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보도자료를 받으시려는 기자 님들은 sharps@hanmail.net 으로 명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및 논평 [성명] 유해위험산업 리튬전지 제조 ‘삼성SDI’, 산재예방으로 동탑산업훈장 수상 유감

반올림
2024-07-01
조회수 796

[성명] 유해위험산업 리튬전지 제조 ‘삼성SDI’, 산재예방으로 동탑산업훈장 수상 유감

- 산재예방을 위해 협력사 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는 이유? 삼성SDI 협력사 ‘에스코넥’ 자회사 아리셀의 안전을 위해 삼성SDI는 무엇을 하였는가?

삼성SDI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대부분 은폐. 산재 은폐 미신고 과태료 700만원 납부.

유해위험산업을 하청생산구조에 맡기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험. 금지 등 규제 반드시 필요.

 

고용노동부는 7월 1일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산재예방 유공자들에 대해 포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동탑산업훈장 사업장장 포상에 삼성에스디아이(주) 정훈 (울산)사업장장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수상 이유로는 삼성SDI가 “협력사의 안전 협력사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가상현실(VR) 안전체험장 설립 등 산재예방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담하다. 위험천만한 리튬베터리 생산에 기본적인 안전조차 갖추지 않아 23명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은 삼성SDI 협력사인 ‘에스코넥(S-Connect)’의 자회사이다. 말이 좋아 자회사이지 사실상 에스코넥이 96%의 지분을 가지고 아리셀의 운영, 매출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 온 실질적 회사이다.

 

환경안전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리셀이 아니라 에스코넥이 해왔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에 신고되어 있는 ‘위해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에 따르면 유해화학취급물질 ‘염화 티오닐’ 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유해성: 삼키거나 흡입하면 유해함, 피부화상, 눈손상, 금수성물질/사고위험성: 화재폭발, 독성가스 누출)와 함께 ‘에스코넥’이 작성한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의 소산계획 즉 사고발생시 주민행동요령‘이 나온다. 해당 문서의 시나리오별 영향범위 평가결과에 기재된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인화성, 독성 물질인 염화티오닐이 물과 반응해 염화수소를 기상(기체의 성상)형태로 발생시키고 피해반경은 최대 341.9m에 이른다. 이렇게 아리셀이 아니라 에스코넥이 실제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 환경안전관리를 해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모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에스코넥은 삼성SDI 협력사이다. 삼성SDI에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되는 소형 전지부품인 전류차단장치(CID)와 동전형 배터리(코인셀) 핵심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고, 에스코넥 홈페이지에는 아리셀 배터리를 에스코넥의 생산품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SDI는 1차 전지 회사가 아니므로, 에스코넥이 생산한 1차전지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가? 위험천만한 리튬전지 생산에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도 갖추지 못한 생산의 다단계 하청구조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쪽은 삼성SDI와 정부에 있다. 제조업에 불법 도급, 불법 파견을 눈감고, 유해위험한 화학집약산업인 전기전자산업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나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취약한 다단계 하청생산을 용인해 온 정부가 유해위험산업에 정점에서 이득을 취득하는 리튬베터리 원청사에 포상을 하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의 슬픈 자회상이 아닐까. 유해위험산업에서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기업만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금지조항은 겨우 도금,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등으로 매우 협소하다. 갈수록 검증되지 않은 신소재 즉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빠르게 적용되고 또 사라지는 첨단전자산업, 리튬전지산업에 대해 하도급 금지를 하는 길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아리셀 참사에서 검수, 포장단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삼성SDI 리튬2차전지 제조공정 중에서도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공정은 배터리가 충전된 이후, 제품을 포장하거나 에이징(배터리 전해액이 충분히 분산될 때까지 보관하는 공정)하는 단계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삼성SDI 노동자들 상대로 한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에서도 배터리 등 화재나 폭발 위험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료를 취급하고 있는 경우 사고 위험이 어느정도인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 중 50%가 사고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나 산재신청은 되지 않았다.

 

실제 산재은폐는 만연했다. 삼성SDI가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 추구 영역이라고 소개하면서 휴업일수 3일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022년 국내에서 2건, 해외에서 0건으로 총 재해건수가 2건 밖에 되지 않고, 재해율이 0.007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우리나라 2022년 재해율 0.65에 크게 못미치는 낮은 재해율). 하지만 실제 노동자들은 크고작은 산재사고와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고과평가에서의 불이익, 미인식 등으로 인해 산재처리를 하지 못해왔었다. 해외 건설공사 중 추락사, 과로사(추정), 배터리 제조공정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의 담관암, 폐암 등 산재추정 암 발생, 백혈병 사망, 무거운 배터리 취급에 따른 다수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등은 전혀 산재통계에 반영되지도, 신청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삼성SDI 울산사업장(전기자동차, ESS 등 중대형 배터리 제조)는 업무상질병 산재 은폐(미신고) 건으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위반). 삼성SDI 자회사 에스티엠(STM)의 경우도 산재은폐로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되어 검찰에 기소된 바도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재가 은폐되고,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외면해 온 삼성SDI가 동탑산업훈장 자격이 있을까?

 

아리셀 화재참사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다시는 위험천만한 생산으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험산업에 대한 하청생산구조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되길 바란다.

 

2024. 7. 1.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참고1) 2024년도 산재예방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 고용노동부 (moel.go.kr)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600894


(참고2)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보고서

https://sharps.or.kr/statement/?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8291614&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