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삼성전자 1차 협력(하청)회사 케이엠텍에서 갤럭시 휴대폰을 만들던
스물 한 살 대학생-청년노동자 백혈병 발병! “삼성은 책임져라!”
케이엠텍, 치료비 한 푼 지원 없이 무급휴직 4개월 후 ‘해고’
일-학습병행제(P-TECH) ‘영진전문대’, 휴학 3개월 만에 ‘퇴학’ 조치
아픈노동자 내쫓는 기업과 대학을 규탄한다. 국가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4. 4. 17. (수) 11시
서초 삼성사옥. 삼성전자 정문 앞 (서초대로74길 11)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발언 1. 경과 소개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2. 삼성전자의 하청/협력사 안전관리책임 .........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3. 일학습병행제(P-TECH),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비판 및 대책촉구 ....................... 권미정 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4.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 상병수당) 법제도 마련하라 .................. 유청희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5. 아픈 아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어머님 6.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미숙 대표님 (김용균재단 이사장/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어머님) ............ 김비오 신부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 48개 단체 참여
- 주관단체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공동주최 : 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사)한국암환자 권익협의회/아프면쉴권리 공동행동(준)에 함께하는 단체들(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플랫폼노동희망찾기)/영등포산업선교회/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상 48개 단체)
<자료 순서>
1. 경과 소개
2. 피해자 어머님의 호소문
3. 발언문
(1) 삼성협력사의 안전관리책임 (이상수) (참고자료 소개)
(2) 일학습병행, 대학생현장실습제도 문제점 (권미정)
(3) 아프면 쉴권리 –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 도입촉구 (유청희)
4. 기자회견문
(첨부) 아픈몸. 카톡사진.
※ 기자회견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서류 접수 예정
※ 문의: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010-8799-1302
- 반올림 사무실 02-3496-5067, 이메일 sharps@hanmail.net.
“아픈 노동자 무급휴직, 강제 해고한 케이엠텍 규탄한다. “삼성은 하청업체 안전대책,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하라!” 작업환경측정결과 비공개한 케이엠텍 규탄한다 삼성은 하청노동자 보호대책 약속을 지켜라 ”아픈 학생 강제 퇴학시킨 영전전문대 규탄한다!” ”영진전문대학은 퇴학조치 철회하라“ “일학습병행제도 개선하여 ‘아프면쉴권리’ 보장하라 국가의 책임이다! 유급병가, 상병수당 법제화하라!” |
1. 경과 소개
올해 21살의 수현님(2003년생, 남성, 가명임)은 구미에 소재한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인 케이엠텍에서 2년간 휴대폰 부품 조립 업무를 해오다가 2023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뒤 6개월간 7차까지 진행된 독한 항암치료를 마치고 지난 3월 29일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수술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식 후 심하게 목구멍과 항문이 헐고, 극심한 통증으로 잠도 못자고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구토증세가 지속되어 음식은 커녕 마약성 진통제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식 후 보름이 지나고 현재 조금씩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입안이 헐어 밥알을 삼키기도 힘듭니다. 너무도 힘겨운 투병 과정을 버티어 온 수현 님에게 마음깊이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쾌유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현님이 케이엠텍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은 2021년 10월 특성화고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추천 현장실습생으로 3개월 동안 일을 했고, 곧이어 2022년 1월 3일 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같은 일을 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영진전문대학교 소속으로 ‘일학습병행제(피텍 제도)’ 하에서 평일에는 회사와 기숙사를 오가며 일을 하고, 주말에는 회사에서 학교까지 통학버스로 오가며 공부하는 방식으로 일을 계속 했습니다.
수현 님이 맡은 업무는 삼성 갤럭시 S21, S22, S23, Z플립 기종의 휴대폰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납땜이 되어 넘어온 휴대폰 기판위에 플라스틱 부품들을 수작업으로 하루 2천개씩 조립했습니다. 부품을 조립하기 전에는 기판위에 묻은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Air Gun)을 매번 사용했는데 그때마다 과일 향과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조립 후에는 휴대폰 뒷면을 고온으로 압착하는데, S21, S22, S23 기종은 방수폰 이라 특히 고온에서 접착제가 녹아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지만 배기와 환기가 안 되어 작업현장의 공기 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시큼한 냄새도 났습니다.
케이엠텍 회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우선 큰 비용이 드는 백혈병 치료에 회사는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무급’ 휴직 4개월 만인 2024년 1월말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4대보험들을 해지했습니다.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백혈병이 발생한 것이 의심되어 산재신청을 위해 수현님은 회사에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겉표지 이외에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도 같은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회사가 공개 거부 의견을 제출해 현재까지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대학의 태도입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재해자를 퇴학조치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일학습병행 제도(p-tech 제도)상 개인사유에 따른 휴학은 최대 연장기간이 3개월”이므로 퇴학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최소한의 자구책에 대한 노력도 없이, 일학습병행제 하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퇴학조치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진전문대학의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퇴학조치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퇴학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국가에 촉구합니다. 유급병가제도, 상병수당, 산재 선보장 등 아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조치들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 문제는 원청 삼성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2천개가 넘는 핸드폰을 조립하고 고온 압착과 접착하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냄새가 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공기질이 나빴는데도, 어떤 안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립할 때 사용하는 손가락 골무 외에는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와 노동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 피해자 어머님의 호소문 “우리 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현이 엄마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아들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참석해주시고 힘이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자리에 오기까지 가족처럼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반올림 이종란노무사님과 유경희노무사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평소에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아들이 혈액암이라니 그것도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란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크고 믿을 수 있다는 삼성전자사의 휴대폰을 조립하는 1차 협력회사에서 근무하고 피텍이란 제도가 있어 대학교까지 연계 하여 다닐 수 있다는 말에 고향인 부산을 떠나 고등학교 졸업전부터 낯설은 구미에 있는 케이엠텍이라는 삼성전자 1차 협력회사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부모로서 아직 어린 나이인데 집과 상당한 거리의 낯선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마음이 썩 내키진 않았지만 해보겠다 하는 아들의 의지와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믿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도 자료 내용에서 보신대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골무하나만 낀 상태로 하루에 수천개의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고 피로 해도 바로 쉬지도 못하는 극한환경에서 이런 병에 걸린거도 모자라 입원해서 항암치료로 생사를 오가는 엄청난 상황에서도 회사관계자들은 한번도 방문조차 없었고, 자진퇴사는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무급4개월이 지나자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2024년 1월 31일자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건강보험이 강제로 종료되어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대학에서도 어떠한 배려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 3개월만에 퇴학조치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기간에 어떤 보호도 없이 개인이 모든 감당을 해야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대 한국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건강했던 아이가 삼성전자 휴대폰 조립일을 하다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와 암에 걸려서도 이런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회사와 대학을 두고만 봐야 되는 것일까요
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제게 했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엄마, 바라고 바라던 20살 성인이 되면서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창 놀러다닐 때인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남들처럼 군대도 가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었는데 희망이 없어졌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매일 울었고 안좋은 생각도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
아이가 입원하고 부터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자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라 어느 곳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는가 하는 막막함으로 지내던 중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그러는 동안 아들과 비슷하게 억울하게 상처받은 분도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아들의 인권과 치료를 위한 20대초 아직 꽃 같은 나이에 얻은 무서운 병과 강제퇴사, 강제퇴학이라는 사회적 보살핌 부족으로 인한 씻을 수 없는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회사와 학교는 책임지고 아들의 산재인정과 학업승계가 되어 최소한의 억울함을 치유 받고, 다시는 이런 피해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두서없는 글로 제 맘을 다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라도 아들의 상황을 알릴 수 있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 발언문
(1) 삼성전자 책임 촉구 (하청/협력사 안전관리책임) -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삼성은 협력사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스스로 약속해 온 것을 지켜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모든 협력회사에게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 중단, 계약 해지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은 삼성전자가 협력회사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행동규범 ‘2.3장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산업 재해, 질병 예방,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C)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D) 각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함으로써 E)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1 – 자료 하단)
삼성의 1차 협력업체인 KM Tech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업병 피해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지만, 어떤 의학적 치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원인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휴직한 노동자의 복귀를 지원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해고하고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마치 삼성이 고 황유미님에게 했던 것처럼, 잔인하고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협력업체의 이런 행동에 삼성은 어떤 제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이 공언한 협력업체 행동규범이 공허한 말잔치가 아니라면 삼성이 나서야 합니다.
최근 반올림이 수행했던 화학물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의 발암물질 사용비율이 반도체 공장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참고2) KM텍은 이렇게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의 협력업체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KM텍은 과거 삼성전자의 환경안전보건 실사에서 매우 심각한 점수를 받은 환경안전보건 우려 기업이기도 합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제보자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오픈된 상태로 방치되고, 라벨조차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채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미시는 삼성 휴대폰 생산 공장을 비롯하여 1,700여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메카입니다. 2015년 구미시의 공기 중 독성 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전자 산업에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들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참고3)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가 가장 심각한 독성 성분들이었는데, 이들의 주된 발생원은 산업단지였습니다. 구미는 KM텍 내에서만 아니라, 주변 산업단지 여러 공장에서도 독성화학물질 배출이 심각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KM텍은 작업장 환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작업환경보고서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UN이 발표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UN 정보에 대한 권리>는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보는 절대로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화학물질의 정체성, 독성연구 등 건강 및 안전 정보는 기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참고4) KM텍은 작업환경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삼성은 2023년 지속가능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른 인권존중 의지를 더욱 확고히 밝히고자 글로벌 인권원칙을 발표했고, 이 원칙을 협력회사, 지역사회, 소비자까지 확대하겠다’(참고5)
삼성이 존중한다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였다고 파악한 경우, 기업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개선을 제공하거나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참고6) 이는 물론 협력업체를 포함합니다. 삼성은 자신의 1차협력업체인 KM텍이 야기한 직업병 피해에 대해 자신이 공언해 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삼성은 KM텍에서 발생한 직업병 피해 사례에 대한 KM텍의 반인권적 대응에 대해 조사하고,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일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KM텍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삼성이 반복해서 강조해왔던 협력업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고 1. 삼성전자(2022)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 Version 4.0, 삼성전자, “2.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근로자의 산업 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A)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B) 산업 재해 및 질병을 분류하고 기록하며 C)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D) 각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함으로써 E)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https://www.samsung.com/sec/sustainability/policy-file/AYTGmc0aBfkAIyDc/33_Supplier-Code-of-Conduct_ko.pdf 2. 삼성_전자 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 보고서 https://www.sharps.or.kr/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8291614&t=board 3. Baek SO, Suvarapu LN, Seo YK (2015) Occurrence and Concentrations of Toxic VOCs in the Ambient Air of Gumi, an Electronics-Industrial City in Korea, Sensors 15:19102-19123 https://www.mdpi.com/1424-8220/15/8/19102 4. United Nations (201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Başkut Tuncak, A/HRC/30/4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800897?ln=en 5.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P4, “2023년 2월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UNGP)에 따른 인권존중 의지를 더욱 확고히 밝히고자 글로벌 인권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원칙에는,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비즈니스 파트너, 소비자 등에 이르기까지 인권 관련 책임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다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6. United Nations (2011)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HR/PUB/11/04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
(2) 일학습병행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비판 및 대책촉구 - 권미정 (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실습은 이론으로만 배운 내용을 현실에서 펼쳐보는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실습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영역과 같은 일인지, 그 일이 나에게 맞는지, 이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장실습들은 직장이라는 곳에서 약자인 노동자, 학생, 학습근로자의 위치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익히는 기회가 되곤 합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2022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한 학생이 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냈습니다. 학교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방식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개인의 선택지여야 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필수 이수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실습을 나가서 실습학점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는 학교 중 하나가 그 곳이었습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 과정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에야 학생이 실습기관을 구해오는 것은 규정상 안되고, 학교가 실습기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학교가 책임지고 학교를 믿고 나가야 하는 실습제도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제시한 실습기관에서 학생들은 단순반복노동만 했고 욕설과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학생은 현장실습을 중단해야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학교는 제대로 된 실습기관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선 이미 이수한 현장실습 기간마저 100% 이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인정하여 학점이 취소되었습니다. 실습기관의 문제였지만 책임은 학생이 져야겠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는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기 전 실습기관의 조건과 실습학습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실습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도 해야 합니다. 실습업체나 실습기관 등은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여줄 학습담당자를 배치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기준들을 마련해놓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무시되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본 일부의 대학생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하는 제도라는 믿음이 있어서 현장실습학기제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2022년 6월 경기지역의 한 화훼농장에서의 죽음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 신뢰의 대가가 학점 불인정이 되어 졸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그 학생 분에게 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도 현장실습 과정입니다. 일학습병행제를 주관하는 교육부와 노동부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여 ‘기업은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학습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다며 취업을 가장 중요한 의미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피해자분이 거쳐 온 실습과정은 기업이 자신들이 치렀어야 하는 교육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며 기업의 노동력을 유지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2015년 9개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출발한 일학습병행제는 고등학생들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넘어 대학까지 이어지고 확대되어 4년제 대학에서 진행하는 IPP형 일학습병행, 도제학교에 이어 재직자가 되면 전문대로 이어지는 P-TECH 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P-TECH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3개월 이상 휴학제도가 없다며 학교는 피해자를 퇴학시켰습니다.
P-TECH으로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원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노동자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습생이든 학습근로자든 업체나 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담당기관인 교육부, 노동부, 소관부처, 학교가 대응하고 시정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실습, 현장실습으로 시작된 취업의 과정에서 언제나 강자는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하나를 준다는 이유로,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현장실습을 할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눈치보기와 피하고 싶은 노동을 배우기 바쁩니다.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이 되기보다는 오래 일할 사람을 묶어두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실습생, 학습노동자의 권리만 말하면 어떤 기업이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 학생들을 받아주겠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실습을 실습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신입이니까 경험이 없고 아직 실력을 쌓지 못했으니 입사하면 신입교육을 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회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 시간과 노력을 현장실습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성은 자신의 의무를 사회로 많이 떠넘겨왔습니다. 아픈 학습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노동부도 이제 그만 기업에 끌려 다니고 학생들이 원하는 실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학교의 잘못된 조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감독기관들의 역할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일학습병행제를 더 늘려갈 것이라고 지난 2022년에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곧 피해의 증대가 되지 않기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삼성, 정부기관, 학교가 진행하는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로 인한 잘못과 피해를 개선하고 줄여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 일학습병행제(P-TECH):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정부지원 훈련과정. 취업과 대학진학을 동시에 진행하는 고숙련 일학습병행을 P-TECH 이라고 함.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하며 배우고, 주말에는 대학에서 직무교육을 받으며 국가자격 및 정규학생과 동등한 전문(산업)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정부지원 훈련과정임 |
(3)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 상병수당) 법제도 마련하라 - 유청희 (아프면쉴권리 공동행동(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먼저, 케이엠텍 노동자이자 대학생 수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대학 입학까지 하며 일학습병행을 해온 한 청년에게 돌아온 것이 백혈병이라니 처참할 따름입니다. 회사도 학교도 이 젊은 노동자의 질병에 전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특히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 학생의 질병의 치료와 생존권 보장에 대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역시 묻고자 합니다.
수현 님은 케이엠텍에서 일하는 동안 백혈병이 생겼지만, 회사도 정부도 전혀 그의 치료와 소득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무급 휴직만 허가하고 그마저도 4개월만에 아픈 노동자를 해고 해버렸습니다. 수현 님에게 유급 병가가 보장됐더라면, 산재 신청과 승인 때까지 소득 보장이 됐더라면,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더라면, 설령 업무 외 질병, 부상이더라도 아파서 일을 못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현 님같은 노동자에게 아프면 치료받고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ECD 회원 36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4개국 뿐이고, 그중에서도 법정 유급병가 또한 없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2개국 뿐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아플 때는 쉬자는 움직임이 생겼고, 2022년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은 작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 기간이 90에서 120일까지로 국제 기준에 비해 충분하지 않고, 지급액 역시 최저임금의 60%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모든 취업자가 아니라 소득 하위 50%에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현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65세 이상 고령노동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독일에서는 법정 유급병가가 6주라고 합니다. 일 때문이든 아니든, 아파서 쉬어야 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6주 동안 사업주가 그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휴업일이 6주가 넘어가는 경우 의사 판단 하에 산재보험 혹은 상병수당에 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수현 님의 경우 유급병가도 아닌 무급 휴직을 받았고, 이후 해고되었습니다. 유급병가제, 상병수당,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가 있었다면 제대로 치료받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원청인 삼성과 협력업체 케이엠텍에서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영진전문대학 역시, 일학습 병행제의 책임자로서 노동자의 질병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파도 소득이나 고용의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제도와 유급병가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상병수당을 비롯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관점의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유급병가제 역시 법제도화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취지입니다. 특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특히 필요한 상병수당 제도, 이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어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4. 기자회견문
“아픈 노동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기업, 대학, 국가의 책임입니다.”
기업과 대학은 해고와 퇴학조치 철회하고,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삼성은 하청 협력업체 안전관리,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18살 고등학교 현장실습부터 시작해 19살, 20살 대학생 일학습병행 노동자가 되어서도 계속 삼성 휴대폰을 조립해 왔던 수현 님, 일한지 2년만에 갑작스레 찾아온 몹쓸 병마, 백혈병으로 힘든 투병을 시작해야 했던 님. 우리는 수현 님이 지난 6개월간 차가운 병실에서 외롭고 힘든 항암치료를 마친 뒤,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무서운 병마와 극한의 고통을 겪으며 싸워온 날들을, 그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한다.
수현 님의 말대로, 너무도 아프고 괴로워서 매일 울었던 날들, 20살 성인이 되면 친구들과 한참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희망을 삼켜버린 무균실에서 입안과 항문까지 죄다 헐더니, 열꽃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맣게 변해간, 온몸이 타들어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런데 그 고통은 과연 누가 안겨준 것인가.
우리는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케이엠텍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으로 한 채, 10초당 한 개씩 빠르게 휴대폰을 조립하게 시키면서도, 유해성이 증폭되어 사용하면 안되는 에어건(air gun)을 수 천번씩 사용하게 하고, 화학물질 냄새 발생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저 일만 시켰던 것에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청업체까지 안전관리를 책임진다고 떠들었던 삼성전자에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과 하청기업은 수현 님의 백혈병 발병에 책임을 지고 제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그러나 아픈노동자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회사 케이엠텍은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큰 상처를 남겼다. 치료비 한 푼을 지원하지도 않고, 4개월간 무급 휴직 끝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아픈 것은 절대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이 회사가 바란 유일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철저하게 외면하고 내쳤다.
케이엠텍의 잘못은 이 뿐만이 아니다. 당사자가 산재 증명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유해하지 않다는 말만 할 뿐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신고된 같은 측정 자료도 회사의 거부로 확보할 수 없었다. 회사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우리는 아픈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증거자료 확보조차 방해한 케이엠텍의 행태에 분노한다.
대학에서도 수현님은 쫓겨났다. 일학습 병행제 대학인 영진전문대학교는 재해자를 퇴학조치 하였다. 대학의 변명은 개인사유에 따른 휴학은 일학습병행(피텍)제도상 최대 3개월밖에 연장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퇴학이 정당하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잃고 자본의 얼굴을 따라가는 이러한 효율 중심의 대학에서 무슨 배움이 있을까. 우리는 영진전문대학의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퇴학조치를 규탄한다. 대학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퇴학조치를 철회하라.
또 국가에 촉구한다. 대기업, 공무원만이 보장되는 유급병가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 하청노동자 등 일하는 누구나 법으로 유급병가제도를 보장하여, 아프다고 곤궁하게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충분한 상병수당을 지급하여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백혈병이 발병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삼성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 하루 2천개가 넘는 핸드폰을 조립하고 고온 압착을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았지만, 어떤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행동규범 위반이다.
삼성전자는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모든 협력회사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케이엠텍은 삼성전자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직업병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어떤 의학적 치료(지원)도 제공하지 않았고, 원인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휴직한 노동자의 복귀를 지원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해고하고 책임을 외면했다.
그러니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강조해왔던 삼성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행동규범대로 케이엠텍의 반인권적인 대응을 조사하여 시정하고,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삼성은 케이엠텍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발견되는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원청 삼성이 이러한 점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힘을 모아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기업과 대학은 부당 해고와 반인권적 퇴학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국가는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 마련하라!
삼성은 청년하청노동자의 백혈병 발병에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
2024. 4. 17.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사)한국암환자 권익협의회/아프면쉴권리 공동행동(준)에 함께하는 단체들(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플랫폼노동희망찾기)/영등포산업선교회/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상 49개 단체)
2024-04-17 현재의 모습 (당사자 부친이 제공한 카톡 사진)
2024. 4. 17. 기자회견 사진
<관련기사>
삼성 협력업체 21세 노동자, 백혈병 걸려... "해고에 학업 중단까지"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2024.04.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713520001230
"21살 청년, 갤럭시폰 만들다 백혈병....삼성이 직접 책임져야"
포쓰저널 (4th.kr) 이현민 기자 2024. 04.17.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871
휴대전화 만들다 백혈병 걸린 청년 근로자···"삼성, 지원대책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07:48:02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1980804103
‘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한겨레 김해정 기자 수정 2024-04-18 07:29 등록 2024-04-17 19:56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7070.html
삼성 협력업체 21살 노동자, 백혈병 걸려…“삼성도 책임져야”
2024.04.17 13:11 입력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4171311001#c2b
[삼성 갤럭시 조립하던 21살 청년] 백혈병 걸리자 회사는 무급휴직 끝 해고
고숙련 일학습병행 과정 참여, 다니던 대학은 자퇴 처리 … 삼성 “작업환경 문제 없어”
매일노동뉴스 2024-04-18 강예슬 기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84
삼성전자 협력업체 21세 직원, 백혈병으로 '산재' 신청
시민단체, 삼성전자 대책 마련 촉구
세이프타임즈 신예나 기자 기사승인 2024.04.18 16:12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07
[업무상 질병 가능성 제기에] “노출 기준 초과 없어” 삼성의 동문서답
노동부 고시 “노출기준 이하도 직업성 질병” … 반올림 “삼성전자 무책임”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강예슬 기자 입력 2024.04.19 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12
기자회견 자료 : https://drive.google.com/file/d/1UDYHDwscAcjRvyZ96OuhFVX8W2IXZkQw/view?usp=sharing
[기자회견 자료]
삼성전자 1차 협력(하청)회사 케이엠텍에서 갤럭시 휴대폰을 만들던
스물 한 살 대학생-청년노동자 백혈병 발병! “삼성은 책임져라!”
케이엠텍, 치료비 한 푼 지원 없이 무급휴직 4개월 후 ‘해고’
일-학습병행제(P-TECH) ‘영진전문대’, 휴학 3개월 만에 ‘퇴학’ 조치
아픈노동자 내쫓는 기업과 대학을 규탄한다. 국가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4. 4. 17. (수) 11시
서초 삼성사옥. 삼성전자 정문 앞 (서초대로74길 11)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발언
1. 경과 소개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2. 삼성전자의 하청/협력사 안전관리책임 .........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3. 일학습병행제(P-TECH),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비판 및 대책촉구
....................... 권미정 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4.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 상병수당) 법제도 마련하라
.................. 유청희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5. 아픈 아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어머님
6.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미숙 대표님 (김용균재단 이사장/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어머님)
............ 김비오 신부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 48개 단체 참여
- 주관단체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공동주최 : 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사)한국암환자 권익협의회/아프면쉴권리 공동행동(준)에 함께하는 단체들(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플랫폼노동희망찾기)/영등포산업선교회/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상 48개 단체)
<자료 순서>
1. 경과 소개
2. 피해자 어머님의 호소문
3. 발언문
(1) 삼성협력사의 안전관리책임 (이상수) (참고자료 소개)
(2) 일학습병행, 대학생현장실습제도 문제점 (권미정)
(3) 아프면 쉴권리 –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 도입촉구 (유청희)
4. 기자회견문
(첨부) 아픈몸. 카톡사진.
※ 기자회견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서류 접수 예정
※ 문의: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010-8799-1302
- 반올림 사무실 02-3496-5067, 이메일 sharps@hanmail.net.
“아픈 노동자 무급휴직, 강제 해고한 케이엠텍 규탄한다.
“삼성은 하청업체 안전대책,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하라!”
작업환경측정결과 비공개한 케이엠텍 규탄한다
삼성은 하청노동자 보호대책 약속을 지켜라
”아픈 학생 강제 퇴학시킨 영전전문대 규탄한다!”
”영진전문대학은 퇴학조치 철회하라“
“일학습병행제도 개선하여 ‘아프면쉴권리’ 보장하라
국가의 책임이다! 유급병가, 상병수당 법제화하라!”
1. 경과 소개
올해 21살의 수현님(2003년생, 남성, 가명임)은 구미에 소재한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인 케이엠텍에서 2년간 휴대폰 부품 조립 업무를 해오다가 2023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뒤 6개월간 7차까지 진행된 독한 항암치료를 마치고 지난 3월 29일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수술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식 후 심하게 목구멍과 항문이 헐고, 극심한 통증으로 잠도 못자고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구토증세가 지속되어 음식은 커녕 마약성 진통제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식 후 보름이 지나고 현재 조금씩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입안이 헐어 밥알을 삼키기도 힘듭니다. 너무도 힘겨운 투병 과정을 버티어 온 수현 님에게 마음깊이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쾌유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현님이 케이엠텍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은 2021년 10월 특성화고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추천 현장실습생으로 3개월 동안 일을 했고, 곧이어 2022년 1월 3일 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같은 일을 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영진전문대학교 소속으로 ‘일학습병행제(피텍 제도)’ 하에서 평일에는 회사와 기숙사를 오가며 일을 하고, 주말에는 회사에서 학교까지 통학버스로 오가며 공부하는 방식으로 일을 계속 했습니다.
수현 님이 맡은 업무는 삼성 갤럭시 S21, S22, S23, Z플립 기종의 휴대폰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납땜이 되어 넘어온 휴대폰 기판위에 플라스틱 부품들을 수작업으로 하루 2천개씩 조립했습니다. 부품을 조립하기 전에는 기판위에 묻은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Air Gun)을 매번 사용했는데 그때마다 과일 향과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조립 후에는 휴대폰 뒷면을 고온으로 압착하는데, S21, S22, S23 기종은 방수폰 이라 특히 고온에서 접착제가 녹아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지만 배기와 환기가 안 되어 작업현장의 공기 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시큼한 냄새도 났습니다.
케이엠텍 회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우선 큰 비용이 드는 백혈병 치료에 회사는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무급’ 휴직 4개월 만인 2024년 1월말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4대보험들을 해지했습니다.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백혈병이 발생한 것이 의심되어 산재신청을 위해 수현님은 회사에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겉표지 이외에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도 같은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회사가 공개 거부 의견을 제출해 현재까지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대학의 태도입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재해자를 퇴학조치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일학습병행 제도(p-tech 제도)상 개인사유에 따른 휴학은 최대 연장기간이 3개월”이므로 퇴학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최소한의 자구책에 대한 노력도 없이, 일학습병행제 하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퇴학조치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진전문대학의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퇴학조치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퇴학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국가에 촉구합니다. 유급병가제도, 상병수당, 산재 선보장 등 아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조치들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 문제는 원청 삼성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2천개가 넘는 핸드폰을 조립하고 고온 압착과 접착하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냄새가 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공기질이 나빴는데도, 어떤 안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립할 때 사용하는 손가락 골무 외에는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와 노동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 피해자 어머님의 호소문 “우리 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현이 엄마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아들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참석해주시고 힘이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자리에 오기까지 가족처럼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반올림 이종란노무사님과 유경희노무사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평소에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아들이 혈액암이라니 그것도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란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크고 믿을 수 있다는 삼성전자사의 휴대폰을 조립하는 1차 협력회사에서 근무하고 피텍이란 제도가 있어 대학교까지 연계 하여 다닐 수 있다는 말에 고향인 부산을 떠나 고등학교 졸업전부터 낯설은 구미에 있는 케이엠텍이라는 삼성전자 1차 협력회사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부모로서 아직 어린 나이인데 집과 상당한 거리의 낯선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마음이 썩 내키진 않았지만 해보겠다 하는 아들의 의지와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믿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도 자료 내용에서 보신대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골무하나만 낀 상태로 하루에 수천개의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고 피로 해도 바로 쉬지도 못하는 극한환경에서 이런 병에 걸린거도 모자라 입원해서 항암치료로 생사를 오가는 엄청난 상황에서도 회사관계자들은 한번도 방문조차 없었고, 자진퇴사는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무급4개월이 지나자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2024년 1월 31일자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건강보험이 강제로 종료되어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대학에서도 어떠한 배려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 3개월만에 퇴학조치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기간에 어떤 보호도 없이 개인이 모든 감당을 해야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대 한국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건강했던 아이가 삼성전자 휴대폰 조립일을 하다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와 암에 걸려서도 이런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회사와 대학을 두고만 봐야 되는 것일까요
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제게 했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엄마, 바라고 바라던 20살 성인이 되면서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창 놀러다닐 때인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남들처럼 군대도 가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었는데 희망이 없어졌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매일 울었고 안좋은 생각도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
아이가 입원하고 부터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자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라 어느 곳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는가 하는 막막함으로 지내던 중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그러는 동안 아들과 비슷하게 억울하게 상처받은 분도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아들의 인권과 치료를 위한 20대초 아직 꽃 같은 나이에 얻은 무서운 병과 강제퇴사, 강제퇴학이라는 사회적 보살핌 부족으로 인한 씻을 수 없는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회사와 학교는 책임지고 아들의 산재인정과 학업승계가 되어 최소한의 억울함을 치유 받고, 다시는 이런 피해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두서없는 글로 제 맘을 다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라도 아들의 상황을 알릴 수 있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 발언문
(1) 삼성전자 책임 촉구 (하청/협력사 안전관리책임) -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삼성은 협력사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스스로 약속해 온 것을 지켜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모든 협력회사에게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 중단, 계약 해지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은 삼성전자가 협력회사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행동규범 ‘2.3장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산업 재해, 질병 예방,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C)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D) 각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함으로써 E)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1 – 자료 하단)
삼성의 1차 협력업체인 KM Tech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업병 피해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지만, 어떤 의학적 치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원인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휴직한 노동자의 복귀를 지원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해고하고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마치 삼성이 고 황유미님에게 했던 것처럼, 잔인하고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협력업체의 이런 행동에 삼성은 어떤 제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이 공언한 협력업체 행동규범이 공허한 말잔치가 아니라면 삼성이 나서야 합니다.
최근 반올림이 수행했던 화학물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의 발암물질 사용비율이 반도체 공장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참고2) KM텍은 이렇게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의 협력업체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KM텍은 과거 삼성전자의 환경안전보건 실사에서 매우 심각한 점수를 받은 환경안전보건 우려 기업이기도 합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제보자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오픈된 상태로 방치되고, 라벨조차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채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미시는 삼성 휴대폰 생산 공장을 비롯하여 1,700여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메카입니다. 2015년 구미시의 공기 중 독성 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전자 산업에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들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참고3)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가 가장 심각한 독성 성분들이었는데, 이들의 주된 발생원은 산업단지였습니다. 구미는 KM텍 내에서만 아니라, 주변 산업단지 여러 공장에서도 독성화학물질 배출이 심각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KM텍은 작업장 환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작업환경보고서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UN이 발표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UN 정보에 대한 권리>는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보는 절대로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화학물질의 정체성, 독성연구 등 건강 및 안전 정보는 기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참고4) KM텍은 작업환경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삼성은 2023년 지속가능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른 인권존중 의지를 더욱 확고히 밝히고자 글로벌 인권원칙을 발표했고, 이 원칙을 협력회사, 지역사회, 소비자까지 확대하겠다’(참고5)
삼성이 존중한다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였다고 파악한 경우, 기업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개선을 제공하거나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참고6) 이는 물론 협력업체를 포함합니다. 삼성은 자신의 1차협력업체인 KM텍이 야기한 직업병 피해에 대해 자신이 공언해 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삼성은 KM텍에서 발생한 직업병 피해 사례에 대한 KM텍의 반인권적 대응에 대해 조사하고,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일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KM텍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삼성이 반복해서 강조해왔던 협력업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고
1. 삼성전자(2022)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 Version 4.0, 삼성전자, “2.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근로자의 산업 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A)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B) 산업 재해 및 질병을 분류하고 기록하며 C)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D) 각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함으로써 E)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https://www.samsung.com/sec/sustainability/policy-file/AYTGmc0aBfkAIyDc/33_Supplier-Code-of-Conduct_ko.pdf
2. 삼성_전자 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 보고서
https://www.sharps.or.kr/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8291614&t=board
3. Baek SO, Suvarapu LN, Seo YK (2015) Occurrence and Concentrations of Toxic VOCs in the Ambient Air of Gumi, an Electronics-Industrial City in Korea, Sensors 15:19102-19123
https://www.mdpi.com/1424-8220/15/8/19102
4. United Nations (201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Başkut Tuncak, A/HRC/30/4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800897?ln=en
5.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P4, “2023년 2월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UNGP)에 따른 인권존중 의지를 더욱 확고히 밝히고자 글로벌 인권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원칙에는,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비즈니스 파트너, 소비자 등에 이르기까지 인권 관련 책임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다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6. United Nations (2011)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HR/PUB/11/04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2) 일학습병행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비판 및 대책촉구 - 권미정 (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실습은 이론으로만 배운 내용을 현실에서 펼쳐보는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실습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영역과 같은 일인지, 그 일이 나에게 맞는지, 이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장실습들은 직장이라는 곳에서 약자인 노동자, 학생, 학습근로자의 위치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익히는 기회가 되곤 합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2022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한 학생이 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냈습니다. 학교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방식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개인의 선택지여야 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필수 이수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실습을 나가서 실습학점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는 학교 중 하나가 그 곳이었습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 과정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에야 학생이 실습기관을 구해오는 것은 규정상 안되고, 학교가 실습기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학교가 책임지고 학교를 믿고 나가야 하는 실습제도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제시한 실습기관에서 학생들은 단순반복노동만 했고 욕설과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학생은 현장실습을 중단해야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학교는 제대로 된 실습기관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선 이미 이수한 현장실습 기간마저 100% 이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인정하여 학점이 취소되었습니다. 실습기관의 문제였지만 책임은 학생이 져야겠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는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기 전 실습기관의 조건과 실습학습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실습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도 해야 합니다. 실습업체나 실습기관 등은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여줄 학습담당자를 배치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기준들을 마련해놓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무시되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본 일부의 대학생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하는 제도라는 믿음이 있어서 현장실습학기제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2022년 6월 경기지역의 한 화훼농장에서의 죽음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 신뢰의 대가가 학점 불인정이 되어 졸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그 학생 분에게 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도 현장실습 과정입니다. 일학습병행제를 주관하는 교육부와 노동부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여 ‘기업은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학습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다며 취업을 가장 중요한 의미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피해자분이 거쳐 온 실습과정은 기업이 자신들이 치렀어야 하는 교육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며 기업의 노동력을 유지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2015년 9개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출발한 일학습병행제는 고등학생들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넘어 대학까지 이어지고 확대되어 4년제 대학에서 진행하는 IPP형 일학습병행, 도제학교에 이어 재직자가 되면 전문대로 이어지는 P-TECH 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P-TECH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3개월 이상 휴학제도가 없다며 학교는 피해자를 퇴학시켰습니다.
P-TECH으로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원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노동자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습생이든 학습근로자든 업체나 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담당기관인 교육부, 노동부, 소관부처, 학교가 대응하고 시정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실습, 현장실습으로 시작된 취업의 과정에서 언제나 강자는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하나를 준다는 이유로,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현장실습을 할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눈치보기와 피하고 싶은 노동을 배우기 바쁩니다.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이 되기보다는 오래 일할 사람을 묶어두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실습생, 학습노동자의 권리만 말하면 어떤 기업이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 학생들을 받아주겠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실습을 실습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신입이니까 경험이 없고 아직 실력을 쌓지 못했으니 입사하면 신입교육을 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회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 시간과 노력을 현장실습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성은 자신의 의무를 사회로 많이 떠넘겨왔습니다. 아픈 학습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노동부도 이제 그만 기업에 끌려 다니고 학생들이 원하는 실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학교의 잘못된 조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감독기관들의 역할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일학습병행제를 더 늘려갈 것이라고 지난 2022년에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곧 피해의 증대가 되지 않기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삼성, 정부기관, 학교가 진행하는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로 인한 잘못과 피해를 개선하고 줄여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 일학습병행제(P-TECH):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정부지원 훈련과정. 취업과 대학진학을 동시에 진행하는 고숙련 일학습병행을 P-TECH 이라고 함.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하며 배우고, 주말에는 대학에서 직무교육을 받으며 국가자격 및 정규학생과 동등한 전문(산업)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정부지원 훈련과정임
(3)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 상병수당) 법제도 마련하라 - 유청희 (아프면쉴권리 공동행동(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먼저, 케이엠텍 노동자이자 대학생 수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대학 입학까지 하며 일학습병행을 해온 한 청년에게 돌아온 것이 백혈병이라니 처참할 따름입니다. 회사도 학교도 이 젊은 노동자의 질병에 전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특히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 학생의 질병의 치료와 생존권 보장에 대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역시 묻고자 합니다.
수현 님은 케이엠텍에서 일하는 동안 백혈병이 생겼지만, 회사도 정부도 전혀 그의 치료와 소득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무급 휴직만 허가하고 그마저도 4개월만에 아픈 노동자를 해고 해버렸습니다. 수현 님에게 유급 병가가 보장됐더라면, 산재 신청과 승인 때까지 소득 보장이 됐더라면,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더라면, 설령 업무 외 질병, 부상이더라도 아파서 일을 못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현 님같은 노동자에게 아프면 치료받고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ECD 회원 36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4개국 뿐이고, 그중에서도 법정 유급병가 또한 없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2개국 뿐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아플 때는 쉬자는 움직임이 생겼고, 2022년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은 작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 기간이 90에서 120일까지로 국제 기준에 비해 충분하지 않고, 지급액 역시 최저임금의 60%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모든 취업자가 아니라 소득 하위 50%에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현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65세 이상 고령노동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독일에서는 법정 유급병가가 6주라고 합니다. 일 때문이든 아니든, 아파서 쉬어야 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6주 동안 사업주가 그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휴업일이 6주가 넘어가는 경우 의사 판단 하에 산재보험 혹은 상병수당에 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수현 님의 경우 유급병가도 아닌 무급 휴직을 받았고, 이후 해고되었습니다. 유급병가제, 상병수당,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가 있었다면 제대로 치료받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원청인 삼성과 협력업체 케이엠텍에서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영진전문대학 역시, 일학습 병행제의 책임자로서 노동자의 질병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파도 소득이나 고용의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제도와 유급병가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상병수당을 비롯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관점의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유급병가제 역시 법제도화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취지입니다. 특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특히 필요한 상병수당 제도, 이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어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4. 기자회견문
“아픈 노동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기업, 대학, 국가의 책임입니다.”
기업과 대학은 해고와 퇴학조치 철회하고,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삼성은 하청 협력업체 안전관리,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18살 고등학교 현장실습부터 시작해 19살, 20살 대학생 일학습병행 노동자가 되어서도 계속 삼성 휴대폰을 조립해 왔던 수현 님, 일한지 2년만에 갑작스레 찾아온 몹쓸 병마, 백혈병으로 힘든 투병을 시작해야 했던 님. 우리는 수현 님이 지난 6개월간 차가운 병실에서 외롭고 힘든 항암치료를 마친 뒤,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무서운 병마와 극한의 고통을 겪으며 싸워온 날들을, 그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한다.
수현 님의 말대로, 너무도 아프고 괴로워서 매일 울었던 날들, 20살 성인이 되면 친구들과 한참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희망을 삼켜버린 무균실에서 입안과 항문까지 죄다 헐더니, 열꽃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맣게 변해간, 온몸이 타들어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런데 그 고통은 과연 누가 안겨준 것인가.
우리는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케이엠텍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으로 한 채, 10초당 한 개씩 빠르게 휴대폰을 조립하게 시키면서도, 유해성이 증폭되어 사용하면 안되는 에어건(air gun)을 수 천번씩 사용하게 하고, 화학물질 냄새 발생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저 일만 시켰던 것에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청업체까지 안전관리를 책임진다고 떠들었던 삼성전자에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과 하청기업은 수현 님의 백혈병 발병에 책임을 지고 제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그러나 아픈노동자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회사 케이엠텍은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큰 상처를 남겼다. 치료비 한 푼을 지원하지도 않고, 4개월간 무급 휴직 끝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아픈 것은 절대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이 회사가 바란 유일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철저하게 외면하고 내쳤다.
케이엠텍의 잘못은 이 뿐만이 아니다. 당사자가 산재 증명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유해하지 않다는 말만 할 뿐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신고된 같은 측정 자료도 회사의 거부로 확보할 수 없었다. 회사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우리는 아픈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증거자료 확보조차 방해한 케이엠텍의 행태에 분노한다.
대학에서도 수현님은 쫓겨났다. 일학습 병행제 대학인 영진전문대학교는 재해자를 퇴학조치 하였다. 대학의 변명은 개인사유에 따른 휴학은 일학습병행(피텍)제도상 최대 3개월밖에 연장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퇴학이 정당하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잃고 자본의 얼굴을 따라가는 이러한 효율 중심의 대학에서 무슨 배움이 있을까. 우리는 영진전문대학의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퇴학조치를 규탄한다. 대학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퇴학조치를 철회하라.
또 국가에 촉구한다. 대기업, 공무원만이 보장되는 유급병가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 하청노동자 등 일하는 누구나 법으로 유급병가제도를 보장하여, 아프다고 곤궁하게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충분한 상병수당을 지급하여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백혈병이 발병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삼성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 하루 2천개가 넘는 핸드폰을 조립하고 고온 압착을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았지만, 어떤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행동규범 위반이다.
삼성전자는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모든 협력회사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케이엠텍은 삼성전자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직업병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어떤 의학적 치료(지원)도 제공하지 않았고, 원인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휴직한 노동자의 복귀를 지원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해고하고 책임을 외면했다.
그러니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강조해왔던 삼성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행동규범대로 케이엠텍의 반인권적인 대응을 조사하여 시정하고,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삼성은 케이엠텍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발견되는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원청 삼성이 이러한 점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힘을 모아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기업과 대학은 부당 해고와 반인권적 퇴학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국가는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 마련하라!
삼성은 청년하청노동자의 백혈병 발병에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
2024. 4. 17.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사)한국암환자 권익협의회/아프면쉴권리 공동행동(준)에 함께하는 단체들(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플랫폼노동희망찾기)/영등포산업선교회/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상 49개 단체)
2024-04-17 현재의 모습 (당사자 부친이 제공한 카톡 사진)
2024. 4. 17. 기자회견 사진
<관련기사>
삼성 협력업체 21세 노동자, 백혈병 걸려... "해고에 학업 중단까지"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2024.04.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713520001230
"21살 청년, 갤럭시폰 만들다 백혈병....삼성이 직접 책임져야"
포쓰저널 (4th.kr) 이현민 기자 2024. 04.17.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871
휴대전화 만들다 백혈병 걸린 청년 근로자···"삼성, 지원대책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07:48:02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1980804103
‘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한겨레 김해정 기자 수정 2024-04-18 07:29 등록 2024-04-17 19:56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7070.html
삼성 협력업체 21살 노동자, 백혈병 걸려…“삼성도 책임져야”
2024.04.17 13:11 입력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4171311001#c2b
[삼성 갤럭시 조립하던 21살 청년] 백혈병 걸리자 회사는 무급휴직 끝 해고
고숙련 일학습병행 과정 참여, 다니던 대학은 자퇴 처리 … 삼성 “작업환경 문제 없어”
매일노동뉴스 2024-04-18 강예슬 기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84
삼성전자 협력업체 21세 직원, 백혈병으로 '산재' 신청
시민단체, 삼성전자 대책 마련 촉구
세이프타임즈 신예나 기자 기사승인 2024.04.18 16:12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07
[업무상 질병 가능성 제기에] “노출 기준 초과 없어” 삼성의 동문서답
노동부 고시 “노출기준 이하도 직업성 질병” … 반올림 “삼성전자 무책임”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강예슬 기자 입력 2024.04.19 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12
기자회견 자료 : https://drive.google.com/file/d/1UDYHDwscAcjRvyZ96OuhFVX8W2IXZkQw/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