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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2022.1.11] 태아산재법 공포 소식이 널리 알려져서, 피해자들이 1년 내에 산재신청 하면 좋겠습니다

반올림
2022-08-24
조회수 1450

태아산재법이 드디어 공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많이 알려져서, 기존의 피해자분들이 앞으로 1년 내에 산재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아이의 건강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오늘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태아산재법은 오늘부터 1년 뒤인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이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신청은 법 시행일인 1년 뒤가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태어난 현재의 아이들인 경우에는 지금(1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아산재법은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태어날 미래의 아이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도 시행일 이전인 1년 이내에 신청하였다면 예외적으로 태아산재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영향, 생식독성 피해는 그간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반올림은 이번 태아산재법을 통해 전자산업 생식독성 피해 상황이 가시화되기를 바랍니다. 반올림에는 그간 현재 4명의 전자산업 태아산재 피해자(3명 어머니, 1명 아버지)가 산재신청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반올림은 피해자의 제보에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이 소식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전화(02-3496-5067)나 메일(sharps@hanmail.net)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01.1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