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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식 주 64시간 노동 반대한다! 장시간 노동 없는 세상으로 가자!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지침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18일 (화)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반올림 권영은 활동가
1. 특별연장근로제 헌법상 기본권 침해 규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권영국 상임대표(정의당 대표)
2. 과로사 유발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악 규탄 - 금속노조 최순영 부위원장
3. 현장발언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임영국 사무처장
4.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밀어붙이는 김문수 사퇴 촉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종훈 변호사
5. 김문수식 주64시간 노동 필요없다, 연장근로없는 세상으로 가자.
- 노동건강연대 박한솔 활동가
6. 기자회견문 낭독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이원수 활동가
함께노동 박창성 사무처장
7. 퍼포먼스
- 내란수괴 윤석열, 노동부장관 김문수, 삼성 이재용이 반도체노동자들을 밟고 선 모습
배경
○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월 1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해당 지침의 핵심 내용은 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과 재심사 기준 간소화입니다. 반도체특별법에 고용노동시간 상한 제외 조항을 포함시키기 어렵게 되자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제도 개악을 강행한 것입니다.
○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적 구멍입니다. 본래 재해/재난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2020년 제도 개편에 따라 업무량 폭증/연구개발과 같은 일반적 상황도 추가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연장 가능 한도, 허용 기간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통해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만으로 노동시간을 주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허점을 극단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 인력은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6개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 3개월 인가 후 3개월씩 연장해 1년 내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악하여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재심사는 간소화했습니다.
○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폐기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은 6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기존에도 3개월마다 재심사만 받으면 1년 내내 연구개발 분야의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었다. 이걸로도 부족해서 1회당 인가기간은 6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예외 조항을 넣기 어렵게 되자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제도 개악을 일개 노동부장관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감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해마다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세상을 떠난다.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노동과 뇌심혈관질환의 강한 관련성은 고용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땅의 노동자에게 저녁 있는 삶은 사치라고 해도 좋다. 퇴근만이라도 살아서 하려면 노동시간 규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번 지침은 연구개발직뿐 아니라 생산직에도 적용 가능하다. 노동시간 연장을 위해 생산직을 연구개발직으로 둔갑시키는 수고도 덜어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반도체 기업은 1년 내내 60시간 넘게 일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표했다. 반도체산업에서 일하는 게 무슨 죄라고 목숨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
어디 반도체산업 노동자뿐이겠는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이용하면 사실상 어떤 산업에서든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할 따름이다. 본래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20년 제도 개편은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과 같은 일상적 상황도 사유로 인정됨에 따라 52시간 규제를 벗어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수많은 기업이 인가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의 심사 절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90% 이상이 인가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연장 가능 한도나 허용 기간 같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기준도 없다.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변경할 수 있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시간을 늘려야 반도체 산업의 위기, 정확히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삼성이 달라면 주고 삼성이 바꾸라면 바꾸는게 정치권과 행정부의 역할인가? 이번 지침에도 기업의 우는 소리가 현장의 목소리라고 담겼다. 그러나 정작 지침으로 인해 죽도록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 있는가? 삼성전자의 위기는 노동시간 부족이 아닌 경영전략의 실패라는 목소리는 어디 있는가? 비전을 잃고 특혜만으로 연명하려는 삼성이 달라는 대로 주기만 해서는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허점을 극단적으로 악용하여 조기 대선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하고 있다. 공동체의 미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를 더 이상 고용노동부의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즉각 폐기하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25. 3. 18.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용인환경정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2025. 3. 18. 기준 총 8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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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1. 특별연장근로제 헌법상 기본권 침해 규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권영국 상임대표(정의당 대표)
반노동 극우의 대명사 김문수 장관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2일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하고 이틀 후인 14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 기간도 없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재벌 삼성의 민원을 받아들여 반도체특별법안으로 연구개발직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규정을 도입하려던 게 불과 지난 달입니다.
특별법으로 특례규정 도입을 노동시민사회의 결사반대로 겨우 막았더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최상목 내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례규정을 대체할 방안으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지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법제정이 어렵게 되자 장관의 지침으로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연장근로인가제는 재난과 같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존재하던 3개월 단위의 특별연장근로인가제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6개월 단위로 특별연장근로인가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반복 신청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행정부처 장관의 인가로 주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지침입니다. 행정지침으로 강행법률을 뒤집는 행정기관의 입법행위로 삼권분립 체제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권한 남용입니다. 일개 장관의 행정지침으로 예외규정을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일반규정화하는 것으로 법체계와 취지를 무너뜨리는 자의적 입법행위와 같습니다. 이는 다른 직종과의 관계에서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정권 오용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스스로 정한 과로사 위험 고시 기준인 4주 단위 1주 평균 64시간, 그리고 12주 평균 1주 평균 60시간 기준마저 완전히 몰각한 지침입니다. 단순 노동시간 길이만으로도 과로사 위험 기준보다 4배나 노동시간을 늘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반입니다.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지침은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 윤석열식 막가파 시행령 통치와 주69시간 과로조장제의 김문수식 재현일 뿐입니다. 이런 자가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윤석열 내란동조자이자 반노동 극우주의자 김문수는 위헌위법한 행정지침을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말의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코앞입니다. 김문수 사퇴시키고,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지침도 함께 폐기합시다.
2025. 3. 18 권영국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상임대표 (& 정의당 대표)
2. 과로사 유발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악 규탄
- 금속노조 최순영 부위원장
금속노조 부위원장이면서 전기전자 분과장 최순영입니다.
노동시간 상한제 무력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의 노동시간 상한 예외 적용이 아니라 특별연장
근로 인가제 완화를 통해서 입니다. 12.3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까지 한 노동부장 관 김문수에 의해서고, 3월 11일,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를 통해 특별연 장 근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사흘 만 의 시행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노동시간 상한 제 둑을 허물게 될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후, 단 사흘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시행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고, 무엇으로부터 압력 을 받은 것이길래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과로사로 밀어넣는 이 같은 법을 앞다퉈 쫓기듯 제정하려 하고, 법 제정이 막히자 그 어떠한 공론의 장 도 없이 노동부장관이 행정조치로 시행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적 구멍입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해/재난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 어진 제도지만, 2020년 제도 개편에 따라 업무량 폭증/연구개발과 같은 일반적 상황도 추가되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무력화시 킬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연장 가능 한도, 허용 기간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통해 기업은 고용 노동부의 인가만으로 노동시간을 주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악의적인 자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 법을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여야합니다.
장시간노동으로 산재사망율이높은나라 그런나라를 바로잡아야합니다.
금속노조는 그길에 19만 조합원과 함께하겠습니다.
3. 현장발언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임영국 사무처장
1. 도대체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지침을 보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
정말 반도체 노동자들이 일을 집중적으로 많이 안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말인지? 그런 근거가 있으면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인데, 지금껏 한번도 그런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주 43시간 일하고도 최대 실적을 안거둔 sk하이닉스 사례가 있는데도, 듣는 척도 안하고 그저 노동자들 일 많이 안해서 위기라고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다.
하이닉스 사례는, 진정한 경쟁력은 노동자들 쥐어짜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자본의 경영 전략부터 제대로, 냉정하게 진단해 보기 바란다!
2. 적용 대상이 도대체 누구까지인가?
처음엔 연구개발직에 ‘한해서’ 한다고 떠들더니, 업무지침에서는 갑자기 연구개발 '분야‘를 슬쩍 집어넣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지원 인력 및 생산인력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반도체 종사하는 노동자들 전체로 확대한 셈. 하는 꼴을 보니 반도체에서 그치지 않고, 전산업으로 확대할 조짐이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연구개발 노동자, 당사자들을 만나보긴 했는지? 만나 얘기라도 한번 들어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
왜, 업무지침 적용받을 해당 당사자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통행인가?
3. 건강권 보장한다는 말에도 의문이다
(아버님이) 철강회사 다니다 정년 퇴직한지 30년쯤 됐는데, 지금 와서 직업성 난청에 석면 피해자로 산재 판정받았다. 반도체산업도 마찬가지 아니냐? 다닐 땐 나타나지 않던 직업성 질병이 퇴직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 검진 한번 했다고, 건강하니까 1주 64시간 몰아서 일해도 된다고 단정하는 그런 논리가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말이다. 바로 노동시간을 일정 시간 이상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기계가 아니지 않는가! 무슨 자동차 정기 검사 받는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 한번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퉁 치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
4. 야당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진보 아니고 중도보수라 해도 뭔 상관이겠나. 헌데, 노동자들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발 좀 기억해줬으면 한다.
본인 동의만 있으면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되냐는 그런 말은 정말 아찔한 말이었다. 그렇게 말할거면, 굳이 법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본인 동의 여부로 얼마를 일하든 상관하지 말자는 얘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크런치모드로 과로사한 IT산업 노동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시켜서 밤샘 일 한 건 아니었다.
회사가, 법이 정한 노동시간 제한 요건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과로사였던 것이다.
법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보호조치는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고, 정치가 해야 할 노동 존중의 핵심 영역이다.
경제가 안좋다, 위기다 라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노동자들 갈아 넣는 것부터 생각하는 데, 그런 생각을 자본만 하는줄 알았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암담했다.
제발, 입으로만 '노동 존중'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
노동자는 정말, 기계가 아니다!!
4.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밀어붙이는 김문수 사퇴 촉구 (발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훈 변호사
주52시간 상한을 초과하여 반도체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려고 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도입 시도는 내용도 절차도 위헌적이고 월권적입니다.
우선 헌법의 명을 받아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위헌적이고 월권적입니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노사 당사자간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52시간 상한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시간임을 확실히 선언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사업주들 및 근로자들이 함께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하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그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명시하며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19헌마500 전원재판부 결정)
최근 노동시간 상한 제외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반도체특별법의 개정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주52시간 상한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근로조건임을 입법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문수의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는 이러한 제한을 탈법적으로 우회하여 인간의 존엄성 바깥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 헌법과 노동법의 중요한 가치인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위헌적인 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하게 위헌적이고 월권적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아 정국을 혼란에 휩싸이게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이 내각의 장관들은 계속해서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이번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개정한 법률로써만 가능합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국가기관은 이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반도체특별법 개정의 거부로 '주52시간 상한제'를 고수하여 노동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였음에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전혀 없는 일개 장관이 이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아무런 대표권이 없는 일개 장관이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도 애우 중대하게 위헌적이고 월권적입니다.
내란우두머리의 하수인 김문수에게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위헌적, 월권적으로 침해하려는 만행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김문수 같은 내란장관에게 노동정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내란장관 김문수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5. 김문수식 주64시간 노동 필요없다, 연장근로 없는 세상으로 가자.
- 노동건강연대 박한솔 활동가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연장근로를 왜 해야 합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계는 주3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늘 글로벌 표준, 혁신,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는 모른 체 합니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주40시간, 52시간도 긴 마당에 주64시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자는 논의는 필요없습니다. 지금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고, 문제를 점검하고, 어떤 사회안전망과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늘 '업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며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왔습니다.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건설업에서는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니 어쩔 수 없다, IT·게임 산업에서는 출시일을 맞춰야 하니 크런치 모드를 돌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제조업에서는 납품 기일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쩔 수 없을' 것입니까. 기업이 대는 이런 저런 핑계를 '업종 특성'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지금의 과로사회입니다. 이쯤 되면 장시간 노동은 업종 특성의 결과가 아니라, 무능력한 한국 기업 특성상 필요한 조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업은 장시간 노동을 거부하는 노동자더러 게으르다고 하지만, 정말로 게으른 것은 기업입니다. 2025년이 되도록 한국의 기업이 내놓는 경영 대책은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공공의 자원인 물, 전기를 독점하여 무제한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오냐오냐 받아줬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한해서 연장근로를 확대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모든 노동자가 연장근로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1년 내내 주64시간 일하는 세상, 김문수 장관 혼자 가십시오. 우리 노동자·시민은 그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김문수식 노동시간 연장 반대한다!
노동시간 줄이고 새 세상으로 나아가자!
<끝>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사후 보도자료
2025년 3월 17일(월)배포, 이종란(반올림 활동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010-8799-1302, 신혁진(금속노조 정책부장) 010-6694-1714
개요
김문수식 주 64시간 노동 반대한다! 장시간 노동 없는 세상으로 가자!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지침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18일 (화) 10:30,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반올림 권영은 활동가
1. 특별연장근로제 헌법상 기본권 침해 규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권영국 상임대표(정의당 대표)
2. 과로사 유발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악 규탄 - 금속노조 최순영 부위원장
3. 현장발언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임영국 사무처장
4.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밀어붙이는 김문수 사퇴 촉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종훈 변호사
5. 김문수식 주64시간 노동 필요없다, 연장근로없는 세상으로 가자.
- 노동건강연대 박한솔 활동가
6. 기자회견문 낭독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이원수 활동가
함께노동 박창성 사무처장
7. 퍼포먼스
- 내란수괴 윤석열, 노동부장관 김문수, 삼성 이재용이 반도체노동자들을 밟고 선 모습
배경
○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월 1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해당 지침의 핵심 내용은 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과 재심사 기준 간소화입니다. 반도체특별법에 고용노동시간 상한 제외 조항을 포함시키기 어렵게 되자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제도 개악을 강행한 것입니다.
○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적 구멍입니다. 본래 재해/재난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2020년 제도 개편에 따라 업무량 폭증/연구개발과 같은 일반적 상황도 추가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연장 가능 한도, 허용 기간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통해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만으로 노동시간을 주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허점을 극단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 인력은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6개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 3개월 인가 후 3개월씩 연장해 1년 내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악하여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재심사는 간소화했습니다.
○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폐기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은 6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기존에도 3개월마다 재심사만 받으면 1년 내내 연구개발 분야의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었다. 이걸로도 부족해서 1회당 인가기간은 6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예외 조항을 넣기 어렵게 되자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제도 개악을 일개 노동부장관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감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해마다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세상을 떠난다.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노동과 뇌심혈관질환의 강한 관련성은 고용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땅의 노동자에게 저녁 있는 삶은 사치라고 해도 좋다. 퇴근만이라도 살아서 하려면 노동시간 규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번 지침은 연구개발직뿐 아니라 생산직에도 적용 가능하다. 노동시간 연장을 위해 생산직을 연구개발직으로 둔갑시키는 수고도 덜어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반도체 기업은 1년 내내 60시간 넘게 일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표했다. 반도체산업에서 일하는 게 무슨 죄라고 목숨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
어디 반도체산업 노동자뿐이겠는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이용하면 사실상 어떤 산업에서든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할 따름이다. 본래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20년 제도 개편은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과 같은 일상적 상황도 사유로 인정됨에 따라 52시간 규제를 벗어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수많은 기업이 인가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의 심사 절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90% 이상이 인가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연장 가능 한도나 허용 기간 같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기준도 없다.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변경할 수 있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시간을 늘려야 반도체 산업의 위기, 정확히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삼성이 달라면 주고 삼성이 바꾸라면 바꾸는게 정치권과 행정부의 역할인가? 이번 지침에도 기업의 우는 소리가 현장의 목소리라고 담겼다. 그러나 정작 지침으로 인해 죽도록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 있는가? 삼성전자의 위기는 노동시간 부족이 아닌 경영전략의 실패라는 목소리는 어디 있는가? 비전을 잃고 특혜만으로 연명하려는 삼성이 달라는 대로 주기만 해서는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허점을 극단적으로 악용하여 조기 대선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하고 있다. 공동체의 미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를 더 이상 고용노동부의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즉각 폐기하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25. 3. 18.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용인환경정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2025. 3. 18. 기준 총 8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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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1. 특별연장근로제 헌법상 기본권 침해 규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권영국 상임대표(정의당 대표)
반노동 극우의 대명사 김문수 장관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2일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하고 이틀 후인 14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 기간도 없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재벌 삼성의 민원을 받아들여 반도체특별법안으로 연구개발직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규정을 도입하려던 게 불과 지난 달입니다.
특별법으로 특례규정 도입을 노동시민사회의 결사반대로 겨우 막았더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최상목 내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례규정을 대체할 방안으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지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법제정이 어렵게 되자 장관의 지침으로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연장근로인가제는 재난과 같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존재하던 3개월 단위의 특별연장근로인가제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6개월 단위로 특별연장근로인가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반복 신청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행정부처 장관의 인가로 주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지침입니다. 행정지침으로 강행법률을 뒤집는 행정기관의 입법행위로 삼권분립 체제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권한 남용입니다. 일개 장관의 행정지침으로 예외규정을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일반규정화하는 것으로 법체계와 취지를 무너뜨리는 자의적 입법행위와 같습니다. 이는 다른 직종과의 관계에서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정권 오용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스스로 정한 과로사 위험 고시 기준인 4주 단위 1주 평균 64시간, 그리고 12주 평균 1주 평균 60시간 기준마저 완전히 몰각한 지침입니다. 단순 노동시간 길이만으로도 과로사 위험 기준보다 4배나 노동시간을 늘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반입니다.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지침은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 윤석열식 막가파 시행령 통치와 주69시간 과로조장제의 김문수식 재현일 뿐입니다. 이런 자가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윤석열 내란동조자이자 반노동 극우주의자 김문수는 위헌위법한 행정지침을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말의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코앞입니다. 김문수 사퇴시키고,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지침도 함께 폐기합시다.
2025. 3. 18 권영국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상임대표 (& 정의당 대표)
2. 과로사 유발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악 규탄
- 금속노조 최순영 부위원장
금속노조 부위원장이면서 전기전자 분과장 최순영입니다.
노동시간 상한제 무력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의 노동시간 상한 예외 적용이 아니라 특별연장
근로 인가제 완화를 통해서 입니다. 12.3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까지 한 노동부장 관 김문수에 의해서고, 3월 11일,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를 통해 특별연 장 근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사흘 만 의 시행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노동시간 상한 제 둑을 허물게 될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후, 단 사흘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시행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고, 무엇으로부터 압력 을 받은 것이길래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과로사로 밀어넣는 이 같은 법을 앞다퉈 쫓기듯 제정하려 하고, 법 제정이 막히자 그 어떠한 공론의 장 도 없이 노동부장관이 행정조치로 시행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적 구멍입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해/재난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 어진 제도지만, 2020년 제도 개편에 따라 업무량 폭증/연구개발과 같은 일반적 상황도 추가되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무력화시 킬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연장 가능 한도, 허용 기간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통해 기업은 고용 노동부의 인가만으로 노동시간을 주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악의적인 자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 법을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여야합니다.
장시간노동으로 산재사망율이높은나라 그런나라를 바로잡아야합니다.
금속노조는 그길에 19만 조합원과 함께하겠습니다.
3. 현장발언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임영국 사무처장
1. 도대체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지침을 보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
정말 반도체 노동자들이 일을 집중적으로 많이 안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말인지? 그런 근거가 있으면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인데, 지금껏 한번도 그런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주 43시간 일하고도 최대 실적을 안거둔 sk하이닉스 사례가 있는데도, 듣는 척도 안하고 그저 노동자들 일 많이 안해서 위기라고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다.
하이닉스 사례는, 진정한 경쟁력은 노동자들 쥐어짜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자본의 경영 전략부터 제대로, 냉정하게 진단해 보기 바란다!
2. 적용 대상이 도대체 누구까지인가?
처음엔 연구개발직에 ‘한해서’ 한다고 떠들더니, 업무지침에서는 갑자기 연구개발 '분야‘를 슬쩍 집어넣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지원 인력 및 생산인력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반도체 종사하는 노동자들 전체로 확대한 셈. 하는 꼴을 보니 반도체에서 그치지 않고, 전산업으로 확대할 조짐이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연구개발 노동자, 당사자들을 만나보긴 했는지? 만나 얘기라도 한번 들어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
왜, 업무지침 적용받을 해당 당사자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통행인가?
3. 건강권 보장한다는 말에도 의문이다
(아버님이) 철강회사 다니다 정년 퇴직한지 30년쯤 됐는데, 지금 와서 직업성 난청에 석면 피해자로 산재 판정받았다. 반도체산업도 마찬가지 아니냐? 다닐 땐 나타나지 않던 직업성 질병이 퇴직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 검진 한번 했다고, 건강하니까 1주 64시간 몰아서 일해도 된다고 단정하는 그런 논리가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말이다. 바로 노동시간을 일정 시간 이상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기계가 아니지 않는가! 무슨 자동차 정기 검사 받는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 한번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퉁 치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
4. 야당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진보 아니고 중도보수라 해도 뭔 상관이겠나. 헌데, 노동자들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발 좀 기억해줬으면 한다.
본인 동의만 있으면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되냐는 그런 말은 정말 아찔한 말이었다. 그렇게 말할거면, 굳이 법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본인 동의 여부로 얼마를 일하든 상관하지 말자는 얘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크런치모드로 과로사한 IT산업 노동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시켜서 밤샘 일 한 건 아니었다.
회사가, 법이 정한 노동시간 제한 요건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과로사였던 것이다.
법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보호조치는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고, 정치가 해야 할 노동 존중의 핵심 영역이다.
경제가 안좋다, 위기다 라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노동자들 갈아 넣는 것부터 생각하는 데, 그런 생각을 자본만 하는줄 알았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암담했다.
제발, 입으로만 '노동 존중'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
노동자는 정말, 기계가 아니다!!
4.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밀어붙이는 김문수 사퇴 촉구 (발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훈 변호사
주52시간 상한을 초과하여 반도체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려고 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도입 시도는 내용도 절차도 위헌적이고 월권적입니다.
우선 헌법의 명을 받아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위헌적이고 월권적입니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노사 당사자간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52시간 상한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시간임을 확실히 선언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사업주들 및 근로자들이 함께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하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그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명시하며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19헌마500 전원재판부 결정)
최근 노동시간 상한 제외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반도체특별법의 개정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주52시간 상한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근로조건임을 입법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문수의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는 이러한 제한을 탈법적으로 우회하여 인간의 존엄성 바깥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 헌법과 노동법의 중요한 가치인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위헌적인 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하게 위헌적이고 월권적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아 정국을 혼란에 휩싸이게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이 내각의 장관들은 계속해서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이번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개정한 법률로써만 가능합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국가기관은 이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반도체특별법 개정의 거부로 '주52시간 상한제'를 고수하여 노동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였음에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전혀 없는 일개 장관이 이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아무런 대표권이 없는 일개 장관이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도 애우 중대하게 위헌적이고 월권적입니다.
내란우두머리의 하수인 김문수에게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위헌적, 월권적으로 침해하려는 만행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김문수 같은 내란장관에게 노동정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내란장관 김문수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5. 김문수식 주64시간 노동 필요없다, 연장근로 없는 세상으로 가자.
- 노동건강연대 박한솔 활동가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연장근로를 왜 해야 합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계는 주3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늘 글로벌 표준, 혁신,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는 모른 체 합니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주40시간, 52시간도 긴 마당에 주64시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자는 논의는 필요없습니다. 지금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고, 문제를 점검하고, 어떤 사회안전망과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늘 '업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며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왔습니다.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건설업에서는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니 어쩔 수 없다, IT·게임 산업에서는 출시일을 맞춰야 하니 크런치 모드를 돌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제조업에서는 납품 기일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쩔 수 없을' 것입니까. 기업이 대는 이런 저런 핑계를 '업종 특성'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지금의 과로사회입니다. 이쯤 되면 장시간 노동은 업종 특성의 결과가 아니라, 무능력한 한국 기업 특성상 필요한 조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업은 장시간 노동을 거부하는 노동자더러 게으르다고 하지만, 정말로 게으른 것은 기업입니다. 2025년이 되도록 한국의 기업이 내놓는 경영 대책은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공공의 자원인 물, 전기를 독점하여 무제한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오냐오냐 받아줬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한해서 연장근로를 확대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모든 노동자가 연장근로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1년 내내 주64시간 일하는 세상, 김문수 장관 혼자 가십시오. 우리 노동자·시민은 그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김문수식 노동시간 연장 반대한다!
노동시간 줄이고 새 세상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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