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직업병 올바른 책임촉구
반올림 노숙농성 202일차 이어말하기
- 이야기 손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수정 님, 림보 님
- 사회자 : 조대환(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 2016. 4. 25. (월) 저녁6시~7시
- 유투브 동영상 : https://youtu.be/cLeR0agI5Z4?list=PL68l6l0ykxTXlpDY1-wm7S4KrudfG9ydu

사회자) 먼저 간단하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개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림보) 저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림보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방향도 모색하는 모임 인데요, 저는 육아와 병행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트워크라 했는데 어떤 어떤 곳들이 같이 활동하나요
림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알바노조, 인권교육센터 ‘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무법인 비전, 노무법인 이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 외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관심을 가진 개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정) 저는 이수정이라고 하는데요, 2005년부터 네트워크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현장실습을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고민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십여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청소년이 노동이라고 하면 표현상으로는 형용 모순일수도 있을거 같아요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사회가 잘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주요하게는 특성화고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에서 나타는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요.
림보) 일단 특성화고 라는 곳이 예전에 상고, 공고, 농고 학교들인데, 노동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동현장을 체험해보고 현장에 대한 교육도 받는 기관으로서 현장실습이 사실 설정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학교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그 기업체에 가서 교육과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시험이라든지, 심지어 졸업식마저도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일을 시키고 상황이 되는거죠. 말하자면 정말 싼 임금의 노동자를 공급받는 통로로서 기업에게는 인식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수정) 현장실습 제도가 63년부터 시작되었어요, 당시 학교에 워낙 기자재가 없다보니까 학교에서는 기업에 취업을 시킨다는 명분이 있는 거고, 기업에서는 어차피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할꺼니 현장도 먼저 익히고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실재하는 곳에서 먼저 와서 눈에 익히면서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이런 취지로 시작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 네트워크 첫 시작이 계기가 된 사건이 2005년에 있었는데요, 공업계 고등학생이 건축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습하는 첫날에 건설공사 현장의 엘리베이터에서 현장실습 일했는데, 헬멧 하나만 주고 니가 알아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작동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엘리베이터와 같이 추락해서 사망했었어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전교조 실업위 라던가 참여연대가 같이 실태조사도 해보고 하면서 알아보니까, 현장실습 중에 이렇게 죽는 일 뿐만 아니라 7,80년대 우리 노동자들이 프레스에 손을 다치고 끼이고 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문제는 간접고용 형태 즉 학교에서 기업으로 바로 나가는게 아니라 학교에는 모르는 사이에 기업이 중간에 용역업체를 끼고 인력파견 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를 인지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에서는 싼 저임금의 노동자가 왔구나 사실 부려먹기만 하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보니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쓰러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바다에서 현장실습 하다가 배가 전복이 되어 사망한 일이 발생하고, 그 뒤로 또 1년뒤에 울산에 한 산업체에서 지붕에 눈이 많이 쌓여서 야간작업을 하다가 거기 깔려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충북 CJ 진천공장에서도 조직문화가 삼성도 그렇지만 그 회사 조직문화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군대식이고 하다보니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너무나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말씀 들어보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내용을 학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질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싼 인력으로만 활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지켜져야 마땅할 텐데 왜 이렇게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림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해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가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사회가 시민들을 교육해오는 과정, 시민을 육성하는 과정이나 문화가 “나 위험해서 못하겠어요.” 라는 환경이 거의 조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교육을 하더라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는 “말 잘 들어야 착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자가 되면 “6시에 퇴근하겠습니다” 이런게 가능하다고 상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정말 어렵고 위험한 일을 많이 하는데 “아 나 위험하니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속에서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회자) 말씀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 노동자들이 일의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그만큼 더 위험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가장 위험한 일에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험하다면 위험한 상황에 가장 조치를 잘 할 수 있는 경험이 많고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게 아니라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을 맡겨놓는 것이 우리사회의 안전과 노동에 대한 현주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림브) 자본이 노동에 대한 통제 전략인 것도 같아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그 주장을 하기 좋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영역들이 외주화되고 있고 청소년 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하청쪽으로 옮겨지잖아요. 대부분 더 약한 쪽으로 위험이 전가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현장실습 간 학생들이 말 잘 안듣는 경우 “너 그냥 학교로 돌아가라”이런 식으로 대우하다 보니까 온갖 부당한 일들도 참고 일했던 거 같은데 요즘도 그런지요
수정) 학교로 돌아가라는게 가장 큰 공포이죠. 그러다보니 말을 더 잘 듣게 되고 더 순응하게 되고, 내가 여기에 무얼 배우러 온게 아니라 여기 현장에 이미 짜여져 있는 콘베이어벨트에 내가 맞추어야 하고, 여기 시스템에 내가 맞출 수밖에 없구나 하고, 순응과 체념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이익 때문에 더 쉽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나마 2011년도의 김민재 학생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나마 변화가 생긴 건, 여러 사유를 대어서 더 이상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돌아왔던게 그전에 아예 인정이 안되었던 것이 조금 보완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러나 취업을 빌미로 자꾸 내보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그걸 알긴 하지만 취업률이 학생이 가있는 동안에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면 여러 감언이설로 더 버텨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다 그렇다”, “여기서도 적응 못하면 어디가서 일을 할 수 있겠냐” 는 식으로요.
그리고 간접고용 형태로 진행되는 현장실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나마 아주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적어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 정도는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은 대부분 용역업체 하청업체 소속의 현장이거든요. 아까 말한 2011년도의 사고들이 대부분 용역업체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의 실습일지를 보니 돌아온 사유즉 해고 사유가 “질문이 많다고 함”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거죠. 우리사회가 말 잘 듣는 시민을 길러내고 기업이 다루기 쉬운 노동자를 길러내다 보니까 질문하는 거를 어디서도 허용하지 않는거죠.
사회자) 학교나 업체나 모두 다 청소년 노동에 대해 현장실습이라는 본연의 모습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잡는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드네요. 아주 커다랗던 사건 이외에 네트워크의 피해신고나 상담사례의 빈도수는 얼마나 될까요?
수정) 그런 수치화된 통계가 있진 않아요 다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실태조사를 발표한다거나 2011년에는 문제사건 통해 대책위를 꾸려서 실태조사도 하고 국정감사 때 질의를 통해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활동하다보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직접 알고 질문해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구요, 다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은 학교에 교육갔을 때, 현장실습생 학생들이 2011년 사건 이후로 취업을 앞두고 학생들이 반드시 산업안전 예방 교육을 하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계기로 학교마다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25%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기업자율화' 조치를 취한다. 기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준다면서 현장실습생을 받는데 있었던 규제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앞두지 않아도 학생들을 다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25%에서 취업률을 40%, 60% 올리면 학교의 지원금을 1억, 1억 5천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버리니, 학생들은 더욱 전공과 무관한 곳으로 취업을 나가게 되고, 취업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취업보다는 군대 쪽으로 가거나 하는 식으로 기형화되거나 아니면 더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를 갈 때마다 보는거죠.
사회자)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나 이런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업체와 학교 중 어디를 바꾸는 게 나을까요
림보) 일단 둘 다 한꺼번에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착하지~ 이런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통틀어 이 모든게 뒤흔들리지 않는다면 한곳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가정은 학교에 미루고 학교는 기업체에 미루고 이런식인데 일단 전체가 연동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문화가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사회자)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리 젊은 나이에 현장을 경험을 하고 이후 몇십년동안 노동자들로 살아가는데, 현장실습 노동자 때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노동과 자본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중요한 시간일 것 같은데, 그 시기 동안에 노동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림보) 저희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실습 문제 좀 해결해보고자 일반 노동자들, 기업체 사장님들, 교육청, 교사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실습생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현장실습에서 배운 것은 이거예요, “금방 적응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공장의 속도에 그냥 맞출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사회자) 그래도 법이 있잖아요. 혹시 현장실습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안전 문제 관련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해 처벌되고 있는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요?
수정)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인식이 10년 전부터 일기 시작해서,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은 실태조사도 나서고 있고 그래요. 2008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4~5년 전부터는 주무부처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때마다 보고되는 수치를 보면 예컨대 1700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했다 실태조사를 했다 하면 그중 위반사업장이 8,90%가 적발이 되어요. 그리고 적발사업장들은 1~2건이 아니라 5~6건이 한꺼번에 적발이 되죠. 그러면 노동부는 기업에게 이런 이런 것에 대해 시정하세요 이렇게 단 한번 시정명령 내리고 끝이에요. 근로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번이 끝이다 보니 늘 적발은 항상 8,90%가 넘는데 시정이 안되는거죠. 정말 사법처리 되는 것은 1~2건 정도?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보니까 주무부처도 좀 움직이고 우리 같은 네트워크도 움직이다 보니까 법이 좀 강화되는 추세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수습기간 동안 10% 삭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들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에 절대 삭감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원칙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라는 걸 쓰게 되어 있어요. 학교, 기업, 학생이랑요. 그런데 이게 워낙 안 지켜지다 보니까 2012년도에 이걸 한차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개정된 법안에는 그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개정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법은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어요.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보니까 얼마전 ‘청소년 종합대책’ 나오면서, 학교에 2016~2018년 사이에 중고등학생이 배우는 사회교과서 라던가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 산업안전에 대한 권리들을 짚어넣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는거 보면 변화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제도 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법이 되기도 하고 어쩔때는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정당화하는 법이 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기간제법 같은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하는 나부터 변화해야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당장은 변화를 볼 수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는데요, 물어보신 것처럼 법제도는 어쨌거나 변화는 하고 있다, 그런데 변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사회는 청소년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는 공간은 청소년에게만 해로운 건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이 다 같이 일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청소년 보호대책이라고 하면서 야간노동은 청소년만 금지시킨다거나 예를들어서. 다른 노동자는 야간노동이 해롭지 않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사회가 어떻게 야간노동을 같이 줄여가고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하는데 청소년을 보호하면 마치 다 보호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접근방법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래도 법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좀 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외에 아르바이트 하는 노동자, 학교밖 노동자들이 있을텐데요. 이들의 노동인권침해사례들도 소개해주세요
림보) ‘청소년들은 배워야지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일할 사람 혹은 미래의 노동자, 예비노동자라는 말을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실제 노동을 하고 있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구요. 그런데 이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18세 미만 그러면 반말을 기본적으로 듣는다든지, 기본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억압을 가진 채로 노동자로서의 인권침해도 같이 당하는거죠. 어이없는 임금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회자) 특히나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침해라면, 흔하게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여학생들에게는 성추행이나 이런 일들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을 안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할 때 최소한 청소년이나 노동자로서의 구분이 아니라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림보) 현장실습에서도 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만18세 미만의 학생들은 다 돌려보냈는데요?”라고 말하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는 성인인거죠 법적으로 따지면? 이런 식의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가 만난 10대 청소년 이야기를 다룬 <10대 밑바닥 이야기>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얘 누구야”라는 반말이 받는 억압이 싫어서 신분위장을 한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누구씨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회자) 청소년노동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말씀 듣는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하나는 청소년들이 취업하는 곳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많은데, 노동조합도 없고, 아니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더 나은가요 어떤가요?
림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사회 전체가 사실은 군대스럽잖아요. 나이와 직급과 성별 등에 따라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 청소년들이 취업할 때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 청소년이 취업할 경우 어쨌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조금은 나은 점이 분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위계에 따른 어려움들은 노동조합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 좀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에서 있는데요,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라 했을 때 많은 부분이 교육이란 부분에 쏠려 있어요. 즉 중학생이던 고등학생이던 교육받는 기회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마침 우리가 알고 있던 학생이 서비스연맹 산하의 노동조힙에 “나 노동조합 가입할래” 하고 스스로 찾아왔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보니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를 듣고 생각한 것은 우리 노동조합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속에서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가입할 권리도 배우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노동조합에서도 체질을 바꾸고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고민하고 나름 애를 쓰고 있지만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 같이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현장실습생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나 하청업체에요. 그러다보니 노동조합은 더 많이 조직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조합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사회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 같아요.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현저하게 낮은 조직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도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성 노동조합도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삼성에는 노동조합이 없는데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을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모든 것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일을 하는데요, 삼성에 취업 나가는 분들이 특히 생산직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 취업을 하는데, 삼성 직업병 발생 현실을 보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수정) 삼성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부러운 선망의 대상이죠, 존경하진 않아요.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정말 몰라요. 고 황유미씨가 처음에 취업했을때도 굉장히 부러워했겠죠.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것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사회는 다른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지 않는이상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기 힘든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모든 걸 기업의 처신에 맡기는, 그렇다보니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경영상 잘못한 것도 다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로비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죠.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미 편집된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되게 되는게 이런 곳에 와서 알게 되는 것 같고, 특히 학생들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책임 질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노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간 현실에 대해, 그것이 비록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서 일하다 죽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재로 인정되면 보상하고 아니면 안하고. 이건 뭔가 잘 못된 거죠. 그리고 모든 위험을 외주화해서 자기네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고 오히려 냈던 산재보험료를 토해 받아서 그리고 이런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게 더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너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지도록도 만들구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 청소년들보다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재발방지대책은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고, 예방도 안되고 사후처리도 안된다는 건 우리를 참 참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림보) 저는 사실은 산재투쟁을 해오신 황상기 아버님을 비롯해서 반올림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너는 왜 피해자가 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증거를 대라, 피해자에게 떠 많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이를 바꾸어 내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이 참 소중한 것 같구요.
우리사회는 기업이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노동자가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건지 고민이 됩니다.
사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삼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삼성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무슨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농성과 이어말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오늘 오셔서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삼성이 따끔하게 깨우칠수 있는 호된 꾸지람을 좀 해주세요
림보) 삼성은 성실히 대화의 장에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삼성에 취업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삼성이 노동자들을 계속 죽음으로 몰아가는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존중하는 삼성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늘 이어말하기 마치겠습니다.
삼성직업병 올바른 책임촉구
반올림 노숙농성 202일차 이어말하기
- 이야기 손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수정 님, 림보 님
- 사회자 : 조대환(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 2016. 4. 25. (월) 저녁6시~7시
- 유투브 동영상 : https://youtu.be/cLeR0agI5Z4?list=PL68l6l0ykxTXlpDY1-wm7S4KrudfG9ydu
사회자) 먼저 간단하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개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림보) 저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림보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방향도 모색하는 모임 인데요, 저는 육아와 병행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트워크라 했는데 어떤 어떤 곳들이 같이 활동하나요
림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알바노조, 인권교육센터 ‘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무법인 비전, 노무법인 이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 외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관심을 가진 개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정) 저는 이수정이라고 하는데요, 2005년부터 네트워크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현장실습을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고민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십여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청소년이 노동이라고 하면 표현상으로는 형용 모순일수도 있을거 같아요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사회가 잘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주요하게는 특성화고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에서 나타는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요.
림보) 일단 특성화고 라는 곳이 예전에 상고, 공고, 농고 학교들인데, 노동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동현장을 체험해보고 현장에 대한 교육도 받는 기관으로서 현장실습이 사실 설정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학교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그 기업체에 가서 교육과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시험이라든지, 심지어 졸업식마저도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일을 시키고 상황이 되는거죠. 말하자면 정말 싼 임금의 노동자를 공급받는 통로로서 기업에게는 인식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수정) 현장실습 제도가 63년부터 시작되었어요, 당시 학교에 워낙 기자재가 없다보니까 학교에서는 기업에 취업을 시킨다는 명분이 있는 거고, 기업에서는 어차피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할꺼니 현장도 먼저 익히고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실재하는 곳에서 먼저 와서 눈에 익히면서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이런 취지로 시작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 네트워크 첫 시작이 계기가 된 사건이 2005년에 있었는데요, 공업계 고등학생이 건축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습하는 첫날에 건설공사 현장의 엘리베이터에서 현장실습 일했는데, 헬멧 하나만 주고 니가 알아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작동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엘리베이터와 같이 추락해서 사망했었어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전교조 실업위 라던가 참여연대가 같이 실태조사도 해보고 하면서 알아보니까, 현장실습 중에 이렇게 죽는 일 뿐만 아니라 7,80년대 우리 노동자들이 프레스에 손을 다치고 끼이고 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문제는 간접고용 형태 즉 학교에서 기업으로 바로 나가는게 아니라 학교에는 모르는 사이에 기업이 중간에 용역업체를 끼고 인력파견 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를 인지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에서는 싼 저임금의 노동자가 왔구나 사실 부려먹기만 하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보니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쓰러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바다에서 현장실습 하다가 배가 전복이 되어 사망한 일이 발생하고, 그 뒤로 또 1년뒤에 울산에 한 산업체에서 지붕에 눈이 많이 쌓여서 야간작업을 하다가 거기 깔려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충북 CJ 진천공장에서도 조직문화가 삼성도 그렇지만 그 회사 조직문화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군대식이고 하다보니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너무나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말씀 들어보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내용을 학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질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싼 인력으로만 활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지켜져야 마땅할 텐데 왜 이렇게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림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해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가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사회가 시민들을 교육해오는 과정, 시민을 육성하는 과정이나 문화가 “나 위험해서 못하겠어요.” 라는 환경이 거의 조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교육을 하더라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는 “말 잘 들어야 착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자가 되면 “6시에 퇴근하겠습니다” 이런게 가능하다고 상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정말 어렵고 위험한 일을 많이 하는데 “아 나 위험하니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속에서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회자) 말씀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 노동자들이 일의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그만큼 더 위험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가장 위험한 일에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험하다면 위험한 상황에 가장 조치를 잘 할 수 있는 경험이 많고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게 아니라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을 맡겨놓는 것이 우리사회의 안전과 노동에 대한 현주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림브) 자본이 노동에 대한 통제 전략인 것도 같아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그 주장을 하기 좋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영역들이 외주화되고 있고 청소년 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하청쪽으로 옮겨지잖아요. 대부분 더 약한 쪽으로 위험이 전가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현장실습 간 학생들이 말 잘 안듣는 경우 “너 그냥 학교로 돌아가라”이런 식으로 대우하다 보니까 온갖 부당한 일들도 참고 일했던 거 같은데 요즘도 그런지요
수정) 학교로 돌아가라는게 가장 큰 공포이죠. 그러다보니 말을 더 잘 듣게 되고 더 순응하게 되고, 내가 여기에 무얼 배우러 온게 아니라 여기 현장에 이미 짜여져 있는 콘베이어벨트에 내가 맞추어야 하고, 여기 시스템에 내가 맞출 수밖에 없구나 하고, 순응과 체념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이익 때문에 더 쉽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나마 2011년도의 김민재 학생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나마 변화가 생긴 건, 여러 사유를 대어서 더 이상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돌아왔던게 그전에 아예 인정이 안되었던 것이 조금 보완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러나 취업을 빌미로 자꾸 내보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그걸 알긴 하지만 취업률이 학생이 가있는 동안에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면 여러 감언이설로 더 버텨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다 그렇다”, “여기서도 적응 못하면 어디가서 일을 할 수 있겠냐” 는 식으로요.
그리고 간접고용 형태로 진행되는 현장실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나마 아주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적어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 정도는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은 대부분 용역업체 하청업체 소속의 현장이거든요. 아까 말한 2011년도의 사고들이 대부분 용역업체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의 실습일지를 보니 돌아온 사유즉 해고 사유가 “질문이 많다고 함”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거죠. 우리사회가 말 잘 듣는 시민을 길러내고 기업이 다루기 쉬운 노동자를 길러내다 보니까 질문하는 거를 어디서도 허용하지 않는거죠.
사회자) 학교나 업체나 모두 다 청소년 노동에 대해 현장실습이라는 본연의 모습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잡는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드네요. 아주 커다랗던 사건 이외에 네트워크의 피해신고나 상담사례의 빈도수는 얼마나 될까요?
수정) 그런 수치화된 통계가 있진 않아요 다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실태조사를 발표한다거나 2011년에는 문제사건 통해 대책위를 꾸려서 실태조사도 하고 국정감사 때 질의를 통해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활동하다보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직접 알고 질문해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구요, 다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은 학교에 교육갔을 때, 현장실습생 학생들이 2011년 사건 이후로 취업을 앞두고 학생들이 반드시 산업안전 예방 교육을 하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계기로 학교마다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25%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기업자율화' 조치를 취한다. 기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준다면서 현장실습생을 받는데 있었던 규제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앞두지 않아도 학생들을 다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25%에서 취업률을 40%, 60% 올리면 학교의 지원금을 1억, 1억 5천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버리니, 학생들은 더욱 전공과 무관한 곳으로 취업을 나가게 되고, 취업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취업보다는 군대 쪽으로 가거나 하는 식으로 기형화되거나 아니면 더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를 갈 때마다 보는거죠.
사회자)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나 이런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업체와 학교 중 어디를 바꾸는 게 나을까요
림보) 일단 둘 다 한꺼번에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착하지~ 이런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통틀어 이 모든게 뒤흔들리지 않는다면 한곳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가정은 학교에 미루고 학교는 기업체에 미루고 이런식인데 일단 전체가 연동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문화가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사회자)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리 젊은 나이에 현장을 경험을 하고 이후 몇십년동안 노동자들로 살아가는데, 현장실습 노동자 때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노동과 자본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중요한 시간일 것 같은데, 그 시기 동안에 노동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림보) 저희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실습 문제 좀 해결해보고자 일반 노동자들, 기업체 사장님들, 교육청, 교사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실습생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현장실습에서 배운 것은 이거예요, “금방 적응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공장의 속도에 그냥 맞출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사회자) 그래도 법이 있잖아요. 혹시 현장실습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안전 문제 관련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해 처벌되고 있는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요?
수정)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인식이 10년 전부터 일기 시작해서,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은 실태조사도 나서고 있고 그래요. 2008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4~5년 전부터는 주무부처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때마다 보고되는 수치를 보면 예컨대 1700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했다 실태조사를 했다 하면 그중 위반사업장이 8,90%가 적발이 되어요. 그리고 적발사업장들은 1~2건이 아니라 5~6건이 한꺼번에 적발이 되죠. 그러면 노동부는 기업에게 이런 이런 것에 대해 시정하세요 이렇게 단 한번 시정명령 내리고 끝이에요. 근로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번이 끝이다 보니 늘 적발은 항상 8,90%가 넘는데 시정이 안되는거죠. 정말 사법처리 되는 것은 1~2건 정도?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보니까 주무부처도 좀 움직이고 우리 같은 네트워크도 움직이다 보니까 법이 좀 강화되는 추세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수습기간 동안 10% 삭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들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에 절대 삭감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원칙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라는 걸 쓰게 되어 있어요. 학교, 기업, 학생이랑요. 그런데 이게 워낙 안 지켜지다 보니까 2012년도에 이걸 한차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개정된 법안에는 그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개정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법은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어요.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보니까 얼마전 ‘청소년 종합대책’ 나오면서, 학교에 2016~2018년 사이에 중고등학생이 배우는 사회교과서 라던가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 산업안전에 대한 권리들을 짚어넣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는거 보면 변화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제도 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법이 되기도 하고 어쩔때는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정당화하는 법이 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기간제법 같은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하는 나부터 변화해야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당장은 변화를 볼 수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는데요, 물어보신 것처럼 법제도는 어쨌거나 변화는 하고 있다, 그런데 변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사회는 청소년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는 공간은 청소년에게만 해로운 건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이 다 같이 일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청소년 보호대책이라고 하면서 야간노동은 청소년만 금지시킨다거나 예를들어서. 다른 노동자는 야간노동이 해롭지 않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사회가 어떻게 야간노동을 같이 줄여가고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하는데 청소년을 보호하면 마치 다 보호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접근방법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래도 법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좀 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외에 아르바이트 하는 노동자, 학교밖 노동자들이 있을텐데요. 이들의 노동인권침해사례들도 소개해주세요
림보) ‘청소년들은 배워야지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일할 사람 혹은 미래의 노동자, 예비노동자라는 말을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실제 노동을 하고 있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구요. 그런데 이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18세 미만 그러면 반말을 기본적으로 듣는다든지, 기본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억압을 가진 채로 노동자로서의 인권침해도 같이 당하는거죠. 어이없는 임금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회자) 특히나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침해라면, 흔하게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여학생들에게는 성추행이나 이런 일들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을 안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할 때 최소한 청소년이나 노동자로서의 구분이 아니라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림보) 현장실습에서도 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만18세 미만의 학생들은 다 돌려보냈는데요?”라고 말하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는 성인인거죠 법적으로 따지면? 이런 식의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가 만난 10대 청소년 이야기를 다룬 <10대 밑바닥 이야기>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얘 누구야”라는 반말이 받는 억압이 싫어서 신분위장을 한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누구씨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회자) 청소년노동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말씀 듣는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하나는 청소년들이 취업하는 곳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많은데, 노동조합도 없고, 아니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더 나은가요 어떤가요?
림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사회 전체가 사실은 군대스럽잖아요. 나이와 직급과 성별 등에 따라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 청소년들이 취업할 때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 청소년이 취업할 경우 어쨌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조금은 나은 점이 분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위계에 따른 어려움들은 노동조합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 좀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에서 있는데요,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라 했을 때 많은 부분이 교육이란 부분에 쏠려 있어요. 즉 중학생이던 고등학생이던 교육받는 기회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마침 우리가 알고 있던 학생이 서비스연맹 산하의 노동조힙에 “나 노동조합 가입할래” 하고 스스로 찾아왔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보니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를 듣고 생각한 것은 우리 노동조합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속에서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가입할 권리도 배우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노동조합에서도 체질을 바꾸고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고민하고 나름 애를 쓰고 있지만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 같이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현장실습생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나 하청업체에요. 그러다보니 노동조합은 더 많이 조직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조합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사회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 같아요.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현저하게 낮은 조직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도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성 노동조합도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삼성에는 노동조합이 없는데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을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모든 것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일을 하는데요, 삼성에 취업 나가는 분들이 특히 생산직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 취업을 하는데, 삼성 직업병 발생 현실을 보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수정) 삼성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부러운 선망의 대상이죠, 존경하진 않아요.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정말 몰라요. 고 황유미씨가 처음에 취업했을때도 굉장히 부러워했겠죠.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것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사회는 다른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지 않는이상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기 힘든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모든 걸 기업의 처신에 맡기는, 그렇다보니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경영상 잘못한 것도 다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로비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죠.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미 편집된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되게 되는게 이런 곳에 와서 알게 되는 것 같고, 특히 학생들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책임 질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노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간 현실에 대해, 그것이 비록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서 일하다 죽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재로 인정되면 보상하고 아니면 안하고. 이건 뭔가 잘 못된 거죠. 그리고 모든 위험을 외주화해서 자기네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고 오히려 냈던 산재보험료를 토해 받아서 그리고 이런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게 더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너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지도록도 만들구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 청소년들보다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재발방지대책은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고, 예방도 안되고 사후처리도 안된다는 건 우리를 참 참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림보) 저는 사실은 산재투쟁을 해오신 황상기 아버님을 비롯해서 반올림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너는 왜 피해자가 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증거를 대라, 피해자에게 떠 많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이를 바꾸어 내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이 참 소중한 것 같구요.
우리사회는 기업이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노동자가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건지 고민이 됩니다.
사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삼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삼성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무슨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농성과 이어말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오늘 오셔서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삼성이 따끔하게 깨우칠수 있는 호된 꾸지람을 좀 해주세요
림보) 삼성은 성실히 대화의 장에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삼성에 취업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삼성이 노동자들을 계속 죽음으로 몰아가는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존중하는 삼성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늘 이어말하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