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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LED(반도체) 만들다 파킨슨병에 걸린 노동자의 대법원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반올림
2024-12-02
조회수 460


[2024-12-02 반올림 성명 (보도자료)]


LED(반도체) 만들다 파킨슨병에 걸린 노동자의 대법원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반복되는 산재인정 판결을 외면 말고,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하라!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은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임을 법제화하라!

- 국회가 할 일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유해물질 규제’로 노동자의 몸을 보호하는 일! 기업만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안 폐기하라!

 

빛 반도체라 불리는 LED 제조, 개발직 노동자로 일한 신00님(76년생, 남성)은 2009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이 발병했다. 이후 현재까지 병으로 굳어진 몸을 혼자서 거동하지 못해 노모의 돌봄을 받으며 살고 있다. 누구보다 간병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 지원이 절실하나 2017년 산재신청을 한 뒤로 무려 7년 만인 2024. 11. 2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인정)되었다. 이미 1, 2심 모두 재해당사자가 인정판결을 받았지만 공단이 끝내 상고까지 제기했던 것이다. 파킨슨병 당사자에게 산재 급여 적용이 꼭 필요했던 지난 7년의 시간을 공단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은 의학적 기준에 국한할 수 없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이라는 것을 공단은 더 이상 부정하지 말라. 더 이상 잘못된 판정으로 산재노동자를 소송까지 내몰지 말라. 최근에도 공단은 반도체노동자의 루푸스 및 부신암 산재인정 판결에 연거푸 항소하였는데 지금이라도 공단은 부당한 항소를 취소하라.

 

국회의 잘못도 크다. 심각한 산재처리 장기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선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외면하고, ‘규범적 인과관계 법제화’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이고 사회보험이다. 그럼에도 최약자인 산재노동자들이 공단의 협소한 기준으로 소송까지 가서야 산재를 인정받는 일이 반복, 확대되고 있다. 반올림을 비롯해 노동계는 최소한 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범적 인과관계 법제화’를 수차 강조해왔다. 국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국회는 더 이상 외면 말고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라. 산재 선보장제도와 규범적 인과관계 법제화하라!

 

한편 지금도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 가혹하게, 더 장시간 일하라는 반도체특별법 만을 들먹이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행태로 인해 노동자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총을 방문해 우려스런 발언을 했다. 이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지탱되어 왔는데 더 쥐어짜기, 혹사노동을 당해야하는가?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신00님도 반도체 산업의 빛에 가려진 희생자 중 한 분이다. 신00님은 2000년대 초중반 두 기업에서 LED 생산 및 연구개발, 테스트 업무를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유기용제, 형광체, 에폭시 등 갖가지 유해화학물질들을 보호 장비도 없이 취급했고, 하루 12시간, 주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다(일 년에 겨우 5일을 쉬었다). 신00님이 일한 개발실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며 국소배기시설도 없이 몰딩 재료 배합과 오븐경화작업을 했다. 다른 반도체 연구노동자들의 증언처럼 신00님도 미세한 물질의 개량에 방해가 되기에 배기장치조차 없는 환경에서 수작업으로 독성 물질들을 취급하며 일했다.

 

기업과 국가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이다.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노출이 안 되도록 철저한 대책마련과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해 유해물질 노출 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으로 연구개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52시간 규제마저 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할 일은 기업만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유해물질 규제로 노동자의 몸을 보호하는 일이다. 반도체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다면 반도체를 만드는 노동자의 몸부터 보호하라! 기업만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안 폐기하라!

 

2024. 12. 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재해당사자 및 대리인의 소감>

 

○ 파킨슨병 재해당사자 신00 님:

“(대법판결에 대해) 길고 긴 터널을 마침내 나왔습니다. 산재 노동자 여러분 끝까지 싸우십시오.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합니다. 우린 이미 너무 힘들게 일해 왔습니다.”

 

○ 원고 대리인 문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문율/반올림 소송단)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린 반도체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의 규범적 판단 법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항소와 상고를 한 행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울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만큼 산재보험법 취지에 따라 규범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첨부>

- 대법원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MJaqyFmBR2S_LGxHGgI8i6BzA5v8OZO1/view?usp=sharing


- 1심, 2심 판결문 및 관련 반올림 성명 (홈피 링크) https://sharps.or.kr/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6756108&t=board

 

 

<문의>

이종란(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 010-8799-1302

문은영 변호사 010-7747-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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