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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 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반올림
2025-08-28
조회수 531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반올림 기자회견


🎥 라이브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vZCPYzq-mZM?si=tK8r5bVkVBsT3jzN

[보도자료]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 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 일시: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문의: 010-4322-2259(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010-8799-1302(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노무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

 

1. 전자산업 자녀산재 신청 경과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2.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
3. 차별적인 자녀산재 보험급여 문제점 : 장애여성공감 진은선 활동가

4. 당사자 발언 (정OO님 참석)

1) 유OO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 근무, 대장암 투병 중, 자폐 자녀의 어머니)

- 대리인(임혜인 노무사) 낭독

2) OOO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 근무, 지적장애 자녀의 어머니)

- 대리인(이슬아 노무사) 낭독

3) 정OO 님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차지증후군 자녀의 아버지)

5. 기자회견문 낭독 : 반올림 임다윤 상임활동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고광민 변호사



자료 순서

1. 배경

2. 반올림 자녀산재 진행상황

3.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 상황

4. 자녀산재 관련 국정감사 내용

5. 반올림 자녀산재신청자 재해경위 요약

6. 당사자 발언

7. 기자회견문


 

1. 배경

 

2022년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에 따른 건강손상 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일명 ‘자녀산재법’ 혹은 ‘태아산재법’) 이러한 개정산재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싸워온 제주의료원 간호사들과 반도체노동자들의 아픔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이 법 시행일(2023.1.12.)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를 배제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칙으로 법개정 후 법시행일까지 1년 안에 청구를 한 경우를 두었으나 매우 한시적 조치일 뿐임). 또 임신 중의 노동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남성노동자’의 작업환경 영향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소개할 4명의 피해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삼성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아프게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들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러한 반쪽자리 법으로 인해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삼성전자 반도체(LED) 여성노동자의 자녀 A, B, C 님 2024.11.11. 산재신청

→ 재해조사 및 업무관련성 평가도 없이, 신청 한 달 만인 2024.12.12. 불승인 처분

→ A님은 심사 기각 결과 통지 예정

→ B/C님은 2025.5.8. 심사 기각으로 재심사 진행 중

 

* 삼성디스플레이 남성노동자 자녀 D님 2021.12.1. 산재신청

→ 재해 전문조사(역학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은 인정받았으나 적용할 법이 없어 2024.7.3. 불승인

→ 재심사 신청하였으나 곧 기각 결과 통지 예정

 

현재의 자녀산재법은 어머니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만 보호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산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아픔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에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만,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자녀만 보호한다는 점에서 현재 자녀산재법은 ‘반의반’쪽짜리 법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도 답변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자녀산재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감에서 문제가 인정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자녀산재법 개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12월 정기국회는 윤석열의 계엄, 내란사태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국회 정기회의가 열리기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성노동자 자녀 D님은 행정절차의 마지막인 재심사까지 끝나서, 길고 긴 소송 과정에 내몰린 상태입니다. 여성노동자 자녀 A, B, C님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심사/재심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분들도 내년에는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소송은 결과가 좋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여 산재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과정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던 제주의료원 자녀산재 피해자들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법 상 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남성노동자 자녀 D님의 재심사 기각 결정(처분)은 곧 도착할 것인데 그때부터 9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회는 그 90일이 가기 전까지 자녀산재법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산재 피해자를 구해야 합니다. 반올림은 다음 달 동안 국회 앞 릴레이 일인시위 등을 하면서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기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소기간 마지막까지 국회가 자녀산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지 외면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2. 반올림 자녀산재 진행상황

 

2.1. 아버지 자녀산재

현재 산재보험법(자녀산재법)이 어머니 자녀산재만 인정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2.1.11]


 

2021. 12. 1. 정OO님 (아버지) 자녀산재 신청

- 삼성디스플레이 출신 남성노동자 정OO님 자녀(만 16세)의 ‘차지증후군’에 대해 산재신청

※차지증후군(CHARGE Syndrome)은 시각신경 이상, 난청, 심장질환, 생식기 이상, 발달장애 등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말함.

2022. 1. 11. 자녀산재법 공포 (제91조의12 임신 중인 근로자(어머니)의 자녀만 포함)

2024. 6. 21.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4. 7. 3. 산재 불승인 통보 (어머니 자녀산재 아님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2024. 9. 25. 심사 청구

2024. 12. 9. 심사 기각

2025. 2. 20. 재심사 청구

2025. 8. 28. 현재 재심사 재결서 수령 대기 (2025. 7. 23. 재심사 심리회의)
수령 후 90일 안에 법개정 또는 행정소송 제기 필요

2.2. 어머니 자녀산재

현재 산재보험법(자녀산재법) 상 과거 피해자의 신청기간을 부칙으로 제한하고 있어, 또다른 과거 피해자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


산재보험법 부칙 <법률 제18753호, 2022. 1. 1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2021. 5. 20. 김OO님 등 3명(1차 신청자) 어머니 자녀산재 신청

2022. 1. 11. 자녀산재법 공포
(부칙 제2조 제1호 과거 피해자 산재신청 2023.1.11.까지만 인정)

2024. 3. 15. 1차 신청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4. 3. 22. 1차 신청자 산재 인정 통보 (근로복지공단 용인/천안지사)

 

2024. 11.11. 유OO님 등 2명(2차 신청자) 어머니 자녀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 유OO님(만 47세) 본인 대장암 / 자녀 A(만 14세) 자폐

- OOO님(만 51세) 자녀 B(만 12세) 지적장애, 자녀 C(만 12세) ADHD

2024. 12.12. 유OO님 등 2명(2차 신청자) 산재 불승인 통보
(법상 신청기간 경과 /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2025. 5. OOO님 자녀 C 심사 기각(7일) / 자녀 B 심사 기각(8일)

2025. 8. 28. 현재 유OO님 자녀 A 심사 결정서 수령 대기
OOO님 자녀 B,C 재심사 진행 중


3.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 상황

 

3.1. 아버지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안>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제2201529호)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안(제2204816호)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제2205087호)

 

* 어머니 자녀산재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녀산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

 

 

3.2. 어머니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 (제2205087호, 2024. 10. 31.)

* 과거 피해자 산재신청 기간을 법개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4. 자녀산재 관련 국정감사 내용

 

2024.10.22. 근로복지공단 등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김주영 의원 :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맞다면 산재 승인도 이뤄져야 할 것이죠. 그런데 지난 2월 부모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자녀가 장애갖고 태어났음에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이란 이유로 태아 산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산재 관련 산재보험법 조항은 임신중인 근로자를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여성 어머니에게 한정해서 태아산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2004~2011 삼성전자 LCD 생산공장에서 일한 정 모 씨 2008년 자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차지증후군으로 심장, 눈, 귀 등에 장애 갖고 태어났구요. 이에 공단은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아버지 정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신 중인 근로자 아니라는 이유로 태아산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입법미비 아닌가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 :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 자체로도 부모는 사실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이건 부모들한테 이중 고통을 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네

(중략)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 : 만약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입법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 :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이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추후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도 요청드립니다.

5. 반올림 자녀산재 신청자 재해경위 요약

 

유OO님(만 47세) 자녀(만 15세) 재해경위 요약 (어머니 자녀산재)


근무사업장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및 LED 라인

삼성반도체 화성캠퍼스 LED EDS 공정

상병명

(본인)

(C18.7) 구불결장암

(C79.60) 난소암 전이

(자녀)

(F84.0) 자폐증

공정

반도체 포토, 식각 공정

LED 공정

근무기간

1997. 4. ~ 2016. 3.

(약 18년 11개월)

(출산 : 2010. 7. 28. )

재해 경위

- 재해자는 1997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약 18년 동안 근무하였음. 2009년 9월경 자녀를 임신하기 전까지 약 12년 동안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 FAB에서 근무하였으며, 임신 10개월 동안은 화성캠퍼스 LED EDS 공정, 출산 후 약 5년 동안은 기흥공장 LED 공정에서 근무하였음.

 

- 재해자가 근무한 기흥공장 반도체 3라인은 방향족 화합물인 벤젠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및 그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 공정으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알린 고(故) 황유미님이 근무하였던 곳임. 또한 화성캠퍼스와 기흥공장의 LED 공정도 노후화된 라인으로, 작업자가 적절한 보호구 없이 수동으로 작업을 하여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된 위험이 높음.

 

- 재해자는 임신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동안 3조 3교대 또는 4조 3교대제로 근무하였으며, 출산휴가 60일과 육아휴직 1개월을 제외하고는 출산 직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재직 중에도 경조사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였음.

 

- 재해자는 2010년 7월 28일 첫 자녀를 출산하였음. 재해자의 자녀는 출생 당시에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음. 그런데 자녀가 만 2세경 눈맞춤이 적고, 단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음. 이후 재해자의 자녀는 2014년 1월 자폐증 진단을, 2016년 1월경 자폐성 장애 2급을 판정받았음.

 

또한 재해자는 퇴직 후 6년 후 난소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전이암으로 확인되어 2022년 1월 대장암(구불결장암) 진단을 받았음. 이후 전방절제술 및 난소를 포함한 전 자궁 적출을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음.

 


정OO님(만 43세) 자녀(만 17세) 재해경위 요약 (아버지 자녀산재)


근무사업장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캠퍼스

(현 삼성디스플레이)

상병명

차지증후군 (Q87.8)

공정

TFT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

(임신 전)

근무기간

2004. 12. ~ 2007. 8. (약 3년)

아이 2008.5. 출생

재해 경위

 

- 재해자는 2004년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2011년까지 약 7년 동안 근무하였음. 임신(2007.8.) 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3년임.

- 재해자가 근무했던 5/6라인 TFT공정은 LCD를 구동시키기 위한 기판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임. 세정, 증착, 포토, 식각,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반도체 웨이퍼생산 라인과 유사함.

- 국내외 제도에서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확인해본 결과, LCD TFT 공정에서는 13개의 생식독성 물질들에 노출될 수 있음

- 재해자는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로 라인 점검, PM, 에러 대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설비를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었고, 클리닝 용도로 유기용제(IPA)도 다량 사용하였음

- 재해자가 근무한 라인은 세정-증착-포토-식각-검사 설비가 모두 하나로 이루어진 IN-LINE 식으로 구성되었음. 그 중 하나의 설비만 문제되어도 모든 설비의 엔지니어가 설비를 열어 점검을 했고, 설비 클리닝도 인접한 모든 설비에서 함께 진행되었음. 이에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수 있음

- 재해자 근무 당시는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기 전으로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낮았음. 가장 중요한 호흡기 보호구(방독면)의 경우 2010년 즈음에서야 배치되었고, 그때도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 정자의 생산주기를 감안할 때 아버지의 경우 임신 전 3개월의 유해요인 노출이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침. 재해자는 2004.8. 아이 임신 즈음에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음.

- 아이는 차지증후군이 뜻하는 C(눈)H(심장)A(후비공)R(발달)G(생식기)E(귀) 대부분에 장애를 갖고 있음.

C(눈) : 왼쪽 눈 시신경이 없고, 안검하수가 있음

H(심장) : 방실중격결손, 대동맥 축착, 승모판 기형 등으로 인해 어릴 때 수술을 2차례 진행함. 현재 약한 수준이지만 판막 문제가 남아있음

R(발달) : 키가 또래에 비해 많이 작음 (14살 / 132cm)

G(생식기) : 잠복고환으로 어릴 때 수술을 받았으나, 다른 문제가 남아있음

E(귀) : 왼쪽 귀로는 듣지 못하고, 오른쪽 귀의 청력도 많이 약해 인공와우 착용

 


6. 발언문 모음

 

<발언1> 여전히 소송으로 내몰리는 자녀산재 피해자들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반올림에서 자녀산재에 대해서 말하고 활동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시작한 2020년 ~ 2021년엔 1차로 모인 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산재신청을 했었습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자산업에도 그리고 또 다른 곳들에도 생식독성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녀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활동을 통해 2022년 1월 자녀산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의료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감감무소식이었던 이 법을 실제로 만들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능한 협소하게 만들자는 정부와 재계의 압력에 자녀산재법은 너무나 부족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식독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피해자들에게 무조건 1년 안에만 신청하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어머니 자녀산재만 사례로 알려졌다고 아버지 자녀산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다시 개정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자녀산재법의 하위 규정들이 만들어졌고 역학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신청한 4건 중 어머니 3건은 인정되었으나 아버지 1건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경우도 업무로 인해 자녀가 아픈 것까지는 인정은 되었습니다만, 자녀산재법에 없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불승인되었습니다. 아버지 자녀산재는 산재지만 산재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다른 우려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미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가 많을 것이지만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산재신청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반올림에 새로운 자녀산재 피해제보도 1년의 신청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들어왔습니다. 법에 신청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퇴직자 모임을 하면 다들 아픈 자녀를 두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아는 피해자를 정리해도 열 명이 넘었습니다. 이 분들도 신청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가 자녀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2025년 현재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는 산재신청한 지 무려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자녀산재법이 만들어졌고, 업무로 인한 피해임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산재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재심사 결과를 받을텐데 그럼 3달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2차 어머니 자녀산재 피해자의 경우 산재신청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와 진행속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의 사례와는 달리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단이 역학조사 등 아무런 절차 진행 없이 불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올해나 내년 초 안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너무나 길고 기약없는 싸움입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10년 동안 싸워야 했던 이유는 국회가 법원에 문제를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회는 선제적으로 법을 바꾸기보다는 소송을 방관하는 선택을 하였고, 국회의 이 선택으로 피해자들은 긴 시간동안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자녀산재에서 이런 과정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와 기존 자녀산재 피해자가 길고 긴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녀산재법이 꼭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언2>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천지선(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000js@kpil.org)

 

안녕하십니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천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발언을 준비하면서 참 착찹했습니다. 제가 착찹했던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계엄 선포와 내란 종식의 혼란 속에서, 지금처럼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기자회견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마치 지난 정권 말 날치기하듯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사와 역학조사도 없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도 없이, 이렇다 할 이유설시도 없이, 피해 자녀가 법개정 이전에 태어났다며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법 개정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자녀산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실제로 2020년 4월 29일 법 개정 전에 자녀산재를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고 나니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법 개정 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산재 피해자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률이 개정된 것이 맞습니까? 제 눈에는 개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시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녀산재의 특성, 질병산재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산재와 비교를 하면, 사고산재는 원인인 사고의 발생 시점, 사고로 인한 피해의 발생 시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가 업무상 사고 때문이라고 인지하는 시점, 이렇게 3가지 시점의 시간 차가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3가지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업병, 질병산재는 다릅니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의 잠복기는 최장 4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병은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 다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아파도 이런데, 자녀의 건강손상이 부모의 업무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량한 부모들이 자신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것이라고 자신을 탓하며 이것을 받아들이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또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상적인 시효의 기산점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안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사건발생-피해발생-사건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지까지의 시간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려가 산재보험법 자녀산재조항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 출산한 두 자녀가, 동일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 개정 전에 태어난 자녀는 자녀산재가 아니게 됩니다. 두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 각각 동일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하여도 개정 전에 태어난 자녀는 자녀산재가 아니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이것이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법적용이라거나 국가에서 산재보험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녀산재, 질병산재로서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다보니, 세 번째로 자녀산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적절한 보상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8년의 시간을 버텨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제주의료원 피해 간호사와 그 자녀들도 실질적인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법에는 자녀산재의 경우 휴업급여가 없고, 이에 상응할 만한 돌봄부모를 위한 급여도 없습니다. 장해급여만 있는데 장해판정은 18세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산재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입은 피해에 한정하여, 임신 전의 난자 등 손상이나, 남성의 경우를 배제합니다. 명백히 성차별적인 법률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 수급권자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산업재해법의 규정이 이미 정당하게 평가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본질을 무력화할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녀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문은 개정이유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통스럽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에 맞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3> 차별적인 자녀산재 보험급여 문제점

장애여성공감 진은선 활동가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진은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존중하지 않는 자녀산재법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법은 누가 노동자인가, 누가 보상의 대상인가를 협소하게 정의하면서 국가가 규정한 쓸모있는 몸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이 피해에 대한 인정과 함께,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때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들을 어떻게 만들고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자리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녀산재에는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를 가진 이들은 노동할 능력이 없다. 즉 생계부양자가 될수없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장애여성이 이 노동을 수행하지만 노동자와 생계부양자를 ‘비장애 남성’으로 전제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들의 노동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노동을 불인정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상법은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녀산재의 경우 국회는 무슨 권리로 장애를 가진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이 놓여 있는 노동 현실에 대한 책임지고 바꿔 나갈 의지 없이, 국가가 사회가 규정해왔던 정상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맞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위협하고, 차별적 환경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재활급여만 인정하는 현 제도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단순노동으로, 1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보호와 훈련의 대상’으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의 기준 자체가 문제이며 직업재활이라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국회는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산재로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이 단순히 피해자의 위치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권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지녀산재법을 통해 장애가 있는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조건을 국회와 사회 전체에 강력하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는 장애를 개인의 극복과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에서 벗어나, 구조적 차별을 중단하고 보험 급여 적용 문제를 포함하는 자녀산재법 개정하십시오. 투쟁.

 

 

<당사자 발언1> 유OO님 발언문

* 삼성전자 반도체,LED근무. 현재 대장암 투병중. 자폐 장애 자녀의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19년간 일했던 노동자이자, 발달장애를 가진 딸의 어머니이며, 현재 대장암 4기와 싸우고 있는 환자입니다.

 

저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3라인과 LED 라인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가 일했던 현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깨끗한 첨단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일했고, 수동으로 제품을 설비에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약품이 손과 방진복에 묻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3교대 근무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했고, 임신 중에도 출산 직전까지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은 만 5세에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중학생입니다. 저 자신도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중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고, 한 후배는 난소암으로 몇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의 자녀 중에도 우리 딸처럼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 딸과 제 자신, 그리고 저와 같이 근무하다 병들고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위해 작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면, 국가에서 우리가 일했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단 하루도 조사하지 않고, 즉시 불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제발 역학조사만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공단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줄 알면서 왜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하냐고 도리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도 제 딸과 제 병이 산재인 줄 알았다면 빨리 산재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하는 환경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병듦을 산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다루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회사가 우리를 당연히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했겠거니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병듦을 산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는 즉시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보며 신중하게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수년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산재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 공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아팠고 난생 처음 듣는 병이나 암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저처럼 자녀들이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려 평생을 살아야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한 공장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아픈데, 법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법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아파야 조사할 것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법을 바꿀 것입니까? 평생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저와 제 동료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 조사해주십시오. 법을 바꿔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당사자 발언2> 정OO님 발언문

*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차지증후군 자녀의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 당사자입니다. 삼성에서 일할 당시에 저는 삼성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강했고, 어머니께서도 제가 삼성에서 근무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라인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품에 대한 유해성을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IPA를 보루(천)에 부어 설비를 클리닝한 후 헛구역질 또는 토를 하곤 했었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는 선천적 질환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자녀산재에 대해서는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삼성과 반올림 간 합의를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상 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보상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 아이의 아픔이 직업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의 업무와 아이의 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현행 산재법에 아버지의 업무가 자녀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불승인 판정을 하였습니다. 피해 사실과 업무 관련성은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는 현실에 저와 가족들은 깊은 좌절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직접 “입법 미비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는 분명히 존재하고 제도적 허점도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제 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 아버지 자녀 산재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당사자 발언3> OOO님 발언문

* 삼성전자 반도체,LED근무, 지적장애 자녀의 어머니

 

저의 아이는 겉모습에서는 장애를 갖지 않은 그저 평범한 모습을 한 아이입니다. 어려서는 단지 좀 늦는 아이구나 생각을 했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시점에서는 엄마인 제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아닐거야... 좀더 지나면 좋아질거야... 우리 부부 그리고 양가 집안 모두 장애인이 없는데... 그럴리 없어....

 

하지만 아이는 성장할수록 또래 아이들과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 걱정과 우려와 상심 속에서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산재일 수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산재신청 기간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있나요?

피해자들은 아직도 많은데.... 저와 같이 자녀의 장애를 늦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산재의 가능성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거대한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거라고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있고 등등... 아직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에게 한 번도 물어보고 만들지 않은 이 법이, 어떠한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정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직업병 여부는 확인도 하지 않고 불승인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직업병 여부를 조사 후 최종 불승인이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처럼 답답하고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것이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법이 없어서 피해자가 있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니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그 피해를 보상해 줄 법이 없다니요??

 

재심사까지 오게 되고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마주하였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피해자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작게나마 보호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자회견문>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 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자녀산재법은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반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2022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 국회는 자녀산재법을 너무나 뒤늦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게 만드는 잘못을 저질렀다. 자녀산재법은 근시안적인 태도로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졌다. 어느 한쪽 성만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데도, 드러난 피해자가 어머니란 이유로 어머니의 자녀만 보호하겠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자들이 많을 것인데도,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만 보호하겠다고 정하였다. 이러한 반의반쪽짜리 자녀산재법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 소개된 4명의 자녀들은 자녀산재법이 있는 지금도 산재보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자녀산재법이 많은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과 답변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모두 자녀산재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자녀산재법 개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계엄, 탄핵, 대선 등으로 인해 법개정은 기약 없는 약속이 되었다. 그렇게 이번 정기국회가 열리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1년 동안 피해자들은 현행법 하에서 산재 과정을 거치면서 답답함과 모진 질책을 견뎌야만 했다. 심사/재심사 위원들은 아버지 태아산재 피해자에게 ‘산재는 맞지만 법에 없으니 어찌할 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어머니 자녀산재 피해자 A와 B/C에게는 ‘산재 신청할 수 있는 1년 동안 뭐하고 이제 왔냐’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녀산재법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싸움으로 만들어진 법임을 알고나 있을까. 일반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인데 기존 자녀산재 피해자는 왜 1년밖에 안 되는지 의문을 가져보기는 했을까. 그간 산재 과정을 통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지금의 협소한 자녀산재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의 자녀산재법이 그대로라면, 올해 안에 자녀산재 피해자 4명 모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가장 진행이 빠른 아버지 자녀산재 경우 곧 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9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3달 안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길고 긴 소송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제주의료원 피해자들은 대법원까지 가서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국회는 이러한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자녀산재 피해자들은 정기회가 시작되는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90일이 지나기 전에 자녀산재법을 개정하라!

피해자를 배제하는 자녀산재법이 웬말이냐.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녀산재법을 제정하라!

 

반올림은 법개정을 요구하면서 다음 달 동안 국회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피해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시하고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25. 8. 2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 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 일시: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문의: 010-4322-2259(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010-8799-1302(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노무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

 

1. 전자산업 자녀산재 신청 경과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2.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
3. 차별적인 자녀산재 보험급여 문제점 : 장애여성공감 진은선 활동가

4. 당사자 발언 (정OO님 참석)

1) 유OO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 근무, 대장암 투병 중, 자폐 자녀의 어머니)

- 대리인(임혜인 노무사) 낭독

2) OOO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 근무, 지적장애 자녀의 어머니)

- 대리인(이슬아 노무사) 낭독

3) 정OO 님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차지증후군 자녀의 아버지)

5. 기자회견문 낭독 : 반올림 임다윤 상임활동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고광민 변호사



자료 순서

1. 배경

2. 반올림 자녀산재 진행상황

3.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 상황

4. 자녀산재 관련 국정감사 내용

5. 반올림 자녀산재신청자 재해경위 요약

6. 당사자 발언

7. 기자회견문


 

1. 배경

 

2022년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에 따른 건강손상 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일명 ‘자녀산재법’ 혹은 ‘태아산재법’) 이러한 개정산재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싸워온 제주의료원 간호사들과 반도체노동자들의 아픔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이 법 시행일(2023.1.12.)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를 배제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칙으로 법개정 후 법시행일까지 1년 안에 청구를 한 경우를 두었으나 매우 한시적 조치일 뿐임). 또 임신 중의 노동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남성노동자’의 작업환경 영향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소개할 4명의 피해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삼성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아프게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들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러한 반쪽자리 법으로 인해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삼성전자 반도체(LED) 여성노동자의 자녀 A, B, C 님 2024.11.11. 산재신청

→ 재해조사 및 업무관련성 평가도 없이, 신청 한 달 만인 2024.12.12. 불승인 처분

→ A님은 심사 기각 결과 통지 예정

→ B/C님은 2025.5.8. 심사 기각으로 재심사 진행 중

 

* 삼성디스플레이 남성노동자 자녀 D님 2021.12.1. 산재신청

→ 재해 전문조사(역학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은 인정받았으나 적용할 법이 없어 2024.7.3. 불승인

→ 재심사 신청하였으나 곧 기각 결과 통지 예정

 

현재의 자녀산재법은 어머니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만 보호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산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아픔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에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만,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자녀만 보호한다는 점에서 현재 자녀산재법은 ‘반의반’쪽짜리 법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도 답변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자녀산재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감에서 문제가 인정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자녀산재법 개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12월 정기국회는 윤석열의 계엄, 내란사태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국회 정기회의가 열리기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성노동자 자녀 D님은 행정절차의 마지막인 재심사까지 끝나서, 길고 긴 소송 과정에 내몰린 상태입니다. 여성노동자 자녀 A, B, C님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심사/재심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분들도 내년에는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소송은 결과가 좋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여 산재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과정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던 제주의료원 자녀산재 피해자들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법 상 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남성노동자 자녀 D님의 재심사 기각 결정(처분)은 곧 도착할 것인데 그때부터 9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회는 그 90일이 가기 전까지 자녀산재법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산재 피해자를 구해야 합니다. 반올림은 다음 달 동안 국회 앞 릴레이 일인시위 등을 하면서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기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소기간 마지막까지 국회가 자녀산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지 외면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2. 반올림 자녀산재 진행상황

 

2.1. 아버지 자녀산재

현재 산재보험법(자녀산재법)이 어머니 자녀산재만 인정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2.1.11]


 

2021. 12. 1. 정OO님 (아버지) 자녀산재 신청

- 삼성디스플레이 출신 남성노동자 정OO님 자녀(만 16세)의 ‘차지증후군’에 대해 산재신청

※차지증후군(CHARGE Syndrome)은 시각신경 이상, 난청, 심장질환, 생식기 이상, 발달장애 등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말함.

2022. 1. 11. 자녀산재법 공포 (제91조의12 임신 중인 근로자(어머니)의 자녀만 포함)

2024. 6. 21.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4. 7. 3. 산재 불승인 통보 (어머니 자녀산재 아님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2024. 9. 25. 심사 청구

2024. 12. 9. 심사 기각

2025. 2. 20. 재심사 청구

2025. 8. 28. 현재 재심사 재결서 수령 대기 (2025. 7. 23. 재심사 심리회의)
수령 후 90일 안에 법개정 또는 행정소송 제기 필요

2.2. 어머니 자녀산재

현재 산재보험법(자녀산재법) 상 과거 피해자의 신청기간을 부칙으로 제한하고 있어, 또다른 과거 피해자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


산재보험법 부칙 <법률 제18753호, 2022. 1. 1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2021. 5. 20. 김OO님 등 3명(1차 신청자) 어머니 자녀산재 신청

2022. 1. 11. 자녀산재법 공포
(부칙 제2조 제1호 과거 피해자 산재신청 2023.1.11.까지만 인정)

2024. 3. 15. 1차 신청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4. 3. 22. 1차 신청자 산재 인정 통보 (근로복지공단 용인/천안지사)

 

2024. 11.11. 유OO님 등 2명(2차 신청자) 어머니 자녀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 유OO님(만 47세) 본인 대장암 / 자녀 A(만 14세) 자폐

- OOO님(만 51세) 자녀 B(만 12세) 지적장애, 자녀 C(만 12세) ADHD

2024. 12.12. 유OO님 등 2명(2차 신청자) 산재 불승인 통보
(법상 신청기간 경과 /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2025. 5. OOO님 자녀 C 심사 기각(7일) / 자녀 B 심사 기각(8일)

2025. 8. 28. 현재 유OO님 자녀 A 심사 결정서 수령 대기
OOO님 자녀 B,C 재심사 진행 중


3.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 상황

 

3.1. 아버지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안>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제2201529호)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안(제2204816호)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제2205087호)

 

* 어머니 자녀산재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녀산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

 

 

3.2. 어머니 자녀산재

 

<관련 법개정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 (제2205087호, 2024. 10. 31.)

* 과거 피해자 산재신청 기간을 법개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4. 자녀산재 관련 국정감사 내용

 

2024.10.22. 근로복지공단 등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김주영 의원 :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맞다면 산재 승인도 이뤄져야 할 것이죠. 그런데 지난 2월 부모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자녀가 장애갖고 태어났음에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이란 이유로 태아 산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산재 관련 산재보험법 조항은 임신중인 근로자를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여성 어머니에게 한정해서 태아산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2004~2011 삼성전자 LCD 생산공장에서 일한 정 모 씨 2008년 자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차지증후군으로 심장, 눈, 귀 등에 장애 갖고 태어났구요. 이에 공단은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아버지 정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신 중인 근로자 아니라는 이유로 태아산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입법미비 아닌가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 :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 자체로도 부모는 사실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이건 부모들한테 이중 고통을 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네

(중략)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 : 만약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입법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 :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이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추후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도 요청드립니다.

5. 반올림 자녀산재 신청자 재해경위 요약

 

유OO님(만 47세) 자녀(만 15세) 재해경위 요약 (어머니 자녀산재)


근무사업장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및 LED 라인

삼성반도체 화성캠퍼스 LED EDS 공정

상병명

(본인)

(C18.7) 구불결장암

(C79.60) 난소암 전이

(자녀)

(F84.0) 자폐증

공정

반도체 포토, 식각 공정

LED 공정

근무기간

1997. 4. ~ 2016. 3.

(약 18년 11개월)

(출산 : 2010. 7. 28. )

재해 경위

- 재해자는 1997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약 18년 동안 근무하였음. 2009년 9월경 자녀를 임신하기 전까지 약 12년 동안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 FAB에서 근무하였으며, 임신 10개월 동안은 화성캠퍼스 LED EDS 공정, 출산 후 약 5년 동안은 기흥공장 LED 공정에서 근무하였음.

 

- 재해자가 근무한 기흥공장 반도체 3라인은 방향족 화합물인 벤젠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및 그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 공정으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알린 고(故) 황유미님이 근무하였던 곳임. 또한 화성캠퍼스와 기흥공장의 LED 공정도 노후화된 라인으로, 작업자가 적절한 보호구 없이 수동으로 작업을 하여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된 위험이 높음.

 

- 재해자는 임신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동안 3조 3교대 또는 4조 3교대제로 근무하였으며, 출산휴가 60일과 육아휴직 1개월을 제외하고는 출산 직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재직 중에도 경조사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였음.

 

- 재해자는 2010년 7월 28일 첫 자녀를 출산하였음. 재해자의 자녀는 출생 당시에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음. 그런데 자녀가 만 2세경 눈맞춤이 적고, 단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음. 이후 재해자의 자녀는 2014년 1월 자폐증 진단을, 2016년 1월경 자폐성 장애 2급을 판정받았음.

 

또한 재해자는 퇴직 후 6년 후 난소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전이암으로 확인되어 2022년 1월 대장암(구불결장암) 진단을 받았음. 이후 전방절제술 및 난소를 포함한 전 자궁 적출을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음.

 


정OO님(만 43세) 자녀(만 17세) 재해경위 요약 (아버지 자녀산재)


근무사업장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캠퍼스

(현 삼성디스플레이)

상병명

차지증후군 (Q87.8)

공정

TFT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

(임신 전)

근무기간

2004. 12. ~ 2007. 8. (약 3년)

아이 2008.5. 출생

재해 경위

 

- 재해자는 2004년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2011년까지 약 7년 동안 근무하였음. 임신(2007.8.) 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3년임.

- 재해자가 근무했던 5/6라인 TFT공정은 LCD를 구동시키기 위한 기판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임. 세정, 증착, 포토, 식각,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반도체 웨이퍼생산 라인과 유사함.

- 국내외 제도에서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확인해본 결과, LCD TFT 공정에서는 13개의 생식독성 물질들에 노출될 수 있음

- 재해자는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로 라인 점검, PM, 에러 대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설비를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었고, 클리닝 용도로 유기용제(IPA)도 다량 사용하였음

- 재해자가 근무한 라인은 세정-증착-포토-식각-검사 설비가 모두 하나로 이루어진 IN-LINE 식으로 구성되었음. 그 중 하나의 설비만 문제되어도 모든 설비의 엔지니어가 설비를 열어 점검을 했고, 설비 클리닝도 인접한 모든 설비에서 함께 진행되었음. 이에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수 있음

- 재해자 근무 당시는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기 전으로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낮았음. 가장 중요한 호흡기 보호구(방독면)의 경우 2010년 즈음에서야 배치되었고, 그때도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 정자의 생산주기를 감안할 때 아버지의 경우 임신 전 3개월의 유해요인 노출이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침. 재해자는 2004.8. 아이 임신 즈음에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음.

- 아이는 차지증후군이 뜻하는 C(눈)H(심장)A(후비공)R(발달)G(생식기)E(귀) 대부분에 장애를 갖고 있음.

C(눈) : 왼쪽 눈 시신경이 없고, 안검하수가 있음

H(심장) : 방실중격결손, 대동맥 축착, 승모판 기형 등으로 인해 어릴 때 수술을 2차례 진행함. 현재 약한 수준이지만 판막 문제가 남아있음

R(발달) : 키가 또래에 비해 많이 작음 (14살 / 132cm)

G(생식기) : 잠복고환으로 어릴 때 수술을 받았으나, 다른 문제가 남아있음

E(귀) : 왼쪽 귀로는 듣지 못하고, 오른쪽 귀의 청력도 많이 약해 인공와우 착용

 


6. 발언문 모음

 

<발언1> 여전히 소송으로 내몰리는 자녀산재 피해자들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반올림에서 자녀산재에 대해서 말하고 활동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시작한 2020년 ~ 2021년엔 1차로 모인 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산재신청을 했었습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자산업에도 그리고 또 다른 곳들에도 생식독성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녀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활동을 통해 2022년 1월 자녀산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의료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감감무소식이었던 이 법을 실제로 만들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능한 협소하게 만들자는 정부와 재계의 압력에 자녀산재법은 너무나 부족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식독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피해자들에게 무조건 1년 안에만 신청하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어머니 자녀산재만 사례로 알려졌다고 아버지 자녀산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다시 개정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자녀산재법의 하위 규정들이 만들어졌고 역학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신청한 4건 중 어머니 3건은 인정되었으나 아버지 1건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경우도 업무로 인해 자녀가 아픈 것까지는 인정은 되었습니다만, 자녀산재법에 없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불승인되었습니다. 아버지 자녀산재는 산재지만 산재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다른 우려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미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가 많을 것이지만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산재신청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반올림에 새로운 자녀산재 피해제보도 1년의 신청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들어왔습니다. 법에 신청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퇴직자 모임을 하면 다들 아픈 자녀를 두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아는 피해자를 정리해도 열 명이 넘었습니다. 이 분들도 신청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가 자녀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2025년 현재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는 산재신청한 지 무려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자녀산재법이 만들어졌고, 업무로 인한 피해임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산재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재심사 결과를 받을텐데 그럼 3달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2차 어머니 자녀산재 피해자의 경우 산재신청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와 진행속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의 사례와는 달리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단이 역학조사 등 아무런 절차 진행 없이 불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올해나 내년 초 안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너무나 길고 기약없는 싸움입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10년 동안 싸워야 했던 이유는 국회가 법원에 문제를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회는 선제적으로 법을 바꾸기보다는 소송을 방관하는 선택을 하였고, 국회의 이 선택으로 피해자들은 긴 시간동안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자녀산재에서 이런 과정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와 기존 자녀산재 피해자가 길고 긴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녀산재법이 꼭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언2>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천지선(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000js@kpil.org)

 

안녕하십니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천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발언을 준비하면서 참 착찹했습니다. 제가 착찹했던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계엄 선포와 내란 종식의 혼란 속에서, 지금처럼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기자회견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마치 지난 정권 말 날치기하듯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사와 역학조사도 없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도 없이, 이렇다 할 이유설시도 없이, 피해 자녀가 법개정 이전에 태어났다며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법 개정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자녀산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실제로 2020년 4월 29일 법 개정 전에 자녀산재를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고 나니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법 개정 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산재 피해자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률이 개정된 것이 맞습니까? 제 눈에는 개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시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녀산재의 특성, 질병산재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산재와 비교를 하면, 사고산재는 원인인 사고의 발생 시점, 사고로 인한 피해의 발생 시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가 업무상 사고 때문이라고 인지하는 시점, 이렇게 3가지 시점의 시간 차가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3가지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업병, 질병산재는 다릅니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의 잠복기는 최장 4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병은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 다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아파도 이런데, 자녀의 건강손상이 부모의 업무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량한 부모들이 자신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것이라고 자신을 탓하며 이것을 받아들이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또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상적인 시효의 기산점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안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사건발생-피해발생-사건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지까지의 시간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려가 산재보험법 자녀산재조항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 출산한 두 자녀가, 동일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 개정 전에 태어난 자녀는 자녀산재가 아니게 됩니다. 두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 각각 동일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하여도 개정 전에 태어난 자녀는 자녀산재가 아니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이것이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법적용이라거나 국가에서 산재보험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녀산재, 질병산재로서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다보니, 세 번째로 자녀산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적절한 보상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8년의 시간을 버텨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제주의료원 피해 간호사와 그 자녀들도 실질적인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법에는 자녀산재의 경우 휴업급여가 없고, 이에 상응할 만한 돌봄부모를 위한 급여도 없습니다. 장해급여만 있는데 장해판정은 18세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산재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입은 피해에 한정하여, 임신 전의 난자 등 손상이나, 남성의 경우를 배제합니다. 명백히 성차별적인 법률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 수급권자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산업재해법의 규정이 이미 정당하게 평가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본질을 무력화할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녀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문은 개정이유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통스럽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에 맞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3> 차별적인 자녀산재 보험급여 문제점

장애여성공감 진은선 활동가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진은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존중하지 않는 자녀산재법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법은 누가 노동자인가, 누가 보상의 대상인가를 협소하게 정의하면서 국가가 규정한 쓸모있는 몸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이 피해에 대한 인정과 함께,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때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들을 어떻게 만들고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자리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녀산재에는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를 가진 이들은 노동할 능력이 없다. 즉 생계부양자가 될수없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장애여성이 이 노동을 수행하지만 노동자와 생계부양자를 ‘비장애 남성’으로 전제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들의 노동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노동을 불인정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상법은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녀산재의 경우 국회는 무슨 권리로 장애를 가진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이 놓여 있는 노동 현실에 대한 책임지고 바꿔 나갈 의지 없이, 국가가 사회가 규정해왔던 정상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맞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위협하고, 차별적 환경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재활급여만 인정하는 현 제도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단순노동으로, 1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보호와 훈련의 대상’으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의 기준 자체가 문제이며 직업재활이라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국회는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산재로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이 단순히 피해자의 위치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권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지녀산재법을 통해 장애가 있는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조건을 국회와 사회 전체에 강력하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는 장애를 개인의 극복과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에서 벗어나, 구조적 차별을 중단하고 보험 급여 적용 문제를 포함하는 자녀산재법 개정하십시오. 투쟁.

 

 

<당사자 발언1> 유OO님 발언문

* 삼성전자 반도체,LED근무. 현재 대장암 투병중. 자폐 장애 자녀의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19년간 일했던 노동자이자, 발달장애를 가진 딸의 어머니이며, 현재 대장암 4기와 싸우고 있는 환자입니다.

 

저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3라인과 LED 라인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가 일했던 현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깨끗한 첨단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일했고, 수동으로 제품을 설비에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약품이 손과 방진복에 묻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3교대 근무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했고, 임신 중에도 출산 직전까지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은 만 5세에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중학생입니다. 저 자신도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중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고, 한 후배는 난소암으로 몇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의 자녀 중에도 우리 딸처럼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 딸과 제 자신, 그리고 저와 같이 근무하다 병들고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위해 작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면, 국가에서 우리가 일했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단 하루도 조사하지 않고, 즉시 불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제발 역학조사만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공단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줄 알면서 왜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하냐고 도리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도 제 딸과 제 병이 산재인 줄 알았다면 빨리 산재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하는 환경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병듦을 산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다루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회사가 우리를 당연히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했겠거니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병듦을 산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는 즉시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보며 신중하게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수년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산재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 공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아팠고 난생 처음 듣는 병이나 암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저처럼 자녀들이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려 평생을 살아야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한 공장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아픈데, 법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법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아파야 조사할 것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법을 바꿀 것입니까? 평생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저와 제 동료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 조사해주십시오. 법을 바꿔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당사자 발언2> 정OO님 발언문

*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차지증후군 자녀의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 당사자입니다. 삼성에서 일할 당시에 저는 삼성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강했고, 어머니께서도 제가 삼성에서 근무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라인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품에 대한 유해성을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IPA를 보루(천)에 부어 설비를 클리닝한 후 헛구역질 또는 토를 하곤 했었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는 선천적 질환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자녀산재에 대해서는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삼성과 반올림 간 합의를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상 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보상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 아이의 아픔이 직업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의 업무와 아이의 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현행 산재법에 아버지의 업무가 자녀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불승인 판정을 하였습니다. 피해 사실과 업무 관련성은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는 현실에 저와 가족들은 깊은 좌절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직접 “입법 미비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는 분명히 존재하고 제도적 허점도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제 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 아버지 자녀 산재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당사자 발언3> OOO님 발언문

* 삼성전자 반도체,LED근무, 지적장애 자녀의 어머니

 

저의 아이는 겉모습에서는 장애를 갖지 않은 그저 평범한 모습을 한 아이입니다. 어려서는 단지 좀 늦는 아이구나 생각을 했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시점에서는 엄마인 제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아닐거야... 좀더 지나면 좋아질거야... 우리 부부 그리고 양가 집안 모두 장애인이 없는데... 그럴리 없어....

 

하지만 아이는 성장할수록 또래 아이들과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 걱정과 우려와 상심 속에서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산재일 수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산재신청 기간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있나요?

피해자들은 아직도 많은데.... 저와 같이 자녀의 장애를 늦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산재의 가능성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거대한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거라고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있고 등등... 아직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에게 한 번도 물어보고 만들지 않은 이 법이, 어떠한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정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직업병 여부는 확인도 하지 않고 불승인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직업병 여부를 조사 후 최종 불승인이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처럼 답답하고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것이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법이 없어서 피해자가 있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니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그 피해를 보상해 줄 법이 없다니요??

 

재심사까지 오게 되고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마주하였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피해자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작게나마 보호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자회견문>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 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자녀산재법은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반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2022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 국회는 자녀산재법을 너무나 뒤늦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게 만드는 잘못을 저질렀다. 자녀산재법은 근시안적인 태도로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졌다. 어느 한쪽 성만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데도, 드러난 피해자가 어머니란 이유로 어머니의 자녀만 보호하겠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자들이 많을 것인데도,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만 보호하겠다고 정하였다. 이러한 반의반쪽짜리 자녀산재법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 소개된 4명의 자녀들은 자녀산재법이 있는 지금도 산재보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자녀산재법이 많은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과 답변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모두 자녀산재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자녀산재법 개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계엄, 탄핵, 대선 등으로 인해 법개정은 기약 없는 약속이 되었다. 그렇게 이번 정기국회가 열리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1년 동안 피해자들은 현행법 하에서 산재 과정을 거치면서 답답함과 모진 질책을 견뎌야만 했다. 심사/재심사 위원들은 아버지 태아산재 피해자에게 ‘산재는 맞지만 법에 없으니 어찌할 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어머니 자녀산재 피해자 A와 B/C에게는 ‘산재 신청할 수 있는 1년 동안 뭐하고 이제 왔냐’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녀산재법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싸움으로 만들어진 법임을 알고나 있을까. 일반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인데 기존 자녀산재 피해자는 왜 1년밖에 안 되는지 의문을 가져보기는 했을까. 그간 산재 과정을 통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지금의 협소한 자녀산재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의 자녀산재법이 그대로라면, 올해 안에 자녀산재 피해자 4명 모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가장 진행이 빠른 아버지 자녀산재 경우 곧 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9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3달 안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길고 긴 소송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제주의료원 피해자들은 대법원까지 가서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국회는 이러한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자녀산재 피해자들은 정기회가 시작되는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90일이 지나기 전에 자녀산재법을 개정하라!

피해자를 배제하는 자녀산재법이 웬말이냐.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녀산재법을 제정하라!

 

반올림은 법개정을 요구하면서 다음 달 동안 국회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피해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시하고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25. 8. 2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