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버지 태아산재 심사청구 보도자료 - 국회는 태아산재법의 한계를 즉각 보완하라
일로 인해 아이가 아픈 것은 맞지만 산재로 인정할 수는 없다? 국회는 태아산재법의 한계를 즉각 보완하라
2024년 9월 26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의 최현철님(가명, 실명 중 성은 ‘정’) 자녀에 대한 요양 불승인(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 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최현철님은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아버지 태아산재)에 대하여 최 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한(산재를 신청한) 사람이다. 최현철님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 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2008년 5월에 태어난 최현 철님의 자녀는 차지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장, 눈, 귀 등에 장애를 갖고 있다. 자녀는 태어나자 마자 심장 수술을 받았고,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2021년 12월 1 일 최현철님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자녀에게 차지증후군이 발생하 였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제기하였다.
요양급여 신청으로부터 2년 반이 지나 근로복지공단은 최현철님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최현 철님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024년 6월 2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현철님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유전자(CHD7)의 이상은 아버지 쪽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은 점, 최현철님이 TFT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점, 생식세포의 돌연변이는 노출수준이 낮아도 발생이 가능한 점, 차지증후군 증상 중 하나 인 선천성 심장질환은 반도체 남성 근로자의 아이에게서 발생위험이 높은 점, 전자산업 남성 근로자 아이의 선천성기형 발생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아버지 최현철님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최현철님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요 양을 승인할 수 없다는(산재 불승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2024년 7 월 3일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의 요양 불승인 통지서에는, 최현철님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 기는 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임신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을 승인(산재를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식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멍이 많은 태아산재법이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일명 태아산재법)에는 어머니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어머니 태아산재)만 규정되어 있고,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아버지 태아산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규정 상으로는 최현철님과 같이 아버지가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아이가 아픈 경우는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없다.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산재보험이 존재하는데, 업무상 재해가 맞 는데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최현철님 자녀의 차지증후군 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만큼, 아버지 태아산재도 산재보험법 제91조12(태아산재법)에 포 함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은 빠르게 발의된 상태이다.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529)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바꾸어 어 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자녀가 아픈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현철님의 자녀 또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현철님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국회는 올해 내에 법을 개정 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국회는 태아산재법 규정을 개정할 때, 과거 피해자의 신청기간을 너무 짧게 제한한 부분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노동자는 3년(요양급여 등) 또는 5년(장해급여 등) 안에 신청하면 되는데, 과거 태아산재 피해자는 태아산재법이 만들어진 후 단 1년(산재보험법이 개정된 후 2022.1.11. ~ 2023.1.11.) 안에 신청해야 한다.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 1년의 신청 기간은 지금까지 발생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문제가 있 다. 반올림에는 지금도 자녀의 건강손상 사례가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국 회는 기존 피해자들의 신청기간(소급적용 기간) 또한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
2024. 09. 26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일로 인해 아이가 아픈 것은 맞지만 산재로 인정할 수는 없다? 국회는 태아산재법의 한계를 즉각 보완하라
2024년 9월 26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의 최현철님(가명, 실명 중 성은 ‘정’) 자녀에 대한 요양 불승인(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 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최현철님은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아버지 태아산재)에 대하여 최 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한(산재를 신청한) 사람이다. 최현철님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 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2008년 5월에 태어난 최현 철님의 자녀는 차지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장, 눈, 귀 등에 장애를 갖고 있다. 자녀는 태어나자 마자 심장 수술을 받았고,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2021년 12월 1 일 최현철님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자녀에게 차지증후군이 발생하 였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최현철님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요 양을 승인할 수 없다는(산재 불승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2024년 7 월 3일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의 요양 불승인 통지서에는, 최현철님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 기는 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임신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을 승인(산재를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