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3.30 경향신문 보도 중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와 사회> 2016년 봄호에 발표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논문에서 “백혈병·악성림프종 등에 걸린 삼성전자 노동자 3명에 대한 2차 판결(항소심)이 있기 전인 2012년 국제암연구소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를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시켰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 계속해서 TCE를 2급 발암물질로 명기했다”고 30일 밝혔다.
# 이 글을 누르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16.3.30 경향신문 보도 중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와 사회> 2016년 봄호에 발표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논문에서 “백혈병·악성림프종 등에 걸린 삼성전자 노동자 3명에 대한 2차 판결(항소심)이 있기 전인 2012년 국제암연구소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를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시켰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 계속해서 TCE를 2급 발암물질로 명기했다”고 30일 밝혔다.
# 이 글을 누르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