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 반올림(02-3496-5067,sharps@hanmail.net), 임자운 변호사(010-6508-0320)
#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이 글을 누르시면 볼수 있습니다.
#오늘(22일) 저녁 6시, 강남역 8번 출구앞 반올림 농성장에서 열리는 이어말하기 손님은 이은주 님의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대리를 맡았던 김민호 노무사님 입니다.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박연욱)은 2016. 1. 28. 망 이은주 님의 유족(부친)이 2013. 5. 14.자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난소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최초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망인에게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장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위 질병이 재발, 악화되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이유 중에는 특히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반올림은 이번 산재인정 판결이 17세에 노동을 시작해 24세에 난소암 진단을 받고 12년간의 투병 끝에 36세에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은폐와 왜곡으로 유족들의 산재인정을 방해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유족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망인이 취급한 ‘접착제’에 대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의 재해조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망인이 취급한 ‘세척제’에 대하여는 “세척제를 사용한 적 없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망인이 근무했던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에 대한 노동부의 진단보고서(종합진단 보고서)’를 요청하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협상(조정)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후 지난해 9월부터 기습적으로 강행한 보상절차에 따르면, 이번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난소암’은 3군 질환에 불과하여 그 유족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치료비 정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제껏 난소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정권고안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반올림은 산재 인정여부에 따라 보상 내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자료은폐와 회유 등으로 산재인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고, ‘사회적 부조’라는 보상의 취지에 맞게 모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수정의견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일방적 조정 거부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보상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독단적인 보상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 특히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기준과 내용이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에 촉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당한 항소로 유족들의 고통을 연장하지 마라”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들을 병들고 죽게 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삼성전자는 사과, 보상에 대한 반올림과의 협상에 나서라”
# 문의 : 반올림(02-3496-5067,sharps@hanmail.net), 임자운 변호사(010-6508-0320)
#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이 글을 누르시면 볼수 있습니다.
#오늘(22일) 저녁 6시, 강남역 8번 출구앞 반올림 농성장에서 열리는 이어말하기 손님은 이은주 님의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대리를 맡았던 김민호 노무사님 입니다.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박연욱)은 2016. 1. 28. 망 이은주 님의 유족(부친)이 2013. 5. 14.자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난소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최초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망인에게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장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위 질병이 재발, 악화되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이유 중에는 특히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반올림은 이번 산재인정 판결이 17세에 노동을 시작해 24세에 난소암 진단을 받고 12년간의 투병 끝에 36세에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은폐와 왜곡으로 유족들의 산재인정을 방해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유족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망인이 취급한 ‘접착제’에 대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의 재해조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망인이 취급한 ‘세척제’에 대하여는 “세척제를 사용한 적 없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망인이 근무했던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에 대한 노동부의 진단보고서(종합진단 보고서)’를 요청하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협상(조정)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후 지난해 9월부터 기습적으로 강행한 보상절차에 따르면, 이번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난소암’은 3군 질환에 불과하여 그 유족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치료비 정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제껏 난소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정권고안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반올림은 산재 인정여부에 따라 보상 내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자료은폐와 회유 등으로 산재인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고, ‘사회적 부조’라는 보상의 취지에 맞게 모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수정의견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일방적 조정 거부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보상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독단적인 보상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 특히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기준과 내용이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에 촉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당한 항소로 유족들의 고통을 연장하지 마라”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들을 병들고 죽게 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삼성전자는 사과, 보상에 대한 반올림과의 협상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