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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논평] 산재인정 판결에 모조리 항소하는 윤정부 규탄한다. 유해산업 장시간 근로 강요 반도체특별법 폐기하라

반올림
2024-11-18
조회수 267


[반올림 성명 (2024-11-18)]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연이은 산재인정 판결에도 모조리 항소해버리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항소철회하라!

유해한 반도체산업, 노동시간 확대로 건강을 위협하는 반도체특별법 폐기하라!

 

1.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반도체 노동자의 부신암과 전신 홍반성 루푸스에 대해 각각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올림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즉시 판결결과를 수용할 것을, 그리고 국회는 반복되는 부당한 공단의 판정 잣대를 바꾸도록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를 법제화할 것을 호소했다. 덧붙여 반도체 산업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직업병 피해 문제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10.29. 반올림 성명 참조)

 

그러나 산재인정 판결 두 건에 대해 윤정부는 또다시 항소를 했다. 부신암 사건에 대해서는 11월 11일, 스크러버 정비작업자의 루푸스 사건에 대해서는 7일 각각 항소를 한 것이다. 정부는 부신암이 희귀암으로 최초의 사례라 항소했다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루푸스는 어떤가? 이미 반도체노동자에서 반복된 직업병이다. 게다가 가장 유해 위험한 스크러버 정비업무를 담당한 노동자의 직업병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하의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앞서 LED 노동자의 파킨슨병 1, 2심 산재인정에도 대법원 상고 제기까지 한 바 있다. (8.16. 반올림 성명 참고)

계속된 항소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개별 사건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산재인정율을 낮추어 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윤정부는 최약자인 산재노동자를 향한 거침없는 공격을 멈춰야 한다.

 

2. 한편 최근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무 중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 노동시간 제한 규제를 풀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휴게와 휴일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자에게 큰 재앙이다. 이미 반도체노동자들은 반도체 자본의 이윤몰이로 인해 심각한 과로에 시달려왔고, 수많은 유해물질들에 더해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건강을 훼손 당해왔다.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새벽3시 커피타임’을 한다는 광고를 자랑스럽게 해댄 결과, 반도체 기업은 배를 불렸지만 노동자들은 심각한 직업병에 내몰렸다. 장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일한 결과 반도체 노동자들은 암 발병율이 높고(2019년 반도체 집단 역학조사 결과 참고), 과로성 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발생율도 높다. 2022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소속 304개 기업 대상으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율을 살펴보면 9.7%임. 이는 전체 제조업의 4.6%보다 2배 이상 높음)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특히 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실험 등으로 몸에 해로운 업무를 하는 반도체 연구직 노동자들에게는 유해물질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 더욱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반도체 국가경쟁력 강화의 미명하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없다. 반도체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아픈 노동자 공격하는 부당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

 

2024. 11. 18.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 올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