 경북 구미에 있는 ‘케이엠텍’에서 일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추천 현장실습생으로 일했고, 2022년 1월부터는 영진전문대 소속으로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를 통해 일을 이어갔다.

 

수현씨가 한 업무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일이었다. 납땜이 돼 넘어온 휴대폰 기판 위에 플라스틱 부품을 수작업으로 하루 2000개씩 조립하다가 2023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대학 입학까지 하며 일학습병행을 해온 한 21살 청년에게 돌아온 것이 백혈병이라니 기가 막히고 처참할 따름이다.

 

그런데 케이엠텍은 수현씨가 항암치료를 위해 무급 휴직을 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1월, 근로관계를 종료했고 치료비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수현씨는 회사의 강제해고 사실을 4대 보험 해지로 알았다고 한다. 케이엠텍은 수현씨의 백혈병이 절대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것, 철저하게 외면하고 버렸다.

 

더구나 수현씨가 산재 증명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케이엠텍은 유해하지 않다는 말만 할 뿐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신고된 측정 자료도 회사의 거부로 확보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을 매일 2000개 만들었던 수현씨가 몹쓸 백혈병을 얻었다면, 케이엠텍은 숨김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마땅하나 증거자료 확보조차 방해한 케이엠텍의 행태에 분노한다.

 

또한 영진전문대는 수현씨가 병마로 2년간의 일학습병행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자 퇴학처리를 했다. 영진전문대는 개인사유에 따른 휴학은 일학습병행(피텍)제도상 최대 3개월밖에 연장이 안된다는 것이다. 휴학도 되지 않고 그러니 퇴학이 정당하다고 항변한다. 일학습병행제 운영 규정은 영진전문대학이 발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하였으며, 산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에 대해 영진전문대학은 최소한의 자구책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

 

실습은 이론으로만 배운 내용을 현실에서 펼쳐보는 과정이다. 그러하기에 실습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영역과 같은 일인지, 그 일이 나에게 맞는지, 이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현장실습은 직장이라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학생, 학습근로자가 처절한 을의 위치에 있음을 절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일학습병행제도 현장실습 과정이다. 일학습병행제를 주관하는 교육부와 노동부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여 ‘기업은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학습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다며 취업을 가장 중요한 의미로 내세웠다.

 

그러나 수현님의 실습과정은 기업이 자신들이 치렀어야 하는 교육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며 기업의 노동력을 유지시켰는지를 보여준다. 2015년 9개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출발한 일학습병행제는 고등학생들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넘어 대학까지 이어지고 확대되어 4년제 대학에서 진행하는 IPP형 일학습병행, 도제학교에 이어 재직자가 되면 전문대로 이어지는 일·학습병행제(P-TECH) 과정이 마련되었다.

 

실습생이든 학습근로자든 업체나 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담당기관인 교육부, 노동부, 소관부처, 학교가 대응하고 시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장실습으로 시작된 취업의 과정에서 언제나 갑은 기업이다. 일자리 하나를 준다는 이유로,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현장실습을 할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눈치보기와 일방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을 강요받는다.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이 되기보다는 오래 일할 사람을 묶어두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실습생, 학습노동자의 권리만 말하면 어떤 기업이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 학생들을 받아주겠냐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실습을 실습답게 만들지 못하게 한다. 신입이니까 경험이 없고 아직 실력을 쌓지 못했으니 입사하면 신입교육을 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회사가 해야 할 바이다. 그 시간과 노력을 현장실습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의 태도가 현장실습 노동자에게 절망의 노동으로 강요받게 된다. 삼성, 케이엠텍 그리고 영진전문대학은 자신의 의무를 수현씨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온전히 모든 고통을 지우고 있다.

 

삼성, 케이엠텍, 국가 그리고 영진전문대학에 요구한다.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강조해왔던 삼성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져야 한다. 행동규범대로 케이엠텍의 노동현장과 반인권적인 대응을 조사하여 시정하고,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또한 케이엠텍은 수현씨에게 사과하고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강제퇴사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영진전문대는 수현씨에 대한 퇴학 조치를 취소하고 즉각 복학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개인사유에 따른 휴학은 일학습병행(피텍)제도상 최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학습병행제 운영규정이 전면수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수현씨에게 가해진 백혈병, 강제퇴사, 퇴학의 모든 고통과 족쇄에 절대로 혼자 두지 않고 기업과 사회가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

 

2024. 5. 9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청년유니온/ 어린보라/ 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직업교육위원회/ 교육문화공간 틈/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대구여성의전화/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중등성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중등남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중등동부지회/ (사)전태일의친구들/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구시당/ 누가교회/ 대구노동세상/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영진전문대 보도참고자료(사실은 이렇습니다) 내용 (2024. 5.10.)

 

■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의 단체에서 2024. 5. 9.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퇴학조치’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자퇴’임을 밝히며, 오늘 이후 관련 단체의 발표나 이를 인용한 언론 보도시에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일학습병행 현황

 

○ 일학습병행이란 : 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산업체-대학 3자 간 협약(계약)에 의해 2년간 위탁교육과정으로 개설됨.

 

◯ 케이엠텍과 일학습병행 : ‘한국산업인력공단-케이엠텍 등 산업체-영진전문대’는 2022.2.25. 일학습병행 협약을 체결, 2022.3.1. 관련 과정인 ‘ICT융합전자과(6개 기업 18명 근로자 참여)’를 개설함

 

◯ 성명서 상 ‘수현씨’는 이 협약 과정(2022.3~2024.2)에 참여해 수학 중 ‘23.9.16 학교 측에 연락해 입원 사실을 밝힘.

 

◯ ‘23.12.19 면담(카톡), 출석 부족으로 졸업불가, 자퇴 후 추후 건강 회복하여 편

입 가능함을 안내

☞ 이와 관련하여 수현씨 어머니에게도 전화로 『‘1년과정’은 수료한 바, 이후 본

대학은 물론 타 대학 2학년에 편입하여 계속 공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함

 

◯ ‘2312.22 본인 요청에 의한 제적(자퇴) 처리 (일학습병행 제도상은 과정 ‘탈락’)

 

※ 사회단체 등에서 ‘대학에서 강제 퇴학, 퇴학시켰다’라고 하고 있으나 본인이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학업을 중단한 ‘자퇴’가 사실입니다.

 

이번 수현씨 참여 일학습병행 과정은 한시적 교육과정으로 인해 ‘휴학’을 처리할 수 없음도 알려드리며 수현씨가 하루빨리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오며 본인이 희망하면 우리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2024.5.10.

영진전문대학교

 

(관련 문의는 본 대학교 대외협력팀 053-940-5492로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첨부5> 기자회견문

 

삼성하청 ‘케이엠텍’은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책임을 다하라!

대표이사는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피해자의 요구안을 수용하라!

 

수현 님은 고등학교 현장실습부터 대학생 현장실습까지 지난 2년간 성실하게 삼성하청 케이엠텍에서 근무한 학습노동자입니다. 10초당 한 개씩, 하루2~3천개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하면서 시큼하고 달콤한 냄새, 기름 냄새를 맡으며 일했고, 고온 압착 업무를 병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별일 아닌 듯 넘겨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9월 18일 새벽, 극심한 통증에 회사 기숙사에서 병원으로 실려 가야 했습니다.

 

자라면서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했던 수현 님. 마음 힘든 친구들이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의 멘토 역할을 맡아 위로해줄 알았던 착한 수현님이, 이곳 케이엠텍에서 일한지 2년 만에 백혈병이 걸려 투병 중입니다. 항암치료 중 수현님이 엄마에게 털어놓은 속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 바라고 바라던 20살 성인이 되면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러도 가고 싶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희망이 없어졌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매일 울었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물한 살 청년노동자 수현 님의 소중한 목숨과 삶의 희망마저 위협하는 무서운 병마 백혈병을 안겨준, 케이엠텍 앞에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모였습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백혈병 투병 사실을 알았지만, 지난 7개월간의 항암치료와 힘든 골수이식 수술을 견디고 회복하는 순간에도 단 한 차례도 위로나, 치료비 지원 한 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급휴직 4개월 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로 해고한 것이 케이엠텍이 안겨준 전부입니다. 산재신청 준비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자료도 요청했지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진전문대학 졸업 3개월을 앞두고 백혈병 투병이 시작되자 3개월만인 지난 12월, 대학은 일학습병행제도의 한계를 탓하며 강제 자퇴처리, 즉 사실상 퇴학으로 절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케이엠텍의 대표이사는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이 문제가 알려지자 뒤늦게 수현 아버님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백혈병이 큰 병인 줄 몰랐다,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치료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며 무책임한 말로 또다시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해자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말라고, 냄새 발생은커녕 작업장 공기는 바깥보다 청정하다, 고온압착 공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산재가 아니라는 발뺌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자회견 소식을 알게 된 대표이사는 그동안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나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다. 면담에도 성설하게 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케이엠텍의 대표가 이러한 약속대로 성실하게 대화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철회와 공개 사과, 치료비 지원과 유급병가의 보장, 현장조사 협조 및 안전보건자료 제공,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너무도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부당대우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해자 측의 요구안에 대해 회사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바뀔 때까지 끝까지 힘 모아 싸울 것입니다.

 

2024. 5. 1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27개 대구경북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대구청년유니온/어린보라/인권운동연대/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직업교육위원회/교육문화공간 틈/대구여성노동자회/사단법인 대구여성의전화/사단법인 대구여성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중등성서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중등남부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중등동부지회/(사)전태일의친구들/정의당 대구시당/노동당 대구시당/누가교회/대구노동세상/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대구결집/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아사히비정규직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