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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성명] 서울고등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반올림
2024-12-18
조회수 367

[2024-12-18 반올림 성명]

서울고등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 현장검증 실시한 재판부, 2011년 이후의 작업환경이 백혈병 발병 위험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개선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위험 지적하며 1심에 이어 2심도 산재인정. 
  • 근로복지공단은 상고하지 말고 산재인정 판결 수용하라!
  • 반복되는 산재인정 판결…국회와 노동부, 공단은 폭넓은 인정기준 마련하라! 


    1. 망 신정범 님(1989년생)은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사업장(화성)에서 식각 공정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2021. 3.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산재보상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 조사도 하지 않은채 불승인하였습니다. 주된 불승인 사유는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2011년 이전 작업환경과 다르다"였는데, 2011년 전ㆍ후로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반올림과 함께 2022. 1.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2. 11.경 백혈병 악화로 사망하였습니다.


  1.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장우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단51379 판결).
    • 사업장에서 백혈병 발병 물질들이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노출기준 이하의 노출로도 건강상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 높은 수준의 '극저주파자기장'에도 노출되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백혈병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교대근무ㆍ과로도 백혈병 발병ㆍ악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 공단이 업무관련성 조사를 하지 않은 사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고려함이 옳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1.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구회근)은 이례적으로(삼성 직업병 사건에서 최초로) 망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음과 같은 이유를 추가하며, 원고 승소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3누523233 판결)
    •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 및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 망인 근무 당시(2014~2016년)의 작업환경이 백혈병 발병 위험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개선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1년 8개월의 유해물질 노출만으로 백혈병이 발병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도 백혈병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다


  1. 소송 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에서 지독하게 독단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망인의 작업환경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근거없이, '2011년 이후의 작업환경은 그 전과 다르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범씨는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지 설명이라도 듣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1, 2심 법원 모두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 유족인 고인의 어머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루라도 빨리 산재가 확정이 되어 우리 정범이의 억울한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1, 2심 인정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합니다. 무리한 상고로 유가족에게 더 고통을 안겨서는 안됩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폭넓은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협소한 판단으로 소송까지 가서 산재인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 노동부, 공단은 폭넓은 인정 기준을 마련하라!


<문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010-8799-1302), sharps@hanmail.net, 02-3496-5067 (반올림)

반올림 소송단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 02-2699-0039, yulmu32@gmail.com


<참고>

2심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y7zkcGt59poVnQfsUaUqF2vHpbT-Gz04/view?usp=sharing

1심 판결 성명 https://sharps.or.kr/statement/?idx=15696521&b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