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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아버지 자녀산재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반올림
2026-06-14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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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버지 자녀산재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아버지 건강손상자녀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위헌이다"

 

1. 아버지 자녀산재 사건 진행경과

2021.12. 1. 아버지 자녀산재 신청 (정OO님 자녀 차지증후군)

2022. 1.11. 산재보험법 개정 (어머니 자녀산재만 포함)

2024. 6.21.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인정

 2024. 7. 3.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법 적용대상 아님)

2024.12. 9. 심사 기각

2025.11.17. 재심사 기각

2026. 2.22. 행정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1128)

2026. 6. 5.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배경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이하 ‘건강손상자녀규정’)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법원이 업무상 유해환경에 노출된 여성 노동자의 태아 건강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입법된 규정입니다.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를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중대한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건강손상자녀규정은 보호대상을 "임신 중인 근로자", "임신한 근로자", "출산한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남성 노동자의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상 임신 중인 근로자의 노출만 보호된다는 이유로 남성 노동자 정OO님의 자녀(차지증후군)에 대하여 산재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OO님은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어머니면 되고 아버지면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유

정OO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대리인단은 2026년 6월 5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부성(父性) 노출에 의한 건강손상자녀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법률은 임신 중인 근로자 중심으로 보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동일한 건강손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리인단은 이러한 차이가 자녀의 건강손상이라는 결과와 무관하게 부모의 성별에 따라 보호 여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단은 현행 제도가 단순히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손상자녀가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각종 보험급여와 치료 지원 체계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며, 그 부담은 전적으로 해당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 이는 사회보장수급권, 보건권,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의 산재 인정 여부를 넘어, 산업재해가 다음 세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위험이 노동자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자녀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역시 성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의 필요성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태아·자녀 산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남겨져 있던 제도적 공백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다루는 사건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에 나설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부모의 성별이 아닌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과 자녀 건강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넘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식독성 및 세대 간 건강영향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아버지 자녀산재 재해경위 요약

 

정OO님(만 43세) 자녀(만 16세)

근무사업장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캠퍼스

(현 삼성디스플레이)

상병명

차지증후군 (Q87.8)

공정

TFT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

(임신 전)

근무기간

2004. 12. ~ 2007. 8. (약 3년)

아이 2008.5. 출생

재해 경위

 

- 재해자는 2004년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2011년까지 약 7년 동안 근무하였음. 임신(2007.8.) 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3년임.

- 재해자가 근무했던 5/6라인 TFT공정은 LCD를 구동시키기 위한 기판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임. 세정, 증착, 포토, 식각,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반도체 웨이퍼생산 라인과 유사함.

- 국내외 제도에서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확인해본 결과, LCD TFT 공정에서는 13개의 생식독성 물질들에 노출될 수 있음

- 재해자는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로 라인 점검, PM, 에러 대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설비를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었고, 클리닝 용도로 유기용제(IPA)도 다량 사용하였음

- 재해자가 근무한 라인은 세정-증착-포토-식각-검사 설비가 모두 하나로 이루어진 IN-LINE 식으로 구성되었음. 그 중 하나의 설비만 문제되어도 모든 설비의 엔지니어가 설비를 열어 점검을 했고, 설비 클리닝도 인접한 모든 설비에서 함께 진행되었음. 이에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수 있음

- 재해자 근무 당시는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기 전으로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낮았음. 가장 중요한 호흡기 보호구(방독면)의 경우 2010년 즈음에서야 배치되었고, 그때도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 정자의 생산주기를 감안할 때 아버지의 경우 임신 전 3개월의 유해요인 노출이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침. 재해자는 2004.8. 아이 임신 즈음에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음.

- 아이는 차지증후군이 뜻하는 C(눈)H(심장)A(후비공)R(발달)G(생식기)E(귀) 대부분에 장애를 갖고 있음.

C(눈) : 왼쪽 눈 시신경이 없고, 안검하수가 있음

H(심장) : 방실중격결손, 대동맥 축착, 승모판 기형 등으로 인해 어릴 때 수술을 2차례 진행함. 현재 약한 수준이지만 판막 문제가 남아있음

R(발달) : 키가 또래에 비해 많이 작음 (14살 / 132cm)

G(생식기) : 잠복고환으로 어릴 때 수술을 받았으나, 다른 문제가 남아있음

E(귀) : 왼쪽 귀로는 듣지 못하고, 오른쪽 귀의 청력도 많이 약해 인공와우 착용

 


6. 참고자료 1 – 아버지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

 

6.1. 현재 발의되어 있는 아버지 자녀산재 포함 법개정안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제2201529호)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안(제2204816호)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제2205087호)

 

* 어머니 자녀산재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녀산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

 

6.2. 아버지 자녀산재 필요성 확인한 이전 국정감사

 

2024.10.22. 근로복지공단 등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김주영 의원 :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맞다면 산재 승인도 이뤄져야 할 것이죠. 그런데 지난 2월 부모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자녀가 장애갖고 태어났음에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이란 이유로 태아 산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산재 관련 산재보험법 조항은 임신중인 근로자를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여성 어머니에게 한정해서 태아산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2004~2011 삼성전자 LCD 생산공장에서 일한 정 모 씨 2008년 자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차지증후군으로 심장, 눈, 귀 등에 장애 갖고 태어났구요. 이에 공단은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아버지 정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신 중인 근로자 아니라는 이유로 태아산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입법미비 아닌가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 :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 자체로도 부모는 사실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이건 부모들한테 이중 고통을 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네

(중략)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 : 만약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입법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 :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이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추후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도 요청드립니다.

 

7. 참고자료 2 – 관련 국회 토론회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배제되는가

: 유산 사산 아버지 자녀산재와 태어난 시기 차별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발제 1 : 건강손상자녀 및 유사산 산재신청 사례 분석의 시사점과 개선과제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발제 2 : 과거 건강손상자녀 신청기간 연장의 필요성

(조승규 반올림 활동가 / 노무사사무소 씨앗 대표)


발제3 : 아버지의 업무상 노출과 자녀의 건강 위험에 대한 근거

(최승아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식역학전공)

 

주관 : 노동건강정책포럼

공동 주최 : 국회의원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이학영, 정해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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