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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소송 제기 기자회견

반올림
2025-05-22
조회수 310

[보도자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소송 제기 기자회견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는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라!”



기자회견 시간, 장소

: 2025년 5월 22일 (목) 1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 참석자 소개 및 간략한 경과설명 (사회자)

◯ 소 제기 취지: 류하경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연대 발언: 박순향 지부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 연대 발언: 차헌호 지회장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 연대 발언: 진다 님 (말벌 시민)

◯ 당사자 발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한기박 기흥지부장, 우하경 대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조찬우(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기자회견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는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라!

오늘 우리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의 별도 합의, 이면 합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한기박 기흥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 등은 반도체노동자 직업병 투쟁, 윤석열 퇴진 투쟁 광장에서도 연대했던 동지들이다. 우리는 부당한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3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는 사측과 임금 협상 과정에서 사전에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임자 처우 개선 문제를 합의했다. 전임자들에게 조합원 평균인상률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서면합의도 아니었고 구두 합의였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손우목 위원장조차 합의 내용은 회사가 이미 정한 사항으로 집행부도 정확한 임금 인상액을 회사로부터 수치로만 전달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졸속 합의였다.

삼성의 고과제도는 차별과 경쟁, 높은 노동 강도를 부른다. 이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 고과 제도라는 칼날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고과제도로 전체가 힘든데 집행부는 조합원을 우선하지 않았다. 물론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고과평가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 하지만 집행부가 조합원들과 대의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별도 이면 합의로 조합원 평균 인상률 보다 높은 인상률로 합의했다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

한기박 기흥 지부장, 우하경 대의원을 비롯한 7명의 간부들은 이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노동조합에서의 제명과 피선거권 3년 제한 등의 중징계였다. 집행부는 이면 합의에 대한 공개 비판이 반조직행위,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7명 중 4명에게 중징계를 단행했다. 이는 비판의 자유를 봉쇄하려는 관료적 횡포다. 심지어 우하경 대의원의 징계 사유는 지부 간담회에서 이면합의에 대해 논쟁한 내용을 영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개했다는 이유였다.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주장을 듣다 분노해 조기 퇴장하면서 주변이 들리게 혼자 욕을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당한 대의원도 있다.

반올림을 비롯한 많은 노동사회단체와 활동가, 시민들은 이 사태를 파악한 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에게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800여 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이 부당징계 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하지만 재심에서도 집행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때문에 징계 당사자들은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다.

부당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법원은 효력 정지 외에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야 할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니, 참담하다. 우리는 법원의 신속한 판결로 하루 빨리 부당징계 당사자들이 노동조합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라도 부당징계가 철회되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토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노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백혈병 산재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은 ‘삼성에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우리 유미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한 삼성의 무노조 탄압을 뚫고 성장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작년에는 수 천 명의 노동자들의 참여하에 힘찬 총파업에 돌입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작년 인도 첸나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우리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노동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전진이 멈추지 않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민주노조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삼성 자본에 맞서 제대로 단결하고 투쟁해 노동자들의 진짜 권리가 확보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용기 있게 내부 고발을 하고, 노동조합의 진정한 단결과 민주적 혁신을 위해 노력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서 쫓겨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당징계 당한 노동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건강한 노동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년 5월 22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의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소송 제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공동주최 (41개 단체)

[정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단체] 기후정의동맹,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 노동자세상 총파업 조직화 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김용균재단, (사)일과건강,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조합]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지회,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포스코DX지회,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삼성SDI울산노동조합, 삼성생명노동조합, 삼성에스원참여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삼성이앤아이노동조합&유,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노동조합)


※문의 : 권영은(반올림 상임활동가) 010-4165-6235, 이종란(반올림 상임활동가) 010-8799-1302,

반올림 이메일 sharps@hanmail.net, 02-3496-506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홈페이지 www.sharps.or.kr

※ 기자회견 영상 촬영 : 스튜디오알 https://youtu.be/4gTd2IL8fb4



각 발언문과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 링크 혹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TNEIS2q7-Mq5eI8uDwKePmqQ-TVrGIfFzRTdeFRV8M/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