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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아버지 자녀산재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반올림
2026-08-25
조회수 37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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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버지 자녀산재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배포일 : 2026. 8. 24. (월)

문 의 : 010-4299-2572 (소송 대리인단 고광민 변호사), 010-5741-1660 (소송 대리인단 천지선 변호사), 010-4322-2259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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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입장]

 

아버지 자녀산재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2026. 8. 21. 서울행정법원 제10부(재판장 정은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이하 ‘건강손상자녀규정’)가 임신 중인 근로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남성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반올림과 대리인단(변호사 천지선, 고광민, 박현서)은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아버지 자녀산재’ 문제를 헌법재판으로 이끈 의미 있는 결정

 

법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임신 중인 근로자와 달리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남성 근로자는 같은 근로자임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은 남성 근로자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역시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남성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자녀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남성 근로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 중 근로자’로 한정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산재보험수급권을 취득할 기회가 봉쇄된 남성 근로자와 그 가족이 입게 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건강손상자녀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현행 건강손상자녀규정의 문제점과 위헌 소지

 

2022년 신설된 산재보험법의 건강손상자녀규정은 2020년 대법원이 업무상 유해환경에 노출된 여성 노동자의 태아 건강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입법된 규정입니다.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를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보호 대상을 '임신 중인 근로자', '출산한 자녀'로 한정함으로써,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애초에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아버지 자녀산재를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현행 제도가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입법 공백은 해소되지 않았고, 아버지 자녀산재 문제는 여전히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하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온 부성(父性) 노출에 의한 건강손상자녀 문제를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에서 정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법원의 제청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건강손상자녀규정이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건강손상자녀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들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역시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입법적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반올림과 대리인단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우리 사회가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자녀산재 당사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첨부>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