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홈페이지 : sharps.or.kr |
수 신 | 제 언론사 | |
제 목 | [보도자료] 반도체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 판정을 환영한다 |
발신일 | 2024. 3. 22. (금) |
문 의 | 010-4322-2259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생식독성 피해는 업무상 재해
반도체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 판정을 환영한다
오늘 2024년 3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은 세 분의 반도체 여성노동자 건강손상자녀에 대하여 산재 인정을 통보하였다.
이번에 인정받은 세 분은 모두 삼성반도체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여성 노동자의 자녀이다. 김혜주님(가명), 김성화님(가명), 김은숙님은 반도체 직업병이 사회에 알려지기 이전인 1990년대 ~ 2000년대에 근무하셨다. 이 분들은 반도체 공장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회사는 이전 세대처럼 임신 시 퇴사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임신한 근무자들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에 김혜주님은 임신 상태에서 열심히 현상액을 부었고, 김은숙님은 열심히 에폭시를 가열하였고, 김성화님은 손발에 굳은살이 배기도록 웨이퍼를 날랐다. 이들의 자녀는 신장이 없거나, 대장이 움직이지 않는 등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피해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다. 피해자들은 산재인정을 요구하기 전에 법개정부터 요구해야 했다.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이 어머니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아프게 태어난 아이도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의 산재보험법 개정(태아산재법)은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이 마련되기도 전에 산재를 신청하고 언론에 호소하면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2021년 12월 법이 개정되엇다. 이후 시행령 마련 및 역학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산재 결과는 신청일(2021.5.20.)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혜주님, 김성화님, 김은숙님이 다양한 생식독성 및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에 노출된 점, 과거 사업장 환경 상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근로자 본인의 노출기준을 근거로 태아의 노출수준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중대한 기형의 경우 출산에 이르지 못하고 유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반도체 업종 여성 근로자에게서 유산의 증가가 확인되는 점, 근무 중 유산을 경험하거나 사무직 전환 후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점 등을 근거로 김혜주님, 김성화님, 김은숙님의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번 산재인정은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
먼저 별다른 이름 없이 반복되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식독성 피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의미가 있다. 반도체 노동자들 사이에는 산부인과를 많이 가게 된다거나, 아이에게 영향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퍼져있다. 실제로 많은 반올림 피해자들이 생리불순, 불임, 유산, 아이의 건강손상을 경험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세 분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는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자녀 건강손상 위험이 증가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를 감안하여 신청한 세 분의 장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업무상 재해로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확인이 김혜주님, 김성화님, 김은숙님과 그 가족에게, 그리고 그간 생식독성 피해를 겪었을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되기를 바라본다.
다음으로 반도체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생식독성으로 인한 건강손상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세 분의 산재신청과 산재보험법 개정이 배경이 되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각 업종별 생식보건 건강영향 위험을 확인하려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 보건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생식보건 위험이 확인되었고,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가 근무한 경우에서도 위험이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업무로 인한 아이의 건강손상은 지금까지 제기된 간호사나 전자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생식독성 피해를 겪고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확인하려는 노력, 그리고 생식독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반도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판정으로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건강손상자녀의 경우도 산재보험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업무로 인해서도 유산 등이 증가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2021년 산재보험법 개정 시 아버지가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우는 아쉽게도 포함되지 않아서, 현재 역학조사 중인 최현철님(가명) 사안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일하다 유해요인에 노출되면 아이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산재보험은 그 중 하나만 보호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아버지 업무의 영향이 확인된 만큼 산재보험법이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최현철님의 역학조사가 끝나기 전에 산재보험법 개정이 되어서, 최현철님의 자녀 또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03. 22.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피해자 소감
김혜주님
저희 아이처럼 아픈 가족들의 존재가 더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산재가 인정 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우리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님
아들 녀석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못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네요. 하지만 이번 산재 인정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 놓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일인데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4년 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성화님
그간 아픈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힘든 상황들 때문에 막막하고 버거웠습니다.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을 들어 따뜻한 봄처럼 희망이 생겼고 행복합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홈페이지 : sharps.or.kr
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보도자료] 반도체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 판정을 환영한다
발신일
2024. 3. 22. (금)
문 의
010-4322-2259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반도체 노동자의 생식독성 피해는 업무상 재해
반도체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 판정을 환영한다
오늘 2024년 3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은 세 분의 반도체 여성노동자 건강손상자녀에 대하여 산재 인정을 통보하였다.
이번에 인정받은 세 분은 모두 삼성반도체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여성 노동자의 자녀이다. 김혜주님(가명), 김성화님(가명), 김은숙님은 반도체 직업병이 사회에 알려지기 이전인 1990년대 ~ 2000년대에 근무하셨다. 이 분들은 반도체 공장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회사는 이전 세대처럼 임신 시 퇴사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임신한 근무자들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에 김혜주님은 임신 상태에서 열심히 현상액을 부었고, 김은숙님은 열심히 에폭시를 가열하였고, 김성화님은 손발에 굳은살이 배기도록 웨이퍼를 날랐다. 이들의 자녀는 신장이 없거나, 대장이 움직이지 않는 등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피해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다. 피해자들은 산재인정을 요구하기 전에 법개정부터 요구해야 했다.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이 어머니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아프게 태어난 아이도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의 산재보험법 개정(태아산재법)은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이 마련되기도 전에 산재를 신청하고 언론에 호소하면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2021년 12월 법이 개정되엇다. 이후 시행령 마련 및 역학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산재 결과는 신청일(2021.5.20.)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혜주님, 김성화님, 김은숙님이 다양한 생식독성 및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에 노출된 점, 과거 사업장 환경 상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근로자 본인의 노출기준을 근거로 태아의 노출수준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중대한 기형의 경우 출산에 이르지 못하고 유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반도체 업종 여성 근로자에게서 유산의 증가가 확인되는 점, 근무 중 유산을 경험하거나 사무직 전환 후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점 등을 근거로 김혜주님, 김성화님, 김은숙님의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번 산재인정은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
먼저 별다른 이름 없이 반복되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식독성 피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의미가 있다. 반도체 노동자들 사이에는 산부인과를 많이 가게 된다거나, 아이에게 영향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퍼져있다. 실제로 많은 반올림 피해자들이 생리불순, 불임, 유산, 아이의 건강손상을 경험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세 분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는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자녀 건강손상 위험이 증가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를 감안하여 신청한 세 분의 장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업무상 재해로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확인이 김혜주님, 김성화님, 김은숙님과 그 가족에게, 그리고 그간 생식독성 피해를 겪었을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되기를 바라본다.
다음으로 반도체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생식독성으로 인한 건강손상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세 분의 산재신청과 산재보험법 개정이 배경이 되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각 업종별 생식보건 건강영향 위험을 확인하려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 보건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생식보건 위험이 확인되었고,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가 근무한 경우에서도 위험이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업무로 인한 아이의 건강손상은 지금까지 제기된 간호사나 전자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생식독성 피해를 겪고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확인하려는 노력, 그리고 생식독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반도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판정으로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건강손상자녀의 경우도 산재보험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업무로 인해서도 유산 등이 증가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2021년 산재보험법 개정 시 아버지가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우는 아쉽게도 포함되지 않아서, 현재 역학조사 중인 최현철님(가명) 사안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일하다 유해요인에 노출되면 아이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산재보험은 그 중 하나만 보호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아버지 업무의 영향이 확인된 만큼 산재보험법이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최현철님의 역학조사가 끝나기 전에 산재보험법 개정이 되어서, 최현철님의 자녀 또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03. 22.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피해자 소감
김혜주님
저희 아이처럼 아픈 가족들의 존재가 더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산재가 인정 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우리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님
아들 녀석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못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네요. 하지만 이번 산재 인정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 놓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일인데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4년 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성화님
그간 아픈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힘든 상황들 때문에 막막하고 버거웠습니다.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을 들어 따뜻한 봄처럼 희망이 생겼고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