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15.01.31]반올림 뉴스레터 #32

반올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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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카페

#32
20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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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바늘구멍 보상안이 뉴챌린지의 서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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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내놓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 기준 적용해보니 피해 사례 10건 중 최대 3건꼴만 자격 주어져 “위로금 차원에서 보답한다면 모든 암, 희귀난치성 질환까지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중략) 삼성은 서둘러 그림자를 지워보려고 한다. 3세 승계에 앞선 사회적 정당성 확보 차원이다. 지난 1월16일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공개한 것도 어쩌면 삼성에 또 하나의 도전이다. 하지만 삼성이 인정하는 ‘또 하나의 가족’은 소수뿐이다. <한겨레21>이 삼성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피해 사례 166건을 분석해봤다. 10명 중 최대 3명 남짓만 삼성의 위로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체제의 삼성은 과연 낡은 과거와 결별할 준비가 돼 있을까? 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밀어내야, 도도히 흘러간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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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말장난 혹은 오리발’…삼성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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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16일 열렸다. 조정위원회에는 삼성전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표한 인권단체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 등 협상 주체 삼자,그리고 김지형 조정위원장(전 대법관)을 비롯한 3명의 조정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전자는 직업병에 대한 사과와 보상, 향후 대책 등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당시 23세)씨가 지난 2007년 3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반도체나 LCD공장의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지 8년여 만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공개한 첫 공식 제안이라는 상징성을 빼면 제안의 상당 부분은 조정위원들도 의문을 표시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말장난 같은 내용이었다.

[미디어오늘]백혈병은 잊어라? 삼성, 자동화 라인 보여주며 안전 자랑

[기고] "방사선 1년 내내 쫴도 X레이 절반 수준"… 피해자들 일하던 라인은 폐쇄, 협력업체 현황도 비공개

[미디어오늘반올림 교섭단 권영은·이종란·황상기 공동기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클린룸은 '금기의 라인'이었다. 지난 8년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했다. <또하나의 약속> <탐욕의 제국> 영화에서도 보안을 이유로 공장 안 풍경이나 라인안의 모습은 찍을 수 없었다. 심지어 역학조사에서 피해자 대리인 동행 요청도 거부당했다. 그 금기의 라인을 지난 22일 처음으로 방문할 수 있었다.

지난 16일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은 조정위원들에게 기흥공장 현장방문 및 라인방문을 제안했다. 사실 참 마뜩찮은 기분이 들었다. 과거보다 훨씬 나아진 환경을 보여줄 게 뻔해 보였다. 게다가 클린룸은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 함정이 있다. 반도체 생산에 최대의 적인 먼지를 제거한 곳이 클린룸이다. 예민해진 것은 반올림 협상단 뿐 만이 아니었다.

[뉴스타파]주말만 버티래..그들은 삼성의 승인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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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관련 형사재판 1심 판결문 가운데 당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을 확보했다. 삼성은 불산 누출이 최초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두 번의 교체 건의를 거절함으로써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후 10시간 만에 교체 수리 작업에 들어가지만 이 과정에서도 가동중지 권한을 가진 삼성은 전체 탱크 가동을 중지시키지 않은 채 무리한 수리를 강행한다. 이로 인해 수리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은 불산에 과다노출 돼 끝내 숨졌다.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와 전무이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작업 지시 권한이 있었던 삼성 측의 실무자인 부장과 대리, 사원 등 3명이 벌금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하청업체는 일감이 떨어져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다. 사고 당시 부상당한 노동자들은 다른 하청업체로 직장을 옮기거나 작업장을 떠났다.

[성명]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故김경미 님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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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목)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삼성반도체 퇴직노동자 故김경미님의 백혈병 사망에 대해 1심에 이어 또다시 산업재해 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13누50359, 아래 판결문 별첨)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인(고 김경미 님)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식각작업 중 벤젠에의 노출, 전리방사선에의 노출,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비정상적 작업환경 등에서의 노출, 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 등”을 들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8월 21일 선고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다. 고 황유미, 이숙영씨의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이번 고 김경미님의 판결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서둘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국제연대] 국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반올림 활동가인 공유정옥과 임자운은 2015년 1월 18일부터 4일간 ICRT(International Campaign for Responsible Technology)와 GE(Good Electronics)의 공동주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Responsible Use of Chemicals in the Global Electronics Industry」컨퍼런스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 중국, 인도,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활동가와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전자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ㆍ환경ㆍ보건 문제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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