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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삼성반도체 하청노동자 뇌종양 사망, 질판위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사측 진술참여 허용 말라!

반올림
2026-09-01
조회수 36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반올림 이메일 sharps@hanmail.net 전화 02-3496-5067, 홈페이지 sharps.or.kr

[보도자료/성명]

삼성전자 반도체 사내하청노동자 故이대성 님 뇌종양 사망, 업무상질병판정위 개최/근로복지공단은 사측 진술참여 허용 말라! 

: 9월 3일 (목), 14:00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

- 유족 측 외에도 사업주 측 변호사 진술 참여 신청.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근로복지공단은 사측 진술 참여 허용말라”

“잇따른 반도체 하청노동자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속히 인정하라.”

“화학물질 공급룸(CCSS) 과거 불산누출 사망, 림프종 사망에 이어 3번째. 산재인정 당연하다! 신속하게 인정하라.”

배포일 : 2026. 9. 1. (화)

문 의 : 010-2553-4683 (이고은 노무사/유족대리인,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010-8799-1302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공동대리인, 노무사)


 

 

1. 지난 해 9월 10일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 앞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반도체 사내하청 노동자 고 이대성(2025. 7.21. 뇌종양 사망, 화학물질 공급업무), 박종성 님(삼성반도체 폐기물처리 등 담당, 한양ENG 소속)의 직업병 피해 문제에 대해 알리고, 신속한 산재 인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 2025. 9. 10. 기자회견자료

https://sharps.or.kr/statement/?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167672483&t=board )

 

2. 하지만 박종성 님은 산재인정을 기다리다 폐암이 악화되어 지난 7월 17일 사망하였습니다. 투병하는 동안 값비싼 표적항암제 약값(월 800만원) 때문에 산재 선보장, 신속한 보상을 거듭 촉구했으나 결국 산재인정을 기다리다 지난달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유족이 사건을 이어받았고 사망이후에서야 현장역학조사가 8월 중 진행되었습니다.

 

3. 고 이대성 님 유족 측은 8월 27일 근로복지공단의 안내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는 9월 3일 목요일 오후2시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최종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유족(배우자), 유족대리인(반올림 이고은, 이종란 노무사)이 심의에 참여해 최종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측(한양ENG)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고 이대성 님 사건의 경우, 과거 림프종 사망, 불산누출 사망 등에서 진행된 역학조사 자료가 있어 이번 역학조사가 생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나 사건처리가 지연된 사유는 사측(보험가입자측)이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3차례나 반박서면을 내면서 공방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고 황유미 님의 산재소송에 삼성이 공단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산재인정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산재인정을 막기 위한 잔인한 행동이 이제 삼성의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5. 고 이대성 님은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CCSS(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룸에서 일했습니다. 수백종의 화학물질 입고, 충전, 장비 유지보수, 유기폐액 배관 수거, 펌프 및 필터 교체, 탱크 파열관 교체 등 업무를 14년간 수행해 오면서 각종 화학물질 및 유기폐액, 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염화메틸렌, 노말헥산 등 뇌종양 위험을 높이는 각종 물질의 노출이 되었을 뿐 아니라 CCSS에서 2013년 불산누출 사망사고, 2016년 혈액암 사망 피해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들의 뇌종양 발병율이 높고 산재인정이 반복된 만큼 이번 이대성님에 대한 유족보상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6. 그럼에도 회사는 유족의 생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산재 인정마저 가로막으려 반박 서면을 내고 심지어 최종 질판위 심의에 의견진술 기회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재해노동자 혹은 유족이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 개연성(규범적 인과성)’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에 사측 변호사를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공공성을 훼손해가며 산재보험을 마치 민사소송처럼 운영하는 행위입니다.

 

사측이 변호사를 고용해 서면 공세를 퍼붓고, 정보를 통제하며, 최종 심의마저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도록 해야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노동자에게 산재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부당한 제도하에서 사측의 방어권을 전격 열어주는 것은 피해노동자 혹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입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산재보험을 사회보험 답게 운영하고 신속하고 폭넓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