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성명/보도자료 |
2025. 10. 15.(수) 배포, sharps@hanmail.net 02-3496-5067, www.sharps.or.kr |
아픈 노동자들과 유가족이 지켜본다.
국회는 노동부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라
- 자녀 산재, 청년 산재, 하청 공급망 산재 피해 제대로 감사 하라
- 안전보건정보 ‘알 권리’ 보장 않는 문제 파헤치고, 대책을 마련하라
-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안전보건 정책, 산재법, 산안법 등 법제도 개선하라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감사를 시작으로 21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0일 노동부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반올림은 이번 국정감사가 단지 말잔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법‧제도개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반올림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수많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을 접하여 왔다. 현장실습생 ‧ 청년 산재(스태츠칩팩코리아 간독성질환, 케이엠텍 백혈병), 자녀의 건강손상, 니토옵티칼 등 공급망 산재, 하청노동자 TMAH 급성중독, 하청노동자 뇌종양 사망 등 더 낮은 곳으로 위험이 전가된 현실을 실감한 해이기도 하다.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법원 등에서 산재인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재처리기간 장기화, 협소한 인정기준, 부실조사 등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반도체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등의 기업 보호 논리에 밀려 피해당한 노동자들에게 절박한 안전보건정보 알권리는 여전히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반올림은 아래에 열거하는 현안이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지길 촉구한다.
◯ 자녀산재 피해 대책 마련하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 조사도 받지 못한 채, 신청 한 달 만에 불승인 처분된 삼성전자 LED 라인의 집단 자녀산재 피해자 문제가 철저히 다뤄져야 함. 그리고 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조금 이르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아버지 작업환경 영향으로 인한 자녀의 선천성 장애에 대하여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았지만 입법미비로 보험급여 지급받지 못한 아버지 자녀산재 문제가 다뤄져야 함. 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소송까지 내몰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 현재의 자녀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돌봄 급여가 없고, 장해급여의 경우 만18세 이상이 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너무 제한적임. 법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급여지급이 되도록 해야 함.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삼성, LG, SK 등 반도체 3사의 자녀산재 보상은 250건에 달하는 것에 반해, 근로복지공단 자녀산재 보상은 (전체 산업을 다 해도) 5건에 그침. 신청도 10건에 불과. 이는 공단의 소극행정 문제 뿐 아니라 현행 자녀산재법 문턱이 높기 때문.
자녀산재법은 10년 간의 법정소송을 벌인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반도체노동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2년 1월 도입되었고 1년 뒤인 2023. 1. 12.부터 시행됨. 다만 부칙(제18753호 제2조)으로 큰 제약을 두어 많은 피해자가 배제되고 있음.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을 배제하고 있음. 부칙 제2조 단서로 시행일 전에 청구한 경우는 기회가 부여되었지만 결국 1년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으로 신청자 없었음.
홍보 부족 등 소극 행정의 문제도 있지만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청기회조차 막는 해당 부칙이 삭제되어야 함. 부칙 제2조 단서 3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3호의 경우 시행일 전 3년이내 출생한 자녀로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인데 제한적이긴 마찬가지임)
- 결국 좁은 법이 스스로 자녀산재 은폐를 조장하는 셈임. 조금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남성근로자의 작업환경 영향까지 배제하는 문제투성이 법안은 신속하게 개정해야 함.
◯ 역학조사 장기화, 부실 조사, 높은 불승인 문제
2024. 4. 산재신청을 한 케이엠텍 청년노동자(03년생 이00씨)의 백혈병 산재신청의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음. 역학조사 장기화 때문.
부실한 역학조사로 불승인, 이후 행정소송 까지 간 청년노동자도 있다(02년생, 스태츠칩팩코리아 간독성질환 피해자 김00씨)
- 수 년에 걸친 역학조사 대기기간 후 한 두달 졸속 조사 받고 불승인되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기관의 연구원 인력부족 등 노동자 탓이 아닌 이유로 역학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 국회는 서둘러 <국가책임 선(先)보장 제도>를 도입해 힘든 피해자들에게 제 때에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옵티칼 백혈병, 발암물질 취급에도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피해자에게 사과 보상도 없어.
-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생산직 400여명) 혈액암 최소 3명.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 및 100여가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도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이 보건조사결과 밝혀져, 지난달 9월 10일 보건진단명령이 내려짐.
- 하지만 회사는 산재승인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고 보상도 하지 않고 침묵함. 증인으로 나오는 회사 대표이사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해야 함. 보건진단명령을 따르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함.
나머지 2명의 혈액암 피해자는 회사와의 관계가 꺼려지길 원치 않아 산재신청에 나서지 못함. 노동자 임의신청주의 문제는 산재를 은폐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줌. 직권주의 도입되어야(의료인 등 인지를 먼저 한 제3자에 의해서도 산재절차개시가 이루어지도록)
노동부 평택지청이 실시한 현장 보건조사 과정에 재해자와 산재대리인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참여를 수차 요구했으나 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함.
노동부 평택지청에 산재대리인이 옵티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행정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정명 및 단위작업장소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함
2024년에도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미변경 등 위반함(김주영 의원실 보도자료).
◯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에 대한 늦장 수사로 삼성전자에 면죄부를 준 노동부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발생한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로펌 김앤장을 앞세워 원안위 수사의뢰를 막으려 하였음. 이로 인해 수사 지연이 됨.
용인 동부경찰서는 2025. 7월에서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음. 그런데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한 뒤로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음. 삼성 면죄부 주는 노동부 늦장 수사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함.
◯ 클린룸이 들어선 반도체 고등학교, 노동안전보건 대책 없는 반도체 인력육성 문제
몇 년 전에 들어선 지역의 반도체 고등학교에는 클린룸이 들어섰다고 함(언론보도), 수백 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반도체가 생산되고 방사선 설비 등 피폭 위험도 상존하는데, 어떤 안전보건대책이 있는지 너무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런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안에는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반도체특성화대학교(원) 증설 등을 명시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30만 명에 달하는 인력육성계획을 말하고 있음. 10대의 몸은 유해물질에 더욱 민감한데 클린룸까지 고등학교에 들어서는 일은 납득되지 않음. 최소한 필수노동안전보건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 등이 보장되어야 함.
◯ TMAH 급성중독 사망 또, 반복된 하청노동자 피해 막을 <도급금지 물질> 지정 필요.
-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노출로 삼영순화 온산공장 하청노동자가 급성중독으로 사망함(2025. 7. 9). 하지만 이 죽음의 구조적 원인이 제대로 규명 되지 못함.
- 2021년 엘지디스플레이에서도 다수의 사상사고를 낸 물질이고 국내외 TMAH 사망사고가 많음. 현황 실태와 도금금지 등 대책마련 절실함.
-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현상액‧ 세정액으로 사용되는 고위험 화학물질로 피부에 소량만 닿아도 체내에 흡수되어 호흡근 마비,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급성독성물질. 안전보건공단 경고표지도 “피부에 닿으면 죽습니다” 일 정도로 치명적인 물질임. 해독제 없음. 대체물질도 없음. 그럼에도 현행 산안법령상 TMAH는 도급금지물질에 포함되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고 있음. 도금금지지정으로 또 다른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함.
◯ 노동안전보건 알 권리 침해 문제
- 환경부가 담당하는 화학사고의 경우 기업명으로 검색하면 그 기업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를 모두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부가 운영하는 <중대재해알림e> 서비스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재정보이다. 노동부는 산재발생 기업정보는 물론 산재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갖추고 있지 않다. 산재감축을 핵심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에서 산재와 중대재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화학물질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기업이 신고한 화학물질과 그 사용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일부는 영업비밀로 대체물질명 등을 사용하지만 하지만, 그 비율이 높지 않다. 노동부가 담당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 관련 정보에는 사용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측정하여 기록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이 물질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정보라 할 수 있다. 노동부가 따로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화학물질명과 사용량 정보 등 핵심정보를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가린 채 제공하고 있다. 3명 이상의 백혈병 피해자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경우 화학물질명, 사용량은 물론 공정명과 심지어 측정기관까지 가린 누더기 자료를 제공했다. ‘화학물질명과 사용량 외에는 모두 공개하라’는 판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체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없다.
-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정확한 정보여야 한다. 하지만, 이 측정 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정확한지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니토옵티칼 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이 타당한지, ‘위법하고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를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더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감시를 위해서도 노동부는 최소한 환경부가 공개하는 수준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끝>
*문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010-8799-1302, 이상수 010-9401-1370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명/보도자료
2025. 10. 15.(수) 배포, sharps@hanmail.net 02-3496-5067, www.sharps.or.kr
아픈 노동자들과 유가족이 지켜본다.
국회는 노동부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라
- 자녀 산재, 청년 산재, 하청 공급망 산재 피해 제대로 감사 하라
- 안전보건정보 ‘알 권리’ 보장 않는 문제 파헤치고, 대책을 마련하라
-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안전보건 정책, 산재법, 산안법 등 법제도 개선하라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감사를 시작으로 21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0일 노동부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반올림은 이번 국정감사가 단지 말잔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법‧제도개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반올림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수많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을 접하여 왔다. 현장실습생 ‧ 청년 산재(스태츠칩팩코리아 간독성질환, 케이엠텍 백혈병), 자녀의 건강손상, 니토옵티칼 등 공급망 산재, 하청노동자 TMAH 급성중독, 하청노동자 뇌종양 사망 등 더 낮은 곳으로 위험이 전가된 현실을 실감한 해이기도 하다.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법원 등에서 산재인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재처리기간 장기화, 협소한 인정기준, 부실조사 등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반도체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등의 기업 보호 논리에 밀려 피해당한 노동자들에게 절박한 안전보건정보 알권리는 여전히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반올림은 아래에 열거하는 현안이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지길 촉구한다.
◯ 자녀산재 피해 대책 마련하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 조사도 받지 못한 채, 신청 한 달 만에 불승인 처분된 삼성전자 LED 라인의 집단 자녀산재 피해자 문제가 철저히 다뤄져야 함. 그리고 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조금 이르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아버지 작업환경 영향으로 인한 자녀의 선천성 장애에 대하여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았지만 입법미비로 보험급여 지급받지 못한 아버지 자녀산재 문제가 다뤄져야 함. 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소송까지 내몰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 현재의 자녀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돌봄 급여가 없고, 장해급여의 경우 만18세 이상이 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너무 제한적임. 법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급여지급이 되도록 해야 함.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삼성, LG, SK 등 반도체 3사의 자녀산재 보상은 250건에 달하는 것에 반해, 근로복지공단 자녀산재 보상은 (전체 산업을 다 해도) 5건에 그침. 신청도 10건에 불과. 이는 공단의 소극행정 문제 뿐 아니라 현행 자녀산재법 문턱이 높기 때문.
자녀산재법은 10년 간의 법정소송을 벌인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반도체노동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2년 1월 도입되었고 1년 뒤인 2023. 1. 12.부터 시행됨. 다만 부칙(제18753호 제2조)으로 큰 제약을 두어 많은 피해자가 배제되고 있음.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을 배제하고 있음. 부칙 제2조 단서로 시행일 전에 청구한 경우는 기회가 부여되었지만 결국 1년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으로 신청자 없었음.
홍보 부족 등 소극 행정의 문제도 있지만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청기회조차 막는 해당 부칙이 삭제되어야 함. 부칙 제2조 단서 3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3호의 경우 시행일 전 3년이내 출생한 자녀로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인데 제한적이긴 마찬가지임)
- 결국 좁은 법이 스스로 자녀산재 은폐를 조장하는 셈임. 조금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남성근로자의 작업환경 영향까지 배제하는 문제투성이 법안은 신속하게 개정해야 함.
◯ 역학조사 장기화, 부실 조사, 높은 불승인 문제
2024. 4. 산재신청을 한 케이엠텍 청년노동자(03년생 이00씨)의 백혈병 산재신청의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음. 역학조사 장기화 때문.
부실한 역학조사로 불승인, 이후 행정소송 까지 간 청년노동자도 있다(02년생, 스태츠칩팩코리아 간독성질환 피해자 김00씨)
- 수 년에 걸친 역학조사 대기기간 후 한 두달 졸속 조사 받고 불승인되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기관의 연구원 인력부족 등 노동자 탓이 아닌 이유로 역학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 국회는 서둘러 <국가책임 선(先)보장 제도>를 도입해 힘든 피해자들에게 제 때에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옵티칼 백혈병, 발암물질 취급에도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피해자에게 사과 보상도 없어.
-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생산직 400여명) 혈액암 최소 3명.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 및 100여가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도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이 보건조사결과 밝혀져, 지난달 9월 10일 보건진단명령이 내려짐.
- 하지만 회사는 산재승인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고 보상도 하지 않고 침묵함. 증인으로 나오는 회사 대표이사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해야 함. 보건진단명령을 따르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함.
나머지 2명의 혈액암 피해자는 회사와의 관계가 꺼려지길 원치 않아 산재신청에 나서지 못함. 노동자 임의신청주의 문제는 산재를 은폐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줌. 직권주의 도입되어야(의료인 등 인지를 먼저 한 제3자에 의해서도 산재절차개시가 이루어지도록)
노동부 평택지청이 실시한 현장 보건조사 과정에 재해자와 산재대리인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참여를 수차 요구했으나 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함.
노동부 평택지청에 산재대리인이 옵티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행정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정명 및 단위작업장소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함
2024년에도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미변경 등 위반함(김주영 의원실 보도자료).
◯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에 대한 늦장 수사로 삼성전자에 면죄부를 준 노동부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발생한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로펌 김앤장을 앞세워 원안위 수사의뢰를 막으려 하였음. 이로 인해 수사 지연이 됨.
용인 동부경찰서는 2025. 7월에서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음. 그런데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한 뒤로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음. 삼성 면죄부 주는 노동부 늦장 수사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함.
◯ 클린룸이 들어선 반도체 고등학교, 노동안전보건 대책 없는 반도체 인력육성 문제
몇 년 전에 들어선 지역의 반도체 고등학교에는 클린룸이 들어섰다고 함(언론보도), 수백 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반도체가 생산되고 방사선 설비 등 피폭 위험도 상존하는데, 어떤 안전보건대책이 있는지 너무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런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안에는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반도체특성화대학교(원) 증설 등을 명시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30만 명에 달하는 인력육성계획을 말하고 있음. 10대의 몸은 유해물질에 더욱 민감한데 클린룸까지 고등학교에 들어서는 일은 납득되지 않음. 최소한 필수노동안전보건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 등이 보장되어야 함.
◯ TMAH 급성중독 사망 또, 반복된 하청노동자 피해 막을 <도급금지 물질> 지정 필요.
-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노출로 삼영순화 온산공장 하청노동자가 급성중독으로 사망함(2025. 7. 9). 하지만 이 죽음의 구조적 원인이 제대로 규명 되지 못함.
- 2021년 엘지디스플레이에서도 다수의 사상사고를 낸 물질이고 국내외 TMAH 사망사고가 많음. 현황 실태와 도금금지 등 대책마련 절실함.
-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현상액‧ 세정액으로 사용되는 고위험 화학물질로 피부에 소량만 닿아도 체내에 흡수되어 호흡근 마비,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급성독성물질. 안전보건공단 경고표지도 “피부에 닿으면 죽습니다” 일 정도로 치명적인 물질임. 해독제 없음. 대체물질도 없음. 그럼에도 현행 산안법령상 TMAH는 도급금지물질에 포함되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고 있음. 도금금지지정으로 또 다른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함.
◯ 노동안전보건 알 권리 침해 문제
- 환경부가 담당하는 화학사고의 경우 기업명으로 검색하면 그 기업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를 모두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부가 운영하는 <중대재해알림e> 서비스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재정보이다. 노동부는 산재발생 기업정보는 물론 산재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갖추고 있지 않다. 산재감축을 핵심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에서 산재와 중대재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화학물질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기업이 신고한 화학물질과 그 사용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일부는 영업비밀로 대체물질명 등을 사용하지만 하지만, 그 비율이 높지 않다. 노동부가 담당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 관련 정보에는 사용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측정하여 기록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이 물질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정보라 할 수 있다. 노동부가 따로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화학물질명과 사용량 정보 등 핵심정보를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가린 채 제공하고 있다. 3명 이상의 백혈병 피해자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경우 화학물질명, 사용량은 물론 공정명과 심지어 측정기관까지 가린 누더기 자료를 제공했다. ‘화학물질명과 사용량 외에는 모두 공개하라’는 판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체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없다.
-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정확한 정보여야 한다. 하지만, 이 측정 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정확한지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니토옵티칼 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이 타당한지, ‘위법하고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를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더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감시를 위해서도 노동부는 최소한 환경부가 공개하는 수준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끝>
*문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010-8799-1302, 이상수 010-9401-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