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 건설현장 사망 사고
– 또다시 반복된 죽음, 위험을 방치한 삼성과 정부가 죽였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삼성공장을 짓다가 또다시 노동자가 죽었다.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현장에서만 6번째 죽음이고,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같은 곳에서 같은 공장을 짓다가 같은 이유로 죽었다. 반복된 죽음에도 위험은 개선되지 않았다. 명백한 기업 살인이고, 정부가 방조한 죽음이다.
고인은 50대 여성노동자로 시공사 삼성물산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했고, 2025년 6월 27일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현장에서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6명의 사망사고 중 5명이 추락사였다. 사망노동자들은 작업을 하던 철골에서(2016년), H빔 구조물 작업 중에(2016년), 이동 중 작업 발판이 무너져서(2018년), 배관 작업을 하던 중에(2024년), 이동 중 석고보드로 덮여있는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했다(2025년). 고소작업 등 작업계획서,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안전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취했다면 없었을 죽음들이다.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치했다면 결코 없었을 죽음이다. 반복된 죽음은 기업 살인이다. 재해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삼성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반복되는 죽음을 방조해온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삼성물산의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평택공장을 짓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조성호님의 사례(2016년 12월)는 발주처 삼성전자가 중요한 책임자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당시 삼성전자는 공사기간을 3개월 단축했고, 이 무리한 조치 때문에 조성호님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 공기압박으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던 현장에서 안전은 뒤로 밀렸고, 결국 파이프 관에 가득차 있던 아르곤 가스가 빠질 시간도 기다릴 수 없어 조성호님이 질식사하게 되었다. 발주처인 삼성전자의 무리한 공기단축이 조성호님을 죽음에 이르게 직접적 원인이었다. 이번 사고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만이 아니라 발주처인 삼성전자의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유럽은 EU 공급망 실사법(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인권·환경 침해 행위에 관한 위험을 식별, 예방, 완화, 시정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는 법이다.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 마련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 조치도 요구한다. 삼성전자처럼 유럽 내 매출액이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들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비슷한 내용의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국내에서도 최근 발의되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피해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건설현장에서 반복된 산재사망사고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어두운 미래일 수 있다. 국회가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특구 조성 시 인·허가에 대해 신속한 처리 특례를 담고 있다. 이런 각종 인·허가에는 환경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속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인·허가 특례가 노동자 사망사고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민원만 모아놓은 반도체 특별법이 노동자를 해치는 법이 되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대한 목소리 아래 소리 없이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삼성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만들다 직업병에 걸려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위험한 일이 공급망 기업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로 빠르게 넘어가며 위험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모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질병과 사고와 죽음에 삼성의 책임이 있다.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삼성 공장에서 죽음은 이미 차고 넘친다.
2025년 7월 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명]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 건설현장 사망 사고
– 또다시 반복된 죽음, 위험을 방치한 삼성과 정부가 죽였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삼성공장을 짓다가 또다시 노동자가 죽었다.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현장에서만 6번째 죽음이고,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같은 곳에서 같은 공장을 짓다가 같은 이유로 죽었다. 반복된 죽음에도 위험은 개선되지 않았다. 명백한 기업 살인이고, 정부가 방조한 죽음이다.
고인은 50대 여성노동자로 시공사 삼성물산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했고, 2025년 6월 27일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현장에서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6명의 사망사고 중 5명이 추락사였다. 사망노동자들은 작업을 하던 철골에서(2016년), H빔 구조물 작업 중에(2016년), 이동 중 작업 발판이 무너져서(2018년), 배관 작업을 하던 중에(2024년), 이동 중 석고보드로 덮여있는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했다(2025년). 고소작업 등 작업계획서,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안전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취했다면 없었을 죽음들이다.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치했다면 결코 없었을 죽음이다. 반복된 죽음은 기업 살인이다. 재해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삼성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반복되는 죽음을 방조해온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삼성물산의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평택공장을 짓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조성호님의 사례(2016년 12월)는 발주처 삼성전자가 중요한 책임자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당시 삼성전자는 공사기간을 3개월 단축했고, 이 무리한 조치 때문에 조성호님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 공기압박으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던 현장에서 안전은 뒤로 밀렸고, 결국 파이프 관에 가득차 있던 아르곤 가스가 빠질 시간도 기다릴 수 없어 조성호님이 질식사하게 되었다. 발주처인 삼성전자의 무리한 공기단축이 조성호님을 죽음에 이르게 직접적 원인이었다. 이번 사고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만이 아니라 발주처인 삼성전자의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유럽은 EU 공급망 실사법(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인권·환경 침해 행위에 관한 위험을 식별, 예방, 완화, 시정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는 법이다.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 마련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 조치도 요구한다. 삼성전자처럼 유럽 내 매출액이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들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비슷한 내용의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국내에서도 최근 발의되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피해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건설현장에서 반복된 산재사망사고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어두운 미래일 수 있다. 국회가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특구 조성 시 인·허가에 대해 신속한 처리 특례를 담고 있다. 이런 각종 인·허가에는 환경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속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인·허가 특례가 노동자 사망사고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민원만 모아놓은 반도체 특별법이 노동자를 해치는 법이 되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대한 목소리 아래 소리 없이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삼성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만들다 직업병에 걸려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위험한 일이 공급망 기업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로 빠르게 넘어가며 위험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모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질병과 사고와 죽음에 삼성의 책임이 있다.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삼성 공장에서 죽음은 이미 차고 넘친다.
2025년 7월 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