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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반도체 노동자 자녀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반올림
2024-12-24
조회수 195


자녀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법개정이 안되었으니 자녀산재 불승인? 
계엄상황 무시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배경



 2022년 1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녀산재(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은 법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의 산재신청 기간을 1년으로(일반적인 산재의 경우 3/5년 또는 그 이상)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 이내에 산재신청하지 못한 과거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올림은 이러한 기존 자녀산재 피해자 3명에 대하여 2024.11.11. 산재신청을 진행하면서, 과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국회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발의(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하였습니다. 다만 2024.12.3. 비상계엄 상황으로 인해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4.12.12. 근로복지공단은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법개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산재 피해자 3명에 대해 불승인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국회가 계엄으로 인해 정상적인 법개정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개정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지도 않고 기습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태를 규탄합니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일정
일시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
주최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연명단위
문의 : 010-8799-1302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010-4322-2259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권영은 상임활동가



1. 자녀산재 진행 경과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2. 계엄 상황 고려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규탄 : 
1)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3.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 



4. 당사자 발언 (서면)
 1) 유OO 님 (이번 불승인된 자녀산재 피해자 어머니) 
 2) 정OO 님 (최근 심사 기각된 자녀산재 피해자 아버지) 



5.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