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보도자료를 받으시려는 기자 님들은 sharps@hanmail.com 으로 명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취재요청서] <故황유미 19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입법촉구 기자회견>

반올림
2026-03-03
조회수 375

취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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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sharps.or.kr)

배 포 2026년 3월 3일(화)

제 목 <故황유미 19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입법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건강과 인권을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3월 4일(수) 오전 11시

- 기자회견 장소 : 국회 앞

문 의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010-9401-1370)

반올림 sharps@hanmail.net, 02-3496-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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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극심한 AI 국제경쟁 속에 반도체·전자산업은 한국경제를 이끄는 최고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짙은 그늘이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법제도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 반도체 특별법은 이윤이 넘쳐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더 극심한 과로를 강요하고 파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려 했던 법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대여론에 밀려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파업권을 제한하려 한 조항만 삭제한 채 빠르게 통과되었습니다.

 

3. 기업을 위한 법과 달리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법은 한없이 더딥니다.

생명과 건강에 관한 정보는 예외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으로 훼손되었습니다. 국회 회기가 두 번 바뀌는 동안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말 UN은 한국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산재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한국에서 작업환경에 대한 알권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알권리법 개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4. 위험의 외주화는 반도체 전자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작업이 소재, 부품, 장비, 서비스 공급망 기업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싼 임금과 허술한 환경안전보건규제를 찾아 떠난 국내기업과 그 협력업체의 해외사업장에서 환경범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급망 책임법은 한국에서 더 절실합니다.

 

5. 자녀산재가 산재보상법에 들어왔지만 법 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은 법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분명한 남성노동자의 자녀산재는 여전히 산재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배제하지 않는 법이 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6. 산재인정까지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직업병 인정의 장벽도 너무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산재선보장제도, 규범적 인과관계 도입 등 산재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7. 오는 3월 6일은 고황유미 19주기이자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반올림과 공동주최 단체들은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입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故황유미 19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입법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건강과 인권을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일시 / 장소 2026년 3월 4일(수) 오전 11시 / 국회 앞

공동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 묵념

- 발언

1. 알권리법 개정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2. 공급망 책임법 제정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동현 변호사

3. 자녀산재법 개정 :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조승규 노무사

4. 산재보상법 개정 :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이성민 노무사

5. 피해자 발언 : 삼성전자 폐기물처리 협력업체 폐암 피해자 박종성님

- 기자회견문 낭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