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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노동건강정책포럼 토론회]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배제되는가: 유산· 사산·아버지 자녀산재와 태어난 시기 차별」

반올림
2026-06-20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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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3vtKANTRC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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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 2026년 6월 19일 · 즉시 보도 가능 (행사일: 6월 19일)

주관: 노동건강정책포럼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김윤·김주영·김태선·박해철·박희승·이용우·이학

영·정혜경 의원실 (가나다 순)

온라인 생중계: youtube.com/live/3vtKANTRCAI

문의: 천지선 010-5741-1660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배제되는가: 유산·

사산·아버지 자녀산재와 태어난 시기 차별」


노동건강정책포럼은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

서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배제되는가: 유산·사산·아버지 자녀산재와 태어난

시기 차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건강정책포럼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국회의원 김윤,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박희승, 이

용우, 이학영, 정혜경 의원실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자녀산재 제도가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상 노출로 인한 건

강손상자녀를 산재보험 체계 안에 포함시킨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산·사산 산재

인정기준의 부재, 아버지의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손상자녀 배제, 법 시행

이전 출생 자녀의 신청 제한 등으로 여전히 차별과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서는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건강손상자

녀와 유산·사산 산재신청 사례를 분석하며 생식독성 문제를 다음 세대의 건강권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은 근


로자의 생식능력 저하, 자연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신경발달장애 등 다음 세대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유해요인 문제이다."라고 짚는다.

김 교수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사례와 반도체 노동자 사례 등 국내 산재 신청 사

례를 분석해, 불승인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 부정이 아니라 법률상 적용 범위의

한계 때문에 발생했다고 진단한다.


"불승인 사례의 상당수는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어서가 아니라 법률상 적용 범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였다. 특히 건강손상자녀 제도 시행 이전 출생자에 대한 소급

적용 제한과 부계 건강손상자녀 배제는 현재 제도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적되

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인식돼 왔지만 실제로는 복합적 노출 위험이

있다는 점도 사례 분석의 배경으로 제시된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생식독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반도체 제조공

정 노동자는 공정에 따라 유기용제, 산·알칼리, 금속류, 감광제, 가스류 등 다양

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교대근무와 야간근무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외에서는 반도체 제조 노동자에서 자연유산 위험 증가 가능성을 보고한 연구

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아버지(부계) 노출과 관련해, 김 교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고 남성의 생식독성 노출에 대한 의학적·생물학적 근거도

축적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산업

위생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의를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또한 남성의

생식독성노출이 유산, 불임, 선천성 이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정자 형성 과정에서의 유전독성 영향 역시 생물학적으로 충분

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


논의는 선천성 기형을 넘어 신경발달장애로도 확장된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납, 수은, 유기용제, 살충제, 내분비계교란물질 등이 신경발

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김 교수는 산재 인정의 기준이 엄격한 의학적 증명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재보험은 모든 원인과 기전을 완벽하게 규명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제도가 아

니라, 현재의 의학·역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생식독성은 인간 대상 연구가 어려워 근거의 상당 부분이 동물실험·역학연구·전

문가 판단에 의존하는 만큼, 의학적 증명을 요구하면 보호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생식독성으로 인한 건강손상은 노출 시기, 노출 강도, 복합노출, 개인의 감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

어 상당수 근거가 동물실험, 독성학 연구, 역학연구 및 전문가 판단에 의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증명을 요구할 경우 새로운 유해인자나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건강손상은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 결과 김 교수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의학이 아니라 법률에 있다고 결론짓는다.

"현재 건강손상자녀 제도의 주요 문제는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부족이라기보다

법률이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유산·사산 산재는 신청 자체가 극히 적은 현실도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만 건의 유산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5년 동안 7건의

신청은 실제 발생 규모와 비교해 극히 적은 수준이다. 이는 많은 노동자가 유산·

사산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임신 사실과 유산 경험을 드러내야

하는 부담, 입증의 어려움, 승인 가능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산재 신청 자

체를 포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현재 건강손상자녀와 달리 유산·사산에 대

한 별도의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건마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점도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적게나마 승인된 사례들은 유산·사산이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

다.


"승인 사례는 농업, 교육, 연구개발, 사무직 등 여러 업종에 분포해 있어 유산·사

산이 특정 직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노동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건강문제임을 보여준다."


김 교수는 국내 생식독성 관련 선행 연구도 함께 검토한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를 통해 직업적 노출과 임신 결과의 연관성을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생식보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김인아 등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비경제활동 여성에 비해 자연유산 위험이 높았으며, 제

조업 종사, 교대근무,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전자산업 종사 등이 주요 위험요

인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국외 연구에서는 자연유산뿐 아니라 조산, 불임, 임신지

연, 생리불순 등이 직업적 노출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야간근무가 가장 일관된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생식독성 물질의 규제 공백도 짚는다.


"최상준 등(2017)은 포괄적인 생식독성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진은 국내외

자료를 통합하여 총 874종의 생식독성 물질 목록을 구축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

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생식독성 1A 및 1B 물질 가운데 국내 유통량이 많고 관

리체계에서 누락된 물질들을 추가 규제 대상으로 제안하였다."


보상 설계에서는 성인과 다른 선천성 질환아의 장해평가 문제가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장해평가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었다. 성인 산재환자와 달리 선천성

질환아는 성장 과정에서 기능 수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출생 직후 장해등급을 확

정하기 어렵다. 연구는 발달 단계에 따라 반복 평가를 실시하고, 노동능력상실률

대신 성장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유산·사산·조산의 주요 위험요인도 연구를 통해 정리됐다.


"연구 결과, 직업적 유해요인 가운데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중량물

취급을 포함한 육체적 부담 작업,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외상, 생식독성 화학

물질 노출, 방사선 노출, 소음, 진동, 고온 및 저온 환경 등이 유산·사산·조산 위

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최신 산과학 및 직업환경의학 문헌에

서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근무, 심한 육체노동, 정신적 스트레스가 조산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김 교수는 유산·사산·조산을 별도의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교대

근무·야간근무·장시간 노동·중량물 취급·직무 스트레스·생식독성 화학물질 노출

등 주요 위험요인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승규 반올림 활동가이자 노무사사무소 씨앗 대표노무사는 법

시행 이전 출생한 건강손상자녀의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부칙의 문제를 다

룬다. 그는 이를 소급적용이 아니라 신법에 의해 오히려 기존 권리가 제한된 경

우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이 구법에서도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기에, 국회와 정부가 부족한 법 내용을 보충해 넣은 것에 불과

하다고 본다.


또한 자폐·지적장애·ADHD 등은 출생 후 수년이 지나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 전에는 신청할 수 없고 진단 후에는 이미 기간이 지나 신청 기회 자체가 없

었던 사례를 제시하며, 1949년 사고까지 인정한 독일과 대비한다.


뒤늦게 진단받은 건강손상자녀가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발제문은 "일하다 아픈 나와 내 동료의 자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이 보

호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특히 발달장애처럼 성장

과정에서 진단되는 질환의 경우 "아무리 법에서 과거 건강손상자녀는 2022년부

터 2023년 안에 신청을 하라고 적혀 있더라도, 진단을 받기도 전에 신청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진단을 받은 후에는 이미 신청기간이 지나 있었다. 결국 B

에게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강조한

다.


조 노무사는 "그럼에도 단 1년 안에 신청하라고 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신청기한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2차 어머니 건강손상자녀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차 어머니 건강손상자녀 신청자들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3라인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이다. 3라인은 1988년에 만들어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창기 라인

으로, 흔히 반도체 공장 하면 떠올리는 첨단 자동화 라인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

의 라인이었다.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른바 ‘퐁당퐁당’이라 불리는 수동 식각 작

업인데, 작업자들은 불필요한 층을 제거하기 위해 황산 등 화학물질 수조에 반도

체 웨이퍼를 담갔다 빼는 일을 직접 수행하였다. 물질에 근접하여 작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작업자는 화학물질 노출을 피할 수 없었다. 반도체 직업병을 한국에

서 처음 알린 고(故) 황유미 님 또한 3라인에서 일한 노동자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구식 라인들은 대부분 철거되고 자동화된 새 라인으로

교체되어 작업환경이 어느정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흥사업장 3라인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2009년 3라인은 반도체 라인에서 LED 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회사는 새로운 설비를 들이는 대신 기존 3라인과 삼성전기에서 쓰던 구식 설비를

옮겨오는 것을 택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LED 라인이라는 새 이름 아래에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최승아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아버지의 업무상 노출과 자녀

건강 위험에 대한 의학적·역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최근 수십 년간의 역학 연구가 누적되면서 아버지의 임신 전 환경, 특히 직업적

노출이 태아의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

의 직업적 노출은 후성유전학적 변형, 정자 DNA 손상, 간접적인 모성 노출 경로

등 다양한 잠재적 기전을 통해 자녀의 소아암, 선천성 기형 및 기타 부정적인 건

강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작업장에서 겪는 유해한 환경 노출은 정자의 후성유전학적 변화(DNA

메틸화, 크로마틴 변형 등의 변화 등)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태아 발달에 영

향을 미친다. 보다 근본적으로 배아 발달을 좌우하는 정자 DNA 손상은 유산과

태아 기형과 직결된다. 그뿐 아니라 정액이나 오염된 작업복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 배우자에게 독성 물질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태아의 뇌, 행동, 대

사, 내분비 및 생리 발달 경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의 작업 환경에서

흡수한 독성 물질이나 스트레스가 유전자 염기서열 자체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스위치를 변형시켜 자녀의 표현형과 건강 상

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선천성 기형 및 기타 부정적인 결과 역시 아버지의 직업 환경과 연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화재 진압 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디젤 배기가스, 중금속 등 수

많은 유독 가스와 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관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선천성 기형 위험이 높았다."


"임신 전후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하여,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아버지는 자녀의 전

체적인 선천성 심장 결손(특히 심실중격결손) 위험이 증가했으며, 폴리염화 화합

물은 방실중격결손, 알킬페놀 화합물은 대동맥축착과 연관이 있었다."

"반복적인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조경사, 가스 및 석유 노동자, 화학물질 작

업자, 인쇄업자 등의 직업군 역시 자녀의 선천성 기형 위험이 다른 직업에 비해

높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전국 출생신고자료에서 아버지가 노무직인 경우 조산 위험도가

증가했으며 부모 양측이 고위험 직업일 때 어느 한쪽만 고위험인 경우보다 조산

위험이 더 높아 복합 노출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


최 교수는 산업보건과 산재보상 체계의 전환도 요구한다. 발제문은 "따라서 여성

근로자 중심의 기존 산업보건 서비스와 보상 체계는 점차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예비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 관리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한 공중보건 과제라고 강조한다.


토론에는 조현주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변호사),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

보건실장,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곽철홍 고용노동부 산재

보상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조현주 연구위원은 제주의료원 대법원 판결과 2022년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

조의 문제, 그리고 부칙 개정안과 부계 자녀 건강손상 관련 개정안들을 검토한다.

"2022년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는 개정 전 법조항에 따르면 보장될 수 있

었던 권리가 오히려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료원 판결의 의미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산재보험제도의 생활 보장 기능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현대산업사회

에서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생존의 보장은 국가의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헌법 제32조와 제34조는, 사회보장수

급권이 국가재정 및 사회적 부담능력의 한계라는 가능성의 유보 아래 법률에 의

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

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에 위협을 받거나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민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렇다면 산재보험수급권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평등심사에 있어 그 심사강도를 강

화된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헌재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결정

보충의견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제도가 실제 피해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명선 실장은 민간 기업이 이미 부계를 포함해 보상하

고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적인 법 개정과 신청기간 연장, 직업병 인정기준의 정

기적 심의 제도화를 주장한다. 특히 반도체 3사의 자체 보상 사례와 정부 산재

승인 건수의 격차를 언급하며 "자녀 산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적용 범위와

절차가 산재 신청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업도 인정하고 있는 아버지 자녀 산재를 인정하는 즉각적인 법 개

정이 필요함."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자녀산재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 방향으로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 범위 확대, 유산·사산 인정기준 마련, 아버

지의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적용, 법 시행 이전 출생 자

녀 보호를 제안한다. 이 선임차장은 협소하게 규정된 화학적 유해인자 범위, 유

산·사산 인정기준 부재, 부계 노출 배제, 법 시행 이전 출생자 배제 등을 짚으며

유해인자 범위 확대와 통합을 제안한다.


"태아의 건강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은 약 1,000여 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행령에는 고작 17개의 화학물질만 규정되어 있다."


부계 노출에 대해서는 "건강손상자녀 출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주체가 모계인지 또는 부계인지의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해당 유해인자

가 자녀의 건강손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 이전 출생 자녀 배제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유해환경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

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했다는 이유로 산재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건강정책포럼과 공동주최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모의 성별을 넘어

선 보장 확대, 유산·사산에 대한 실질적 인정기준 마련, 출생 시기에 따른 차별적

부칙 조항의 개정 등이 공통 과제로 제시될 전망이다. 공동주최 측은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산재보험법 개정과 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버지가 노출되면 왜 아이는 보호받지 못하나

 부모 성별·출생 시기로 갈리는 자녀산재, 이제 차별 없이 보상해야

 태어난 날이 다르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 유산·사산은 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가

 자녀산재법 3년, 남은 과제는 아버지·유산사산·과거 출생 자녀

 일터의 위험이 아이에게 갔다면, 산재보험도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 아버지가 노출됐는데, 아이는 왜 산재가 아닌가

 아버지의 일터 위험, 아이의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나

 태어난 날이 다르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에서 배제된 아이들

 자녀산재법 3년, 아버지·유산·과거 출생 자녀는 여전히 밖에

 일터의 위험은 아이에게 이어졌지만, 산재보험은 멈춰 있었다

 부모 성별 따라 갈리는 자녀산재... 국회서 법 개정 논의

 같은 피해인데 다른 보상... 자녀산재법 사각지대 해소 논의

 아버지는 안 되고, 법 시행 전 출생은 안 된다? 자녀산재법 한계 도마에

 산재보험 밖 아이들... 아버지 노출·출생 시기 차별 해소해야


<첨부> 자료집, 발표자료


자료집: https://m.site.naver.com/2aPfw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aPf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