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 개정 필요성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노조법2,3조 개정 필요성 국회 토론회에 반올림도 함께 했습니다.
생생한 현장증언을 통해 노동자 건강권을 위하여 노동조합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노동조합법으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결코 보장할 수 없기에 절박한 호소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서는 노동 안전의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2조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는것 #택배노동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주당 70시간을 넘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만이 개선 될 수 있다는 것
#노조법2조3조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 만들고자 한다는 것 #한국타이어 회사측은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조 지회장등에 9천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답니다 .현장의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작업중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노조법 3조 개정해야 합니다.
#노조법이 강화되어야 현장의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기자회견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올림 홈페이지 영어, 중국어 게시판 마련
금천구 노동안전보건단체들 텃밭 가꾸기
노조법2,3조 개정 필요성
노동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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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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