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8월 21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선고 오는 8월 21일 오후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황상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지 7년만의 판결이자,항소심에서만 3년만의 판결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부탁 드립니다.
〇 사건번호, 사건명 : 2011누2399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〇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〇 원고 : 황상기, 이선원, 정애정, 김은경, 송창호 〇 원고들의 대리인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정은혜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조지훈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임선아 변호사 〇 피고 : 근로복지공단 〇 피고보조참가인 : 삼성전자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〇 주요 경과 2011. 6. 23. 1심 판결 (원고 황상기 등 2인 승소, 나머지 3인 기각) 2011. 7. 21. 2심 접수 (삼성전자측 피고보조참가 신청) 2011. 12. 22. 1차 공판 2014. 7. 8. 삼성전자측 피고보조참가 철회 2014. 6. 26. 결심 2014. 8. 21. 판결 선고 |
※ 원고 황상기씨의 최후진술 (6. 26. 항소심 결심 때 진술한 내용)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저는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입니다. 우리 유미는 삼성반도체 공장 3라인 3베이에서 일을 하다가 이숙영씨와 함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려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삼성관계자에게 물으니까 백혈병 환자는 다섯명밖에 없으며 산업재해도 아니고 유해화학물질도 안쓰며 전리방사선도 안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암 환자는 반올림에 200여명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 보장성 보험으로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또는 사망하면 노동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사회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유미가 죽는 바람에 유미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집을 지으려고 모아놓았던 1억 몇천만원도 치료비와 경비로 다 날아가고 유미엄마도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저도 유미가 백혈병에 걸린 원인을 찾고자 계속해서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또는 암 환자가 그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유미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삼성반도체 공장은 법적인 지적을 받아야 재발방지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6월 23일 행정소송 1심에서 유미와 이숙영씨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암환자, 백혈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암환자 또는 희귀병 환자가 안 나오거나 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유미를 포함해서 병이 들었거나 죽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현명한 재판장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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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8월 21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선고
오는 8월 21일 오후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황상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지 7년만의 판결이자,항소심에서만 3년만의 판결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부탁 드립니다.
〇 사건번호, 사건명 : 2011누2399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〇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〇 원고 : 황상기, 이선원, 정애정, 김은경, 송창호
〇 원고들의 대리인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정은혜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조지훈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임선아 변호사
〇 피고 : 근로복지공단
〇 피고보조참가인 : 삼성전자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〇 주요 경과
2011. 6. 23. 1심 판결 (원고 황상기 등 2인 승소, 나머지 3인 기각)
2011. 7. 21. 2심 접수 (삼성전자측 피고보조참가 신청)
2011. 12. 22. 1차 공판
2014. 7. 8. 삼성전자측 피고보조참가 철회
2014. 6. 26. 결심
2014. 8. 21. 판결 선고
※ 원고 황상기씨의 최후진술 (6. 26. 항소심 결심 때 진술한 내용)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저는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입니다.
우리 유미는 삼성반도체 공장 3라인 3베이에서 일을 하다가 이숙영씨와 함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려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삼성관계자에게 물으니까 백혈병 환자는 다섯명밖에 없으며 산업재해도 아니고 유해화학물질도 안쓰며 전리방사선도 안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암 환자는 반올림에 200여명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 보장성 보험으로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또는 사망하면 노동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사회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유미가 죽는 바람에 유미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집을 지으려고 모아놓았던 1억 몇천만원도 치료비와 경비로 다 날아가고 유미엄마도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저도 유미가 백혈병에 걸린 원인을 찾고자 계속해서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또는 암 환자가 그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유미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삼성반도체 공장은 법적인 지적을 받아야 재발방지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6월 23일 행정소송 1심에서 유미와 이숙영씨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암환자, 백혈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암환자 또는 희귀병 환자가 안 나오거나 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유미를 포함해서 병이 들었거나 죽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현명한 재판장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