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알림 [2021.3.17]3월16일,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기자회견

반올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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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신속 공정한 보상, 재활 및 복귀 원칙

외면하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산재처리 지연 규탄·추정의 원칙 법제화·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16일 오전 11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1. 기자회견 취지

 

- 2019년 기준 근골격계질환 137일, 뇌심혈관계질환 156일, 2018년 기준 직업성암 341일. 산재신청부터 승인까지의 평균 처리기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산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1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그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승인처리까지의 소요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문화된 지 오래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처리방안이 명시되었지만 부족합니다. 노동부 계획대로라면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하거나 개념 구체화를 위해 노동자들은 또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인력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왜 질병 처리 기간은 줄지 않는지 근로복지공단은 답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현재의 산재보험은 각종 특례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 딱지를 붙이고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하지 않는 차별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사회보험 정의에 맞게 산재보험은 일하는 노동자라면 계약의 형태, 고용의 형태,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오늘 기자회견은 산재보험이 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이 되어야 하는지를 △적용 범위 밖에 있는 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지연을 고통받는 노동자 △산재 인정을 받아도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아예 산재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의 증언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 산재처리 지연 규탄 · 추정의 원칙 법제화 ·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발언
1.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지연 규탄
2. 김규우 건설노조 사무처장 :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3.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 :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4. 조승규 반올림 활동가 · 노무사 : 추정의 원칙 법제화 및 산재보험 제도개혁
5.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 산재보험 제도 밖의 노동자
- 마무리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기자회견 뒤 1인 시위 진행 (~4월 2일)

3. 반올림 발언  

 

[발언 4]

 

산재 피해자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 조승규 반올림 활동가·노무사

 

삼성전기에서 PCB를 만들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올림과 함께 2017년 10월 31일에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늘까지 1233일, 약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피해자는 지금도 산재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한 전자산업 피해자분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를 받을 때까지 평균 55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 산재신청을 한다면 2022년 9월 16일에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어도 너무 긴 산재 처리기간 문제,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처리기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재 일부 활용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추정의 원칙을 산재법에 명문화하여 보다 넓은 영역에서 적용되도록 하고, 추정의 원칙에 적용되는 기준을 낮추어 보다 많은 재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건건이 조사하고 판정하는 현행 방식은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재해자의 고통만 가중시킵니다. 어느 정도 최소기준에 해당되거나 또는, 유사한 인정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사나 심의 없이 곧바로 산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추정의 원칙 외에도 산재 제도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았음에도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어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기준을 낮추어 산재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산재를 신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2세 질환, 태아 산재 또한 산재 범위에 포함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더이상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1233일 산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암 재발 직후임에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유해한 환경 탓에 기형과 질병을 갖고 태어난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