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2011.02.18] 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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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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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9일,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오늘(2월 18일), 산보연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아래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내용은 빨간색과 파란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산보연에 공개를 청구한 정보내용]

 

1) 반도체 제조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 특성 연구 1,2차년도 보고서 (2009, 2010년) -> 비공개 결정
2) 2008년도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실태 역학조사 보고서 및 회의록 등 일체 자료 -> 보고서 요약본만 공개, 보고서 완성본이나 나머지 자료는 비공개
3) 2007년 이후 삼성전자 산재신청자들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역학조사 자료 및 회의록 등 일체자료 ->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산보연의 답변]

 

1) 반도체 제조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 특성 연구 1,2차년도 보고서 (2009, 2010년)

  ○ 반도체 제조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 특성 연구 1,2차년도 보고서는 붙임을 참조하십시오. 동 연구는 현재 진행중인 상태로 연구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아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연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비공개정보대상입니다. ▶'붙임'으로 첨부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2) 2008년도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실태 역학조사 보고서 및 회의록 등 일체 자료
○ 역학조사 보고서는 붙임 1을 참조하십시오 ▶산보연에서는 역학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55쪽짜리 "요약본"을 보내왔습니다.

   ○ 우리 공단은 정부출연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적용받으므로, 귀하의 청구정보 내용 중 평가위원회회의록 등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관련 문서는 동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의록 및 의견서 공개는 동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요청하신 내용은 객관적 비공개 정보대상에 해당합니다.

 

3) 2007년 이후 삼성전자 산재신청자들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역학조사 자료 및 회의록 등 일체자료

 ○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 보고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름·주민등록번호, 개인 질병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및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대상에 해당합니다.
 ○ 회의록의 경우 위 2)의 답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 정보대상에 해당합니다. 끝.


[참고자료]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 10012호)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법률제10142호)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