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15.06.16]반올림 뉴스레터 #40

반올림
2022-11-04
조회수 771




반올림 카페

#40
2015.6.16

반올림 카페

현장 사진활동가 오렌지(고 엄명환) 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진을 누르시면 입장문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렌지 프로젝트-

오렌지의 고마운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엄명환(오렌지가좋아) 가는 길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외롭지 않게 오렌지를 잘 보냈습니다.

오렌지는 현재 수원연화장 추모의 집 지하1층 001번방 23825번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며가며 지나는 길에 들러 오렌지 말벗해주세요

오렌지를 위해 모아주신 치료비는 기억하는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뜻을 모으겠습니다.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누르시면 글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5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620호
* 공동주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기획취지 소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 제1발제: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기업의 직업병 예방관리 책임 이행방안”
○ 제2발제: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 토론:
- 유해물질 관리 관련: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직업병 예방 관련: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현장사례: 라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 법, 제도적 문제: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이 사진을 누르시면 입장문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1. 검찰은 2015. 5. 28. 지난 해 3. 17.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공조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환경안전센터팀장 이모씨(53) 등 삼성전자측 관계자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2. 검찰은 삼성측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52)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씨가 당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변전실에서 20여 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않고 평소 열려있던 사무실 문을 잠가 구조에 시간이 걸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려웠고 그 외 달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과실이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3.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판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부검의는 외상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사건이다. 특히 검찰은 사망한 노동자 과실에 초점을 맞추며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의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삼성전자 측의 소방시설 관리부실에 대하여 눈감아 주었다. 당시 사고를 심층 취재한 소방전문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소화설비의 두뇌역할을 하는 제어반(PCB 기판)이 심각하게 부식되어 이에 따라 이상신호를 보내어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원인을 ‘삼성의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부른 인재’로 보았다.1) 그럼에도 검찰은 삼성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단정하였다.

[SLW 성명] 삼성은 부당해고판결 수용하고, 에버랜드 조장희 부지회장을 즉각 복직시켜라!

이 글을 누르시면 글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12일 서울 고등법원은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삼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을 다시 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은 지난 2014년 1월 22일 서울 행정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 조장희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지난 2011년 7월18일 노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해고됐다. 삼성은 노조파괴문건인 《2012 S그룹노사전략》에 나온 방식대로 “신규노조 주동자를 해고 정직해 동료들과 격리하기 위해”, 조장희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조장희 부지회장과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들은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싸웠다. 결국 삼성그룹에 맞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역사적인 결과를 얻었다.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2012 S그룹 노사전략》이 삼성이 작성한 노조파괴문건이며, 이 문건의 내용 그대로 조장희 부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다.

삼성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장희 부지회장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아울러, 삼성은 노조파괴 문건 작성 및 노조파괴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만일 또 다시 삼성이 대법원에 상고하려 든다면 이는 노동조합 파괴라는 구시대적 악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6.16(화), 전국 함께 마스크 1인시위의 날!

국민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가 필요해!


오늘은 전국 함께 마스크 1인시위의 날입니다.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천에 함께해주세요~

메르스 부실대응을 비롯해 여러 안전문제에 대한 정부규탄 내용과 대책마련 촉구 내용으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반올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삼성(병원)의 태도에 분노하며 마크스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마스크행동 태그를 달아 참여해주세요.

알아야 산다

위험물질 정보 알리는"우리동네 위험지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최근 환경부 조사결과인 "전국 총 3,268개 사업장 12,700개의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위치한 주변 반경 500m, 2km, 5km 내에 있는 사업장를 표시하고 그 사업장의 배출 화학물질 정보를 보여주는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위험지도” 를 출시해 화제다.

이 앱은 화학물질 정보와 더불어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달독성, 환경호르몬, 잔류성/농축성, 사고대비물질 등 위험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까지 첨부한다. 또한 발암성 물질인 경우 발생 가능한 암 종류를 인체모양으로 도해하여 제공하도록 해 더욱 편의성을 높였다.

다운로드는 무료이며, 상단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접속하거나 앱 마켓에서 우리동네 위험지도를 직접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우)156-827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9-4 경신빌딩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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