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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성명]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줄줄이 항소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반올림
2023-07-26
조회수 2122


[반올림 성명]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줄줄이 항소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 삼성 백혈병 유가족, 반도체 파킨슨병 피해노동자 두 번 울리는 공단은 지금 당장 항소를 철회하라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보여준다던 산재 직업병 판단의 진정성은 이런 모습인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29일 중소기업 반도체노동자 신00 님(47세, 남성)의 파킨슨병 산재 인정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 6. 7. 선고, 2020구단 51146)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파킨슨병 산재인정 판결이 최초도 아니고 반도체노동자만 해도 벌써 3번째로 반복해 인정된 판결인데다가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대법원 판단기준에 부합하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공단이 무리하게 항소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게도 항소가 제기되었다. 파킨슨병 피해당사자로서는 5년이 걸려 간신히 산재인정을 받은 것인데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적어도 지난 정권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1심에서 패소한 경우 그에 불복해 항소하는 일을 자제해왔다. 이러한 태도는 지난날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님의 유족을 비롯해 수많은 직업병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얼마나 힘들고 부당한 일인지를 알리고 싸워오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산재보험, 그 산재보험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항소를 남발하는 일은 누가보아도 공감을 얻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반도체 파킨슨병 항소 제기에 이어 7월 24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2023.07.07.선고, 2022구단51379)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피해당사자(고 신정범, 33세)는 1심 소송 중에 백혈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기에 어머님이 소송을 수계하여 어렵게 인정받은 판결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항소를 당한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받고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노동자의 유가족이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하의 현재의 근로복지공단은 제 역할을 망각하고 또다시 과거처럼 아픈 노동자와 유족을 상대로 무리한 항소를 남발하고 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산재 불승인 처분으로 상처를 입었는데, 또 몇 년이 걸릴 줄 모르는 공단의 항소 제기는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지난 5월 30일 새로 부임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안전보건고문으로 일해 온 경력이 있다. 산재은폐를 일삼아온 삼성 임원 출신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는 것은 직업병 판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항소 등 산재노동자들과 유족의 시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다. 마치 그러한 우려를 증명이라도 해주듯 박종길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벌어지는 반복된 항소 남발에 우리는 큰 분노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종길 이사장은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업병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과 보장성 확장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러한 항소가 이사장이 바라는 효율적 판단인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산재노동자와 유족을 상대로 한 잘못된 항소를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23. 7. 26.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