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안녕하세요, 서범진 변호사입니다.

반올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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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뉴스레터 2025-6-24

안녕하세요, 서범진 변호사입니다.

언제나 응원하는 삼성전자의 동지들 오랜만입니다. 지난 해 봄과 여름 이후 한동안 뵐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외부인인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 늘 조심스러웠습니다.대학 시절부터 삼성그룹의 노무관리 전략을 지켜봐 온 저로서는, 제 활동을 인사노무관리자들이 '불순한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프레이밍해 여론몰이에 쓸 것이 항상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동안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여러 논란으로 내홍을 앓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 가슴이 쓰리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저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자문변호사'라는 역할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동조합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더 민주적으로 조합원들과 더 잘 소통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사측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기를, 그래서 조합원 권리를 대폭 신장시킬 수 있는 조직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노동조합 외부의 연대단체들도 그것을 바랬을 것이고, 구 집행부가 그러한 가치를 지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동조합에서라면, 지난 전임자 처우 개선 별도 이면 합의 같은 일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를 문제제기한 사람들을 조합이 징계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징계는 법률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었습니다(현재 가처분 소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월 당시 징계대상자였던 대의원의 요청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내부 논의용 의견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저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 (구) 집행부로부터 온갖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집행부는 제가 준 의견서가 노동조합 내부 사안에 대한 개입이며, 조합 이해관계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활동하는 금속노조에 공문을 넣어 "책임" 을 물었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저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관련 공문을 변호사회로부터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특정 임원의 담당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자문하는 변호사이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들입니다. 심지어 사내 변호사들도 특정 대표이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법인)을 위해서 자문합니다. 특정 대표이사에 이익이 된다고 회사에 해가 되는 조언을 해주면, 그것이야말로 변호사로서 의무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속노조에서 활동하면서도, 단 한 번도 특정 집행부의 이익을 위해 법률 조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 내는 조합원만이 노동조합의 주인이고, 그런 조합원들의 이익이 곧 조합의 이익입니다. 
 
저는 해당 징계는 구 집행부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노동조합 조직과 조합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적 노동조합이라는 가치에도 맞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변호사회로부터 징계받을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당당합니다.설령 제가 한 행동으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저는 이를 기꺼이 감수하려합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변호사회의 관련 절차에서 제가 한 행동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릴 계획입니다. 

제가 연대했던 현재 징계 중인 조합원님들의 권유로 이 글을 씁니다. 그분들이 이 사실을 삼성전자의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지와 연대를 구하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조합원인 분들, 현재는 아닌 분들 누구나 제가 변호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 글에 댓글을 달거나 구글 링크로 들어가 간단한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회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날을 지금도 항상 고대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서범진 드림

서범진 변호사 대상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에 관한 연서명

아래의 사람들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자문 변호사로 있었던 서범진 변호사가 그동안 노동조합의 이익에 어긋나는 소송 행위, 법률 자문, 기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범진 변호사와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여는"은 그동안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사퇴한 집행부가 문제 삼는 올 해 4월 이후 서범진 변호사의 행위 역시, 자문 변호사로서 당시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을 부당하게 징계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써준 것 뿐입니다. 조합에 해를 끼치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이와 관련된 다른 활동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진정서를 넣은 분은 서범진 변호사가 전삼노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활동을 한 것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서범진 변호사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당징계 철회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카페 "응원 한스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기흥 지부장 한기박,  대의원 우하경 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3월 전임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측과 임금인률 별도 합의를 조합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구두합의 했습니다. 

지부장과 대의원 7명이 투명성과 절차적 문제에 대해 비판의 성명서를 내었고,집행부는 성명서를 낸 지부장 한기박, 대의원 우하경을 제명 및 피선거권 제한3년 징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부당함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삼노 부당징계 철회 소송비용 마련 한스푼 후원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노동조합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 나갑시다!

- 일시: 2025.07.04(금) 16:00-21:00
- 장소 :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주차 - 주변 장충 공영주차장 이용)
- 문의 : 010-6660-2341
- 후원 : 카카오뱅크 3333-11-1852596 (우하경)
- 신청 : https://전삼노부당징계철회.qa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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