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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 행정소송제기 및 자녀산재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반올림
2026-02-26
조회수 404

[보도자료]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자녀산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

“국회는 서둘러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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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비주류사진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아래 19개 단위)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장애여성공감,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사)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충남노동건강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6년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 문의 : 010-8799-1302 (반올림 이종란 활동가),010-4322-2259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1. 아버지 자녀산재 배제의 문제점 :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고광민 변호사

2. 어머니 자녀산재 신청기간 제한의 문제점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3. 연대단위 발언:

  1) 2026년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정은희 활동가

  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허지희 사무장

4. 당사자 발언   

 1) 정OO 님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차지증후군 자녀의 아버지)

   -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이성민 노무사님이 대신 낭독합니다. 

 2) 유하나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근무. 현재 대장암 투병중. 자폐 장애 자녀의 어머니) 

    - 당사자의 입원 항암치료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슬아 노무사님이 대신 낭독합니다.

5. 기자회견문 낭독 (2명)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윤진 교육선전국장, 

-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정향숙 (반올림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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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21년 국회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신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머니의 자녀가 건강손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자녀산재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은 당시 국회와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허점이 많은 상태로 통과되었다. 생식독성 피해가 아버지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인한 자녀 피해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과거 피해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피해자의 신청기간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2020년 1월 12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은 신청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자녀산재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4년 동안 자녀산재법의 한계로 인해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어머니 자녀산재 피해자 또한 근래에 같은 상황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무책임하게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의료원 사건이 10년이 걸렸듯이, 소송은 너무나 긴 싸움이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결과만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무책임으로 인해 법정으로 내몰린 피해자의 현실을 알리고, 소송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자료 순서   (*전체자료는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1. 반올림 자녀산재 진행상황

2.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 상황 

3. 자녀산재 관련 국정감사 내용 

4. 반올림 자녀산재신청자 재해경위 요약 

5. 당사자 발언문 

6.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보도자료 - 발언문 포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05TRjdiwW7_V1k2wkAvMPljF5QsIon_P4SSnbSLB_0/edit?usp=sharing

사후보도자료_발언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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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녀산재> 당사자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게 태어난 자녀를 둔 아버지 최현철(가명)입니다.

 어느새 행정소송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제가 아들의 산재신청을 했을 때, 어머니 자녀산재를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자녀산재도 머지않아 인정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2024년 7월, 저는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불승인이었지만, 공단 역시 아들의 차지증후군이 제 업무로 인한 것임은 인정했습니다. 아들의 차지증후군이 산재로 인정된 만큼, 산재보험법 또한 곧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여전히 어머니 자녀만 인정할 뿐, 아버지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국회의원도 아버지 자녀산재가 법에 빠져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개정은 요원하였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 이제 법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설비를 다뤄온 사람이고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은 산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일 거라고 믿습니다. 산재는 맞지만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법원에서는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결과가 법원이 아닌 국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은 아버지 자녀산재를 인정하는 법개정 하나로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라 들었습니다. 4년 넘게 결과를 기다려온 저는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여기서 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을 바꿔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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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자녀산재> 당사자 발언 (유하나)

 저는 현재 대장암 투병 중인 엄마 유하나입니다.2022년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현재 표적항암치료중입니다. 제가 입원 중이라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저의 딸은 자폐 장애가 있고 현재 만 16세 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장애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 마주침이 안 되고 말이 좀 느린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서야 자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달 장애라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번 기자회견과 언론에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삼성 반도체 3라인에서 일을 했고 일하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가 일한 3라인은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이숙영 님이 일한 곳입니다. 그러다 2009년에 LED 라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며 많은 유해물질이 사용되고 약품 냄새도 많이 났지만 일하는 당시는 몸에  해로운지를 잘 몰랐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회사를 믿었습니다. 

심지어 약품이 손과 방진복에 묻기도 했고 교대근무로 밤낮이 바뀌는 생활이 힘들고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일을 해야 하는 업무가 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와 제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길 줄을 잘 몰랐습니다. 출산 직전까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느라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와 제 병을 산재로 의심한 것은 2년전에 선후배 아이들 소식을 알게 된 뒤였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라 말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조원이었던 동료들의 아이가, 저의 아이와 같은 발달장애가 여럿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뿐만 아니라 저는 대장암, 동료 후배는 난소암으로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직장암으로 투병중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2024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지적장애 아이를 가진 동료와 함께  산재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데 저의 대장암에 대해서는 아직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 아이의 산재는 법적용 시점보다 좀 이르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면, 국가에서 우리가 일했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조사는 커녕, 즉시 불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제발 역학조사만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공단은 일찍 태어난 자녀는 안되는데 왜 신청을 한 것이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도 제 딸과 제 병이 산재인 줄 알았다면 빨리 산재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산재로 의심할 수 있을까요. 

같은 라인 같은 조에서 이렇게 여럿이 같은 발달장애아를 가졌는데,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법 개정도 계속 안되는 현실에 솔직히 많이 지쳤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저의 몸이 허락하는 시간에서 법이 개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산재신청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바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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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자녀산재 피해자에게 또 소송을 강요하는가?

판결 전에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라

 

오늘 우리는 깊은 분노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아버지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건강손상을 갖고 태어난 자녀, 이른바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가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피해자는 소송까지 내몰려야 하는가. 피해자 자녀의 질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임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국회의원도 이 사건은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왜 피해자는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기나긴 법정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 함을 금할 수 없다.


 아버지 자녀산재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내몰린 이유는 무책임한 고용노동부와 국회 때문이다.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만을 인정하는 현행 자녀산재법 부터가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다. 생식독성 피해가 부모 양쪽의 업무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정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2021년 자녀산재법을 제정하면서 아버지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선행 사건인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모두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편리한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아버지도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보다 잔인한 요구가 어디 있는가.

 

백번 양보하여, 처음 만들어진 법이 불완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후라도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껏 개정안만 발의해 둔 채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법 개정의 필요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재를 산재라고 말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국회와 고용노동부의 무책임 속에 아버지 자녀산재는 4년이 넘도록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의 소송 과정에서 또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할지 알 수 없다.

 

고통받는 것은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만이 아니다. 현행 자녀산재법이 보호하는 어머니 자녀산재 피해자들 또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 열악했던 과거일수록 피해자가 더 많을 것임에도, 자녀산재법은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 구제하기는커녕 그들 앞에 장벽을 쳤다. 일반적인 산재 노동자는 요양급여의 시효가 3년이다. 이 때문에 치료종결되기 이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신청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자녀산재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인가? 

2023년 1월이라는 자녀산재법 시행시기 이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그 3년전에 출생한 자녀까지만 구제 가능하게 한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면 보호할 수 없단 말인가. 이는 보호를 가장한 배제에 불과하다. 그러게 배제된 피해자들이 2년째 법을 개정하여 산재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를 하는데도 어찌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는가. 다시한번 정부와 국회의 비윤리적 태도를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소송을 제기하지만, 판결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한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미 제주의료원 사건에서 자녀산재 피해자들을 10년 넘게 기다리게 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아버지 자녀산재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과거 자녀산재 피해자들의 신청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 개정을 지금 당장 추진하라.

 

2026. 2. 26.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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