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모욕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긴급 증언대회(2023.11.21)
"나는 나일롱 환자가 아니다"
산재 환자들의 증언
(증언대회 영상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R_s7fjViwcA?si=Ma3ZjEN94ydRboqI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증언대회] 나는 나일롱환자가 아니다 - YouTube
1. 한혜경 (반올림 뇌종양 당사자, 장해연금 당사자), 김시녀(한혜경 씨 어머니)
<한혜경 발언>
저는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입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매달 산재 장해연금 받고 있습니다.
연금 덕분에 그나마 생활이 안정되고 솔직히 제 자존감도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산재가 더 쉽게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를 나일롱 환자로 취급하는것에 화가 납니다.
저희는 나일롱이 아닙니다. 진짜 아픈 것입니다.
<한혜경의 엄마 김시녀 발언>
저는 한혜경 엄마 김시녀입니다.
우리 딸 혜경이는 열아홉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고온 납땜 업무를 하다가 생리가 중단되었고 악성 뇌종양이 발병했습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목숨을 건졌지만 시력과 보행, 언어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우리 혜경이는 2009년에 처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는데,
6번의 불승인 끝에 2019년에 간신히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영향으로 근로복지공단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공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인지.
10년 동안 산재인정 안하는 공단을 상대로 싸우면서,
공단이 우리를 가짜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인정까지 몇 년씩 역학조사가 지연되고 결국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 돌아가신 삼성 연구원 최진경 님도 4년 동안 역학조사 기다리다가 결국 불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재가 좀 쉽게 인정되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얼마전 국회를 찾아갔고, 우원식 의원과 함께 산재 국가책임제 도입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산재 나일롱 환자 때문에 조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산재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의 딸 혜경이는 산재인정으로 매달 장해연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산재인정 전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산재 인정 받기 전에 저희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수급자로 살다가 부당하게 수급권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병원생활을 하는 동안 남들이 쉽게 사 먹는 특식도 저희는 먹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겪은 그 서러움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일하다 일 때문에 병을 얻었는데. 개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치료비와 생계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인정이라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가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일롱 환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찬물 끼얹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2> 여전히 부족한 휴업일수 (휴업급여 문제) - 증언
1. 삼성전자 뇌종양 산재 노동자 이00 님(92년생 여성, 전 삼성전자 LED 공정 근무, 악성 뇌종양 전이, 치료 중)
저는 201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3라인 LED 만드는 공정에서 근무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면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였고, 모듈을 하면서 엑스레이 장비 옆에서 일을 했습니다. 배합을 할 때에는 형광체, 경화제 같은 걸 섞어야 했는데 자동 배합기가 있었지만 자동으로 할 수 없는 만큼 바빴고 직접 손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장갑에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손에 물질이 묻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두통이 자주 생겼는데 2019년에 병원에 가서 뇌종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산재 신청을 하였고, 1년 뒤 산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비와 함께 1년 8개월 정도의 휴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왔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가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휴업급여가 병원에 간 날만 나왔습니다. 한달에 한번 또는 세달에 한번 하루치만 나왔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는 분이 저의 상황을 아시고 앉아서 안내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셨는데, 2개월도 안 되어서 도저히 앉아 있는 것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걷다 보면 어지럽고 통증이 와서 버스에서 넘어져 큰 사고가 날 뻔 해서 버스도 탈 수 없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고 다리가 자꾸 꺾여서 여기저기 멍이 들었습니다.
결국 통증이 계속 심해서 진료일이 아닌데, 병원에 갔더니 척수에 전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했고, 부작용으로 복통과 통증이 훨씬 심해졌고, 전에 없던 몸의 통증과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1-2주에 한 번은 항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오전에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이 이후에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여전히 병원에 간 날만 휴업급여가 나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면역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셨고, 면역 수치가 안 되어서 항암치료도 몇 번이나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써주셨는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제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힘든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 도움으로 심사청구를 해서 결국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휴업급여 청구를 했더니, 또 다시 같은 자문의사 소견을 이유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다시 심사청구를 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얼른 나아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휴업급여 지급이 안 된 것은 너무도 속상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또 노무사님이 공단에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휴업급여가 나왔습니다. 산재가 인정이 되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휴업급여를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받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또 입원을 합니다.
우리는 나이롱 환자가 아닙니다. 정말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휴업급여조차 받기 힘든 현실이 슬픕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휴업일수로 고통받아온 사례 반올림-반도체, 디스플레이 직업병 피해자 사례 1. 김00님 (87년생 여성, 삼성디스플레이 림프종 피해자 3차 재발) - 2005~2008년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근무 후 2017년 비호지킨림프종 발병. 2018년 8월 최초 요양승인(산재인정) 이후 림프종이 3차례 재발됨. 추가상병으로 우울증 진료 병행 - 3차 재발 치료 중일 때 주치의는 취업불가 소견 냈는데 공단 자문의가 취업가능하다고 하여 휴업급여 부지급함. 당시 이 문제를 2022년 국정감사 때 호소함. “정말로 취업치료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공단 이사장님 저를 좀 채용해주세요.” - 3차 재발에 대한 항암치료를 지난달(10월)에 마쳤는데 주치의가 이번 달부터 취업가능하다고 진료계획서에 표시해 휴업급여 부지급.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2. 김00 님 (45세, 남성, 삼성반도체 하청,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주3회 투석) - 일주일에 투석하는 3일만 휴업급여 지급받음. 100만원 남짓한 금액임. 하루 걸러 하루 투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100만원 남짓한 반쪽 휴업급여로 생계 이어가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1997년 6월부터 2009년 1월약 12년 간 8.9라인 설비유지보수 및 세정 업무를 협력업체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2014년 3월 경 급성 신부전으로 콩팥이 망가져 주3회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재해자입니다. 저는 현재 투석을 주3회 4시간씩 하면서 몸상태가 전에 비해 현저희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160/110까지 혈압이 상승 하고 약을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요독 과 체내 노페물로 인한 가려움증, 부정맥, 다리의 부종, 수면 장애, 소변량이 줄어들고 일상 생활에서도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투석환자들의 경우 신체적으로 무리할 경우 급속히 몸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남아 있는 장기 외에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장기를 손상을 야기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없는 소견은 누구의 소견인지 궁금하고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산재환자 모욕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긴급 증언대회(2023.11.21)
"나는 나일롱 환자가 아니다"
산재 환자들의 증언
(증언대회 영상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R_s7fjViwcA?si=Ma3ZjEN94ydRboqI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증언대회] 나는 나일롱환자가 아니다 - YouTube
1. 한혜경 (반올림 뇌종양 당사자, 장해연금 당사자), 김시녀(한혜경 씨 어머니)
<한혜경 발언>
저는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입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매달 산재 장해연금 받고 있습니다.
연금 덕분에 그나마 생활이 안정되고 솔직히 제 자존감도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산재가 더 쉽게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를 나일롱 환자로 취급하는것에 화가 납니다.
저희는 나일롱이 아닙니다. 진짜 아픈 것입니다.
<한혜경의 엄마 김시녀 발언>
저는 한혜경 엄마 김시녀입니다.
우리 딸 혜경이는 열아홉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고온 납땜 업무를 하다가 생리가 중단되었고 악성 뇌종양이 발병했습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목숨을 건졌지만 시력과 보행, 언어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우리 혜경이는 2009년에 처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는데,
6번의 불승인 끝에 2019년에 간신히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영향으로 근로복지공단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공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인지.
10년 동안 산재인정 안하는 공단을 상대로 싸우면서,
공단이 우리를 가짜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인정까지 몇 년씩 역학조사가 지연되고 결국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 돌아가신 삼성 연구원 최진경 님도 4년 동안 역학조사 기다리다가 결국 불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재가 좀 쉽게 인정되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얼마전 국회를 찾아갔고, 우원식 의원과 함께 산재 국가책임제 도입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산재 나일롱 환자 때문에 조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산재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의 딸 혜경이는 산재인정으로 매달 장해연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산재인정 전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산재 인정 받기 전에 저희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수급자로 살다가 부당하게 수급권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병원생활을 하는 동안 남들이 쉽게 사 먹는 특식도 저희는 먹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겪은 그 서러움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일하다 일 때문에 병을 얻었는데. 개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치료비와 생계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인정이라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가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일롱 환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찬물 끼얹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2> 여전히 부족한 휴업일수 (휴업급여 문제) - 증언
1. 삼성전자 뇌종양 산재 노동자 이00 님(92년생 여성, 전 삼성전자 LED 공정 근무, 악성 뇌종양 전이, 치료 중)
저는 201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3라인 LED 만드는 공정에서 근무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면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였고, 모듈을 하면서 엑스레이 장비 옆에서 일을 했습니다. 배합을 할 때에는 형광체, 경화제 같은 걸 섞어야 했는데 자동 배합기가 있었지만 자동으로 할 수 없는 만큼 바빴고 직접 손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장갑에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손에 물질이 묻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두통이 자주 생겼는데 2019년에 병원에 가서 뇌종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산재 신청을 하였고, 1년 뒤 산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비와 함께 1년 8개월 정도의 휴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왔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가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휴업급여가 병원에 간 날만 나왔습니다. 한달에 한번 또는 세달에 한번 하루치만 나왔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는 분이 저의 상황을 아시고 앉아서 안내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셨는데, 2개월도 안 되어서 도저히 앉아 있는 것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걷다 보면 어지럽고 통증이 와서 버스에서 넘어져 큰 사고가 날 뻔 해서 버스도 탈 수 없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고 다리가 자꾸 꺾여서 여기저기 멍이 들었습니다.
결국 통증이 계속 심해서 진료일이 아닌데, 병원에 갔더니 척수에 전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했고, 부작용으로 복통과 통증이 훨씬 심해졌고, 전에 없던 몸의 통증과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1-2주에 한 번은 항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오전에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이 이후에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여전히 병원에 간 날만 휴업급여가 나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면역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셨고, 면역 수치가 안 되어서 항암치료도 몇 번이나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써주셨는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제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힘든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 도움으로 심사청구를 해서 결국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휴업급여 청구를 했더니, 또 다시 같은 자문의사 소견을 이유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다시 심사청구를 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얼른 나아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휴업급여 지급이 안 된 것은 너무도 속상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또 노무사님이 공단에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휴업급여가 나왔습니다. 산재가 인정이 되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휴업급여를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받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또 입원을 합니다.
우리는 나이롱 환자가 아닙니다. 정말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휴업급여조차 받기 힘든 현실이 슬픕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휴업일수로 고통받아온 사례
반올림-반도체, 디스플레이 직업병 피해자 사례
1. 김00님 (87년생 여성, 삼성디스플레이 림프종 피해자 3차 재발)
- 2005~2008년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근무 후 2017년 비호지킨림프종 발병. 2018년 8월 최초 요양승인(산재인정) 이후 림프종이 3차례 재발됨. 추가상병으로 우울증 진료 병행
- 3차 재발 치료 중일 때 주치의는 취업불가 소견 냈는데 공단 자문의가 취업가능하다고 하여 휴업급여 부지급함. 당시 이 문제를 2022년 국정감사 때 호소함. “정말로 취업치료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공단 이사장님 저를 좀 채용해주세요.”
- 3차 재발에 대한 항암치료를 지난달(10월)에 마쳤는데 주치의가 이번 달부터 취업가능하다고 진료계획서에 표시해 휴업급여 부지급.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2. 김00 님 (45세, 남성, 삼성반도체 하청,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주3회 투석)
- 일주일에 투석하는 3일만 휴업급여 지급받음. 100만원 남짓한 금액임. 하루 걸러 하루 투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100만원 남짓한 반쪽 휴업급여로 생계 이어가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1997년 6월부터 2009년 1월약 12년 간 8.9라인 설비유지보수 및 세정 업무를 협력업체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2014년 3월 경 급성 신부전으로 콩팥이 망가져 주3회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재해자입니다.
저는 현재 투석을 주3회 4시간씩 하면서 몸상태가 전에 비해 현저희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160/110까지 혈압이 상승 하고 약을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요독 과 체내 노페물로 인한 가려움증, 부정맥, 다리의 부종, 수면 장애, 소변량이 줄어들고 일상 생활에서도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투석환자들의 경우 신체적으로 무리할 경우 급속히 몸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남아 있는 장기 외에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장기를 손상을 야기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없는 소견은 누구의 소견인지 궁금하고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