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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취재요청] 서울고등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사건에서 사업장 현장검증 실시

반올림
2024-06-02
조회수 843

취재요청서

 

수 신: 제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문의: 010-8799-1302. 상임활동가 이종란, 반올림 02-3496-5067, sharps@hanmail.net)

배포일: 2024. 5. 30. (목)

 

제 목: 서울고등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사건에서 사업장 현장검증 실시

- 반도체 직업병 소송에서 최초의 현장검증 (6.5.오후2시, 화성17라인)

- 의미있으나 여러 한계점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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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에 취재 요청 드립니다. (다만 현장검증 당일, 소송 관계자 외의 사업장 출입은 제한될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사건(산재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4. 6. 5. 14:00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제17라인'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합니다. 2007년 고 황유미 님(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백혈병) 사건으로 시작된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직접 재해노동자의 작업현장을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3. 위 일시에 두 사건(고 신정범, 고 임한결)에 대한 현장검증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고 신정범 님은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제17라인에서 근무한 후, 2021. 3.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22. 11.경 사망하였습니다. 고 임한결 님은 2015. 3. 경부터 2017. 9.경까지 삼성전자 기흥, 화성 사업장 등에서 근무한 후, 2017. 9.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8. 10.경 사망하였습니다.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인들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후 젊은 나이(만 32세, 28세)에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반도체 제조라인(FAB)의 하부공간(Sub-FAB. CSF, FSF)에도 빈번하게 출입하며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심사 과정에서 고인들의 업무환경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Sub-FAB의 작업환경은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고 신정범 사건에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고, 고 임한결 사건에서는 전문조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조사 결과에 Sub-FAB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CSF, FSF는 유해물질 농도가 낮았을 것으로 추정", "2010년 이후 근무하여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낮았을 것" 등을 근거로 고인들의 백혈병을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보았습니다.


4. 제1심 법원의 판단은 갈렸습니다.


고 임한결 님 사건에서는 법원(서울행정법원 제13부)도 공단과 같이 "망인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 신정범 님 사건에서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의 벤젠,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자기장 등 노출, 교대근무와 과로 등이 백혈병 발병/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만연이 망인의 작업환경이 2011년 이전의 작업환경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음을 지적하며,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두 사건은 모두 항소심에 이르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로 배당되었고, 재판부는 최근 고인들이 일했던 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결정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고인들의 작업환경을 뒤늦게 나마 법원이 직접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은 일견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우려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고인들의 근무 시점과 검증 시점 사이에 7~10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반도체 제조업은 생산기술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사용되는 화학제품, 설비 등이 자주 바뀐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정은 빠르게 '자동화'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현재 환경은 고인들이 근무했을 때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둘째, 법원의 현장검증으로는 고인들이 수시로 겪었던 '비상시적' 노출상황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서는 설비 PM(유지보수), 고장, 정전과 같은 비상시적 상황에서 유해물질의 고농도 노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5월 28일)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있었던 방사선 피폭사고도 설비PM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현장검증은 사업주와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 사업주의 사전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상황의 위험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셋째, 현장검증은 법관의 감각으로 현장의 상태 등을 인식하는 증거조사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인들의 작업환경에서 특히 문제가 된 발암물질, 극저주파자기장 노출 등은 육안이나 냄새로 알 수 없습니다.


넷째, 검증 대상은 고 임한결님이 근무했던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고인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스검지기 설치/교정 업무 등을 맡아 삼성전자(기흥, 화성, 평택, 중국 시안), 삼성디스플레이(천안, 아산), 삼성바이오로직스(송도) 사업장에 출입하였습니다.


6. 이에 반올림은 고민 끝에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재판 상황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한 최초의 현장검증이 더욱 공정하고 엄밀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검증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번 현장 검증에 위와 같은 한계점들이 존재함을 깊이 유념하여, 고인들의 업무환경 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 공장들에서는 직업병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산재보험 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업무환경을 은폐하는 문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의 작업환경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문제 등도 여전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 자료

1) 현장검증 대상 사건들의 제1심 판결문 (고 신정범, 고 임한결 님)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 및 산재승인 현황

산재신청을 진행한 186명 중 107명 인정됨. 이 중 백혈병 류는 43명으로 가장 많음.

(구체적인 승인 현황은 반올림 홈페이지 > 공지 > 산재신청 및 인정현황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