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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공동성명]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발생 2년째... 노동부와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인가?

반올림
2026-06-01
조회수 380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 성명

발행일 2026년 6월 1일(월)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samsunglabor.co.kr (텔레그램 t.me/NSEU_PRESS ❙ 전화 031-693-9968)❙ 반올림 홈페이지 sharps.or.kr 이메일 sharps@hanmail.net, 전화 02-3496-5067


 

 

[성명]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발생 2년째... 노동부와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인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삼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라!

방사선 화상 ‘사고’를 ‘질병’으로 둔갑시켰던 삼성은 더 이상 방해 말고 중대재해 책임져라!

 

2024년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방사선 설비의 인터락(안전연동장치)이 해제된 지 모르고 정비 작업을 하다가 방사선에 심하게 피폭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었다. 당시 피폭의 강도는 기준치의 188배를 넘었고 2명 모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방사선 화상(3도 화상)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원자력병원에서는 3년 이상 치료소견을 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로 인하여 노동부는 삼성전자에 대하여 2024년 1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지만 피폭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노동부의 수사 결론 및 검찰의 기소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 곳 없이 2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법위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이자 삼성전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책임져야 할 노동부가 대기업 삼성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인가? 노동부와 검찰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삼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라!

 

물론 삼성의 집요한 수사 방해가 지연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화상의 ‘부상’을 ‘질병’이라고 억지스럽게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가려 했다. 방사선 치료 전문기관인 원자력병원에서의 진단서에 “방사선 피폭으로 양쪽 손 부위의 국소 방사선 손상((local radidation injury)”이라고 명백히 부상(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를 ‘질병’으로 주장하며 중처법을 피해가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2024년 9월초 김앤장, 율촌, 지평, 화우 등 국내 대형로펌 4곳의 의견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6일 발표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방사선 안전관리의 감독체계가 미흡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과태료 최대 450만원),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과태료 최대 600만원)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확인되었고, ▲ 기흥사업장에 총 694대의 방사선 기기가 사용되는데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고작 2명 뿐이고 ▲ ‘허가대상 방사선설비’의 방사선 종사자 교육, 건강진단, 피폭관리 실시에 있어 원안법 위반사항이 확인, ▲서울반도체 피폭사건을 계기로 원안위가 2019.10.17. 배포한 ‘신고대상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및 취급 주의사항을 삼성전자가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명백한 삼성전자의 잘못을 지적하였는데도 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피폭 피해당사자 이00님도 2024년 10월 국회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저는 이번 사고로 앞으로의 미래를 모두 잃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의 충격으로 저와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의 안전 관리 감독 부실과 사고 대처 미흡 등의 큰 과실로 인해 왜 이러한 재앙과 같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매우 통탄하고 슬플 따름입니다. 5월 27일 사고 발생 시, 작업자를 위한 보호장비 및 위험발생 알람 장치(방사선 검출기)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렇게 위험한 방사선 설비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방사선 장비 취급에 대한 교육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방사선 장비에 대한 환경안전 측면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방사선 발생 장치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 것이 원안위 조사 결과와 피해 당사자의 구체적 진술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었는데도 노동부는 2년이나 시간을 끌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눈치봐야 할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중대재해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와 그리고 오늘도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다. 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노동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끌어서야 되겠는가.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는 그동안 수많은 직업병 피해가 발생해온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위험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고이다. 그리고 최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필요한 시간마저 줄이고 안전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채 위험천만하게 일을 시켜왔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노동부는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즉각 중대재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2. 삼성전자는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중대재해 책임을 다하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기업의 이윤은 없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과 현장 조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제3의 방사선 피폭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6년 6월 1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참고1> 피폭 피해자의 탄원서 (2024. 10. 국회제출용)

https://samsunglabor.co.kr/bbs/board.php?bo_table=bodo&wr_id=75&page=12

 

<참고2> 원자력안전위원회,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2024. 9. 26. 의결)

https://www.nssc.go.kr/attach/namo/files/000002/20240926174645693_1E891JF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