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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법개정이 안되었으니 자녀산재 불승인? 계엄상황 무시한 노동부와 공단을 규탄한다

반올림
2024-12-26
조회수 345
자녀 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법개정이 안되었으니 자녀산재 불승인?

계엄상황 무시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배경

2022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녀산재(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은 법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의 산재신청 기간을 1년으로(일반적인 산재의 경우 3년 내지 5년 또는 그 이상)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 이내에 산재신청하지 못한 과거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올림은 이러한 기존 자녀산재 피해자 3명에 대하여 2024.11.11. 산재신청을 진행하면서, 과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국회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발의(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하였습니다. 다만 2024.12.3. 비상계엄 상황으로 인해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4.12.12. 근로복지공단은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산재 피해자 3명에 대해 불승인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국회가 계엄으로 인해 정상적인 법개정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개정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지도 않고 기습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태를 규탄합니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일정
일시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

주최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3.8여성파업조직위 등 38개 단체

문의 : 010-8799-1302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010-4322-2259(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권영은 상임활동가


1. 자녀산재 진행 경과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2. 계엄 상황 고려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규탄 발언

  1)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

  2)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3.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

4. 당사자 발언 

 1) 유OO 님 (불승인된 자녀산재 피해자 어머니) - 우하경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여성노동자 대독

 2) 정OO 님 (심사 기각된 자녀산재 피해자 아버지)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 조영훈 노무사 대독

5.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문은영 변호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상임활동가

 

공동주최 (38개 단체)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공공운수노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회찬재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김용균재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2025.3.8.여성파업조직위(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인하인권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상 38개 단체)

 


자료 순서

1. 반올림 자녀산재 진행상황

2.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 상황쪽

3. 자녀산재 관련 국정감사 내용 

   사건경과 발언문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4. 반올림 자녀산재신청자 재해경위 요약

* 자녀산재신청자 정00 님, 유00 님 발언문

*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내용 – 천지선 변호사

* 규탄발언 – 조한진희 활동가

* 규탄발언 - 명숙 활동가

6.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성명

7. 기자회견문

 

피켓 내용, 구호

* 삼성출신 공단 이사장은 삼성반도체 자녀산재, 편파 불승인 처분 책임져라

* 내란동조 김문수는 산재피해자도 내치는가? 김문수는 물러가라

* 과거 피해자 배제하는 태아산재법 개정하라

* 피해자 배제하는 산재법 개정하라

* 조사도 안하고 한 달 만에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 윤석열 내란으로 멈춘 국회! 공단은 법개정 안됐다고, 한 달 만에 불승인?

*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했는데 산재피해자 내쫓는 노동부와 공단을 규탄한다

* 계엄상황 고려않고 기습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 계엄상황에 기습 불승인한 노동부장관 책임져라!

* 국회는 시급히 개정안 마련하라. 자녀산재 소급효 인정하라

* 반쪽자리 태아산재법 개정하라. 아버지영향 인정하라!

* 과거 피해자 배제하는 공단과 노동부는 책임져라!

* 산재피해자 내치는 노동부와 공단을 규탄한다!




1. 반올림 자녀산재 진행상황

 

1.1. 아버지 자녀산재

현재 산재보험법(자녀산재법)이 어머니 자녀산재만 인정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

2021. 12. 1. 정OO님(아버지) 자녀산재 신청

- 정OO님(만 42세)의 자녀(만 16세) 차지증후군

2022. 1. 11. 자녀산재법(개정 산재보험법) 공포 (어머니 자녀산재만 포함)

2024. 6. 21. 정OO님 아버지 자녀산재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4. 7. 3. 정OO님 산재 불승인 통보 (어머니 자녀산재 아님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2024. 9. 25. 정OO님 심사청구 제기

2024. 12. 9. 정OO님 심사청구 기각

* 추후 재심사 청구 예정

 

1.2. 어머니 자녀산재

현재 산재보험법(자녀산재법) 상 과거 피해자의 신청기간을 단 1년으로 제한하여 또다 른 과거 피해자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

2021. 5. 20. 김OO님 등 3명(1차 신청자) 어머니 자녀산재 신청

2022. 1. 11. 자녀산재법 공포 (과거 피해자 산재신청 2023.1.11.까지만 인정)

2024. 3. 15. 1차 신청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4. 3. 22. 1차 신청자 산재 인정 통보 (근로복지공단 용인/천안지사)

2024. 11.11. 유OO님 등 2명(2차 신청자) 어머니 자녀산재 신청

- 유OO님(만 47세) 본인 대장암 / 자녀 A(만 14세) 자폐

- OOO님(만 50세) 자녀 B(만 12세) 지적장애, 자녀 C(만 12세) ADHD

2024. 12.12. 유OO님 등 2명(2차 신청자) 어머니 자녀산재 불승인 통보 (과거 피해자 산재신청 기간 지남 –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2.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 상황

 

2.1. 아버지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안>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제2201529호)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안(제2204816호)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제2205087호)

* 어머니 자녀산재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녀산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

 

2.2. 어머니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제2205087호) 

* 2023.1.11.까지였던 과거 피해자 산재신청 기간을 법개정 시행일로부터 3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내용

-> 완전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둔 한계가 있음. 그러나 현재 신청한 피해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구제방안이었는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탄핵 관련한 엄중한 시국으로 인해 산재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함.

 

3. 자녀산재 관련 국정감사 내용

 

2024.10.22. 근로복지공단 등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김주영 의원 :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맞다면 산재 승인도 이뤄져야 할 것이죠. 그런데 지난 2월 부모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자녀가 장애갖고 태어났음에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이란 이유로 태아 산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산재 관련 산재보험법 조항은 임신중인 근로자를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여성 어머니에게 한정해서 태아산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2004~2011 삼성전자 LCD 생산공장에서 일한 정 모 씨 2008년 자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차지증후군으로 심장, 눈, 귀 등에 장애 갖고 태어났구요. 이에 공단은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아버지 정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신 중인 근로자 아니라는 이유로 태아산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입법미비 아닌가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 :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 자체로도 부모는 사실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이건 부모들한테 이중 고통을 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네

(중략)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 : 만약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입법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 :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이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추후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도 요청드립니다.


◉ 사건진행경과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발언문


안녕하세요.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개하는 피해자는 어머니 자녀산재 세 분, 아버지 자녀산재 한 분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OO님 등 어머니 자녀산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올림은 올해 11월 11일 삼성 반도체와 LED라인에서 근무하신 어머니의 자녀 3명(A씨의 쌍둥이 자녀 2명, 유OO님 자녀 1명)에 대해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녀 3명은 모두 ADHD, 지적장애와 같은 신경발달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녀산재는 산재보험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아이가 똑같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상 일반적인 신청기간은 3년 또는 5년인데, 2023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산재 신청기간이 단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년은 작년 1월 11일로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3명의 아이들(2010년생, 2012년생)은 짧은 신청기간으로 인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과거 피해자들의 산재신청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용우 의원의 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엄 상황으로 인해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계엄은 고려하지 않고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현행법대로 하겠다며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공단은 현재 어떤 법개정도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조사 및 판정 등 산재절차를 밟으면서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불승인 통보로 피해자들을 법적 절차로 내몰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자녀산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올림은 3년 전인 2021년 12월 1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신 아버지의 자녀 1명에 대해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정OO님의 아이는 차지증후군으로 청각 이상, 지적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자녀산재법에는 어머니 자녀산재만 포함되고 아버지 자녀산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버지 자녀산재는 법에 없다는 이유로 정OO님 아이의 산재를 불승인 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열린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정OO님의 아이는 아버지의 업무로 인해 차지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인정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공단의 결과는 불승인이었습니다.

업무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것은 산재입니다. 어머니만 산재고 아버지는 산재가 아니라는 현재의 자녀산재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자녀산재를 산재보험법에 포함하기 위해 장철민, 김주영, 이용우 의원의 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계엄 상황으로 인해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법개정을 기다리는 정OO님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녀산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4. 반올림 자녀산재 신청자 재해경위 요약

 

1) 유OO님(만 47세) 자녀(만 14세) 재해경위 요약 (어머니 자녀산재)


근무사업장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및 LED 라인

삼성반도체 화성캠퍼스 LED EDS 공정

상병명

(본인)

(C18.7) 구불결장암

(C79.60) 난소암 전이

(자녀)

(F84.0) 자폐증

공정

반도체 포토, 식각 공정

LED 공정

근무기간

1997. 4. ~ 2016. 3.

(약 18년 11개월)

(출산 : 2010. 7. 28. )

재해 경위

- 재해자는 1997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약 18년 동안 근무하였음. 2009년 9월경 자녀를 임신하기 전까지 약 12년 동안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 FAB에서 근무하였으며, 임신 10개월 동안은 화성캠퍼스 LED EDS 공정, 출산 후 약 5년 동안은 기흥공장 LED 공정에서 근무하암였음.

 

- 재해자가 근무한 기흥공장 반도체 3라인은 방향족 화합물인 벤젠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및 그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 공정으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알린 고(故) 황유미님이 근무하였던 곳임. 또한 화성캠퍼스와 기흥공장의 LED 공정도 노후화된 라인으로, 작업자가 적절한 보호구 없이 수동으로 작업을 하여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된 위험이 높음.

 

- 재해자는 임신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동안 3조 3교대 또는 4조 3교대제로 근무하였으며, 출산휴가 60일과 육아휴직 1개월을 제외하고는 출산 직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재직 중에도 경조사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였음.

 

- 재해자는 2010년 7월 28일 첫 자녀를 출산하였음. 재해자의 자녀는 출생 당시에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음. 그런데 자녀가 만 2세경 눈맞춤이 적고, 단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음. 이후 재해자의 자녀는 2014년 1월 자폐증 진단을, 2016년 1월경 자폐성 장애 2급을 판정받았음.

 

또한 재해자는 2016년 퇴직 후 6년 후 난소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전이암으로 확인되었고 2022년 1월 대장암(구불결장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음. 이후 전방절제술 및 난소를 포함한 전 자궁 적출을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음.

 


2) 정OO님(만 42세) 자녀(만 16세) 재해경위 요약 (아버지 자녀산재)


근무사업장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캠퍼스

(현 삼성디스플레이)

상병명

차지증후군 (Q87.8)

공정

TFT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

(임신 전)

근무기간

2004. 12. ~ 2007. 8. (약 3년)

아이 2008.5. 출생

재해 경위

 

- 재해자는 2004년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2011년까지 약 7년 동안 근무하였음. 임신(2007.8.) 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3년임.

- 재해자가 근무했던 5/6라인 TFT공정은 LCD를 구동시키기 위한 기판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임. 세정, 증착, 포토, 식각,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반도체 웨이퍼생산 라인과 유사함.

- 국내외 제도에서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확인해본 결과, LCD TFT 공정에서는 13개의 생식독성 물질들에 노출될 수 있음

- 재해자는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로 라인 점검, PM, 에러 대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설비를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었고, 클리닝 용도로 유기용제(IPA)도 다량 사용하였음

- 재해자가 근무한 라인은 세정-증착-포토-식각-검사 설비가 모두 하나로 이루어진 IN-LINE 식으로 구성되었음. 그 중 하나의 설비만 문제되어도 모든 설비의 엔지니어가 설비를 열어 점검을 했고, 설비 클리닝도 인접한 모든 설비에서 함께 진행되었음. 이에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수 있음

- 재해자 근무 당시는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기 전으로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낮았음. 가장 중요한 호흡기 보호구(방독면)의 경우 2010년 즈음에서야 배치되었고, 그때도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 정자의 생산주기를 감안할 때 아버지의 경우 임신 전 3개월의 유해요인 노출이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침. 재해자는 2004.8. 아이 임신 즈음에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음.

- 아이는 차지증후군이 뜻하는 C(눈)H(심장)A(후비공)R(발달)G(생식기)E(귀) 대부분에 장애를 갖고 있음.

C(눈) : 왼쪽 눈 시신경이 없고, 안검하수가 있음

H(심장) : 방실중격결손, 대동맥 축착, 승모판 기형 등으로 인해 어릴 때 수술을 2차례 진행함. 현재 약한 수준이지만 판막 문제가 남아있음

R(발달) : 키가 또래에 비해 많이 작음 (14살 / 132cm)

G(생식기) : 잠복고환으로 어릴 때 수술을 받았으나, 다른 문제가 남아있음

E(귀) : 왼쪽 귀로는 듣지 못하고, 오른쪽 귀의 청력도 많이 약해 인공와우 착용

 


◉ 아버지 자녀산재 신청자 정OO님 발언문

 - 대독: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조영훈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저는 차지증후군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아이의 차지증후군이 제가 일했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아버지 자녀산재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제 아이의 아픔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재보험을 일하다 아프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 또한 제가 일하다가 아프게 태어났습니다.

다른 노동자나 어머니의 아이와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산재보험이 아버지의 아이만 외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승인 결정이 부당하다 생각해 공단에 심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12월 9일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올해 연말은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계엄 이후 정치적 상황으로 다들 정신없이 바쁘시겠지요.

하지만 산재인데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와 제 아이의 사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재보험법 개정에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어머니 자녀산재 신청자 유OO님 발언문  

- 대독: 우하경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여성노동자

 

안녕하세요

저는 97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 기흥 3라인 반도체, LED 라인에서 일하다 퇴직한 여성노동자입니다.

저는 중학생이 된 ‘자폐’ 아이를 둔 엄마이자 대장암 피해자로 현재 투병중입니다.

아픈 몸이 허락하지 않아 오늘 참석을 못하고 대신 저의 후배가 저를 대신하여 이 글을 읽는다고 하니,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뭉클 해 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1일 반올림과 함께 이 곳 근로복지공단 앞에 와서

삼성LED 암, 자녀 장애에 대한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암과 자녀 자폐장애에 대해 산재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여러 기자님들이 기사를 써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 기사들을 동료들에게도 보내줬습니다.

저 혼자만의 아픔도 아니고 아직 산재신청을 망설이는 동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노후라인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일한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암, 난소암, 림프종, 뇌종양이라는 심각한 병마에 시달렸고 40세의 한 후배는 올해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녀 문제들도 많습니다. 함께 일한 동료들의 자녀 4명이나 같은 지적장애 피해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유해환경 때문인지 자폐 진단을 받는 경우가 과거보다 급증했다는 것을 우연히 방송을 통해 접하기도 했습니다. 제 딸의 언어치료를 다닐 때 보면,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아이들이 발달장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단지 우연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 포토공정에서 신너 교체, 바울 체인지, 피알 약품 교체 등을 매뉴얼로 직접 하고 약품이 손과 방진복에 묻고 냄새가 심한채로 일을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불려가서 멀티작업자로 일을 했고 건강에 유해하단 교육을 받지 못한채, 생산성이 강조되는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때문에 제가 병에 들고 저의 아이의 장애가 왔다는 생각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투병중이고 아이를 생각한다면 사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아이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서 시작한 것입니다. 저의 마음은 하얀 빈 종이 위에 첫 잉크를 찍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안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불승인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사도 없이 법이 없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투병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막막한 심정입니다. 제가 산재신청을 할 당시에는 앞으로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문적인 조사도 거치고 법도 마련되어야 하므로 최종 인정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식으로 아무런 조사도 없이 불승인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함부로 버려진 심정입니다.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기흥 노후라인에서 같이 일한 동료들에게서 유독 왜 이렇게 발달장애가 많은 것 인지를 검증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검증을 이쪽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제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면으로 전공을 한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밝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기회도, 조사도 없이 이렇게 불승인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탄핵하느라 국회에서

산재법 논의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이렇게 피해자를 우롱하는 게 말이 되는지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시작했고, 많은 동료들의 아픔을 보아왔고 저 또한 많이 아픕니다.

국가가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에게는 특혜를 주며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우리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아프면 버리고 내치는 것인지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딸아이도 지키고 싶습니다. 부디 제대로 조사하고 산재를 규명해주십시오. 이렇게 내치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


대법원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8개월 전인 2020. 4. 29. 선고한 2016두41071 판결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자녀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있고 약 1년 8개월이 지난 후인 2022. 1.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후 다시 1년, 대법원 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2년 8개월 후이자,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23. 1. 1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강손상자녀 관련 조항들인 제91조의 12, 13, 14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문은 개정이유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가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산재법 개정 이유와 개정 이유가 된 대법원 판결을 현저히 축소하여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법률 개정 없이도 자녀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위 사건과 판결에서는 신청기간의 제한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의 잠복기는 최장 4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병은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 다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시효의 기산점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안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는데, 둘 다를 알게 되는 시점은 보통 한참 후입니다. 본인이 아파도 이런데, 자녀의 건강손상이 부모의 업무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자녀의 선천적 장해의 경우는 확정되는 데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도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조항 시행일인 2023. 1. 12.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 1. 12.이전에 태어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녀들은 법률 개정 전에도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법률 개정 이후에는 특례규정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하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들은 2012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20년에야 업무관련성을 확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과 판결에서는 성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생식독성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생식독성물질 취급근로자 직업건강가이드”는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브로모프로판, 아세네이트 연, 와파린, 일산화탄소, 크롬산 연 등”을 대표적 생식독성물질로, 어느 전자업체의 부품조립공정에서 2-브로모프로판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한 근로자 다수가 난소기능 저하증(여성), 정자 생성기능 저하증(남성) 등 생식독성에 의한 재해 집단 발생 사례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특례 조항을 두어 남성 근로자와 임신 전 여성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임신 전에 업무로 인하여 난자와 정자가 손상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 산재를 인정하면서, “요양급여 수급권자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산업재해법의 규정이 이미 정당하게 평가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본질을 무력화할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자녀가 2023. 1. 12.이전에 태어났다는 사실, 생식독성 피해를 입은 남성근로자의 자녀라는 사실, 임신 전 생식독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본질을 무력화할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답하게 됩니다.

조속히, 근로복지공단은 법개정 없이 승인할 수 있는 사안을 승인하고, 국회는 빠진 부분을 채워 넣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습 불승인 규탄 발언

- 3.8여성파업조직위 조한진희('다른몸들' 대표,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자)

 

아픈 몸들에게 올해는 유난히 더 힘든 한해였습니다. 의료대란으로 암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불안에 떨며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거리에서 신음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소식도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생식독성으로 인한 산재가 불승인 되면서 그 피해자인 아픈 몸들이 불안과 분노에 떨게 되는 현실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식독성 문제는 오랫동안 수면 아래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제가 처음 생식독성과 자녀의 건강 손상 문제에 대해 들은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장애인교육권 운동을 하는 부모님들은 임신이나 임신 이전 일하던 직장의 동료들 중에, 유사한 장애자녀를 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정말 자신 때문에 자식에게 장애가 생긴 것 같다며 괴로워했고, 또다른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로서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또다른 아버지는 열심히 일한 결과가 자식에게 건강 손상을 준 게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생식독성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머니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행히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녀 산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상보험적용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자녀산재 즉 자녀의 건강 손상 문제에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산재 문제에서 부모가 갖는 자책감이나 부당한 사회적 시선은 모두 완전히 사라져야 하며, 자녀산재 인정은 오로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녀산재 피해자 3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 입니다. 현 시기는 한국 사회 모두에게 응급이고 예외적인 초유의 계엄상황 임을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국회가 법개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계엄을 선포하고 초유의 사태를 만든 윤석열과 국힘의 책임인데, 그 피해를 왜 다시 산재 노동자와 자녀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법개정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한 법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아픈 몸들은 질병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부당한 법제도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기습 불승인으로 아픈 몸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지 마십시오.

 

◉ 기습 불승인 규탄 발언

 -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또하나의 계엄-산재 불승인 규탄12.26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1월 11일 자녀산재피해자 3명에 대한 산재신청이 신속하게 기각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피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질의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녀산재(건강손상자녀) 법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의 산재신청 기간을 1년으로대폭 제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산재의 경우 3년 내지 5년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 비해 매우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개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이고 이미 법안도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자녀산재 피해자 3명에 대해 불승인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정님의 경우 재해자가 근무한 라인은 세정-증착-포토-식각-검사 설비가 모두 하나로 이루어져 그 중 하나의 설비만 문제되어도 모든 설비의 엔지니어가 설비를 열어 점검을 했고, 설비 클리닝도 인접한 모든 설비에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수 있었으며 호흡기 보호구(방독면)의 경우 2010년 즈음에서야 배치되는 비인간적 노동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노동자도 태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자를 생각하며 임신 전 3개월의 영향력이 높음애도 임신 즈음에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당연히 자녀산재로 이어질수 있능 근무환경입니다. 실제 자녀는 차지증후군, 즉 왼쪽 눈 시신경이 없고, 안검하수가 있는 등의 장애가 있음에도 아버지라고 자녀산재가 인정이 안았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비상계엄과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기습적이고 신속하고 인권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물론 비상계엄처럼 위법적이지는 않지만 인권적이지도 않고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성도 없습니다.

왜 이리 신속하게 결정했을까요?

저는 기업이 노동자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대표적 기업,삼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벌 뒷배를 봐줌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 개정 전에 자녀산재 불승인 사례를 축적하여 자녀산재는 인정이 어려운 것처럼 피해노동자와 자녀에게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반노동성과 기원합니다. 그는 국회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고개숙여 사과할 때도 단지 국무회의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사과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으로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투쟁 예고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다며 철저하게 반노동자적 태도를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것을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근대적으로, 독재시대처럼 병들고 죽을 만큼 위험한 환경에서도 노예처럼 조용히 일하다 죽기를 바라는 것이아니고 무엇입니까. 노동현장은 그동안 이전에도 비상계엄이었다는 말처럼 겨우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졌으나 미흡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검찰 ,노동부는 여전히 노동자의 편이 아닌 기업의 편에 서서 조사합니다.

제대로 됀 결과가 나올리 없죠.

이제 더이상 노동자들을 비상계엄의 상탸에서

언제 병들고 일하다 죽을지 모르는 일터로 방치해서는 안둽니다. 일터의 민주주의는 노동3권만이 아니라 노듕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의 독재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불승인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성 명

2024년 12월 26일 배포 | 위원장 손우목 | nseu@samsunglabor.co.kr | 김재원 정책기획부장 010-8003-7517 jaewon6.kim@samsunglabor.co.kr | t.me/nseupress


근로복지공단의 기습적인 자녀산재 불승인 통보를 규탄한다
기흥사업장 3라인 노동자들과 자녀들이 겪는 비극을 외면하는 공단

 

2022년 1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녀산재(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법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의 산재신청 기간을 1년으로 크게 제한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로 인해 1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한 과거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는 지난 11월 11일, 기존 자녀산재 피해자 3명의 산재신청을 진행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왔다. 

특히 이번 자녀산재 피해자 3명의 친모(親母)들은 모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장기간 재직했고, 그 중 유00님은 난소암·대장암 등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더 나아가 이들의 자녀들은 자폐증·지적 장애를 겪고 있어, 부모와 자녀 모두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회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이미 관련 개정안을 발의(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했지만, 비상계엄 이후 아직까지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월 12일, 반올림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한 해당 자녀산재 피해자 3명에게 산재 불승인 결정을 기습적으로 통보했다. 국회가 정상적인 입법 활동조차 못 하는 틈을 타, 국회 논의를 무시하듯 내린 부당한 결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태도는 결코 처음이 아니다. 올해 10월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공단은 처음에는 해당 재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봐서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부상’으로 결정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노동자가 극도로 유해한 방사선에 피폭된 심각한 사안임에도, 공단은 사건에 우왕좌왕 대처했고 그 결과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샀다.

이번 자녀산재 불승인 결정 역시, 기존 사례에서 드러난 공단의 안이한 노동자 보호 인식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자녀산재는 부모의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문제다. 이는 분명 국가와 사업주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높은 문턱을 쌓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반올림과 함께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피해자들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불승인 결정을 철회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도 피해자를 외면하지 말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024년 12월 26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자녀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문>

 

“법개정이 안되었으니 자녀산재 불승인?

계엄상황 무시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위헌적인 계엄을 통한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국회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다행히도 좌절되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다.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들의 잘못을 남김없이 드러내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계엄의 영향으로 국가 경제나 외교적 공백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계엄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수많은 자유를 일거에 박탈하는 위법한 포고령으로 인해, 국회로 상징되는 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군대로 인해 반성은커녕 내란범을 옹호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불안의 계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계엄의 영향은 또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국회 정기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진행되었다. 정기회의에서 원래대로였다면 진행하였을 법안 논의들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윤석열은 현행법의 공백과 허점으로 인해 법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산재 피해자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마저도 무너뜨렸다.

원래 이번 국회에서 자녀산재와 관련하여 법개정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차지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정OO님의 아이 장애는 업무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었지만, 아버지 자녀산재는 법에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 또한 자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유OO님 아이의 장애는 어머니 자녀산재에 해당되지만,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너무나 짧게 설정된 산재신청 기간이 경과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장철민, 김주영, 이용우 의원이 제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12월 12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 기간 연장 법개정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자녀산재 피해자 3명에 대해 불승인을 통보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내부 절차를 밟아 이튿날 불승인 통지를 전달했다.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해 국회가 정상적인 법개정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알면서도 외면했다. 특히 3라인 LED 여성노동자들의 3명의 자녀 산재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해 조사도 없이 신청 한달만에 불승인 통지를 한 것이다.

산재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기관들의 무책임하고 가혹한 결정으로 인해, 자녀산재 피해가족은 기나긴 법적 절차로 내버려졌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게 요구한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불승인 처분을 철회하고, 국회의 법개정 논의를 기다려라. 그리고 국회에게 요구한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녀산재법 신속하게 개정하라.

2024. 12. 26.

기자회견 참가자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공공운수노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회찬재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김용균재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2025.3.8.여성파업조직위(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인하인권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상 공동주최 3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