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및 산재 피해자·가족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산재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우원식의원과 반올림 및 산재 피해노동자들이 함께 준비하여 발의한 이른바 산재국가책임제 실현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역학조사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추진 발표되는 산재국가책임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백혈병, 유방암, 파킨슨병, 희귀 질환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신청 환자가 발생하여도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소위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특히 2017년 대법원이 엄격한 과학적 입증이 아니더라도 사회규범적 인과관계로 산업재해 인정을 한 법리와는 달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 유방암, 파킨슨병, 희귀 질환 등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역학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관행을 유지하면서, 현재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이상 소요되고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사망한 산재 피해 노동자가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재국가책임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산재환자 진료한 의료인도 산재 신고 가능, △산재 인정기준 명문화하여 유불리 혼재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 △역학조사 방법, 절차, 기간등 법정화, △역학조사 법적 기간 초과시 산업재해 先보상제도 도입 등의 산업재해보상체계의 기본원리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개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보장의 경우, 국가 책임하에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산재 피해 근로자에게 후정산 등 경제적 부담을 주지않고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를 입증하고 기약 없는 역학조사를 기다리가 죽어가는 시스템은 정상적인 국가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만큼은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산재국가책임제로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기다리다 죽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선보장을 도입하여 산재인정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111명의 억울한 죽음!
작년까지 최근 5년동안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고 역학조사를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들이 남긴 절망의 숫자입니다.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역학조사 장기화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지만 지금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일터에서 일하다 병을 얻거나 다친 많은 노동자들은 나라의 제도가 그러하기에 혹은 나의 운명이 그런 것인가라는 자조와 자책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역학조사 장기화와 산재승인의 어려움은 노동자들만이 감내해야만 하는 절대적 영역으로 남겨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의 신속한 보상이 법률의 목적이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산업 분야 등의 경우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하고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취급물질이 빈번하게 변경됩니다.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은 소위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법원도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의학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고, 노동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에게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의 원칙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은 매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산재 승인 절차의 장기화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가 과연 국가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습니까?
왜 일을 하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아픈 이유를 노동자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까?
왜 노동자가 뒤늦게 산재인지 의심을 갖게 될 때, 국가는 회사의 영업비밀부터 걱정 해주는 것입니까?
왜 몸이 아파 산재를 신청하면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역학조사의 굴레로 노동자들을 밀어 넣는 것입니까?
왜 역학조사 장기화와 산재입증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던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국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단언컨대, 노동자 스스로 본인의 아픔을 입증하라고 하는 지금의 산재시스템은 정상적인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는 역학조사와 산재보상제도의 성역(聖域)을 타파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이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산재신청, 조사, 승인의 과정에서 국가의 직무유기가 만연한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은 법제도의 미비를 핑계 삼고 때로는 복지부동의 성벽이 되어 아픈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와 국회가 함께 나서 직무유기의 카르텔을 혁파하기에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요구합니다.
첫째, 산재신청 단계부터 노동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인의 산재신고를 직권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처음 병원을 방문할 때부터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의사 등 의료인이 산재를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은폐축소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둘째, 대법원이 제시한 산재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사회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산재를 인정하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현행 산재승인과정은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한적 기준 및 이에 근거한 공단의 의학적 자문기구 등의 판단이 지배적인 준거로 적용되면서 사회적 인과관계보다는 협소한 의학적 판단만을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학조사가 더욱 남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기준을 산재인정의 기준으로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여 유불리가 혼재하거나 규명이 어려울 때는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셋째, 역학조사의 종류, 방법, 기한, 절차를 법률로 명시해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른바 역학조사는 법률의 미비속에 노동부와 관련기관의 재량에 의해서 조사대상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실무권력이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기간, 절차, 방법을 법률로 관리하고 그 기준을 어길 경우 국가의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역학조사를 법정화하고 법률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산재를 先보상해야 합니다. 첨단산업의 엄청난 발전과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속에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산업재해 유형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가 신속성과 공정성의 원칙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하되 법적 기한을 초과하면 산재를 선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책임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제안과 요구는 일터에서 죽거나 병을 얻은 수많은 노동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우리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이 보다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합시다. 이는 노동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재의 예방, 치료, 복귀라는 본연의 목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선순환의 시작이고 노사의 공동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법제도 개선에 나설 때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10.4.(수)
국회의원 우원식·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산재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 개최(`23.10.4 오전 11:20)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및 산재 피해자들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마련 - 직업성 암 등 산재 신청하고 과학적 입증 요구로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 심각...작년까지 역학조사 기다리다 사망한 피해노동자만 111명, “산재 입증책임을 노동자에만 전가” 비판 - 현재까지의 산업재해보상체계 기본 원리를 대혁신하는 새로운 구상...“산재국가책임제 실현” △ 산재환자 진료한 의료인도 산재 신고 가능, △산재 인정기준 명문화하여 유불리 혼재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 △역학조사 방법, 절차, 기간 법정화, △역학조사 법적 기간 초과시 산업재해 先보상제도 도입 우원식 의원,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입증해야하는 불합리한 관행 끊어내야…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 해결하고 선보상제도 도입하여 산재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법개정 추진할 것 ” |
※ 첨부문서
1. 기자회견문
2. 반올림 지원 노무사님들의 목소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4. 증언문① 최진경님(역학조사 장기화 피해노동자, 삼성 기흥연구소 출신 유방암 말기 피해자)
5. 증언문② 김시녀님 (삼성LCD 산재피해자 한혜경님 어머니)
6. 반올림 후속보도자료_산업재해 선(先)보장을 통한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
10월 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및 산재 피해자·가족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산재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우원식의원과 반올림 및 산재 피해노동자들이 함께 준비하여 발의한 이른바 산재국가책임제 실현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역학조사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추진 발표되는 산재국가책임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백혈병, 유방암, 파킨슨병, 희귀 질환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신청 환자가 발생하여도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소위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특히 2017년 대법원이 엄격한 과학적 입증이 아니더라도 사회규범적 인과관계로 산업재해 인정을 한 법리와는 달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 유방암, 파킨슨병, 희귀 질환 등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역학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관행을 유지하면서, 현재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이상 소요되고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사망한 산재 피해 노동자가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재국가책임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산재환자 진료한 의료인도 산재 신고 가능, △산재 인정기준 명문화하여 유불리 혼재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 △역학조사 방법, 절차, 기간등 법정화, △역학조사 법적 기간 초과시 산업재해 先보상제도 도입 등의 산업재해보상체계의 기본원리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개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보장의 경우, 국가 책임하에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산재 피해 근로자에게 후정산 등 경제적 부담을 주지않고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를 입증하고 기약 없는 역학조사를 기다리가 죽어가는 시스템은 정상적인 국가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만큼은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산재국가책임제로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기다리다 죽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선보장을 도입하여 산재인정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111명의 억울한 죽음!
작년까지 최근 5년동안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고 역학조사를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들이 남긴 절망의 숫자입니다.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역학조사 장기화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지만 지금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일터에서 일하다 병을 얻거나 다친 많은 노동자들은 나라의 제도가 그러하기에 혹은 나의 운명이 그런 것인가라는 자조와 자책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역학조사 장기화와 산재승인의 어려움은 노동자들만이 감내해야만 하는 절대적 영역으로 남겨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의 신속한 보상이 법률의 목적이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산업 분야 등의 경우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하고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취급물질이 빈번하게 변경됩니다.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은 소위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법원도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의학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고, 노동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에게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의 원칙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은 매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산재 승인 절차의 장기화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가 과연 국가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습니까?
왜 일을 하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아픈 이유를 노동자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까?
왜 노동자가 뒤늦게 산재인지 의심을 갖게 될 때, 국가는 회사의 영업비밀부터 걱정 해주는 것입니까?
왜 몸이 아파 산재를 신청하면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역학조사의 굴레로 노동자들을 밀어 넣는 것입니까?
왜 역학조사 장기화와 산재입증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던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국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단언컨대, 노동자 스스로 본인의 아픔을 입증하라고 하는 지금의 산재시스템은 정상적인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는 역학조사와 산재보상제도의 성역(聖域)을 타파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이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산재신청, 조사, 승인의 과정에서 국가의 직무유기가 만연한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은 법제도의 미비를 핑계 삼고 때로는 복지부동의 성벽이 되어 아픈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와 국회가 함께 나서 직무유기의 카르텔을 혁파하기에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요구합니다.
첫째, 산재신청 단계부터 노동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인의 산재신고를 직권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처음 병원을 방문할 때부터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의사 등 의료인이 산재를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은폐축소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둘째, 대법원이 제시한 산재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사회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산재를 인정하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현행 산재승인과정은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한적 기준 및 이에 근거한 공단의 의학적 자문기구 등의 판단이 지배적인 준거로 적용되면서 사회적 인과관계보다는 협소한 의학적 판단만을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학조사가 더욱 남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기준을 산재인정의 기준으로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여 유불리가 혼재하거나 규명이 어려울 때는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셋째, 역학조사의 종류, 방법, 기한, 절차를 법률로 명시해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른바 역학조사는 법률의 미비속에 노동부와 관련기관의 재량에 의해서 조사대상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실무권력이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기간, 절차, 방법을 법률로 관리하고 그 기준을 어길 경우 국가의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역학조사를 법정화하고 법률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산재를 先보상해야 합니다. 첨단산업의 엄청난 발전과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속에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산업재해 유형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가 신속성과 공정성의 원칙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하되 법적 기한을 초과하면 산재를 선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책임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제안과 요구는 일터에서 죽거나 병을 얻은 수많은 노동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우리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이 보다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합시다. 이는 노동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재의 예방, 치료, 복귀라는 본연의 목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선순환의 시작이고 노사의 공동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법제도 개선에 나설 때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10.4.(수)
국회의원 우원식·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산재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 개최(`23.10.4 오전 11:20)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및 산재 피해자들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마련
- 직업성 암 등 산재 신청하고 과학적 입증 요구로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 심각...작년까지 역학조사 기다리다 사망한 피해노동자만 111명, “산재 입증책임을 노동자에만 전가” 비판
- 현재까지의 산업재해보상체계 기본 원리를 대혁신하는 새로운 구상...“산재국가책임제 실현”
△ 산재환자 진료한 의료인도 산재 신고
가능, △산재 인정기준 명문화하여 유불리 혼재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 △역학조사 방법, 절차, 기간 법정화, △역학조사 법적 기간 초과시 산업재해 先보상제도 도입
우원식 의원,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입증해야하는 불합리한 관행 끊어내야…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 해결하고 선보상제도 도입하여 산재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법개정 추진할 것 ”
※ 첨부문서
1. 기자회견문
2. 반올림 지원 노무사님들의 목소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4. 증언문① 최진경님(역학조사 장기화 피해노동자, 삼성 기흥연구소 출신 유방암 말기 피해자)
5. 증언문② 김시녀님 (삼성LCD 산재피해자 한혜경님 어머니)
6. 반올림 후속보도자료_산업재해 선(先)보장을 통한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