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일 자 2011. 1. 24. 담 당 010-8799-1302 (이종란 노무사)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삼성 LCD 천안공장 고 김주현님 유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 제 목 삼성전자 LCD사업부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
1. 지난 1월 11일 새벽, 삼성 LCD 천안공장 노동자 김주현(남/26세)님이 탕정기숙사 13층에서 투신 사망하였습니다. 1월 3일 같은 기숙사에서 또 한 명의 여성 노동자가 투신한 바 있습니다. 2. 삼성전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신을 위배하여 14~15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휴일 근로, 호출 근로를 종용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유해 작업환경에서 무방비로 일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수차례 투신을 시도한 고인을 홀로 방치하지 않고 가족에게 연락이라도 했더라면, 또한 고용노동부가 본연의 책임을 다하여 평소 삼성전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였더라면, 고인의 우울증과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3. 이에 고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유족들과 반올림,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에서는 지난 1월 14일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1월 18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하여 ‘지청장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1월 24일 정오까지 공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오늘 1월 24일(월) 오후 4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주일째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게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붙임 : 특별근로감독 요구사항 1. 고용노동부는 망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해왔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1. 삼성전자 LCD공장 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실시하기 위해 지청장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1월 24일 정오까지 공개하라. 1. 고용노동부는 망자의 사망원인과 관련,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아래 사항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잇단 자살의 원인제공은 사업주에게 있다. 삼성전자 LCD 천안, 탕정공장 설립이후 현재까지 노동자들의 자살 현황 및 회사가 자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등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하라
○ 삼성전자 LCD 노동자들의 사망, 질병, 작업사고, 자살사건 등 현황과 산재은폐 행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삼성전자 등 반도체 3사가 의뢰하여 실시한 ‘반도체 공정 위험성 평가 보고서(서울대학교 2009년 실시)’ 중 기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업(조직)문화와 의사소통’ 관련 내용을 확보하여 업무스트레스 원인을 규명하라.
○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망자의 직접 사망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하여 기숙사 관리 규정을 포함한 삼성의 안전조치 규정 및 시스템, 실태를 조사하라. ○ 망자를 포함한 해당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실노동시간과 임금현황, 연장, 휴일근로 강요 여부와 실태, 법정 연장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는 시간실태와 그 처리에 대하여 편법으로 교통비 지급 등 불법실태, 교대근무 실태, 산안법 및 산재법 위반 실태 등), 인사고과 시스템 실태를 조사하고 밝혀라.
○ 망자가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통받은 원인이 되는 칼라필터공정 화학물질 성분조사와 클린룸내 유해요인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하라 ○ 망자 사망 등과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 및 예방관리 시스템 현황과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밝혀라.
○ 망자가 1. 10. 업무복귀를 위한 기숙사 입소부터 사측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책임회피용 사측의 망발(복귀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을 바로 잡고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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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일 자 2011. 1. 24.
담 당 010-8799-1302 (이종란 노무사)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삼성 LCD 천안공장 고 김주현님 유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
제 목 삼성전자 LCD사업부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
1. 지난 1월 11일 새벽, 삼성 LCD 천안공장 노동자 김주현(남/26세)님이 탕정기숙사 13층에서 투신 사망하였습니다. 1월 3일 같은 기숙사에서 또 한 명의 여성 노동자가 투신한 바 있습니다.
2. 삼성전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신을 위배하여 14~15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휴일 근로, 호출 근로를 종용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유해 작업환경에서 무방비로 일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수차례 투신을 시도한 고인을 홀로 방치하지 않고 가족에게 연락이라도 했더라면, 또한 고용노동부가 본연의 책임을 다하여 평소 삼성전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였더라면, 고인의 우울증과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3. 이에 고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유족들과 반올림,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에서는 지난 1월 14일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1월 18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하여 ‘지청장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1월 24일 정오까지 공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오늘 1월 24일(월) 오후 4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주일째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게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붙임 : 특별근로감독 요구사항
1. 고용노동부는 망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해왔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1. 삼성전자 LCD공장 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실시하기 위해 지청장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1월 24일 정오까지 공개하라.
1. 고용노동부는 망자의 사망원인과 관련,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아래 사항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잇단 자살의 원인제공은 사업주에게 있다. 삼성전자 LCD 천안, 탕정공장 설립이후 현재까지 노동자들의 자살 현황 및 회사가 자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등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하라
○ 삼성전자 LCD 노동자들의 사망, 질병, 작업사고, 자살사건 등 현황과 산재은폐 행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삼성전자 등 반도체 3사가 의뢰하여 실시한 ‘반도체 공정 위험성 평가 보고서(서울대학교 2009년 실시)’ 중 기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업(조직)문화와 의사소통’ 관련 내용을 확보하여 업무스트레스 원인을 규명하라.
○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망자의 직접 사망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하여 기숙사 관리 규정을 포함한 삼성의 안전조치 규정 및 시스템, 실태를 조사하라.
○ 망자를 포함한 해당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실노동시간과 임금현황, 연장, 휴일근로 강요 여부와 실태, 법정 연장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는 시간실태와 그 처리에 대하여 편법으로 교통비 지급 등 불법실태, 교대근무 실태, 산안법 및 산재법 위반 실태 등), 인사고과 시스템 실태를 조사하고 밝혀라.
○ 망자가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통받은 원인이 되는 칼라필터공정 화학물질 성분조사와 클린룸내 유해요인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하라
○ 망자 사망 등과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 및 예방관리 시스템 현황과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밝혀라.
○ 망자가 1. 10. 업무복귀를 위한 기숙사 입소부터 사측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책임회피용 사측의 망발(복귀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을 바로 잡고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