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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성명] 윤석열을 체포해도, 노동자 희생을 당연시하는 반도체특별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자본의 내란은 계속될 것이다!

반올림
2025-01-15
조회수 303


[성명] 윤석열을 체포해도,

노동자 희생을 당연시하는 반도체특별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자본의 내란은 계속될 것이다!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 2025년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

문의 : 정은희(사회주의를향한전진,010-2692-6345)

이종란(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010-8799-1302)

배포일 : 2025.1.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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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을 체포해도,

노동자 희생을 당연시하는 반도체특별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자본의 내란은 계속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 발의 폐기하고, 반도체 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지금, 자본과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됐다.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 제외 방안으로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는 내란에 동조한 이철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악법을 강행하려는 권한대행에 분노하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내란에 맞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지금, 주 52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웬말인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질서를 지키겠다고 외치는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만을 대변하겠다는 정치인들에게 반도체 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닌가? 반도체산업의 장시간노동 허용은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즉각 철회하고,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라.

 

이철규, 권성동 등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21명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은 사실상 자본의 내란이다. 특히, 제4조를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오로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할 뿐, 반도체 노동자의 삶과 건강권, 그리고 산업으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더욱이, 52시간 상한제의 적용 제한을 넘어 자본의 특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노동3권까지 침해하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더구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노동자를 국방산업의 군인처럼 보고, 국가가 이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마치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처럼, 반도체 노동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와 다름없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반도체특별법,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성명(2024년 12월 25일)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노동자들도 노동자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특히,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특정 업종에만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안은 해당 업종의 노동자를 단순히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올림에 제보한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몸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다 병에 걸렸다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며 “과거 삼성이 미국이나 일본을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적시 투자와 더불어 야근, 주말 근무를 통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을 경쟁력 확보의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본의 노골적인 발언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간 상한제를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어도 민주주의를 말하는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는 다수의 여성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식독성으로 인한 유산, 불임, 자녀질환 피해를 비롯해 백혈병, 암 등의 심각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바로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연장 근로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오랫동안 호소해 왔다. 지난 3·8 여성파업조직위 오픈마이크가 열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여성 대의원 우하경 님과 삼성전자직업병 피해자 정향숙 님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통을 증언했다. 이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손마디가 굽어 휘고, 허리디스크, 유산, 불임, 공황장애 등을 겪어 왔으며,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병에 걸려도 피해를 증명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더 이상 죽고 싶지 않고, 아프고 싶지 않고, 희생을 강요받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이러한 조치가 반도체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은 지극히 우려스럽다.

 

반도체 산업이 희생시켜 온 노동권,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반도체산업의 이윤을 위해 빚은 사회생태적 부정의를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는 윤석열뿐 아니라 그가 비호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도 반대한다. 내란과 내란동조는 정치에만 있지 않다. 윤석열을 체포해도,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반도체특별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자본의 내란은 계속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을 폐기하라. 반도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를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월 15일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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