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참여연대시민경제위원회/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
발 신 | 문의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반올림 임자운 상임활동가 010-6508-0320 |
제 목 | 시민들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 영화 또 하나의 약속 3.1일부터 확대 개관 실현 |
날 짜 | 2014. 3. 2(일)(총 5쪽) |
보 도 협 조 요 청
시민들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 <또 하나의 약속> 확대 개관 실현!
3.1일부터 롯데시네마 전국 28개관에서 ‘또 하나의 약속’ 영화 확대 상영 중
- 반올림·참여연대·민변의 롯데시네마 공정위에 신고와 시민들의 항의가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
- 삼성 재벌의 모순을 다룬 영화, 다른 재벌들이 ‘왕따’한 영화, 시민들의 관람 열기로 살려내야
- 3.6(목) ‘또 하나의 약속’ 실제 사연, 고 황유미님 추모문화제도 열릴 예정(7시, 강남 삼성본관 앞)
1. 시민들의 연대와 행동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또 하나의 약속> 영화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왔던 ‘롯데시네마’가 3.1일부터 전국 28개관에서 <또 하나의 약속> 영화를 확대 개관하기로 한 것입니다.(현재 확대 개관 상영 중. 확대 개관 중인 영화관은 아래 별첨) 이는 반올림, 민변, 참여연대가 롯데시네마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많은 시민들이 연대해서 함께 행동하고,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뜻있는 정치인들도 항의에 동참하면서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라 할 것입니다. 뒤늦었지만, 확대 개관에 나선 롯데시네마 측에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일이 영화 산업 및 상영관 전반에 대기업 독과점의 횡포와 문제점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벌·대기업 비판적인 영화나 중소규모의 영화들이 대기업 중심의 배급망과 상영관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일만큼은 확실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나서서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과 신속한 개선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지금부터는 우리 시민사회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실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제작되었고 지금도 많은 난관 속에 처해 있는 이 영화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고, 또 이 영화의 내용이 담은 사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영화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우선적으로 이 영화가 확대 개관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의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개혁을 추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한편, ‘또 하나의 약속’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고 황유미님과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산업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시민 추모문화제가 3.6(목) 오후 7시 강남 삼성본관 앞에서 열립니다. 역시 시민사회단체들은 반올림과 함께 이번 추모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래 자세한 일정을 실었습니다.
<3월 3일 ~6일, 고 황유미 7주기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기간 행사>
* 주최 : 반올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일시 | 장소 | 행사내용 |
3/3(월)
| 10:30~11:10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11:30~12:30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중앙문 | 서명 등 선전전 |
14:00~16:30 | 도보행진(삼성전자 중앙문->아주대->팔달문->수원역) | 도보행진 하면서 시민 홍보 |
19:00~20:30 | 수원역 | “이른봄을 만나다” 또하나의약속 황상기님과 함께하는 번개콘서트 |
3/4 (화) | 11:00~12:00 | 안양역 | 시민선전전 |
15:00~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 집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함께) |
16:00~ | 도보행진(남부지청->영등포역) | 행진하면서 시민 홍보 |
17:00~ | 영등포역 | 선전전 |
19:00~ |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집중투쟁문화제 |
3/5 (수) | 13:00~14:00 | 서울시청 | 플레시몹 |
14:00~ | 도보행진 (시청->명동) | 도보행진하면서 시민홍보 |
15:00~16:00 | 명동 | 플레시몹 |
3/6 (목) | 17:00~19:00 | 강남역 8번출구 (삼성본관) | 선전전 |
19:00~20:30 | 삼성본관 | 추모문화제 |
4.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약속’ 영화에 대한 ‘또 하나의 기적’ 확대 개관 상황을 아래에 정리해놨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개봉 4주차에 ‘또 하나의 약속’ 영화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1일부터 전국 28개 지역에서 확대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롯데시네마 3.1일 추가개봉관
- 서울지역 : 강동, 노원, 김포공항, 신림, 홍대입구
- 인천/경기: 인천, 부평역사, 평촌, 구리, 안양, 일산 라페스타, 파주 아울렛, 안산 센트럴락, 부천 신중동역, 용인, 시화
- 부산지역: 사상, 동래, 서면
- 대구지역: 대구광장, 율하, 동성로, 대구, 경산
- 대전/광주: 대전, 광주 수완
- 강원/제주: 남원주, 제주
- 기존 전국 극장 100여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 개봉 4주차에 극장 추가는 유례가 없는 일이며, 시민 여러분이 만든 작은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소중한 변화는 지금까지 영화에 함께 해주신 46만명이 넘는 관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 별첨 : 2.19일 반올림, 민변, 참여연대의 공정위 신고 취지 요약
-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영화 상영 시장을 독점한 3개사에 의해 당하는 각종 불이익은 이미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영화관이 예상되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영화 광고와 상영관을 대폭 축소하고, 발권까지 된 예매를 취소하는 사태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에 모티브가 된, 반도체 제작 노동자로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가 국내 최대 재벌그룹의 일원인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노동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 우리들은 공정위 신고 이후에도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이 영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 공정위 신고서 요지입니다.
- 롯데시네마의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기존 불공정행위 신고 내용
○ 영화 상영업자가 영화 상영관 등을 배정하는 방식
영화 상영업자는 시사회 평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영화 예매사이트 차트, 동영상 조회수, 개방작 예매율 등을 종합하여 영화의 흥행성을 판단하고 개봉관 수와 스크린 배정을 결정
○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사항
▪ 상영관 수, 상영시간대에서 불이익 : 공정개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 대관 및 예매 거절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 광고 거절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반올림/참여연대시민경제위원회/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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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반올림 임자운 상임활동가 010-6508-0320
제 목
시민들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 영화 또 하나의 약속 3.1일부터 확대 개관 실현
날 짜
2014. 3. 2(일)(총 5쪽)
보 도 협 조 요 청
시민들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 <또 하나의 약속> 확대 개관 실현!
3.1일부터 롯데시네마 전국 28개관에서 ‘또 하나의 약속’ 영화 확대 상영 중
- 반올림·참여연대·민변의 롯데시네마 공정위에 신고와 시민들의 항의가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
- 삼성 재벌의 모순을 다룬 영화, 다른 재벌들이 ‘왕따’한 영화, 시민들의 관람 열기로 살려내야
- 3.6(목) ‘또 하나의 약속’ 실제 사연, 고 황유미님 추모문화제도 열릴 예정(7시, 강남 삼성본관 앞)
1. 시민들의 연대와 행동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또 하나의 약속> 영화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왔던 ‘롯데시네마’가 3.1일부터 전국 28개관에서 <또 하나의 약속> 영화를 확대 개관하기로 한 것입니다.(현재 확대 개관 상영 중. 확대 개관 중인 영화관은 아래 별첨) 이는 반올림, 민변, 참여연대가 롯데시네마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많은 시민들이 연대해서 함께 행동하고,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뜻있는 정치인들도 항의에 동참하면서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라 할 것입니다. 뒤늦었지만, 확대 개관에 나선 롯데시네마 측에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일이 영화 산업 및 상영관 전반에 대기업 독과점의 횡포와 문제점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벌·대기업 비판적인 영화나 중소규모의 영화들이 대기업 중심의 배급망과 상영관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일만큼은 확실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나서서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과 신속한 개선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지금부터는 우리 시민사회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실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제작되었고 지금도 많은 난관 속에 처해 있는 이 영화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고, 또 이 영화의 내용이 담은 사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영화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우선적으로 이 영화가 확대 개관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의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개혁을 추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한편, ‘또 하나의 약속’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고 황유미님과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산업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시민 추모문화제가 3.6(목) 오후 7시 강남 삼성본관 앞에서 열립니다. 역시 시민사회단체들은 반올림과 함께 이번 추모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래 자세한 일정을 실었습니다.
<3월 3일 ~6일, 고 황유미 7주기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기간 행사>
* 주최 : 반올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일시
장소
행사내용
3/3(월)
10:30~11:10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1:30~12:30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중앙문
서명 등 선전전
14:00~16:30
도보행진(삼성전자 중앙문->아주대->팔달문->수원역)
도보행진 하면서 시민 홍보
19:00~20:30
수원역
“이른봄을 만나다” 또하나의약속 황상기님과 함께하는 번개콘서트
3/4
(화)
11:00~12:00
안양역
시민선전전
15:00~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집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함께)
16:00~
도보행진(남부지청->영등포역)
행진하면서 시민 홍보
17:00~
영등포역
선전전
19:00~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집중투쟁문화제
3/5
(수)
13:00~14:00
서울시청
플레시몹
14:00~
도보행진 (시청->명동)
도보행진하면서 시민홍보
15:00~16:00
명동
플레시몹
3/6
(목)
17:00~19:00
강남역 8번출구 (삼성본관)
선전전
19:00~20:30
삼성본관
추모문화제
4.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약속’ 영화에 대한 ‘또 하나의 기적’ 확대 개관 상황을 아래에 정리해놨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개봉 4주차에 ‘또 하나의 약속’ 영화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1일부터 전국 28개 지역에서 확대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롯데시네마 3.1일 추가개봉관
- 서울지역 : 강동, 노원, 김포공항, 신림, 홍대입구
- 인천/경기: 인천, 부평역사, 평촌, 구리, 안양, 일산 라페스타, 파주 아울렛, 안산 센트럴락, 부천 신중동역, 용인, 시화
- 부산지역: 사상, 동래, 서면
- 대구지역: 대구광장, 율하, 동성로, 대구, 경산
- 대전/광주: 대전, 광주 수완
- 강원/제주: 남원주, 제주
- 기존 전국 극장 100여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 개봉 4주차에 극장 추가는 유례가 없는 일이며, 시민 여러분이 만든 작은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소중한 변화는 지금까지 영화에 함께 해주신 46만명이 넘는 관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 별첨 : 2.19일 반올림, 민변, 참여연대의 공정위 신고 취지 요약
-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영화 상영 시장을 독점한 3개사에 의해 당하는 각종 불이익은 이미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영화관이 예상되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영화 광고와 상영관을 대폭 축소하고, 발권까지 된 예매를 취소하는 사태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에 모티브가 된, 반도체 제작 노동자로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가 국내 최대 재벌그룹의 일원인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노동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 우리들은 공정위 신고 이후에도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이 영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 공정위 신고서 요지입니다.
- 롯데시네마의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기존 불공정행위 신고 내용
○ 영화 상영업자가 영화 상영관 등을 배정하는 방식
영화 상영업자는 시사회 평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영화 예매사이트 차트, 동영상 조회수, 개방작 예매율 등을 종합하여 영화의 흥행성을 판단하고 개봉관 수와 스크린 배정을 결정
○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사항
▪ 상영관 수, 상영시간대에서 불이익 : 공정개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 대관 및 예매 거절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 광고 거절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