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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반도체 노동자, 자녀 건강권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반올림
2025-02-20
조회수 216

[보도자료]

재벌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YES? 노동자 자녀산재법 개정은 NO?

반도체 노동자, 자녀 건강권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자녀산재법 개정 촉구 및 산재 심사,재심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 문의: 010-4322-2259(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010-8799-1302(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1. 많은 피해자들 배제하는 자녀산재법의 문제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
2. 조사도 하지 않은 공단의 무책임한 불승인 규탄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3. 노동자와 자녀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비판

: 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 건강권팀장 유청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4. 산재피해자는 외면하고 재벌만 바라보는 거대양당 비판

: 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 강미희(금속노련 여성국장)

5. 당사자 발언 (유OO 님, 정OO님 참석)

1) 유OO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근무. 현재 대장암 투병중. 자폐 장애 자녀의 어머니)

2) 정OO 님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차지증후군 자녀의 아버지)

3) OOO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근무, 지적장애자녀의 어머니)/대리인(이슬아 노무사)낭독

6. 기자회견문 낭독

: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대의원),

: 정향숙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2025년 2월 19일 기준 총 78개 단위)



자료 순서

1. 배경

2. 반올림 자녀산재 진행상황

3.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 상황

4. 자녀산재 관련 국정감사 내용

5. 반올림 자녀산재신청자 재해경위 요약

6. 당사자 발언

7. 기자회견문


 

1. 배경

2022년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에 따른 건강손상 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일명 ‘자녀산재법’ 혹은 ‘태아산재법’) 이러한 개정산재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싸워온 제주의료원 간호사들과 반도체노동자들의 아픔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이 법 시행일(2023.1.12.)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과거 피해자를 배제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칙에 법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를 두었으나 매우 한시적 조치일 뿐임). 또 임신중의 노동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남성노동자’의 작업환경 영향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소개할 4명의 피해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삼성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아프게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들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러한 반쪽자리 법으로 인해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삼성전자 반도체(LED) 여성노동자의 자녀 A, B, C 님 2024.11.11. 산재신청

→ 재해조사도 없이, 신청 한 달 만인 2024.12.12. 불승인 처분.

* 삼성디스플레이 남성노동자 자녀 D님 2021.12.1. 산재신청

→ 재해 전문조사(역학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은 인정받았으나 적용할 법이 없어 2024.7.3. 불승인 → 2024.12.9. 심사 기각

 

현재의 자녀산재법은 어머니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만 보호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산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아픔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에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만,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자녀만 보호한다는 점에서 현재 자녀산재법은 ‘반의반’쪽짜리 법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도 답변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장관도 자녀산재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감에서 문제가 인정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자녀산재법 개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12월 정기국회는 윤석열의 계엄, 내란사태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정권유지를 위해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사건 앞에, 대부분의 법 제정/개정은 일단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계엄의 후폭풍 속에서도 모든 법 제정/개정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극한 대립을 하면서도, 삼성 재벌만을 위한 반도체특별법만큼은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추진 속도는 계엄 이후 전혀 진척이 없는 자녀산재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들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미 모두가 문제임을 확인한 자녀산재법은 내버려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반도체특별법은 강력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허구한 날 민생을 말하지만 결국은 재벌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에게 반도체 산재 피해자들의 무거운 경고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 반올림 자녀산재 진행상황

 

2.1. 아버지 자녀산재

현재 산재보험법(자녀산재법)이 어머니 자녀산재만 인정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2.1.11]


 

2021. 12. 1. 정OO님 (아버지) 자녀산재 신청

- 삼성디스플레이 출신 남성노동자 정OO님 자녀(만 16세)의 ‘차지증후군’에 대해 산재신청

※차지증후군(CHARGE Syndrome)은 시각신경 이상, 난청, 심장질환, 생식기 이상, 발달장애 등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말함.

2022. 1. 11. 자녀산재법 공포 (어머니 자녀산재만 포함)

2024. 6. 21. 정OO님 아버지 자녀산재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4. 7. 3. 정OO님 산재 불승인 통보 (어머니 자녀산재 아님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2024. 9. 25. 정OO님 심사청구 제기

2024. 12. 9. 정OO님 심사청구 기각

 

2.2. 어머니 자녀산재

현재 산재보험법(자녀산재법) 상 과거 피해자의 신청기간을 부칙으로 제한하고 있어, 또다른 과거 피해자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


산재보험법 부칙 <법률 제18753호, 2022. 1. 1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2021. 5. 20. 김OO님 등 3명(1차 신청자) 어머니 자녀산재 신청

2022. 1. 11. 자녀산재법 공포 (과거 피해자 산재신청 2023.1.11.까지만 인정)

2024. 3. 15. 1차 신청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4. 3. 22. 1차 신청자 산재 인정 통보 (근로복지공단 용인/천안지사)

 

2024. 11.11. 유OO님 등 2명(2차 신청자) 어머니 자녀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 유OO님(만 47세) 본인 대장암 / 자녀 A(만 14세) 자폐

- OOO님(만 51세) 자녀 B(만 12세) 지적장애, 자녀 C(만 12세) ADHD

2024. 12.12. 유OO님 등 2명(2차 신청자) 산재 불승인 통보
(법상 신청기간 경과 /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3.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 상황

 

3.1. 아버지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안>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제2201529호)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안(제2204816호)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제2205087호)

 

* 어머니 자녀산재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녀산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

 

 

3.2. 어머니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 (제2205087호, 2024. 10. 31.)

* 과거 피해자 산재신청 기간을 법개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4. 자녀산재 관련 국정감사 내용

 

2024.10.22. 근로복지공단 등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김주영 의원 :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맞다면 산재 승인도 이뤄져야 할 것이죠. 그런데 지난 2월 부모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자녀가 장애갖고 태어났음에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이란 이유로 태아 산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산재 관련 산재보험법 조항은 임신중인 근로자를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여성 어머니에게 한정해서 태아산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2004~2011 삼성전자 LCD 생산공장에서 일한 정 모 씨 2008년 자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차지증후군으로 심장, 눈, 귀 등에 장애 갖고 태어났구요. 이에 공단은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아버지 정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신 중인 근로자 아니라는 이유로 태아산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입법미비 아닌가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 :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 자체로도 부모는 사실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이건 부모들한테 이중 고통을 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네

(중략)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 : 만약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입법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 :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이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추후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도 요청드립니다.

5. 반올림 자녀산재신청자 재해경위 요약

 

유OO님(만 47세) 자녀(만 14세) 재해경위 요약 (어머니 자녀산재)


근무사업장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및 LED 라인

삼성반도체 화성캠퍼스 LED EDS 공정

상병명

(본인)

(C18.7) 구불결장암

(C79.60) 난소암 전이

(자녀)

(F84.0) 자폐증

공정

반도체 포토, 식각 공정

LED 공정

근무기간

1997. 4. ~ 2019. 3.

(약 18년 11개월)

(출산 : 2010. 7. 28. )

재해 경위

- 재해자는 1997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약 18년 동안 근무하였음. 2009년 9월경 자녀를 임신하기 전까지 약 12년 동안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 FAB에서 근무하였으며, 임신 10개월 동안은 화성캠퍼스 LED EDS 공정, 출산 후 약 5년 동안은 기흥공장 LED 공정에서 근무하였음.

 

- 재해자가 근무한 기흥공장 반도체 3라인은 방향족 화합물인 벤젠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및 그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 공정으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알린 고(故) 황유미님이 근무하였던 곳임. 또한 화성캠퍼스와 기흥공장의 LED 공정도 노후화된 라인으로, 작업자가 적절한 보호구 없이 수동으로 작업을 하여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된 위험이 높음.

 

- 재해자는 임신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동안 3조 3교대 또는 4조 3교대제로 근무하였으며, 출산휴가 60일과 육아휴직 1개월을 제외하고는 출산 직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재직 중에도 경조사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였음.

 

- 재해자는 2010년 7월 28일 첫 자녀를 출산하였음. 재해자의 자녀는 출생 당시에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음. 그런데 자녀가 만 2세경 눈맞춤이 적고, 단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음. 이후 재해자의 자녀는 2014년 1월 자폐증 진단을, 2016년 1월경 자폐성 장애 2급을 판정받았음.

 

또한 재해자는 퇴직 후 6년 후 난소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전이암으로 확인되어 2022년 1월 대장암(구불결장암) 진단을 받았음. 이후 전방절제술 및 난소를 포함한 전 자궁 적출을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음.

 


정OO님(만 43세) 자녀(만 16세) 재해경위 요약 (아버지 자녀산재)


근무사업장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캠퍼스

(현 삼성디스플레이)

상병명

차지증후군 (Q87.8)

공정

TFT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

(임신 전)

근무기간

2004. 12. ~ 2007. 8. (약 3년)

아이 2008.5. 출생

재해 경위

 

- 재해자는 2004년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2011년까지 약 7년 동안 근무하였음. 임신(2007.8.) 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3년임.

- 재해자가 근무했던 5/6라인 TFT공정은 LCD를 구동시키기 위한 기판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임. 세정, 증착, 포토, 식각,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반도체 웨이퍼생산 라인과 유사함.

- 국내외 제도에서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확인해본 결과, LCD TFT 공정에서는 13개의 생식독성 물질들에 노출될 수 있음

- 재해자는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로 라인 점검, PM, 에러 대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설비를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었고, 클리닝 용도로 유기용제(IPA)도 다량 사용하였음

- 재해자가 근무한 라인은 세정-증착-포토-식각-검사 설비가 모두 하나로 이루어진 IN-LINE 식으로 구성되었음. 그 중 하나의 설비만 문제되어도 모든 설비의 엔지니어가 설비를 열어 점검을 했고, 설비 클리닝도 인접한 모든 설비에서 함께 진행되었음. 이에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수 있음

- 재해자 근무 당시는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기 전으로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낮았음. 가장 중요한 호흡기 보호구(방독면)의 경우 2010년 즈음에서야 배치되었고, 그때도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 정자의 생산주기를 감안할 때 아버지의 경우 임신 전 3개월의 유해요인 노출이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침. 재해자는 2004.8. 아이 임신 즈음에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음.

- 아이는 차지증후군이 뜻하는 C(눈)H(심장)A(후비공)R(발달)G(생식기)E(귀) 대부분에 장애를 갖고 있음.

C(눈) : 왼쪽 눈 시신경이 없고, 안검하수가 있음

H(심장) : 방실중격결손, 대동맥 축착, 승모판 기형 등으로 인해 어릴 때 수술을 2차례 진행함. 현재 약한 수준이지만 판막 문제가 남아있음

R(발달) : 키가 또래에 비해 많이 작음 (14살 / 132cm)

G(생식기) : 잠복고환으로 어릴 때 수술을 받았으나, 다른 문제가 남아있음

E(귀) : 왼쪽 귀로는 듣지 못하고, 오른쪽 귀의 청력도 많이 약해 인공와우 착용

 


6. 당사자 발언

 

6.1. 유OO님 발언문

* 삼성전자 반도체,LED근무. 현재 대장암 투병중. 자폐 장애 자녀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인 청소년 자녀를 키우면서 대장암 4기 항암치료 중인 엄마입니다. 저는 97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 기흥 3라인 반도체, led 라인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된 조금 느린 아이, 제 딸아이의 자폐 장애에 대해 지난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대장암에 대해서도 함께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일한 삼성 반도체, LED 라인은 여사원들일 직접 제품을 설비에 넣고 빼내는 매뉴얼(수동)라인이었고 심한 냄새가 나는 약품도 다뤘습니다. 직접 약품을 다루다보니 손이나 방진복에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교대로 야간과 주간을 번갈아가면서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LED (EDS)라인에서 임신 후 출산직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출생 당시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으나 만 2세경 눈 맞춤이 적고, 단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만5세가 되었을 때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만7세에 자폐성 장애 2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이의 장애에 대해 작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이후에, 공단에서 조사에 착수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한 반도체, LED 공정의 유해물질들의 정체를 찾아 조사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 있을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그런 절차로 인해 스트레스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수하자마자 단칼에 거절을 당하니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나 막막한 심정입니다.

 

왜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인지요? 과거에도 법이 없었지만 역학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최소한의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승인을 한 것인지요? 제가 제출한 제 딸의 서류는 한 장이라도 보았는지요? 보지도 않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폐기 처분 되어버린 것인지요? 이렇게 바로 신청과 동시에 불승인이라니, 철저하게 무시당한 기분이고 정말 더 큰 마음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충분한 조사를 하고도 정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저를 설득했더라면 모를까, 저는 이렇게 아무조사도 없이 곧바로 불승인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다시한번 제대로 조사라도 시작하며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는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 동료들도 젊은 나이에 암이 많이 생겼고, 제 후배는 난소암으로 몇 달전 사망했으며, 저의 자녀와 같은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도 여럿입니다. 이것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차례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도 없이 이렇게 불승인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저와 저의 동료, 그리고 자녀들의 아픔에 대해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법을 빨리 개정해 산재신청을 할 기회를 충분하게 주어야 합니다. 사실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아이에게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힘듭니다. 아이의 학습능력을 알게 되기까지는 태어난 후 최소 몇 년은 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에서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고 하여도, 그게 과거 내가 일한 유해한 업무로 인한 것인지를 곧바로 연결해서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평범한 저희로서는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더 충분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프고 병든 반도체노동자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 것인지요?

 

저희에게 필요한 산재법은 개정도 안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반도체특별법만 집중하고 있으니 마음이 우울하고 참담합니다. 반도체 기업이 있기 전에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저와 제 아이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부디 산재법 개정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산재가 인정되길 바래봅니다.

6.2. 정OO님 발언문

*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차지증후군 자녀의 아버지

 

아버지 자녀산재를 신청한 아빠입니다.

 

저는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아이의 차지증후군이 제가 일했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아버지 자녀산재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제 아이의 아픔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는 인정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산재 적용은 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터무니 없는 얘기입니까? 저는 산재보험을 일하다 아프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 또한 제가 일하다가 아프게 태어났습니다. 다른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산재보험은 여기 나온 부모들의 자녀들을 외면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에 자녀산재법 개정 소식을 기다렸는데, 계엄 여파로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계엄으로 인해 저희 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법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법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만 되고 피해자 보호하는 법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세제혜택이 더 늘어나고 삼성전자도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국회는 여당 야당은 기업만 살피지 말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살펴라! 태아산재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6.3. OOO님 발언문

* 삼성전자 반도체,LED근무, 지적장애 자녀의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아이를 둔 엄마 OOO입니다. 저는 처음 산재 진행을 결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지치지 말고 끝가지 가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문제는 시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산재는 그래도 상당수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재의 문을 두들겨 온 결과일 것입니다. 반면 2세 산재의 경우 실제 피해자는 많지만 지금까지 산재신청한 피해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산재 문턱이 너무나 높은 것 같습니다. 저의 산재신청은 산재다 아니다 어떤 확인도 없이 끝났습니다. 아무런 단계 없이 시작 단계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이 훨씬 많은 현실을 법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산재를 신청하자마자 좌절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근무했던 반도체, LED라인의 열악한 환경은 오로지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행인 걸까요? 제가 근무했던 열악한 환경에 의한 피해가 2세까지 이어진 불행에 대해 인정받고 회사의 잘못에 대해 사과받고 자하는 저의 기대가 욕심이고 잘못된 행동인 걸까요? 2세에 미친 피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산재 과정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는 현재 상황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 못난 엄마여서 창피하고, 너무 부족한 엄마여서 미안하고, 너무 힘없는 엄마여서 웁니다. 문제에 대해 인정받고 사과받는 당연한 일들이 이처럼 험난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당장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계속 두들기고 목소리 내고 힘을 합치면 언젠가는 우리의 아픔을 인정받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니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우리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알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점이 없으니 당당하게 법도 바꿔내고 산재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노동자, 자녀 건강권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자녀산재법 개정 촉구 및 산재 심사,재심사 청구 기자회견문

 

국회가 서둘러서 처리해 할 법안은

재벌 특혜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자녀 산재법이다

 

 

오늘 2025년 2월 20일 건강손상자녀 4명이 산재 불승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3명은 삼성반도체 LED 라인에서 근무한 여성 노동자의 자녀이고, 1명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한 남성 노동자의 자녀이다. 이들 4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부모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로 인해 아프게 태어난 건강손상자녀이이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강손상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엄연히 존재하는 피해자를 마치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이러한 상황은 도대체 왜 발생하였는가?

 

일명 자녀산재법 혹은 태아산재법이라 불리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개정은 국회가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반도체 노동자 피해 사례를 반영하여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수준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어머니의 자녀만 포함하고 아버지의 자녀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지금 신청하는 사람만 포함하고 1년이나 그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의 반쪽짜리 자녀산재법으로 인해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4명의 자녀들은 산재보험으로부터 외면당했다.

 

현재 자녀산재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도 답변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장관도 자녀산재법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다들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피해자들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자녀산재법 개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그러나 작년 정기국회는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 초유의 사건 앞에, 거의 모든 입법활동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계엄이 있은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계엄의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계엄 이후 중단되었던 대부분의 법 제정/개정은 지금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특별법은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르다. 여야 모두 하루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거대 재벌에게 보조금, 금융 지원, 각종 인허가 규제완화의 특혜를 주고 노동자에게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으로 더욱 쥐어짜려는 법이다. 반도체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는 계엄법이나 다름없다. 국회는 재벌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반도체를 만들다 자녀의 건강손상 피해까지 입은 당사자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내쳐도 되는 것인가. 하다못해 재벌을 위한 법은 입법 속도까지 특혜를 줘야한다는 말인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허구한 날 민생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재벌이 아니라 정말로 민생을 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아니 문제를 드러내고 싸울 것이다. 이미 모두가 문제임을 확인한 자녀산재법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막을 것이다. 재벌만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의 실상을 알리고 더 큰 힘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막을 것이다. 반도체 산재 피해자의 절박한 요구조차 외면하고 국회가 반도체 재벌만을 대변한다면 허구한 날 민생을 외치던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국회에 자녀산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에도 소리 높여 요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단지 법을 핑계 대며 3명 여성 노동자의 자녀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판정도 진행하지 않고 한 달 만에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법정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삼성은 피해자들이 일한 LED라인을 철수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들이 근무했던 현장은 계속 사라지고 있다. 다 사라지고 나서 법개정이 되면 공단은 그때서야 조사를 시작할 것인가. 그때는 과연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우리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3명 여성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심사 청구와 함께 증거조사도 신청할 것이다. 증거은폐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역학조사를 하루 빨리 진행하라.

 

 

2025. 2. 20.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