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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사후 보도자료]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피해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 엄정 조사 촉구 기자회견

반올림
2025-06-18
조회수 718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도자료

2025년 6월 18일 배포 |반올림 www.sharps.or.kr, 메일 sharps@hanmail.net, 채널 https://t.me/sharpsnewsletter2, 대표전화 02-3496-5067 

|금속노조 | 위원장 장창열 | 대표전화 02)2670-9555 | 담당 :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피해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 엄정 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요

 

 

 

제목: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피해 발생 최소 3명! 노동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라!

니토옵티칼 백혈병 피해 발생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부 철저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 석정로239)

■ 주최/주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백혈병 피해발생 경과 소개 :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2. 백혈병 책임회피, 고용승계 외면하는 니토옵티칼 규탄, 노동부 철저조사 촉구

: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

3. 불탄공장 옥상위에 사람이 있다. 국회청문회를 촉구한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이지영 사무장

4. 유해화학물질에 병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산업 노동자 건강권 대책 촉구: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후 고용노동부 면담 예정

■ 문의

- 반올림 이종란 활동가(노무사) 010-8799-1302

- 금속노조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 한국니토옵티칼에 백혈병 피해가 발생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일한 피해자는 2024년 12월 30일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톨루엔, 노말헥산,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편광필름을 제조하고 있다. 재해자는 반올림에 의뢰해 지난 4월 25일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했다.

 

○ 재해자가 직접 취급한 대표적 물질은 톨루엔, BA, EA, IPA, 페놀 등이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벤젠 노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톨루엔을 1년에 수천 톤 이상을 구매하고 사용했다. 벤젠은 이 사건 상병 부위를 표적 장기로 하는 대표적 발암물질이다. 재해자 특수건강검진 결과서에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됐다. 재해자는 방독마스크의 상태가 헐거워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고, 보호구 착용에도 화학물질 냄새가 충분히 났다고 설명했다. 재해자는 유전력이나 개인력이 없다. 산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재해자는 또 22년간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수행했다. 주간 4일, 야간 4일 순서를 반복하는 3조 2교대로 일했다. 주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야간은 저녁 6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작업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재해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역시 높다.

 

○ 반올림은 재해자 사건을 대리하며 추가 피해도 확인했다. 반올림이 확인한 한국니토옵티칼 직업병 피해자만 3명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해자 이전 혈액암 피해 발생 2건에 대해선 산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피해자들은 부서를 옮겨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재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사실의 은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또 사측은 이 사건 재해자에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휴직 상태인 재해자에 기본급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

 

○ 반올림과 금속노조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에 직업병 피해 발생에 대한 엄정 조사와 사업장 안전 보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재해경위서(반올림)



[기자회견문]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집단 피해 발생, 노동부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직업병 피해 규명하라

한국니토옵티칼은 노동자 고용에 이어 노동자 건강까지 파괴하려는가.

 

한국니토옵티칼 평택사업장에서 23년간 일한 노동자가 백혈병 피해를 입었다. 피해 노동자는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필름을 제조했다. 약품을 배합할 때 사용한 보호구는 허술했고, 발암 물질 노출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월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한 피해자 외에도 2명의 백혈병 피해자가 더 있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자를 감추고 있고 산재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명백한 산재은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과정은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만큼 세심하게 안전보건체계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백혈병 집단 피해 발생 상황을 보면 한국니토옵티칼에 제대로 된 체계와 대책은 없었다. 재해자가 노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백혈병 유발 물질이다. 재해자가 취급한 톨루엔은 벤젠 노출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2014년에는 년간 5천톤 이상, 2016년과 2018년에는 년간 1000톤~5000톤의 톨루엔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포름알데히드도 2018년까지 년간 100kg 내외의 양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노출위험은 재해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에 치료비 일체를 지원하지 않고, 휴직기간 동안 수십만 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무엇보다 백혈병 피해노동자의 존재를 감추고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피해자 지원과 안전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에게 요구한다. 특별감독, 안전보건진단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속한 조사로 원인을 규명하고,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조사 시엔 피해자 측 대리인과 피해자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따라야 한다. 한국니토옵티칼 전·현직 노동자에 대한 질병 실태조사에 나서고, 산재 현황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광필름 제조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조사, 직업병 예방 연구로 나아가야 하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소재 산업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위장 청산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노동자 고용은 승계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최근 국회 청문회 동의청원도 성사돼 소관 상임위에 출석도 예정하고 있다. 고용에 대한 책임 방기에 이어 노동자 안전 문제까지 일으킨 한국니토옵티칼은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해결 방법은 있다. 산재 피해 노동자와 해고 노동자 앞에 나와 사과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

 

금속노조와 반올림은 노동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25년 6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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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당사자 발언 : 이성민 노무사 대독]

얼마 전, 회사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직접 참석하진 못했지만, 아무일 없는 듯,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의 태도를 전해 듣곤 마음이 참담해졌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한 듯 화학물질을 만지고, 마시며 일해왔습니다. 일을 중단 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 환경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프고 나서 돌아보니 왜 그렇게 일해야 했을까 후회로 가득합니다.

 

현재 제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얼굴이며 머리, 몸 전체에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계속 올라와 일상조차 버겁습니다. 특별히 무리하는 일도 없는데도 쉽게 숨이 차고, 평소보다 훨씬 쉽게 지칩니다. 최근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았더니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살은 눈에 띄게 빠지고, 항암약 때문인지 혈액암 때문인지 안압이 높아져 안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서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졌고, 앞으로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이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회사는 모른척하지만, 회사에서 혈액암에 걸린 노동자가 저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 두 명의 동료가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 병이, 동료 직원들이 겪은 병이 과연 우연일까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일하며 만지고, 마시는 유해 물질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회사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안전조치를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회사에서 또 다른 직업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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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피해발생 경과 소개 :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백혈병 피해자 OO님은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2002년부터 일을 시작해 2024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기까지 23년을 근무해 왔습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LCD용 핵심소재 편광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일본 기업인 니토덴코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니토덴코의 자회사입니다.

 

OO님은 장기간 근무하면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노말헥산, 페놀, 메탄올, 황산, 염산 등 수많은 화학물질들을 직접 수작업으로 취급하며 일을 했습니다. 여러 화학물질을 배합하여 코팅제, 접착제, 점착제와 같은 새로운 물질을 생산했습니다.

 

옵티칼 평택공장은 환경부가 제공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101가지 물질을 사용합니다. 수 톤에서 최대 5천톤까지 대량으로 사용한 톨루엔에는 백혈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벤젠이 불순물로 포함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백혈병을 일으키는 또다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도 직접 취급되었고 고온 공정에서도 부산물로 발생가능했습니다. 신규물질도 많이 사용이 되어 유해성 정보를 찾을 수 없는 물질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노출을 막아줄 밀폐설비는 부족했고, 국소배기장치도 유해물질 확산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방독마스크는 지급되었으나 배합 업무 중에만 일시적 착용을 하고 조임새가 헐거워지거나 땀이 차는 등 문제로 화학물질 노출을 완전히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야 2교대로 힘들게 일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즉시 산재를 인정해야 마땅할 텐데 신청 2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경위 파악도 안된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현재는 항암치료를 위해 휴직중인 상태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30만원을 받고 어렵게 치료와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천여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유급병가제도도 없고 휴직기간동안 고장 몇십만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산재신청으로 치료와 생존이 보장되는 것도 당장 아닙니다. 늘 처리지연의 문제가 심각한 근로복지공단의 늦장 행정은 당장의 범관님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산재보상보험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산재처리기간 동안 누가 아픈 피해자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기업과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산재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부당한 법체계 하에 놓였는데, 피해자는 산재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검토해보겠다고만 하고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관님이 일한 전체 기간의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동부가 보관한 측정자료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곳 노동부를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규명, 제대로된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선, 얼마나 피해자가 많은지 밝혀내야 합니다. 백혈병 뿐 아니라 2020년 공장 가동이래 25년동안 전현직 노동자의 질병, 건강실태 전반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단 한명의 피해자의 발생도 심각한데, 이미 같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직업병 피해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태도는 추가피해자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며 백혈병에 걸린 사람은 단 한명 뿐이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명백한 산재은폐입니다.

 

둘째 노동부는 회사의 문제적 작업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 원인규명을 해야 합니다. 사전 예고된 날짜에 일회적으로 하는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불시에 점검하여 실제 환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재인정을 넘어 또 다른 고통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측의 대리인과 피해자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안전보건공단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편광필름 생산과정에서 어떤 유해요인이 있고 어떻게 해야 직업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제 안전보건 매뉴얼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광필름 제조공정 유해요인 연구조차 전무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확장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 이 산업노동자들이 처한 치명적인 건강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권강권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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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공장 옥상위에 사람이 있다. 국회청문회를 촉구한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이지영 사무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해고된 노동자,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이지영입니다.

 

저는 평택 니토옵티칼에서 백혈병에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함께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싸우고 있는 공장은 화재로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불탄 공장보다, 타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문제입니다. 회사는 해고를 통보하고 떠났고, 공장 옥상 위에서 528일째 고용승계를 외치며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동지,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농성하며 싸우고 있는 저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그 절박함은 오늘 니토옵티칼의 피해노동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여기 한국니토옵티칼은 모두 일본 니토덴코자본의 한국거점이며 같은 편광필름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며 많은 화학물질을 다뤘고, 그 누구도 이 화학물질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듣습니다.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 그 안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들이 병에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질병에 쓰러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그리고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나서십시오. 한국니토옵티칼 전현직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십시오. 수십가지가 넘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 당장 실시하십시오. 노동자의 목숨과 생명을 다루는 문제를, 더 이상 기밀로 숨길 수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부에게 묻습니다. 노동자가 병들고, 노동자가 해고되고, 노동자가 하늘위에 올라야만 당신들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백혈병은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해고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에 쓰러진 노동자에게 , 해고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그리고 국가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 명이 넘는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곧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한국니토옵티칼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의 진실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벌어진 고용승계 책임 회피의 문제를 끝까지 밝혀내고, 이 모든 책임을 방조하고 조장한 니토덴코에게 반드시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지 산재 피해 사실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노동이 이루어지는 구조 전체를 바꾸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니토옵티칼의 병든 공장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불탄 공장을 넘어

노동자의 몸과 삶이 무너지는 이 문제를 바꿔내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있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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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에 병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산업 노동자 건강권 대책 촉구 :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최소 3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22년 기준 935명입니다. 천 명이 안되는 노동자 중 최소 3명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20~40대 일반인구의 백혈병 발병율은 십만 명당 3명에서 5명입니다. 왜 니토옵티칼 노동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백혈병에 수십 배, 백 배 더 걸리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토옵티칼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백혈병을 유발하는 벤젠을 함유할 수 있는 톨루엔이 대량으로 사용되었고, 포름알데히드도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용물질 중 발암물질이 8%, 불임, 유산을 일으키는 생식독성물질이 10%나 됩니다. 사용화학물질 둘 중 하나는 간, 폐, 신장, 호흡기 등 특정장기를 병들게 하는 물질입니다. 눈과 피부 독성 물질이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공장입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사망 200명 넘음) 하지만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2019년 정부의 역학조사가 확인해주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6곳에서만 3442명이 직업성 암에 걸렸습니다.(사망 1178명) 공식조사는 없지만, 사용화학물질을 살펴보면 이런 피해가 니토옵티칼 같은 전자산업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은 정말 위험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위험은 비슷합니다.

 

우선 화학물질을 많이 씁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대략 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도 백 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종류만 많은 게 아닙니다. 사용량도 어마어마합니다. 니토옵티컬에서는 독성 때문에 삼성전자가 규제하고 있는 톨루엔을 2018년까지도 년 간 천 톤 넘게 사용했습니다.

 

화학물질 중에서도 유해한 화학물질을 많이 씁니다. 니토옵티칼에서는 발암성 등 대표적인 독성물질인 CMR 물질이 20%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고, 유해성이 없는 물질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 많이 쓰입니다. 고유번호가 발행된 화학물질이 2억 개를 넘지만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정보가 가장 많은 유럽연합에도 유해성 정보가 생성된 것은 2만 여건에 불과하고,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한 것은 5천 건도 안 됩니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금까지 발암성을 확인한 물질은 천 여개에 불과하고, 그 중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500개 정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유해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해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신고된 화학물질의 80%는 단 한 종류의 유해성 정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해작업환경을 규명할 제도는 부실합니다. 세척제, 희석제로 많이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같은 물질은 상황에 따라 노출량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특히 유지보수, 고장수리작업 과정에서 순간노출량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일 년에 두 번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으로는 이런 위험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험이 확인되지 않으니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변화는 빠른데 이에 대한 지식은 부족합니다. 빠른 속도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는 첨단전자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수시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위험을 규명하기도 전에 수시로 소재와 설비가 바뀌고 위험은 계속 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신규화학물질의 절반은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재제도는 과거의 작업환경에서 병든 노동자에게 사라진 유해요인을 밝히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니토옵티칼이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을 규명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질병에 걸린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해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니토옵티칼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니토옵티칼로부터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6월 13일 공급망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사 및 문제해결 책임을 규정한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공급망실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먼저 도입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경제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때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한 G7 회의의 단골 주제가 바로 인권환경실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UN과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요구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니토옵티칼의 인권침해에 대해 실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한 정부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을 포함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소부장 국산화율이 70%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국산화율은 30%를 넘었고, 그 중 소재 국산화율은 50%를 넘었습니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다 병들고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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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부> 

유해화학물질에 병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산업 노동자 건강권 대책촉구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연대시민 광고판


백혈병 피해발생 경과 소개 :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피해당사자발언 대독 이성민 노무사

 

 

한국니토옵티칼 평택사업장 백혈병 산재피해자 재해경위 및 요구

 

○ 기초경위

 


피해자

: 김OO (78년생 남성)

상병명

: 만성골수성백혈병 (2024.12.30. 진단)

근무사업장

: 한국니토옵티칼(주) 평택사업장

근무기간

: 2002.02.14. - 2024.12.30. (상병 진단시까지 약 23년 재직/ 현재 병가 휴직 중

담당업무

: 편광필름 생산 공정 중

- 절단공정(필름 절단) 2002년 - 2004년

- 도공공정(코팅, 접합) 2004년 - 2016년

- 용해공정 (용해액 배합 제조) 2016년 – 2024년 (휴직시까지)


 

○ 산업재해 신청

- 2025. 4. 25.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산업재해(요양급여)신청

- 대리인: 이성민 노무사, 이종란 노무사(반올림)

 

○ 진단 경위, 현재 상태

2024.11. 사업장 정기건강검진결과 혈액 수치 이상 확인 후 상급병원에서 골수검사실시, 2024.12 만성골수성백혈병 최종 진단

현재 투약, 통원 치료 병행하며 자택 요양 중.

현재 휴직 상태로 회사의 치료비 지원 일체 없음. 기본급 중 일부만 지급되는 상황(2025년 5월 기준 약 30만원 지급, 2025년 8월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 예정)

 

○ 피해자 상병이 산업재해인 이유

- 약 23년간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노출됨

- 벤젠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양의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이는, 혈액암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 이외 수많은 화학물질에 장기적⦁지속적으로 노출됨.

- 사업장 내 포름알데히드를 직접 사용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음, 고온 과정에서 열분해산물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노출 가능성도 존재함

- 재해자와 동종⦁유사 상병에 걸린 동료 근로자도 2명 더 확인됨.

- 재해자는 혈액암과 관련한 유전력이나 개인력이 전무함.

 

◯ 회사에 요구할 사항

지원 보상 (현재까지 치료비 및 유급 병가 보장. 최소 1년)

: 업무와 상병간 연관성이 큰 상황임.

: 현재 사실상 무급휴직 상태로 생계에 큰 지장이 있음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현장 실사
: 입사(2002)부터 현재(2024년)까지 작업환경측정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자료 이력 관리 대장
: 현장 실사 (피해자 추천 전문가 포함)
: 질병 피해 현황 (전⦁현직 근로자 대상)

 

◯ 노동부에 요구하는 사항

- 특별감독, 안전보건진단 등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재해 예방 (* 피해자측 대리인, 피해자 추천 전문가 입회 보장)

- 피재사업장 전⦁현직 노동자 질병 실태조사(백혈병을 포함한 암, 기타질병),

- 피재사업장 전⦁현직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편광필름 제조 노동자 김OO님 재해발생 경위 요약〉

 

 

◯ 편광필름 제조 공정과 유해 물질 취급

 

- 편광필름은 LCD, OLED, 차량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광학 필름으로 자연광을 특정 방향으로 편광 변환하여 화면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함. 편광필름은 PVA(폴리비닐알콜) 필름과 TAC(셀룰로오스트리아세테이트) 필름을 결합하여 제조되며, 표면 개질 처리 필요함.

(1) PVA필름은 연신공정(열을 가해 기계적으로 늘리는 공정)을 거쳐 편광 기능을 부여할 준비를 하게 됨

(2) 용해공정 (Dissolving Process)
- PVA(Polyvinyl Alcohol) 등 편광층의 주성분이 되는 고분자 물질을 용매에 녹이는 공정으로 유기용매, 첨가제와 함께 균일한 용액 상태로 만드는 과정. TAC 필름의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기용매를 배합한 용해액을 제조하고, 이를 사용해 TAC 필름을 화학적으로 개질함.
- 톨루엔, 에탄올, 에틸아세테이트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재해자도 몇 해 전까지 톨루엔 사용. 톨루엔은 방향족 유기화합물로 불순물로 벤젠(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교반기를 이용해 용해액을 균일하게 혼합하고 필터링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함. 이후 TAC필름을 용해액 처리함. 처리된 필름은 건조과정을 거쳐 안정화시킴

※ 재해자는 2016년 3월경부터 용해공정에 배치되어 가장 최근까지 근무를 지속함. 용해공정은 편광필름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을 배합하는 작업임. 도공, 연신공정에서 사용되는 코팅제, 접착제, 점착제 등 대다수 물질을 재해자가 용해공정에서 직접 만들었음.

※ 용해공정에서 생산물질의 배합기준에 따라 재료 물질을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탱크에 투입하고 교반기로 혼합함. 교반속도, 온도조절 수반됨. 품질을 위해 가소제나 계면활성제가 추가로 투입됨. 정해진 시간만큼 교반하여 물질을 완전 용해시키며 미세 필터로 불순물 제거 뒤 저장탱크로 옮김. 재해자가 직접 취급한 물질은 매우 많으나 톨루엔, BA, EA, IPA, 페놀 등이 대표적임.

※ 방독마스크, 안전 장갑 있으나 배합 시에만 착용하고 보호구 착용해도 화학물질 냄새는 충분히 남.

(3) 연신공정
- PVA필름을 팽윤시킨후 요오드(Iodine) 또는 염료(Dye)로 편광기능 부여함. 이후 건조과정 거쳐서 TAC 필름과 접합할 준비를 함.

(4) 도공공정
- TAC필름과 PVA필름을 결합하기 위한 앙카코팅(프라이머코팅)과 기능성 코팅이 이루어짐. 앙카코터를 사용해 프라이머를 도포해 두 필름의 접착력을 높인 뒤에 반사방지(AR), 하드코팅(HC) 등의 기능성 코팅을 추가한 후 건조 및 경화를 진행함. 이후 노리코터를 사용해 점착제를 도포하고 롤 프레싱을 통해 두 필름을 압착하는 과정을 거침. 경화 등을 위해 고온에서 가열하는 열처리도 포함됨.

- 재해자는 도공공정에서 2004년 내지 2016까지 근무하였음. 도공공정에서 ‘노리’ 라는 접착제, ‘시타누리’ 라는 프라이머제 등 많은 화학물질사용, 특히 톨루엔을 비롯한 유기용제 다량 사용 및 노출, 설비가 완벽히 밀폐 안됨. 국소배기장치는 있지만 유해물지 확산을 적절히 제어 못함.


- 재해자가 주로 사용한 청소용 용제는 툴루엔과 초산에틸을 섞어 만든 혼합유기용제로, 작업자가 직접 헝겊에 적셔 사용. 톨루엔은 몇 년전부터 사용 중단. 방독마스크 지급되었으나 보호구 조임이 헐거워 유해화학물질 노출로부터 작업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음. 땀, 김 서림 등으로 인한 작업 방해로 보호구 착용의 한계가 큼.

(5) 절단공정
- 재해자는 2002년 입사 후 절단공정에서 2004년까지 근무하였음. 완성된 필름을 제조업체 요구에 맞게 절단함. 레이저 커팅이나 기계식으로 절단.

(6) 품질 검사 및 포장
- 투과율, 편광비, 색 균일성 등 품질 검사 진행. 접착력, 표면결함여부 확인.


공정

근무기간

담당 업무

절단 공정

2002.02. ~ 2004.02.

편광필름 절단 설비 운용

도공 공정

2004.03. ~ 2016.03.

도공 장비 운용 (필름 로딩 및 언로딩)

용해 공정

2016.03. ~ 2024.12.

편광필름 생산에 필요한 물질 생산(배합 등)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피재사업장 톨루엔 취급량

편광필름 생산 공정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됨. 정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피재사업장의 화학물질사용내역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벤젠 노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톨루엔을 매년 수천 톤 이상 구매/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벤젠은 이 사건 상병 부위를 표적장기로 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임. 톨루엔은 세척제, 희석제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순도가 낮은 값싼 톨루엔에는 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인 벤젠이 흔하게 포함되어 있음.

 

아울러 당해 자료를 통해 피재사업장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포름알데히드 이 사건 상병을 표적장기로 하는 대표적 발암물질임.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작업양태, 유지보수, 사고 등에 따라 노출량이 순식간에 급변하여 일회적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전자산업 작업환경측정의 오래된 과제로 논의되어 왔음.

 

(참고)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취급현황 (피재사업장)


기간

톨루엔 취급량(단위 : 톤/년)

포름알데히드 취급량(단위 : kg/년)

2022년

1 ~ 2.5

-

2020년

20 ~ 200

-

2018년

1000~5000

100~500

2016년

1000~5000

100 미만

2014년

5000 이상

100 미만


 

◯ 재해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재해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는 피재사업장에서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며, 이들 물질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줌.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 재해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재해자가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 등 이 사건 상병과 직접 연관된 물질 내역을 포함한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재해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서에서 확인한 화학물질은 아래와 같음.


유해물질

확인 연도

톨루엔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포름알데히드

 

 

 

2016

2017

2018

2019

 

 

 

 

 

메틸에틸케톤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메틸이소부틸케톤

2013

2014

2015

2016

 

 

 

 

 

 

 

 

아세톤

201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4

이소프로필알코올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4

초산에틸

2013

 

 

 

 

 

 

 

 

 

 

 

오존

2013

2014

2015

2016

 

 

 

2020

 

 

 

 

페놀

 

2014

2015

 

 

 

 

 

 

2022

2023

 

메탄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3

2024

질산

 

 

 

2016

 

 

 

2020

 

 

 

 

요오드 및 요오드화물

 

 

 

 

2017

 

 

 

2021

2022

2023

2024

불소

 

 

 

 

2017

 

 

 

 

 

 

 

노말-부탄올

 

 

 

 

 

2018

2019

2020

2021

 

 

 

헥산(n-헥산)

 

 

 

 

 

 

 

2020

 

 

 

 

햅턴(n-햅탄)

 

 

 

 

 

 

 

2020

 

 

 

 

알루미늄및그화합물

 

 

 

 

 

 

 

2020

 

 

 

 

지르코니움과그화합물

 

 

 

 

 

 

 

2020

2021

 

 

 

에틸렌글리콜

 

 

 

 

 

 

 

2020

2021

 

2023

2024

2-부톡시에탄올

 

 

 

 

 

 

 

 

 

 

 

2024

재해자 특수건강진단 결과서 (2013 ~ 2024)


참고로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위 물질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재직 중 해당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고 할 것임.

 

 

◯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요인에의 노출

 

1. 매년 수 톤 ~ 수천 톤에 달하는 톨루엔 사용 및 이로 인한 벤젠 노출 가능성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취급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재사업장의 2016년과 2018년 피재사업장의 톨루엔 입고량과 사용량은 수천톤에 달함. 그 이후 기간 입고 및 사용량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피재사업장에서 상당량을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재해자는 피재사업장에 근무하며 많은 양의 톨루엔을 직접 취급하였으며, 이에 지속적⦁누적적으로 노출되었음.


톨루엔 취급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벤젠에 노출될 수 있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음. 대표적인 노출 경로는 톨루엔 제품에 벤젠이 불순물로 포함되어있고, 작업자들이 이에 노출되는 것임. 예컨대, 20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진행한 ‘석유계 제품 세척제 취급 근로자의 벤젠 노출 위험성 평가’ 연구(106쪽)에서도 톨루엔(100%)을 포함한 대부분 세척제의 벌크시료에서 벤젠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음.

 

특히 과거의 경우 MSDS상에 표기되어있지 않으나, 불순물로 포함된 벤젠의 함량과 공기 중 노출 수준도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며, 톨루엔 등 물질을 세척제로 사용한 공정에서 상대적 노출 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음. 톨루엔이 세척제, 희석제 등으로 사용될 때 흔히 작업자의 피부에 노출되며 이 때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노출경로가 공기를 통한 흡입보다 더 유해할 수 있음.

 

벤젠은 이 사건 상병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유해요인임. 재해자는 상당량의 톨루엔을 직접 취급하며 이에 노출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며, 그 노출기간 역시 재해자의 상병을 유발한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만큼 김.

 

2. 포름알데히드에의 노출

 

포름알데히드는 이 사건 상병 부위를 표적으로 하는 발암물질임. 국제암연구소(IARC)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각종 혈액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리고 편광필름 생산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발생 및 노출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위험임.

 

재해자가 오랜기간 근무한 도공공정과 용해공정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자들이 이에 노출될 수 있음. 재해자가 약 20년 이상 근무한 도공공정(12년)과 용해공정(8년)에서는 폴리비닐알코올(PVA) 등 유기재료를 사용함. 이 과정에서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해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음. 도료 내 첨가제나 경화제에도 포름알데히드 유도체가 포함될 수 있음. 실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피재사업장에서 과거 일부기간동안 포름알데히드를 구매,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재해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약 4개년 정도의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로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있으나, 재해자 재직기간동안의 주된 사용 물질 및 업무 방식의 큰 변화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대부분의 근속기간 동안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3. 클린룸에서의 근무, 복합적 노출

 

재해자는 절단 및 도공공정에서 일한 약 14년의 기간 동안 클린룸에서 근무하였음. 클린룸 환기시스템은 일정 비율의 외부 공기와 재순환된 내부 공기를 섞어 작업공간에 공급함. 공정에 따라 클린룸의 등급(클래스)을 나누어 유입되는 외부 공기와의 순환 비율이 달라지지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요인이 공조시스템을 통해 클린룸으로 재 유입된다는 점은 다르지 않음.

 

즉, 공정 과정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은 클린룸 내부에 잔류하며 다른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듬. 클린룸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클린룸에서 발생한 수많은 유해요인에 만성적/누적적으로 노출되는 것임. 법원도 클린룸 환기의 특성을 직업병 발생 근거로 지목한 바 있음. 재해자가 클린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데, 클린룸의 순환공조는 이러한 유해요인 노출 수준을 더울 높였을 것으로 추정됨.

4.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와 업무 스트레스


2007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교대 근무를 ‘발암 물질’(그룹 2A)로 지정했음. 불규칙한 주・야 교대근무가 반복되면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이것이 호르몬 분비 교란 등으로 이어지면서 암의 발병률을 높인다고 연구됨.

재해자는 피재사업장에 입사한 후 약 22년간 계속하여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음. 주간 4일, 야간 4일 순서로 반복되는 3조 2교대 근무였음. 주간근무의 경우 08:00부터 19:30까지 이루어졌으며, 야간근무는 19:30부터 익일 08:00까지 실시되었음. 매일 연장근로가 포함된 강도 높은 노동이었으며, 교대 주기 역시 짧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음.

 

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 원인으로 연구된 것은 아니나, 타 유해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병의 발생과 진행을 가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됨.

 

5. 여러 화학물질로 인한 상승⦁상가작용 고려

 

유해 요인 노출을 판단함에 있어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해자가 근무한 편광필름 생산공정에는 수많은 화학적 유해요인이 존재함. 아울러 작업 방식 및 작업공간(클린룸)의 특성으로 인해 이들 물질에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임.

 

대법원 역시 유해요인 노출을 판단함에 있어 상승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노동부 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도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 즉, 피재사업장에서의 유해요인 노출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여서는 안됨. 적어도 재해자가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다수 유해요인에 장기간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된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6. 같은 사업장 내 동종 유사 질병 진단의 피해자 존재

 

피재사업장에는 재해자와 유사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재해자 외에도 존재함. 실제로 재해자는 회사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자신보다 앞서 동일한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이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바 있음.

 

이 중 한 명은 혈액암 진단 이후 별도의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고 환경안전팀으로 부서를 옮겨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 역시 산업재해 신청 없이 타 부서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피재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질병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해자의 상병이 단지 개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 내 유해요인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사실임

 

현재 피재사업장 내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직업병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재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한 열악한 작업환경, 편광필름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유해화학물질, 그리고 각종 질병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많은 직업병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했음에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편광필름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과 유해성에 대한 기초적 연구조차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임.

 

이번 사건 신청을 계기로 전문기관의 철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동종·유사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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